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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냉면 VS 비빔냉면’ , 내 체질에 맞는 냉면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찌는 듯한 여름 더위에 시원한 냉면은 인기 있는 별미 음식이다. 그러나 냉면을 먹기 전 매번 우리는 물냉면과 비빔냉면 사이에서 늘 고민이다.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오늘도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두고 고민이라면 내 체질에 맞는 냉면으로 선택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물냉면의 대표주자 ‘평양냉면’과 비빔냉면의 대명사 ‘함흥냉면’ 중 내 몸에 맞는 냉면은 어느 쪽인지 자생한방병원 강만호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봤다. ■ 시원 담백한 평양냉면 평양냉면은 고기 육수와 동치미를 섞은 국물에 편육, 오이 등을 고명으로 얹어 먹는다. 면 재료로 메밀을 쓰기 때문에 면발이 부드러워 아이들이나 턱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이 즐기기도 좋을 뿐 아니라 특유의 심심하면서도 담백한 맛으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평양냉면의 주 재료인 메밀은 성질이 서늘해 여름철 체내에 불필요하게 쌓인 열기를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노폐물 배출에 뛰어나 변비와 같은 소화불량에도 좋다. 실제로 메밀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함유돼 소화흡수와 숙취해소에 효과적이다. 아미노산과 섬유소가 풍부하고 칼슘, 칼륨, 인, 철분, 나트륨 등 무기질 함량도 높다. 평양냉면 육수에 들어가는 동치미 국물도 성질이 차가운 채소인 무를 절여 만드는 만큼 평소 몸에 열이 많아 여름나기가 힘든 이들에게 알맞다. 시원한 육수를 마심으로써 체온을 낮추고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매콤 새콤한 함흥냉면 평양냉면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함흥냉면은 그 성질이 따뜻하다. 함흥냉면은 감자 혹은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쫄깃한 면에 매콤새콤한 양념장과 명태, 가자미 등 생선회 고명을 올려 비벼먹는 음식이다. 강렬하고 매운 맛에 젊은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함흥냉면의 맛을 내는 양념장의 기본은 고추장과 고춧가루다. 고추는 맵고 성질이 따뜻해 몸 속 찬 기운을 몰아내고 피로회복을 돕는 대표적인 식재료다. 고추에는 사과의 40배, 귤의 2배가 넘는 비타민C가 들어 있어 신진대사 및 항산화 작용을 촉진한다. 이외에 양념장에 첨가되는 마늘, 생강, 양파 등도 많은 열을 품고 있어 원기를 더해준다. 명태, 가자미 등 회 고명도 양기를 보충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의학적으로 명태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가자미는 기력을 북돋는 것으로 유명하다. 여름철 몸살로 인한 체력저하나 과도한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냉방병 완화에도 알맞다. 결론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 더위를 쉽게 타는 이들은 서늘한 기운의 평양냉면을, 평소 추위를 많이 타 손발이 차거나 여름철 지나친 양기 소모로 기력이 떨어진 경우라면 함흥냉면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내 몸에 맞는 음식이라도 과할 경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메밀면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해 어지러움, 두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다량의 고추도 식도, 위, 장 등에 자극을 가해 점막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 강만호 원장은 “냉면은 뜨겁게 가열해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되지 않은 경우 각종 세균에 오염되기 쉽다”며 “냉면을 통해 효과적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질과 함께 위생도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내 체질에 맞는 냉면을 즐기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 보자. -
식약처, 오는 23일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 온라인 설명회 개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민원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한약(생약)제제 제약업체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것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절차 및 관련 규정 △천연물의약품의 국내·외 개발동향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제출자료 및 주요 보완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온나라-PC 영상회의시스템(vc.on-nara.go.kr)을 통한 실시간 영상 송출 방식으로 진행될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하려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를 통해 7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한의계 온라인 강의 문화 주도에 최선을 다할 것”[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언택트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 플랫폼 ‘한의플래닛’이 온라인 한의사 보수교육의 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의플래닛을 운영하고 있는 ㈜버키 김현호 대표는 최근 동신한방병원, 청연한방병원, 대한미병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보수교육과 학술대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각종 보수교육 실시기관들의 온라인 보수교육을 일시적으로 승인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타 보수교육 실시기관들 역시 한의플래닛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보수교육을 개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플래닛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보수교육 실시 조건인 △부정시청방지 △엄격한 출결관리 △보안기능 등 항목을 기술적으로 모두 만족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의료인 보수교육의 뉴노멀로 떠오른 온라인 보수교육 분야에서 큰 강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의플래닛은 동신한방병원, 청연한방병원과 7, 8월 두 달에 걸쳐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한미병의학회와는 8월 중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현호 대표는 “한의플래닛이 뉴노멀 시대에 맞춰 보수교육 뿐 아니라 한의계 온라인 강의 문화를 주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프라인 강의에 국한돼 그간 시·공간적으로 많은 불편함과 한계가 있던 한의계 강의 문화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플래닛은 온라인 보수교육 외에도 임상현장에 필요한 의학적 최신지견 뿐 아니라 한의사 맞춤형 경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의대생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영상 자료, 멘토링 컨텐츠 등을 제작하고 있다. -
복지부, 제9회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07.10) -
감염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의무화 추진감염병 의심자에게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 및 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의무적으로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국내 접촉자는 앱 설치 의무가 없어 공무원의 설득과 자가격리자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해외입국자와 국내 접촉자의 앱 설치율은 각각 96%와 88%로, 8%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총 654명으로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무단이탈 적발경로 유형은 전체 645명 중 신고 204명(29.3%), 방문 177명(25.4%), 앱 172명(24.7%), 전화 100명(14.4%) 순으로 많다. 무단이탈자 10명 중 4명은 공무원의 고유 업무 외 가외적으로 적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될 뿐만 아니라 격리 준수 여부 등 방역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의심자에게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격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방역당국의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자가격리 등 감염병 대응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격리 지침 준수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대응인 만큼 격리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더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감염병 발생시 의료제품 개발·공급 체계 근거 마련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및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해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질병 등을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면 △우선 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동시 심사를 통해 신속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사용 조치, 부작용 보고에 따른 계속 사용 여부 결정, 필요한 기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임상시험 실시 및 국제협력 지원을 통해 개발을 지원 및 촉진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거나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 미허가 의료제품의 제조・수입이나 해외 개발 중인 의료제품의 수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 식약처장이 허가된 의료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 조정을 위한 명령을 하거나 의료제품의 판매처 지정, 판매 조건 설정 등 유통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제품 공급관리 등의 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신종 감염병 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제품 전 분야에 걸쳐 신속한 허가 및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연기 추진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해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돼왔다. 3월 3일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총 5478개 개소에 2조 5075억원이 지원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돼 있다. 이에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됐고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신현영 의원은 "재난이 장기화하면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고 가을이나 겨울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선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를 적시에 적절한 기간 동안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2893억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통한 단기자금지원이 이루어져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진료행위 중단의 발생을 줄일 수 있었다. -
[♥Dr.Joy♥] 닥터조이의 첫 도전! - 폴댄스https://www.youtube.com/watch?v=ChIfqPupl9I&t=101s [♥Dr.Joy♥] 닥터조이의 첫 도전! - 폴댄스 편 -
고흥 세명대 충주한방병원장 취임세명대는 고흥 한의대 교수를 충주한방병원장으로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경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고 원장은 1998년부터 세명대 한의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2007~2018년 이 대학 제천한방병원장을 맡기도 했다. 고 원장은 대한한방내과학회 부회장, 중풍 순환신경학회 부회장, 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 식품의약품 안전청 의료기기 심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WHO “코로나19, 공기 감염 가능성 인정”[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공기 전염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 지난 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HO는 코로나19의 공기 감염을 인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이날 발표했다. 감염지침에는 사람이 붐비는 혼잡한 실내 공간 등 일부 발병 사례는 공기 중에 의한 감염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합창 연습, 식당, 또는 피트니스장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열린 정례 화상 브리핑에서도 코로나19의 공기 감염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능성은 일부 인정했다. 베네데타 알레그란치 WHO 감염통제국장은 "공공장소, 특히 혼잡하고 밀폐됐으며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WHO는 코로나19가 오염된 표면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침방울 등 비말을 통해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할 때 전파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