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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효과 없는 치매치료제, 건보 급여 삭제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23일 치매예방약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퇴출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근거도 없는 의약품에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면서 재정 부족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보 급여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치매예방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 몇 년간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기준, 높은 청구금액 등으로 논란이 돼왔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뇌대사개선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고 약품비 비중이 높은 약제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심평원에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국정감사, 2018년 시민단체의 공개질의 및 2019년 심평원,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까지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 이 약에 대한 건강보험 누적 청구액은 1조 원이 훌쩍 넘었으며,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청구금액 1~2위를 다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시행 첫 번째 대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선정하고 1차 약평위에서 재평가를 실시했지만, 선별급여에 따른 급여유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허가 사항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없고,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 약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 약은 균형 잡힌 식사로도 대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급여의약품에서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더구나 선별급여는 보통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 중간단계로 항암제나 희귀의약품의 높은 가격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할 제도이지,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없는 약에 대한 퇴출을 유보하기 위한 특혜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서 마련한 건강보험의 재정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지금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무수한 의약품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보험은 산업 촉진을 위해 운영되었던 과거와 작별하고, 감염병 위기시대에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보험이 되기 위한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삭제를 거듭 촉구했다. -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 국회 토론회 -
이천시 드림스타트, 면역 강화 프로그램 진행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드림스타트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함소아한의원 및 이천시함소아한의원의 지원으로 이달 21일부터 한의진료 ‘동병하치’와 영양제 지원을 통한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면역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천시드림스타트는 매년 신체·건강 프로그램의 하나로 드림스타트 아동권리보장원, 함소아한의원과 함께 ‘동병하치’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최근 아이들의 면역력 증진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영양제 지원을 포함한 면역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에 지난 21일 겨울의 병을 여름에 미리 다스린다는 뜻의 ‘동병하치(冬病夏治)’ 한의진료를 36개월에서 미취학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가을·겨울철 영유아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8월까지는 아동 성장기에 꼭 필요한 비타민 B·C·D 및 아연 등이 함유된 함소아 면역젤리를 각 가정에 지원해 최근 유행하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아동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이천시함소아한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지원아동 15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영유아 아동이 동병하치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아동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포함된 영양제를 추천받고 연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134개의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3년 동안 동병하치 진료에 꾸준히 참여한 대상 아동의 부모는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잦은 콧물로 병원을 달고 살던 아동이 감기 걸리는 횟수가 줄고 기간이 짧아졌다”고 프로그램의 대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천시드림스타트는 0세(임산부)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아동과 가정에게 지역자원 연계를 기반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천시 여성보육과장은 “지역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참여로 아동의 전인적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천시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으로 ‘등록’ 또는 드림스타트 후원 문의는 이천시드림스타트센터(031-645-3636∼9) 또는 이천시 여성보육과(031-645-3629)로 문의하면 된다. -
의사 수 확충 엇박자 병협·의협, 한의사 인력 활용엔 한목소리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수 확충과 관련해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한의사 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조승연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는 “변호사 수가 십년간 3배 증가했는데 당시 변호사 수를 늘리면 소송 공화국이 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어떤가?”라며 “법률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국민 만족도는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의사 증원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조 이사는 이어 “병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의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인구구조를 기초로 분석할 때 해마다 100명의 의대생을 추가 모집한다 해도 20년 후에도 여전히 2035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할 대안과 관련해 의과와 한의과의 통합, ‘일원화’를 제안했다. 그는 “의과, 한의과의 일원화는 해묵은 과제로 이념적, 철학적 가치를 넘어 이원화된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갈등의 뿌리가 되고 있다”며 “한의대에서 매년 1000명 가까이 배출하고 있고 한의사들이 실제 지역에서 의원급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정 일원화 과정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정영호 병원협회장은 의사 수 부족을 연신 강조했다. 그는 “의사 수 부족은 단순히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많아도 기능을 못하면 안 된다. 교육, 수련, 양성이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어떤 역할을 하는 의사를 배출할 것인지, 의사 질의 문제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그 일을 할 의사가 적절히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대신 (반대 측을 달래기 위해) 의사 정원의 10%를 감축했다. 여러 사유로 현재까지 4000명 정도가 감축된 상태”라며 “일부 보도된 것처럼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을 배출하면 그때서야 고작 2000년 당시 감축했던 숫자를 보충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의협 측 대표인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사 수 부족이라는 프레임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재난 시 의사 인력 부족을 일반화하는 게 맞나”라며 “또 평시에는 의사가 없어서 안 뽑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를 안 뽑으니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사 수 부족, 이를테면 국회 토론회 자료 등에서 언급하는보건의료인력 부족의 근거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코로나19사태로 부각된 의사 부족의 근거는 대구 사태에서 경험한 것들인데 정확히는 의사가 아닌 의사 인력을 운용하는 행정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했다. 직접 대구에 의료인 자원봉사도 신청했으나 연락조차 없었던 게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인력이 남아돌아 전문의가 검체 채취에 투입됐으며 자원봉사 의사가 투입되면서 자연스레 의료인력 문제는 해소됐다”며 “오히려 중환자실의 간호사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했으며 참여한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의사 수 부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병협과 첨예하게 달랐으나 대안에서는 마찬가지로 한의사 제도와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성 이사는 “한의사들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의가 절대적으로 많아 개원가 폭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한의대 입학 정원을 의과대학으로 흡수해 실질적 의사인력 증원 효과를 가져올 방안을 고려해 볼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보건소 운영과 관련해 “보건지소에 의과, 한의, 치과 공보의가 배치되는데 인력이 많은데다 각 과별 업무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보건지소와 1km 이내에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경우가 40~50%에 달하는 경우, 보건지소를 과감히 폐쇄하는 등 천편일률적 배치보다 의료취약지에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의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23일부터 시작[한의신문=김태호 기자]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간이 오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기간 내에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단속대상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한의원 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자율점검은 사이트(http://privacy.akom.org)에 접속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비는 무료다. 단, 체납회원은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은? 1. 동의서 제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원하는 한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 제정한 자율규제규약에 동의해 자율점검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말한 자율점검 사이트에 접속해 한의협 통합홈페이지(AKOM통신망)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 한 후, 자율점검 신청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순서에 따라(서비스안내→개인정보 수집동의→규약 동의→신청서 작성→자율점검 등록비 결제→신청완료) 동의서 제출 절차를 따르면 된다. 협회 홈페이지 미가입 회원은 www.akom.org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소속지부의 승인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승인처리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가입 승인 요청 메일을 발송해야 하며, 면허번호를 잘못 기입해 가입한 경우 협회 전산팀(02-2657-5042)에 문의하면 된다. 동의서 신청 작성 중 ‘없는 요양기관기호’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02-2657-5042, 5026, 5027, 5028로 연락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자율점검 등록비 결제(회비 완납회원은 0원, 체납회원은 10만원 납부) 절차가 끝나면 동의서 신청이 완료된다. 2.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자율점검 서비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자율점검 전체항목(49개)’이 나타난다. 각 항목에 따라 점검결과(양호, 개선필요, 취약, 해당없음)를 선택하면 된다. △판단기준 △점검기준 △세부내역을 검토한 후 점검결과와 증빙자료 보유여부를 체크하면 된다. 점검결과 ‘개선필요’ 또는 ‘취약’일 경우 하단의 ‘이행예정일자 입력’에서 해당날짜를 입력해야 하며, 2019년 10월 31일 이내로 기입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기한 내에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항목을 살펴본 후 ‘완료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해 최종 완료할 수 있으며, 위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율점검 신청서 조회 및 변경’을 클릭해 신청서 조회 및 변경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한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년(2021년) 면제’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된다. -
“대리수술(유령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 주세요!”“한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유령수술공장 사업’은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인류사에서 사라졌던 ‘731 부대’나 ‘아유슈비츠 수술실’과 유사한 형태의 ‘반인권 범죄수술사업’입니다. 이제라도 ‘유령수술 살인마’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리수술(유령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을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18년까지 법제이사·특임이사를 맡았던 성형외과전문의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한국의 수술실에는 대리수실이 만연하고 있는데, ‘대리수술’이란 환자가 전신마취된 틈을 타서 ‘합의된 집도의사’는 사라지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마취된 사람의 신체를 절개·절단·적출한다고 해서 ‘유령수술’이라고 불리는 야만적인 범죄행위”라며 “일제시대나 중세시대도 아니고 21세기의 문명국가의 국민들이 ‘유령수술살인’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 체하고 있을 건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드물게 보고되는 유령수술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2∼30개의 수술작업대를 공장처럼 갖춰놓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유령수술에 가담하고 있다”며 “공장식 유령수술은 질병치료수술보다는 비급여 수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체침습의 강도가 대단히 치명적인 수술 분야에서 주로 벌어지기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장애자가 되거나 시체가 되어 나오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령수술이 만연하다보니, 의사면허자들 중에는 정상적인 전공의 과정을 통해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사람들보다 유령수술공장에 취직해서 범죄수술을 통해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괴상한 사람’들도 급증해왔다”며 “유령수술공장의 운영자들은 공장식 수술설비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임상경험이 부족한 필기시험 면허자들보다는 유령수술경험이 풍부한 간호조무사나 외국인 무면허의사, 심지어 인체해부학에 관심이 많은 미술전공자들이나 전기톱을 잘 다루는 의료기 영업사원, 정육점 직원들까지 유령수술실에 투입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원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00년 초반부터 대리수술(유령수술)로 인해 장해, 뇌사, 살해를 당한 내외국인들의 숫자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대리수술, 동시수술, 분업수술, 무단장기적출수술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가해자들이 보편적인 형사규정인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살인죄로 처벌되도록 검찰과 법원을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일 시작된 이 청원은 22일 오후 16시30분을 기준으로 7453명이 청원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잘못된 오해…“바로 잡습니다”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양의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22일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진료선택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우선 한의협은 대상질환과 관련 시범사업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30개 질환 중 한약의 유효성 근거에 따라 권고한 7개 질환 가운데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시범사업에 적합한 5개 질환을 선정했으며, 재정 관리를 위해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월경통 등 3가지 질환만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5개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 양의계에서는 첩약 처방의 주된 목적이 증상 치료인지, 질환 치료인지를 물으며, 자궁내막증을 한 예로 들며 질환에 의한 월경통에 통증 완화 치료만 하게 되면 질환의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궁내막증의 한의치료, 통증 완화 및 가임력 향상에 ‘효과’ 이같은 주장에 한의협은 “한의과·의과 치료는 모두 원인 치료와 증상 관리 면에서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돼야 한다”며 “월경통의 치료에 있어 한의진료의 장점 및 양방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특성은 이미 여러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자궁내막증의 문제는 크게 골반강의 조직 유착으로 인한 통증과 가임력의 저하를 들 수 있으며, 양방에서는 수술 및 약물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치료는 병변 부위를 제거할 수 있지만 재발이 잦고 수술과정 중 난소의 일부가 절제됨으로서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호르몬요법(비잔정)을 사용하는 약물치료의 경우에는 복용기잔 중 월경이 중단(배란 억제)되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이 복약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15개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한약 치료는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자궁내막증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가임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효과 및 기전에 대해서는 메타분석을 비롯한 많은 논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 ‘17년 자궁내막증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약치료는 양약치료(Gestrinone 혹은 Danazol)와 유사하게 자궁내막증 크기와 CA125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양약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재발률과 높은 임신율을 보였다. 또한 ‘12년 코크란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한약치료가 양약치료와 유사한 정도로 통증 완화 및 임신률 증가를 보이면서, 부작용은 양약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14년 미국생식의학회(ASRM·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는 자궁내막증에 한약치료를 권고키도 했다. 첩약 규격화 주장…양의계의 몰이해에서 나온 황당한 주장일 뿐또 첩약 규격화를 먼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첩약 급여제도에 대한 양의계의 몰이해에서 나온 황당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첩약의 규격화(표준화)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으로, 동일질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제기술이 활용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규격화 및 표준화를 위해 질환별 기준처방을 제시했으며, 사용하는 약재는 식약처의 h-GMP를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해야만 요양급여로 인정된다”며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등의 기록을 통해 진단 과정의 표준화를 유도했으며, 수진자의 급여일수와 하루 중 처방횟수를 제한해 급여설계안대로 첩약 처방과 조제 단계가 충실히 이뤄지는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급여로 처방되는 첩약은 그 약재 구성(성분)을 표시해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약재의 원산지까지 공개토록 했다”며 “이는 현재 기존 천연물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공개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양의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천연물제제 원료의 원산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환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원에서 소분하는 약제는 믿을 수 없고, 한의약분업이 안된 상태에서 약제 관리시스템의 투명성 소명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첩약진료 안에 포함된 의료행위의 특성상 방제-법제-조제-탕전 과정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더욱이 처방하는 약재와 조제하는 약재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제조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분업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의료사고시 책임소재를 감별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맞춤 한약처방은 표준처방이 없고, 환자들도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을 알기 어렵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첩약 의료행위의 특성이 개인에게 특성화된 맞춤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그러한 장점 때문에 한약제제와 별도로 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반박했다. 조제내역 의무적 공개…국민의 알권리 충족한의협은 “그럼에도 일정 수준의 첩약 급여 표준화를 담보키 위해 질환별로 다양한 기준처방을 제시했으며, 한의사는 기준처방을 기초로 방제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조합의 맞춤처방을 환자에게 급여로 제공하게 된다”며 “이때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조제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의협은 한약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현대의학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대의학의 기준에 충실하게 설계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놓고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자체가 첩약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몰이해로 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의계에서는 첩약을 단지 신약 개발해 시판하는 제조의약품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밝힌 한의협은 “그러한 주장은 한약제제에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며, 첩약 진료행위는 식약처 허가를 득해 안전성이 이미 확보된 개별 약재를 사용하여 환자 상태에 맞추어 변증방제하는 의료행위”라며 “다양한 조합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유효성은 동일 질환이라 하더라도 진찰 당시 환자의 상태와 병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첩약진료 특성 간과한채 제조의약품과 비교하는 ‘엉뚱한 주장’ 특히 한의협은 “이처럼 의협은 현재 준비 중인 첩약 건보 시범사업의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비전문가적인 반대를 하고 있으며, 한의학적 첩약진료의 특성을 간과한 채 제조의약품과 비교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어찌보면 이원화된 의사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지키고자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채, 한의사의 제도권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반응일 수도, 또한 제조의약품 수준의 개발 과정을 통해 첩약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기 위한 속내를 내비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협에서는 앞으로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제반 제도화 과정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의협이 진정으로 첩약이 과학화·규격화와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기를 원한다면, 한의약 과학화의 훼방꾼이 되려 하지 말고, 하루 빨리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그 기틀을 마련하기를 함께 기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사인력 확충방안 국회 토론회 -
한국, 의료인력 OECD 평균에 못 미쳐[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공공의대추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수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의료인력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0’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들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주로 2018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며, 다만 각 국의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한 최근 자료를 사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80.7년)에 비교해 상위국에 속하며, 주요 질환 사망률 역시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4명, 간호 인력은 인구 천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 8.9명 보다는 다소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상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 콜롬비아,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반면 보건의료이용 부문에서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했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6.8회)보다 2.5배를 웃도는 수치를 나타냈다. 일본이 12.6회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았고, 3회 미만인 나라에는 △멕시코(2.8회) △스웨덴(2.7회) △콜롬비아(1.9회)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외래 진료 횟수와 함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3085.2$ PPP), 의약품 판매액(642.6$ PPP)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다만 경상의료비 중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2008년 37.1%, 2013년 34.2%, 2018년 32.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사망률과 관련해서도 OECD 평균과 비교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OECD가 산출한 연령표준화사망률(회원국 간 연령구조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해 나타낸 수치)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암에 의해 인구 10만 명당 160.1명이, 뇌혈관 등 순환기계 질환으로 142.1명이, 치매로 11.3명이 사망한다. 이는 암과 순환기계 사망률의 OECD 평균이 각각 195.8, 274.2명인 것으로 보아 매우 낮은 수치로 보여진다. 자살률은 2009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 10만 명당 23.0명으로 리투아니아(24.4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 보건통계 2020’은 △기대수명 △자살률 △건강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경상의료비 등 다양한 주제의 통계를 수록해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수준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양의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한 황당주장 멈춰라!”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두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양의계의 황당한 주장을 조목조목 바로잡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한의협은 “국민이 원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양의계가 오해에 기반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너무나 안타깝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오는 24일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찬성집회를 예고한 다양한 단체들의 합리적인 주장을 경청하고 본인들의 그릇된 행태를 깊이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양의계가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와 관련 “양의사협회는 의약계의 주류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질문에 의도된 답변을 근거로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깨어나 설문에 응하지 않은 무려 77%에 이르는 양의사 회원들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찬성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의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정심이 열리는 오는 24일 15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한국한약산업협회와 농협약용작물협의회, 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 한국생약협회를 비롯한 다수의 한약 산업 및 유통단체들과 한의약 관계자들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당위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전제하며, “건정심 이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나아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