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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등 25개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본격화’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 등 신산업 촉진을 지원하는 데이터와 산림 미세먼지, 산사태 데이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개방하는 ‘2020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에 본격 착수한다. 국가중점데이터란 국민·기업 수요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데이터 활용도와 중요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선정하고, 품질 개선 및 DB 구축, 오픈API 개발 등 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정제·가공 후 개방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부동산종합정보, 국가공간정보 등 96개 분야가 개방 중이다. 최근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뉴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헬스케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등 신산업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을 지원할 6개 영역 25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가 올해 말까지 개방된다. 특히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유 중인 국민건강과 밀접한 의료기기 안전정보, 식의약품 유통정보 등이 개방된다. 즉 의료기기 제조업, 수입업, 재심사·행정처분 관리 등 의료기기 제조와 관련된 사전·사후 단계의 의료기기 안전정보와 식의약품·화장품·수입 위생용품과 관련된 식의약품 유통데이터도 함께 개방한다. 또 자율주행 영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핵심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자율주행 연구개발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게 되며, 재난안전 영역에서는 산사태,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 가뭄대응 등 재난안전 대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과 같은 생활환경 관련 데이터도 함께 개방됨으로써 재난 상황을 예방·대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며, 분야별 개방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으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고, 아울러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높고 실생활에 유용한 핵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
경증・무증상 환자 처음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치료[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1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의 결혼식・돌잔치 등의 행사가 연기・취소돼 위약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8.15 광복절 집회에서 확진자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집회발 집단감염이 심각할 수 있다"면서 이태원 집단감염 관리 경험을 살려서 인력 등을 투입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역학조사 등에 대해 저항・방해한 행위는 온당치 않은 행동이므로 서울시・복지부 등은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검・경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수도권의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은 오늘부터 운영이 중단되지만 유통물류시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며 지난 쿠팡 사례에서 보듯이 결코 방역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국토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에게 유통물류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정 본부장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확진자 분류 시부터 경증・무증상・중증 등을 엄격하게 분류해 경증・무증상 환자는 처음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할 것을 방역당국에게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조치사항 보고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노원구 안디옥교회에도 즉시 대응반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유흥시설,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이행실태를 단속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집한제한 명령이 내려진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온라인예배 전환여부와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지난 18일부터 경기도 내 거주자·방문자는 실내 및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특히 선제적 검사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8월 8일과 8월 15일 경복궁, 광화문 지역 방문자는 오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경기도와 교육청, 경찰청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집합금지 및 자가격리 위반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방문판매 지점・ 홍보관 현황자료와 안전신문고 신고민원 등을 활용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한다. 공정위 및 지자체는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이 금지됐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 '행사'에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 '사적모임'에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집합금지 대상 사례에 포함되나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또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도 허용된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집합금지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단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만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됐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우선 8월 30일까지 실시하되 감염확산 등을 고려해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지난 8월 15일에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8월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시 국가가 비용 지원 추진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응급입원 결정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응급입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
경상남도한의사회 정기이사회 개최 -
충남한의사회 이사회, '통합의사 관련 회원투표 중단' 촉구[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회원 투표를 앞두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의 통합의사 추진 건에 대해 충청남도한의사회 이사회가 △회원 투표 진행 즉각 중단 △한의사의 정체성과 위상을 훼손시키는 정책 즉각 중단 △한의사 면허권자만의 지역-공공의료 참여 및 의권 확대를 확장하는 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 이사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중앙회에서는 한의대의 학제개편을 통해 양의사 한의사 두 개의 면허를 취득하는 통합의대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방안은 한의사의 정체성과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수면허자만을 양산하는 졸안”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하는 경과조치의 선결 없는 통합의대 추진을 중지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서는 한의대의 학제개편을 통해 양의사 한의사 두 개의 면허를 취득하는 통합의대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공공의료에 한의사가 진출하고 나아가 한의사의 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한의사의 정체성과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수면허자 만을 양산하는 졸안임을 누차 지적하였다. 한의사가 공공의료 영역에 진출하고 현대의학의 수단을 활용하여 한의술이 국민 보건에 이바지 하여야 하는 것은 한의사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양의사 면허권을 동시 부여하는 것은 양의사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뿐이지 한의사의 위상변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 올 수 있고 나아가 한의학을 위기에 봉착하게 할 방안이다. 만약 중앙회가 추구하는 것이 현재의 한의대를 폐지하고 통합의대로 통합하는 실제적 의료일원화를 추구한다면 기존 한의사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는 전회원의 심도 있는 토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경과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중앙 대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회원투표 발의요구서 서면결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앙회는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의 핵심 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라는 모호한 문구로서 회원들을 기망하고 복수면허자와 한의사를 동일시하고 복수면허제도가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는 2만5천 한의사의 대리인으로서 한의사의 권익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때문에 회원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경과조치의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회원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모호한 표현으로 회원투표를 졸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회원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한의사의 실질적인 면허범위를 넓히는 일은 힘든 일임을 우리 회원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힘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해도 바위 같은 얼음덩이를 바늘 하나로 잘라내듯 절묘한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회원들을 보호하고, 한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한다. 이에 충청남도 한의사회 임원들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최혁용 협회장은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하는 경과조치의 내용이 없는 회원 투표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1.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만 5천 한의사의 권익을 위한 대변자임을 명심하고, 한의사의 정체성과 위상을 훼손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사 면허권자만의 지역-공공의료 참여 및 의권 확대를 확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충청남도 한의사회 이사회 -
의료제품 신속한 제품화 지원 위해 허가・심사 체계 개편[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제품의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가 개편된다. 이에따라 생약·한약제제를 포함한 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및 제도개선은 신설된 '허가총괄담당관'에서 총괄한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따르면 이번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평가원)에서 수행하던 허가업무는 식약처 본부 차장 직속과에서 수행하고 심사업무는 평가원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 먼저 의료제품 허가 업무는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를 신설, 운영한다. 본부 2개과 중 의약품(생약·한약제제 포함)에 대한 허가와 의료제품 전반에 허가・심사 제도개선을 총괄하게될 '허가총괄담당관'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품목ㆍ수입품목의 허가 △의약품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등록 △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 △약국제제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범위 검토에 관한 사항 △허가ㆍ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허가 관련 지침서 제정ㆍ개정 △혁신제품조정협의회 운영 △허가ㆍ신고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총괄 등의 업무를 소관하게 된다.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생물학적제제ㆍ유전자재조합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세포치료제ㆍ조직공학제제 및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ㆍ수입품목의 허가 △의료기기(1등급 중 허가 대상 및 3ㆍ4등급만 해당)의 품목류 및 품목별 제조ㆍ수입 허가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가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결합된 제품(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및 허가 △바이오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및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에 대한 재심사 명령 등 융복합 의료제품과 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포함), 의료기기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평가원에서는 심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는데 원장 밑에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평가원 2개과 중 '사전상담과'는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한약(생약)제제를 포함) 및 신약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사전상담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 및 신약의 품목허가신청 사전상담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사전상담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품목허가신청 사전상담 △임상통계자료의 사전상담 및 심사 지원 △의약품 등의 사전검토제 운영 △소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 △사전상담 관련 지침서·해설서의 제정·개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규제조화센터 운영 등 국제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신속심사과'는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한약(생약)제제를 포함) 지정신청 자료 검토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 지정신청 자료 검토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신속심사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 신속심사 △소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전검토(기허가 품목은 제외) △신속심사 관련 지침서·해설서의 제정·개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심사 등 신규업무 처리를 위해 분야별 첨단기술 전문가 확충 및 맞춤형 심사체계를 도입,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허가‧심사의 종합적인 검토하에 정책 연계성이 강화돼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트렌드에 따른 신개념 의료제품에 대한 고품질‧신속심사를 위한 전담 심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이번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을 통해 허가에는 과학적인 근거위에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더하고 심사에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전에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획기적인 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의약품 등 제품화 기간 단축으로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신속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는 허가의 본부 정책기능 강화와 평가원의 심사 전문성을 유지하게 됐으며 생명위협 질병치료제, 위기대응의약품(신종감염병 백신 등), 혁신신약 등에 대한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제약업계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고양시, 한의 화상 건강상담서비스 실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고양시덕양구보건소는 지난 18일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한 한의과, 치과 화상 건강상담서비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덕양구보건소 한의사와 치과의사 화상전화를 통해 맞춤형 건강상담이 이루어지며, 건강에 관심이 많은 덕양구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은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며, 신청 방법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신청 문자를 남기면 순차적으로 건강 상담이 진행된다. 한방 상담은 △한의건강상담 및 기타 만성질환 상담 △건강지압법 및 마사지 교육 △소화기계,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일상건강 관리법 △그 밖에 한의과 관련 궁금한 사항 등 관련 내용으로 이뤄진다. 치과 상담은 △잇솔질 방법, 구강보조용품(치실, 치간칫솔) 사용법 설명 △올바른 구강관리습관 교육 △틀니사용법, 금연, 치석제거, 정기검사, 음식조절 등 △그 밖에 치과관련 궁금한 사항 등 관련 내용으로 이뤄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의 장기화로 보건소 내 구강보건실, 한의진료실이 잠정 폐쇄돼 지역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다”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 및 병원진료가 어려웠던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한의과, 치과 화상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 10명 중 8명 “코로나19 구상권 청구에 찬성”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지침을 어기고 감염 확산을 초래하거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코로나19 방역 구상권 청구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찬성’ 응답이 79.7%(매우 찬성 50.6%·찬성하는 편 29.1%), ‘반대’ 응답이 17.4%(매우 반대 7.3%·반대하는 편 10.1%), ‘잘 모름’은 2.9%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광주·전라(찬성 88.9%, 반대 11.1%)와 경기·인천(84.4%, 13.9%)에서 ‘찬성’ 응답이 80%대로 많았다. 이어 대전·세종·충청(77.4%, 22.6%)과 서울(77.1%, 18.8%), 부산·울산·경남(75.0%, 19.5%), 대구·경북(71.3%, 27.2%)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0%대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연령대별로도 ‘찬성’ 응답이 많았는데 40대(찬성 87.9%, 반대 7.3%)와 30대(85.1%, 14.9%), 20대(82.9%, 12.1%), 60대(80.4%, 17.9%), 50대(77.0%, 20.1%)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응답이 59.4%로 다수였지만 전체 찬성 응답 79.7%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 이밖에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응답이 90.5%로 전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찬성’ 79.9%, ‘반대’ 19.3%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보수층에서는 ‘찬성’ 68.7%, ‘반대’ 27.2%로 다른 이념성향에 비해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660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6%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
코로나 '셧다운'시 3명 중 1명은 경제활동 어려워[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가 시행되면 취업자 3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로 감소한 취업자 수도 취약 일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에 따르면 올 3~6월 취업자 수는 수요둔화, 불확실성 증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전년보다 월 평균 35만명 감소했다. 특히 일부 일자리는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도 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한국노동패널의 세부 산업별·직업별 특성에 따라 코로나19에 취약한 일자리를 식별한 결과, 비필수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 대비 42%, 비재택근무 일자리는 74%, 고대면 접촉 일자리는 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단기적으로 실업 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비필수·비재택근무 일자리 비중은 35%로, 취업자 3명 중 1명은 강력한 봉쇄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3개주 및 이탈리아의 행정명령에 기초해 선별한 비필수 일자리는 숙박·음식, 부동산,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직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비재택근무 일자리는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숙박·음식, 운수·창고 등에서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서비스 및 저숙련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 고대면 접촉 일자리 산업군은 숙박·음식, 보건복지, 교육 서비스 등의 분야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전문직 등 특정 직업에 집중되지 않고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고용 취약성은 저소득, 저학력,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졸 이하 저학력자가 취약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은 대졸 이상 고학력자에 비해 7~24%p 높게 추정됐다. 15~29세의 청년층이 30세 이상의 청년층에 비해 비필수, 비재택근무, 고대면접촉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도 각각 11%p, 4%p, 12%p 높게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사 결과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재조정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고용회복 과정에서는 장기적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고대면접촉·비재택근무 일자리의 고용부진이 이어지면서 산업별·직업별 고용 재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프로포폴 불법사용 33개 의료기관 및 환자 15명 적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진료기록부에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투약하거나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처방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사용 및 오남용한 의료기관과 환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한 후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포폴 투약횟수 및 처방량 상위인 경우 △사망자 명의(행안부와 정보 검증)로 처방‧투약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처방한 경우 △보건소 중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취급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병·의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을 중점 감시했다.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1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