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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의료인 등이 하지 말아야할 의료광고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다. 의료법 제5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및 평가결과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평가가 완료된 신의료기술에 한해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http://nhta.neca.re.kr)를 통해 평가결과와 평가 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메뉴>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으로 들어가 ‘신의료기술’로 검색된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는 메뉴>평가현황>신의료기술 현황에서 신의료기술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역시 금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1항2호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으로 금지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치료후기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의료법 제56조2항2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로그인 절차를 두고 치료경험담, 치료후기, 전후사진 비교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간 내에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광고’로 보지 않지만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방법이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임시아이디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또 금전대가 관계, 의료기관의 부탁 등 환자의 자발적이지 않은 동기로 환자가 치료경험담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한 ‘단순 방문후기’는 괜찮을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의료인 등이 아닌 제3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또는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 등을 게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관련 정보의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또한 환자의 치료단계별 사진 또는 영상을 나열하는 형태로 치료과정을 게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서 치료 또는 수술예후를 광고하는 경우에도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호나자의 사진에 한해 그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인 경우, 전·후의 촬영시기가 명시되고 동일조건(사진에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에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 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해 광고하는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한 치료 전·후 사진 게재는 가능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예를 들어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료기관을 실제로 방문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거나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경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환자 또는 광고대행 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거나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소개·추천글을 작성하면서 의료기관 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한 경우에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다만, 의료기관의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게시물이 병원을 광고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1호)에서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게재해야 한다.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아 이를 게재할 때는 “저는 위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과 같이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무료제품 등)을 사용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기해야 한다. -
이런 광고도 불법 환자 유인에 해당될까?[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일명 ‘묶어팔기’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친구·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유인’ △시·수술 지원금액 지원 등 ‘금품제공’등과 같은 환자 유인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대표적인 불법 환자 유인행위로 인정되는 ‘금품제공’ 행위의 경우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 금품의 정류와 금액의 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공한 물건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상 그것의 크고 작음보다는 환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돼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해 해당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담을 받으면 장미꽃과 향수 케이스 제공’을 광고한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2013년 1월)은 불법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 또는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 될까? 결로부터 얘기하면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돼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는 것. 사례로 살펴보면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 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에 대해 대법원(2008년 2월)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광고가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체험단을 모집해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한 이벤트 광고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2008년 12월)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무료 치료행위 자체를 금품 제공으로 볼 수는 없으나 비급여 대상으로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드름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은 환자에 대해 금품의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대상을 한정한 바 없고 체험단 선발 인원에 관해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그렇다면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벤트 의료광고 메일을 발송하는 것도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할까? 먼저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광고를 이벤트 메일로 발송하는 것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광고를 시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광고 이벤트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의료기관과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환자 소개 또는 유치의 대가로 금품 등이 제공된 것이라면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대법원(2012년 9월)은 의사A와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B가 공모해 B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회원 30만 명에게 안과 수술에 관한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광고 내용대로 수술을 받게 한 사례에 대해 B가 인터넷사이트 회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의료분쟁원 통한 의료사고 배상, 최고 5억원 최저 3만원[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를 통한 의료사고 배상 성립 최고액은 5억 1600만원, 최저액은 3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제도가 의료소송을 대신하면서 의료행위를 두고 불거진 갈등 해소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22일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의료중재원 조정·중재로 성립된 가장 높은 배상금액은 5억 1600만원으로, 2020년 종합병원 외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5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이며, 접수일로부터 처리까지 86일이 걸렸다.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은 3억 5천만원으로, 2016년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3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로, 처리까지 111일이 걸렸다. 다음으로는 2017년 상급종합병원 내과에서 증상 악화로 사망한 30대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해 119일의 기간을 거쳐 3억 3,600만원을 배상받은 사례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성립된 가장 낮은 배상금액은 3만원으로, 2016년 피부과 의원에서 효과미흡을 두고 벌어진 의료분쟁에서 의료기관 측이 30대 환자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이고, 처리까지 56일이 걸렸다. 두 번째로 낮은 금액은 4만원이며, 2019년 70대 환자가 정형외과 의원을 대상으로 신청했고 93일이 걸렸다. 그 다음으로는 2020년, 마찬가지로 70대 환자가 정형외과 의원을 대상으로 신청했고, 105일의 기간을 거쳐 5만원을 배상받은 사례였다. 다만 의료중재원 조정절차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 발생 등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에만 자동 개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 모두가 동의해야 개시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쟁 대상 중 어느 한 쪽이라도 14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 신청은 자동 각하된다. 2016년 이후 2020년 8월 말까지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 접수 건수는 총 1만 1606건으로, 이중 6,727건(58%)이 개시됐다. 분쟁 대상인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747건(40.9%), 조정 신청인 스스로 접수를 취하한 건수는 47건(0.4%), 나머지 85건(0.7%)은 접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중재원 조정·중재가 중대한 의료사고부터 의료효과 미흡을 두고 벌어진 갈등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다”며, “그러나 의료중재원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여전히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행위에 부당성을 느껴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며 “특히 이 제도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해 조정개시율을 확실히 높이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문병원 명칭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편집자 주]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게재한다. 비지정 기관의 SNS 해시태그를 통한 ‘전문병원’ 문구 사용도 법 위반 객관적 근거 없거나 입증 어려운 ‘전문’, ‘특화’, ‘첨단’ 용어 사용 자제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의료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전문병원 미지정 분야의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 전문병원 ○○병원’ 문구를 광고한다거나 ‘임플란트’는 전문병원 미지정 분야임에도 ‘임플란트 전문병원’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잇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에 의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광고할 때 올바른 표기법은 먼저 지정받은 분야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정분야가 관절질환이라면 ‘관절전문병원’이라고 표기해야지 ‘관절·척추 전문병원’과 같이 표기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 네트워크병원 중 일부 지점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인 경우라면 지정받은 기관의 지점명 또는 소재지 등을 병기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된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전문병원’ 명칭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난 2011년 6월 노인복지법 개정(2011년 12월8일 시행)으로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되고 ‘의료법’의 요양병원에 포함됨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설립된 요양병원은 사용이 불가하다. SNS에서 해시태그 등을 통한 ‘전문병원’ 문구 사용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키워드 광고를 포함한 배너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 인터넷 포털 광고 전체에서 ‘전문병원’ 용어가 노출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전문병원’,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시술명(척추, 관절, 코골이, 라식 등) 등으로 검색 시 결과 값으로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용어가 노출되는 광고와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 검색 시 결과 값에 ‘전문병원’, ‘전문’ 명칭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개 등이 노출되는 광고를 금하고 있는 것. SNS 해시태그의 경우 해당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게시물이 노출될 수 있고 의료기관 계정으로 SNS를 운영하는 경우 해시태그도 의료기관이 게시한 게시물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형 #전문병원’ 등과 같이 표현한 사례 역시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으로 본다. 또한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명칭(고유명칭+종별명칭)과 함께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명칭과 함께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에서도 ‘전문’, ‘특화’ 등의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보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
‘허준 한방 관광자원화사업’에 경희대 선정[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허준 한방 관광자원화사업은 동의보감의 저자 구암 허준의 고향으로 역사문화관광 컨텐츠 개발 차원에서 허준을 재조명하고 한의의료 관련 산업을 육성, 명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파주시 비즈니스룸에서 지난 17일 개최된 ‘허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사업’의 입찰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는 4개 업체의 제안설명과 함께 지역이해도, 사업방향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이 이루어졌고 분야별 기술능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희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시는 허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사업은 용역기간 내 심포지엄, 컨퍼런스 등을 개최해 차별화된 한방의료 관광자원화 사업이 결합한 종합 문화관광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현재 허준의 묘역은 민통선 지역인 진동면 하포리 12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전쟁이후 방치돼 오다 1991년 발견돼 2009년 7월 3일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소중한 자원”이라며 “시민자문단 및 학계 등과 협력해 단계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거짓청구 등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위한 세부 이행사항 마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명단 공표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 3월31일 공포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공표 주체 추가 등의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으나, 공표 행위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해 공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급여 관련 행정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행정응원 요청 방법‧절차 등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거짓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공표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
국내 보건산업 수출액, 1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리나라 보건산업 수출액이 지난해 9월 이후 1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5월 이후로는 4개월 연속 30%이상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22일 2020년 8월 월간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8월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16.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2.2%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의약품 6억6000만 달러(+70.9%), 화장품 6억 달러(+15.6%), 의료기기 4억3000만 달러(+51.7%)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다. 국가별 보건산업 수출 순위는 중국(3억9000만 달러, 14.4%), 독일(1억8000만 달러, +198.0%), 미국(1억6000만 달러, +8.2%), 일본(1억2000만 달러, +19.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네덜란드(9→11위), 대만(10→16위)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인도(12→5위, 8000만 달러, +363.2%), 호주(24→10위, 4000만 달러, +361.2%) 2개국은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10위권 안으로 신규 진입했다. 품목별 수출순위는 ‘기초화장품제품류’(3억 달러, +31.7%), ‘기타 면역물품’(2억5000만 달러, +151.4%), ‘면역물품’(1억6000만 달러, +20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면역물품(바이오의약품)’과 ‘진단용시약’의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단키트 등이 포함된 진단용제품의 수출이 5월을 기점으로 감소했으나, 8월 들어 전월 대비 33.7% 증가한 1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보건산업 누적 수출액(‘20.1~8월)은 12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5% 증가했으며, 산업별로는 의약품(51억2000만 달러, +56.2%), 화장품(46억2000만 달러, +10.7%), 의료기기(31억7000만 달러, +26.1%) 순을 기록했다. 진흥원 산업통계팀 신유원 팀장은 “현 기조를 유지할 경우 10월 지난해 실적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말에 이르러서는 보건산업 수출이 최초로 약 200억 달러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인상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제세부담금은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8ml)가 100 : 90 : 50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해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 현재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개별소비세는 1ml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담배소비세는 1ml 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
코로나19 '원스텝'으로 30분 만에 진단 가능[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원스텝'으로 코로나19를 30분 만에 진단해 내는 기술이 개발돼 주목된다.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이정욱 교수‧박사과정 우창하씨, 정규열 교수‧장성호 박사 공동연구팀이 바이러스가 가진 RNA 서열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신속하게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SENSR(SENsitive Splint-based one-pot isothermal RNA detection)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단 30여분 만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어, 진단이 한 곳에 몰리는 피로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염자의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코로나19 이외의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1주일 이내에 진단키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에 활용되는 PCR 분자진단법은 아주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만, 바이러스를 추출하거나 정제하는 복잡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숙련된 전문가는 물론 고가 장비가 필요해 공항이나, 드라이브스루 등 현장은 물론 작은 농어촌 지역에서 활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셈이다. RNA는 유전자 정보를 매개하거나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관여하는 핵산으로 연구진은 코로나19 RNA가 있는 경우에만 핵산 결합반응이 일어나 형광이 나오도록 설계했다. 그래서 아무 준비과정 없이도 샘플 채로 바로 바이러스 여부를 검출할 수 있는 데다 시간은 짧으면서도 민감도가 높아 실시간으로 현재 활용 중인 PCR 진단법 수준의 정확성을 갖는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실제 환자 샘플에서 30여분만에 코로나19의 원인인 SARS-CoV-2 바이러스 RNA를 검출해냈다. 이외에도 5가지 병원성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RNA를 검출해내 코로나19 외에도 다양한 병원균 검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다. 반응물 조성이 간단해 휴대가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이 방법을 도입하게 되면 선별진료소에 가거나, 입원하기 전에 이송 현장에서 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집중화된 지금의 진단 체계를 보완해 코로나19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욱 교수는 “이 기술은 RNA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기술로 환자의 시료에서 별도의 처리 없이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외에 다른 새로운 전염병이 나오더라도 1주일 이내에 이에 대한 진단키트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어 미래의 전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열 교수는 “병원성 RNA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는 데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는 물론 산업계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며 "지금의 진단 체계를 보완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 18일자(현지시간)를 통해 발표된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C1 가스리파이너리 사업, 신진연구사업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부패방지 및 청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21일 원주 본원에서 신현웅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의무를 다하며 투명한 기관 운영을 약속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심평원 문정주 상임감사와 감사실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철저히 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평원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기획상임이사간 체결됐으며, 주요 계약 사항으로는 심평원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삶의 신조가 있다면, 소탐대실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사사로운 것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선민 원장과 문정주 상임감사는 윤리경영 실천에 있어 기획상임이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직자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련 영상은 심평원 유튜브 채널과 심평TV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