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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국민추천제’로 임명…공공의료 관련 인사에 ‘눈길’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를 ‘국민추천제’로 선택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SNS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인 4일 발표한 첫 인사에선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으로, 공공의료와 전 보건의료 직능 간 협업의 중요성을 피력해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임명돼 보건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선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민석 후보자는 그동안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조정 및 협업 체계 구축과 의사 윤리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해왔다. 특히 지난 2023년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력의 수급, 교육, 처우 개선, 적정 배치 등을 책임지도록 했으며,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대리 수술 적발 시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대리수술 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복지위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22년(코로나19 팬데믹) 한의협 대의원총회(온라인)에서 “한의학은 세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국민들이 손쉽게 한의의료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강훈식 비서실장은 디지털헬스케어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온 인물이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소외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3월 열린 제69회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영상을 통해 “의료대란 심화와 필수의료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의사 회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심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 한의학의 꾸준한 현대화와 글로벌화에 적극 지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방역의 최전선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으며 보건의료계 공약과 지지를 이끌어온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윤 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양방의 균형을 강조해 온 신현영 전 의원, 치과의사·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등이 거론 중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되는 국민추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시 추천 직위(기관명, 직위)와 피추천인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추천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추천 인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문화관광재단, 러시아에 한의약·웰니스 전파[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이하 재단)이 누가한방병원(병원장 최극래)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의료관광 대전’에 공동 참가, 러시아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섰다. 각 단체는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현지 마케팅, 주요 기관과의 협약, 문화예술 교류 논의 등 다각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재단은 지난달 15일 세체노프 국립의과대학 병원장 등 핵심 관계자를 전북으로 초청해 한·양의 협진 및 웰니스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VIP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는 8월 세체노프 대학 내 개설 예정인 ‘한국 전통의학 센터’를 중심으로 누가한방병원과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 향후 공식 업무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 KMO와 협력해 러시아 의료관광 전문기업 Ruskorea, VIP 맞춤 여행사 Enjoy Concierge Company와 3000명 규모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3자 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이경윤 대표이사는 “러시아는 진입장벽은 높지만, 의료·문화관광 수요가 큰 유망시장”이라며 “협약을 기점으로 전북형 의료관광 모델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깊이 있는 교류를 통해 지역 문화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산시, 5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한의약 건강증진교육[한의신문] 오산시는 의료급여 지자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5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50명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령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성질환 예방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기획됐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수 증가와 만성질환 관련 의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추진됐다. 한의약 건강증진교육은 오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와 협력해 이달 11·13·17일 3일간 3개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법과 한의약 건강관리 용품 지원, 맞춤형 의료이용정보 제공, 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한 상담 등을 포함한다. 전욱희 오산시 희망복지과장은 “한의약 건강증진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과도한 약물 의존과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경로당으로 한의진료가 찾아갑니다∼”[한의신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고령 어르신과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온(溫)마음 한방돌봄사업’을 이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중보건한의사와 보건진료소 인력이 함께 참여해 3개 권역별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침 치료 등 기본 한의진료를 비롯해 건강상담, 기초 건강측정, 치매 인지검사 및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간 월 4회(주 1회) 운영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진료함으로써 고령층 주민의 건강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이 따뜻한 돌봄을 체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문의: 031-6190-7012).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26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행령안 제2조에서는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행규칙안 제3·4조에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토록 하는 한편 시행령안 제4조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시행규칙안 제2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시행령안 제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토록 했다(시행규칙안 제12·13조). 이와 함께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며(시행령안 제6·7조),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시행령안 제8조),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했다(시행규칙안 제18조). 이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돌봄통합지원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안 제17·19조).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안 제11조).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달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자침 실습 중심으로 실제 임상역량 강화 ‘초점’[한의신문] 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4회차에 걸쳐 진행한 ‘2025년 침도 입문 실습워크숍’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침도 시술에 대한 실질적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1회차: 침도 자입 기초 및 경항부 실습 △2회차: 팔·손목 및 어깨 질환 실습 △3회차: 요부 및 슬관절 질환 실습 △4회차: 족부 및 척추 후관절 질환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회차별로 기초적인 해부학 구조에 대한 이해부터 질환별 접근 포인트, 감별 진단, 자침 기법, 부작용 관리법 등을 학습했고, 4∼5인 1조로 편성된 소그룹 실습을 통해 직접 자침했다. 특히 이론 강좌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자침 실습과 실전 노하우를 중심으로 진행돼 침도에 처음 입문하는 한의사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실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는 대한침도의학회의 핵심 임상 강사진들이 모두 참여, 1회차에는 유명석 회장과 김송주·안준석·김환준 강사가, 2회차에는 임광환·오영철·김재석·김정우 강사가 참여했다. 이어 3회차에는 지현우·김경훈·이석태·김학동 강사, 그리고 마지막 4회차에는 유명석·최성운·이승우·김경훈 강사가 실습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워크숍 종료 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참가자의 다수가 강의 추천 점수로 9∼10점을 부여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실습하며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었다”, “심화과정으로 신경, 건 등의 연부조직까지 다루면 더 좋겠다” 등 강사진의 세심한 실습 피드백, 반복 시연, 개별적 코멘트에 대한 호평이 대부분이었다. 대한침도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입문 실습 워크숍을 통해 침도요법에 대한 입문자도 안전하게 침도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면서 “침도는 이제 특정 숙련자의 기술이 아니라, 교육과 실습을 거치면 누구나 임상에 접목할 수 있는 치료도구임을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
레이저 활용한 비후성 반흔의 치료법 ‘공유’[한의신문' 최근 한의 피부미용 영역에서 상처 치유 및 흉터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가 10일 ‘비후성 반흔의 이해와 레이저 치료’를 주제로 2025년 첫 번째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흉터 치료를 중심으로, CO₂레이저와 도침을 활용한 치료법 등 실질적인 임상 노하우를 공유하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전상호 원장(자연재생한의원)이 강연자로 나서 △상처가 회복되는 원리와 과정 △흉터의 종류와 시기에 따른 흉터 변화 △흉터의 치료 경과: 도침 및 CO₂레이저를 중심으로 등의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서형식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외과학)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임상 현장에서 창상 치료 시 도침 및 CO₂레이저 등 다양한 레이저 기법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외과적 창상 관리 역량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현재는 이같은 인식이 저하된 시점에서 오늘 웨비나가 한의사의 외과 영역 재인식에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연에 나선 전상호 원장은 “상처 회복 과정과 흉터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CO₂레이저 등 치료법을 임상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한의학적 접근으로 연고와 침을 활용한 화상 및 조직 손상 치료 경험을 소개했다. 특히 전 원장은 “앞으로도 비후성 반흔 치료의 실질적 사례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면서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한의학의 치료 영역 확대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관계자는 “상처 회복 이후의 흉터 치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레이저 임상 적용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임상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오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K-MEX 2025’ 행사장 내 세미나실에서 오프라인 임상특강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치매 전 단계의 뇌활성 변화 ‘확인’[한의신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박정미 교수(사진) 연구팀이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의 뇌 활성 변화를 분석, 뇌 활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상 증상 및 지표를 확인했다. 이 연구는 ‘기억상실형 경도 인지장애에서 뇌 활성과 임상 지표 간의 관계 분석(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rain activation and clinical indicators in amnestic mild cognitive impairment)’이라는 제목으로 SCIE급 학술지 ‘Brain Imaging and Behavior’ 2025년 4월호에 게재됐다. 기억력에 문제가 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55세 이상 ‘기억상실형 경도 인지장애(amnestic MCI)’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기억력과 주의력을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뇌 기능 자기공명영상(fMRI)을 측정했으며, 과제 수행 시 뇌의 여러 부위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분석하고, 결과를 다양한 임상 지표와 비교해 연관성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hippocampus) 부위의 뇌 활동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노화에 따른 인지 저하를 보완하려는 뇌의 보상 작용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울감이 낮을수록 해마와 해마옆이랑(parahippocampal gyrus) 부위의 뇌 활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정서 안정이 기억 관련 뇌 부위 기능의 활성화에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과제 수행 능력과 특정 뇌 부위 활성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규명됐다. 짧은 시간 동안 이전 정보를 기억하고 비교하는 작업 기억 과제인 ‘원백(one-back)’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정답률이 높을수록 전중심이랑(precentral gyrus)과 설정소엽(precuneus) 부위의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한 주의력을 요구하는 ‘제로백(zero-back)’ 과제에서는 정답률이 높을수록 상두정소엽(superior parietal lobule) 부위의 활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더불어 성별에 따른 뇌 활성 차이도 일부 부위(방추상회, 해마, 전중심이랑, 해마옆이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됐으며, 남성 참가자들이 여성 참가자보다 높은 활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과제 수행 능력 자체에는 성별 차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이 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박정미 교수는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는 초기 단계에서 뇌 기능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임상에서 치료 방향 설정이나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경도 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연구과제(RS-2021_KH12182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암환자 수기 공모전에 발표된 한의암치료 ‘주목’[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회장 김성주)가 10일 ‘암, 희귀 난치병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 가운데 한의암치료를 통해 치유된 환자 수기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주관 및 대한한의사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암과 싸우며 살아가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된 것으로, 한의암치료 및 한의사 관련 내용을 담은 △나의 첫 암환자(양희준 원장) △나의 암 치료 이야기(조숙현 씨) △전화 한 통(최규희 원장)이 각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영상)을 통해 “암과 희귀난치병이라는 긴 싸움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저 또한 희귀난치질환의 당사자로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힘겨움을 견뎌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실질적인 도움과 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좌측부터 윤성찬·김성주 회장, 김윤 의원 윤성찬 회장은 “우리 한의사들은 그동안 암 전문 한의원·한방병원을 통해 암 치료와 연구에 주력해 왔으며, 이미 세계적인 통합암치료센터에서도 Acupuncture·Herb를 효과 높은 치료로 권고하고 있다”면서 “한의약이 암을 비롯한 희귀난치병 환우들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의사·한의학·한의약·한의원은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회장은 “이번 작품들에서 그동안 겪어온 고통 속에서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주변 분들의 도움, 환우간 위로를 통해 치료 과정을 극복한 노력들이 담겨 가슴이 뭉클했다”며 “이번 공모전이 환우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암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복지위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수기들에는 고통의 기억을 다시 꺼내 적어 내려간 용기와 회복을 향한 의지, 사회에 전해질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면서 “이 기록들은 같은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연대와 위로가, 우리 사회에는 더 나은 제도와 정책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심사(심사위원 한정희·한국문인협회 국제교류위원)를 통해 대상에는 아모르파티(선명희)가, 최우수상에는 △나의 암 치료 이야기(조숙현) △다시 피어나기까지(김시온) △암세포와 함께하는 나의 두번째 삶(김별님)이 선정됐다. 이어 우수상에는 △나의 첫 암환자(양희준)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김철수) △암치료, 또 다른 감사입니다(박종력) △내 삶이 기적이다(이상도) △나의 성공 루틴(이상택)이, 장려상에는 △전화 한 통(최규희) △눈물 위에 피어난 봄(고수형) △손등에 핀 눈금(고태화) △나의 난소암 투병기(구은정) △세상에 내가 암이라니(김석순) △안강 농부 이야기(김정훈) △절망을 딛고 희망의 등불로(나상문) △나의 병상일기(서삼순) △사랑으로 견뎌 낸 시간(이승아) △성공률이 낮다고 안할 수 없잖아요(이진) △극복(하진희)이 선정됐다. ▲좌측부터 양희준·최규희 원장 이 가운데 특히 한의사가 환자로서 직접 경험한 한의암치료 사례가 공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상지대 한의대 학부생 시절인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신세포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온 양희준 A한의원 진료원장은 졸업 후 한의사가 된 현재까지 경험한 치료 수기인 ‘나의 첫 암환자’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기에는 항암치료 시작에서부터 대학병원에서 경험한 한의학 폄훼,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부작용을 비롯해 한의암치료를 통해 부작용들이 개선된 경험 등을 담고 있다. 양 원장은 “공모전 공지를 봤을 때부터 ‘이번 공모전에서 꼭 수상해 한의암치료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수상하게 돼 기쁘다”면서 “수상이라는 첫 번째 목표는 달성한 만큼, 앞으로는 ‘한의암치료를 널리 알린다’는 다음 스텝을 위해 노력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암환자 가족인 최규희 하이키한의원 진료원장은 간암 수술 후 추적관찰 중인 의사 아버지와 한의사 딸의 이야기를 쓴 ‘전화 한 통’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기는 늘 아침마다 외과의사인 이버지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딸이 한의사가 됐으며, 어느 새벽 데자뷰처럼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해 병변 관련 소식을 알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원장은 “의료인도 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그러한 이유로 오늘을 불안하게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고, 이버지께 눈물 대신 힘찬 안부전화를 대신했다”면서 “한의사로서 저의 진료 철칙은 환자를 불안에서 해소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따스한 이야기들을 사회에 더 많이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나의 암 치료 이야기’를 공모한 조숙현 씨는 대장암 진단 후 세 차례의 암수술과 24번의 항암치료를 받아온 환자로, 전이와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고생하던 중 가족의 사랑과 한방병원 및 암 요양병원에서의 치유를 통해 완치된 사연을 담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기에 따르면 한의사이면서 항암요리연구가인 암 요양병원장은 수술 후 암환자 면역 관리를 위해 척추 밸런스 강화에 주력했으며, 개인별 체질 진단을 실시하고, 팔 체질에 의한 개인별 맞춤 식단을 제공했다. 조 씨는 “전이와 재발을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좌절도 맛보았으나 자신의 체질에 따라 치료도 운동도 맞춰 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아 환우들에게 이를 공유하고 싶었다”면서 “수상하게 돼 큰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한의치료에 있어 비급여 치료가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보장이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그 부분이 꼭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암 환우들과와 연대하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각종 암환자의 권익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8년 결성된 이래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제도에 반영되도록 국회 등에 목소리를 전달해오고 있다. -
“한약·한약재 대한 용어의 재정립 필요하다”[한의신문] 최근 법률상 한약, 한약재, 생약 등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못해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것에 제약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립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배창욱 대한한의사협회 약무부회장은 “협회 약무 파트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으며, 한약·한약재·생약 등에 대한 법령에서의 정의를 정리하는 한편 관련 학회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관련 자료를 구축 중에 있다”며 “이 부분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선 한의계 내부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한 뒤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및 유관단체간 조율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약사법’에서는 한약을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로, 또한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약의 정의는 약사법과 동일하게 내리고 있는 반면 한약재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로 정의 짓고 있다. 이와 함께 한약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물’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는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 다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 성분을 추출·정제하여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생약’은 ‘동물·식물의 약용으로 하는 부분, 세포내용물, 분비물, 추출물 또는 광물 등을 말한다’로 명시했다. 배창욱 부회장은 “가장 흔하게 용어가 혼동되는 것으로 바로 ‘한약’과 ‘한약재’”라면서 “한의약육성법에서도 한약과 한약재의 정의에 ‘원료의약품’의 개념이 혼재돼 있는 등 ‘한약’이라는 용어가 한약재로, 혹은 한약(첩약)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도 ‘한약’이라는 용어 정의가 명확치 않아 ‘첩약’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 부회장은 이어 “엄밀하게 따지면 원료한약재(의약품용 한약재)를 사용해 완제의약품인 조제한약, 한약제제, 생약제제 등으로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조제한약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탕약, 첩약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일선 임상가에서는 전문한의약품으로 명시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배 부회장은 한약·한약재 정의의 재정립과 더불어 생약제제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한의약산업협의체’에 생약제제 정의조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의 정의가 생약의 개념 또한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 잘못된 생약제제의 정의로 인해 한의사의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제제’의 정의로 인해 한의사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 발생 및 한약제제 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방안으로 정의조항 삭제 또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등 한의사의 사용권을 배제하는 문구 개정을 요청한 한의협은 “이를 통해 한의사의 정당한 의약품 사용권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이는 의료서비스 사용자인 환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제 사용의 확대로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와 향후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 부회장은 “현재 한약의 정의는 생약이나 원료한약재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제제가 되면 전혀 다른 해석으로 이어져 한약재가 주원료인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는 사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부분 역시 한약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배 부회장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약 관련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한약·한약재 용어의 재정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자료 구축과 유관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같은 협회의 회무가 향후 잘못된 용어들이 개선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