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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공지능(AI) 독성예측 기술 개발 추진[한의신문=김대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신약을 비롯해 새로운 식품원료 등 신규 물질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예측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 독성예측 평가기술 개발(성균관대학교 김형식 교수팀) 45억원, 차세대 독성병리 진단 기반 구축(안전성평가연구소 조재우 연구팀) 30억 원 등 총 75억 원의 연구비가 3년간 투자된다. 이번 연구의 주요내용 △물질의 화학구조 및 생체 내 유전자·단백질 변화 등의 유사성으로 독성을 예측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동물 장기 등에서 나타나는 독성을 인공지능으로 판정하는 연구다. 이는 신약, 백신 등 의약품 분야와 새로운 원료를 이용하는 식품 분야를 비롯해 환경 유해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실용화될 경우 물질의 독성을 더 쉽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어 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약 3∼4년 앞당기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유럽 등도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독성예측 연구를 추진 중이지만 주로 의료기술‧임상시험에 국한돼 있어 이번 연구와 같은 독성예측 기술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식약처는 이번 독성예측 기술개발 추진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3대 신성장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웰다잉 문화조성 위한 공로자 시상식 성료[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 및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과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공로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충식(연기자) 씨는 따뜻한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영상에 재능기부한 공로로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했다. 이어 국회부의장 공로장에는 엄태순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회장이 수상했으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표창장에는 한창록 KBS편성본부장과 김명재 제주도청 의료사업팀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장-윤유선(연기자), 전은수(사랑나무의원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표창장-오은경(호서대학교 교수), 홍양희(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공동대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메디컬타임즈, 국립암센터, 강원대병원 등이 각각 수상했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법 시행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했다”며 “저 또한 민간의 영역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연명의료법은 국회에 입법된 생명 관련법안 중 가장 큰 획을 그은 법안이라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뜻을 함께하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웰다잉 문화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흥봉 이사장은 “지난 2년 동안 약 6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고, 4만명 이상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이 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유보했거나 중단했다”며 “앞으로도 좋은 죽음,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올바른 웰다잉 문화 정책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직자 등 외부 강의·강연·기고 사례금 받는 경우만 신고[한의신문=김대영 기자]‘외부 강의 등’(강의·강연·기고 등) 신고사항을 정비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에 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외부 강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신고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외부 강의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1회 최대 60만 원), 각급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소속기관장은 신고 받은 공직자 등의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등의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처리와 신고자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처리 절차도 보완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이첩・송부 받아 처리하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이 조사 등을 연장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또 소속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통보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도 포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 보다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각급 기관과 공직자등에게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국 117개 박물관서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참가자 접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사)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열수)와 함께 올해 11월까지 전국 117개 공·사립·대학 박물관에서 초·중·고등학생과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2020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진행한다. 2013년부터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온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박물관의 소장품을 통해 역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박물관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과 합천한의학박물관에서는 한의학 관련 체험이 가능하다. ‘한의학에서 찾은 인문학의 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은 1995년 9월에 개관해 전시사업과 함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특성을 살린 각종 체험활동프로그램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 문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부속시설을 포함해 전체 면적 807㎡로, 주요 전시시설은 한의학자료실과 고고역사자료실로 구분돼 있다. 한의학자료실은 한방의료기기, 의서전적류와 함께 500여 종의 한의약재가 종류별로 전시되는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70여 종의 광물약재는 국내외에서 수집한 희귀 자료로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고고역사자료실에는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유적 출토품 200여 점이 전시돼 있어 다양한 유물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합천한의학박물관에서는 ‘양생의 철학, ‘동의보감’‘을 주제로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2013년 개관해 2014년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된 합천한의학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변화돼온 생활상 중에서 소중한 전통한의학 유물과 자료들을 중심으로 소장하고 있다. 민족의학의 정통성과 소중함을 지닌 전통한방유물 및 교육적 가치가 높은 삼국시대부터 근현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도자기 및 민속유물 등 총 4000여점의 유물을 보유중이며 이 중 300여점의 한의학유물을 상설전시 중이다. 주말에는 박물관 고문인 이인균 한의사의 한방체험, 건강상담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개별 박물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렸던 박물관이 활성화되고 미뤄뒀던 문화향유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물관별 프로그램과 전화번호, 누리집 등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누리집(www.museumonroa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스스로 죽음 준비할 수 있는 문화 조성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률 시행이 2년을 맞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나 스스로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제도적·사회적 뒷받침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 및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의 현 주소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말기에 있는 환자에게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이어가기 보단 의미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이름으로 지난 2016년 2월 제정됐다. 2018년 2월 법률이 시행되면서 같은해 5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등록이 시작됐고, 현재까지 약 61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연명의료중단결정 절차를 밟은 환자 약 3명 중 2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연명의료중단결정의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아닌 가족의 의사추정이나 전원합의 형태를 띠면서 자신이 아닌 타인의 결정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교수는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전돌봄계획의 수립이나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통한 연명의료중단의 결정”이라며 “말기 환자에게 자신의 상태와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즉 임종기 전인적 돌봄에 대한 환자의 바람과 기대를 확인해가는 과정의 산물이 연명의료계획서여야 한다”며 “이러한 목적이 간과되고 과정이 생략된 채 연령의료계획서 작성 그 자체에만 주목하는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황민섭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에 있어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좋은 죽음’에 대해 서울시민 52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죽기 전에 스스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죽음’이란 답변은 4.12점(5점 만점)을 기록해 국민 인식에서도 삶과 죽음은 연결된 것이란 인식이 만연해있다. 황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것에 비해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과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례에 대한 준비, 기부 및 유산과 연금을 포함한 재정적 상담, 사망 시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죽음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되고,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자기결정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연명의료중단결정 자체가 복잡한 행정적 형태를 띠면서 오히려 의료현장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느라 환자에 대한 배려라는 기본 정신에서 멀어지게 만들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형욱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1년여 만에 2번의 일부개정이 필요했다는 점은 의료현장의 실상을 반영하기보다 명분 위주로 이뤄졌음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제정 당시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말기환자 역시 수많은 질환과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기환자의 범위를 몇몇 질환으로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법률에 따르면 그 대상을 말기환자의 범위를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제한했다가 개정법에서는 말기환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됐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결정 이행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 또한 의료현실과 동 떨어져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연명의료중단을 잘못 내린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형사처벌의 불안감이 커져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의료현장은 생명과 관련된 수많은 결정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며 “연명의료결정법이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의료인은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급성기에 한약 복용하지 못하는 현실 아쉬워"[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한참 두드러질 급성기에 한약을 드시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많다는 게 안타까워요. 회복기뿐만 아니라 급성기에도 한약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해온 금나래 한의사는 지난 20일 환자와의 전화통화 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주로 통화했던 회복기 환자들에게는 한약이 확실한 효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한약이 기력을 보해주거나 면역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 탓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한의진료로 효과를 본 환자분들이 많더라고요. 향후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 영역에서도 환자 치료에 한약이 충분히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는 통화 과정에서 확진자를 격리하고 배제하는 등의 사회적 인식이 환자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것 같다고 했다. “방금 진료를 마친 분인데, 주변 시선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확실히 환자의 상태 호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치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20일 기준으로 세 번째로 참여한 그는 향후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시 상담센터를 방문해 전화진료에 참여할 계획이라면서 조속히 한약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로 발생한 질환에 대한 약의 검증은 한약이나 양약이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은 급성기나 회복기에 두루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약을 다양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처리국회는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 포함해 제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을 살펴봤다. ◇포스트 코로나 입법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수습총괄부처의 장(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의 차장 역할을 수행한 것이 계기가 돼 마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차장제’를 도입해 복합재난 상황에서 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과 함께 차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 총괄기능의 강화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테러경보의 발령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있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 신고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등록 제도가 마련돼 있어 체류정보 파악이 용이한 장기체류외국인과 달리 단기체류외국인은 동법 시행령 상 입국신고서 제도 외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어 국가 위기 시 소재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허위 입국신고서 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또 국가 위기 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를 도입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 교수 노동조합 가능 교원 노동조합 설립법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시켰다. 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뿐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과 국공립학교 장 등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제도가 21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제도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앴다. 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및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했으며,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함으로써 인증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대로 넘어갈 주요 법안은? 한편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들은 20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 예정인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이 오는 21대 국회에서 발의 및 재논의 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해 온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21대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자체 차원의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방식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권익위가 지난 2009년 청구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동의하는 등 정부에서도 청구 제도 개정을 원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해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의 경우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한 사례가 804건(8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도 20건(2.1%)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으며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가 이뤄졌다. 화장품 등은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예로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 식약처는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
검은콩 처리 하수오, 골다공증 개선 효능 증가 ‘과학적 규명’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한약자원연구센터 강영민 박사 연구팀이 하수오의 골다공증 개선 효능 및 흑두즙(검은콩 즙) 포제시 그 효능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한약재는 효능을 증대하고 독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찌거나 볶는 등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한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가공 과정을 여러 번 거칠수록 그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서 하수오는 얇게 썰어 검은콩 즙에 담갔다가 그늘에 말려 사용하도록 소개하고 있다. 강영민 박사 연구팀은 하수오에 흑두즙(검은콩 즙)을 포제했을 때 일반 하수오보다 골다공증 개선 효능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세포실험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건조, 가열 등 일반적 방법으로 단순 가공한 초하수오(대조군)와 초하수오에 흑두즙까지 포제한 법하수오(실험군) 추출물을 골육종 세포인 ‘SaOS-2’에 투여한 후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파골세포(破骨細胞) 활성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지 비교·분석했다. 연구결과 파골세포의 활성정도를 나타내는 랭클(RANKL) 단백질의 발현량이 흑두즙까지 포제한 실험군에서 단순 가공한 초하수오(대조군)의 약 65% 수준으로 억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가공한 하수오도 무처리 하수오에 비교해 골다공증 개선 효능이 증가했지만, 흑두즙 포제로 그 효능이 더욱 크게 증대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약용 부위를 더욱 크게 재배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영양체 기반 약용부위 비대기술’ 기반의 하수오와 일반 하수오를 활용해 동일 실험을 진행한 후 그 효능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의학연 기술로 재배한 하수오에 흑두즙을 포제해 투여했을 때 랭클(RANKL) 단백질 발현량이 동일 조건의 일반 유통 하수오를 투여했을 때의 70% 수준까지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 강영민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는 △표준시료 생산기술 개발 △하수오 효능의 과학적 규명 및 기술이전 등 다년간 축적해온 하수오 관련 연구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표준자원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지속가능한 한약표준자원활용 기술개발 연구 일환으로 가공포제의 표준화 및 현대화 기술 개발을 수행 중이다. [용어 설명]△하수오: 일반적으로 적하수오의 덩이뿌리를 뜻하며 근골격 강화, 조혈작용 등 효능으로 한방병·의원 등 임상현장에서 흔히 쓰인다.△포제: 약재배합, 약재혼합, 추가 보충제를 활용해 약성을 높이고 독성을 줄이는 가공방법(동의보감 및 본초강목 등 고문헌에서부터 유래).△초하수오: 일반적인 단순가공(건조, 가열 등)을 통해 미세균, 곰팡이 및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한 하수오.△법하수오: 초하수오에 검은콩 즙을 추가해 찌고 말려 가공한 하수오.△골육종: 뼈에 생기는 원발성 악성 종양으로 뼈 조직이 파괴되고 종괴를 형성하며 주위조직(근육, 신경, 혈관, 뼈)으로 퍼진다.△랭클(RANKL) 단백질: 파골세포의 발현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면역인자 단백질.△영양체 기반 약용부위 비대기술: 식물 중 약용으로 활용하는 부위를 더욱 크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이 개발한 생산 기술. 해당기술은 2017년 특허 등록 후 기술이전이 완료됨. -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 줄여줄 제도적 기반 마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은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핵심 원칙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시켰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낡고 복잡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이 행정 부담의 원인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각종 규정이 286개(’19.10월 기준)에 달해 연구자는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했던 것. 이로인해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공통규범 성격으로 운영돼 왔으나 다른 법률 등에 우선해 적용되지 못해 관리규정 체계화에 한계가 있으며 제도 개선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매번 부처별 관리규정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총 5장 41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제2장부터 제4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다.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서는 상향식 과제기획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사용계획을 간소화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평가·정산의 주기를 연차에서 단계로 전환하는 등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3장(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대한 주기적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등 연구개발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제4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에서는 성실실패를 제도화하고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독립된 기관이 재검토하되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제재처분의 강도는 강화하는 등 연구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법률로 복잡한 관리규정을 간소하게 정비하는 효과는 물론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해 혁신적인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면밀히 마련하고 현장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자용 세부지침을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영 장관은 “연구 현장에서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바라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하며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꼼꼼히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