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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호흡기 양성 검체 분양[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연구, 진단기기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호흡기 양성 검체를 분양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과 수탁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후 남은 약 1700건의 코로나19 호흡기 양성검체를 수거했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속한 분양신청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분양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해 분양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인체자원이용계획서와 IRB 심의용 연구계획서 또는 식약처 허가신청 임상계획서 등이다. 분양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 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19는 증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최근 이미 추가 전파가 이뤄진 상태에서 확진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은 밀폐‧밀집‧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수도권 주민께서는 동호회 및 종교 소모임 등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과, 유흥시설, 주점 등의 방문을 자제해 주고, 일상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 달라”고 밝혔다. -
“내 의료정보 활용해 질병 위험 예측하고, 편리하게 건강 관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정통부)는 의료·금융·공공 등 6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과제(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한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유통·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개인이 본인정보를 수집·저장·관리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기반의 실증서비스를 추진해 개인의 정보 결정권을 강화하고, 희망하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실증서비스 과제 공모에 200여개 이상의 기업 등으로 구성된 31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의료·금융·공공·교통·생활·소상공인 등 6개 분야의 8개 과제를 선정했다. 평화이즈 컨소시엄(의료)은 서울·인천 성모병원, 경희의료원 등이 보유한 건강검진결과 및 처방전 등의 데이터를 개인이 통합·관리하고, 자가 건강관리(맞춤형 운동·영양관리, 복약지도 등)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검진 및 처방전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하여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질환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식단 개발 및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자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농협 컨소시엄(금융)은 금융(저축·투자이력, 계좌이력) 및 비금융(소비이력) 데이터를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저장소에서 통합·관리하고, 이를 원하는 기업에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인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제공·활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NH포인트)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개인의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 컨소시엄(공공)은 서울시 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개인의 공공 교통 이용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안전한 공공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교통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인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교통 이용내역을 서울시에 제공하여 보상(토큰)을 받고,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혼잡도 관리, 방역관리 등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운전습관·주유·정비 등 차량 데이터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핀테크 컨소시엄) △상가 임대료, 권리금 등 소상공인 데이터를 통합하고, 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연합회 컨소시엄) 등 분야별 마이데이터 플랫폼 실증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유통·활용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며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시도되는 분야별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을 받고, 기업은 새로운 데이터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대전대한방병원 정인철 교수,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자문의 위촉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 한방신경정신과 정인철 교수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의 한방신경정신과 자문의로 위촉됐다.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은 정인철 교수 및 Wee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은 정인철 교수가 이번 Wee센터 자문의로 선정됨에 따라 대전 서부 관내 초‧중학교(127교)의 심리적 위기 학생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자문 교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인철 교수는 “이번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 2명 증원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증원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 정수는 기존 22명에서 24명으로, 산자위는 29명에서 3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복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점, 산자위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분야 논의를 준비해야 하는 점을 반영해 증원이 이뤄졌다. 대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각 1명씩 줄었다. 따라서 과방위는 20명, 외통위는 21명, 문체위는 16명이 됐다. 나머지 상임위 위원 정수는 20대 국회와 같다. 주요 상임위별 위원 정수는 △법제사법위원회 18명 △정무위원회 24명 △기획재정위원회 26명 △교육위원회 16명 △국방위원회 17명 △행정안전위원회 22명 △환경노동위원회 16명 △ 국토교통위원회 30명 등이다. -
지역화폐로 경비 받고 해안누리길 걸으세요[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바다를 끼고 걸을 수 있는 ‘해안누리길’로 여행을 떠나는 가족에게 여행경비 20만원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해안누리길 여행을 희망하는 127개 가족을 추첨으로 선발해 이 규모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58개 노선을 갖춘 해안누리길은 지난 2010년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 지정한 좋은 해안길로, 바다를 끼고 걸으며 빼어난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가족은 올 10월 말까지 자유롭게 해안누리길을 여행하면서 해안누리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스탬프를 받고 여행 후기를 올리면 된다. 우수한 여행 후기에 대해서는 10명을 선정해 각 10만원의 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10월까지 해안누리길 여행을 하지 못하거나 후기를 완성하지 못하면 받았던 지역화폐를 해양재단에 반납해야 한다. 해안누리길 여행을 원하는 가족은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해양관광누리집(www.oceantrip.or.kr)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체험단 운영을 통해 해안누리길에서 가족 중심의 비대면 바다여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섬과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행하시는 모든 분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도 꼭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개설의사에 ‘전액환수 부당’ 판결에 적극 대응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건보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의료인 A씨 사건의 지난 4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지난 4일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개설과정에서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공모 없이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하고 비의료인과 의료인은 공동정범으로서 불법성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현행 건강보험법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같은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의료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개설자 A씨의 경우 검사가 수사 당시 불법 운영기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공모사실도 적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면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개설 기관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용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무장병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환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사건의 특수성·개연성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고 향후 건보공단의 환수금액 산정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업무적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긴급재난지원금, 병원·약국에 5904억원 사용…10.4% 비율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동네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9조5647억원 중 5조6763억원(충전액의 59.3%)이 사용)에 대해 업종별 사용액과 가맹점 규모별 매출액 변동내역 등을 8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다. 전체적으로 8개 카드사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인 5월 1주(5.4∼5.10)에 비해 5월 4주(5.25∼5.31)에 약 21.2%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19년 5월 4주) 대비 약 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약국은 5904억원(10.4%)으로 나타난 가운데 △음식점 1조4042억원(24.8%) △마트·식료품 1조3772억원(24.2%) △주유 3049억원(5.4%) △의류·잡화 3003억원(5.3%) 등이 사용됐다. 또한 5월 1주 대비 5월 4주의 매출액 증가율은 안경(66.2%), 병원·약국(63.8%), 학원(37.9%), 서점(34.9%), 헬스·이미용(29.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 규모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 5조6763억원 중 약 64%인 3조6200억원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됐고, 이 중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1조4693억원(전체 사용액의 약 26%)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8개 카드사의 전통시장 매출액은 5월 4주 3243억원으로, 5월 1주 2705억원에 비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살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8월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범정부 K-방역 국제표준화 추진 로드맵 마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마련됐다. 정부가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한 로드맵은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3T(Test-Trace-Treat)를 ‘K-방역모델’로 체계화한 18종의 국제표준을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기 위한 길잡이로 활용된다. ‘K-방역 3T 국제표준화’는 각 과정별로 즉시 표준화가 가능한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 요구사항 등 분야부터 우선 제안하고 표준안 개발에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2022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국제표준화 18종은 3T(Test-Trace-Treat) 단계별로 체계화해 추진된다. 먼저 검사·확진(Test) 단계는 감염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확진자를 선별하기 위한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감염병 진단기법 관련 시약․장비 및 테스트 방법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이동형 음압 컨테이너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선별진료소 양방향 테스트 부스의 기능 및 품질평가 기준 등 6종의 국제표준을 제안한다. 역학·추적(Trace) 단계는 자가 격리자 등을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기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의 요구사항 △모바일 자가격리관리 앱(App)의 요구사항 △자가진단·문진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방법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 4종의 국제표준을 추진한다. 격리·치료(Treat) 단계는 확진자 등을 격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국가간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특별 출입국 절차의 운영 지침 △감염병 교차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체외진단기기 등의 긴급사용 승인 및 후속 평가 △증상에 따른 환자 분류 및 병실 관리․운영 지침 △ 감염병 필수 진단기기/의약품/방역품/개인보호장비(PPE)의 재고/유통/물류 관리 플랫폼 요구사항 등 8종을 제안한다. 또한 로드맵에는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등 국제표준안 18종 외에 K-방역 관련 R&D 과정에서 얻어지는 임상데이터, 표준물질에 대한 표준화 계획도 추가로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제3차 추경(정부안 1,635억원) 등으로 추진할 계획인 감염병 방역 관련 R&D 결과물(임상데이터, 표준물질, 시험방법 등)을 표준화해 우리 바이오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국제사회가 치명적인 감염병 발병시에도 내놓지 못한 표준화된 방역모델을 우리 주도로 국제표준화 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 이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회복 또는 성장 가장 빠를 것[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 여파로 2개월 연속 수출액이 감소한 가운데 바이오․헬스와 반도체, 2차전지의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는 반면, 철강, 석유제품과 일반기계 품목은 늦으면 내년 하반기에야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내 11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으로 ‘15대 주력품목에 대한 수출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빠른 회복세의 바이오․헬스, 2차전지, 반도체와 컴퓨터 부문에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전하고 있는 철강, 석유와 일반기계 부문에는 규제개선 및 세제감면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의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봉쇄조치로 자동차, 자동차부품 및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출이 2개월 연속 악화된 반면 바이오․헬스 품목과 노트북 등 컴퓨터 품목의 수출 실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국의 15대 주력 품목의 수출은 4월 컴퓨터와 바이오헬스를 제외한 13개 품목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인데 이어 5월에는 반도체와 선박을 포함한 4개 품목을 제외한 11개 품목이 감소했다. 이들 11개 품목 중 8개 품목의 수출실적은 4월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봉쇄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물리적 이동이 감소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철강 등 국내 주력 품목의 수출은 악화된 반면 진단키트 등 한국산 방역제품과 의약품에 대한 선호로 전염병 예방․관리용 의약품/의료용품 등 바이오․헬스 품목이,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활성화 및 관련 활동 증대에 따른 노트북 등 수요 증대로 컴퓨터 품목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이 11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대상으로 15대 품목에 대한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향후 수출 회복 또는 성장이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이 바이오․헬스(24.0%), 2차전지(23.3%), 반도체(22.0%) 순이며 컴퓨터(10.7%)와 무선통신(8.0%)을 다음으로 꼽았다. 이들 품목의 회복 또는 성장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바이오헬스는 ‘이미 시작’(88.9%)됐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2차전지는 ‘올해 3분기’(60.0%)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도체는 ‘이미 시작’(50.0%)과 ‘올해 3분기’(50.0%)라는 의견이 동률로 나타났다. 수출 시장에서 회복이 가장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철강제품(22.0%), 석유제품(15.3%), 일반기계(13.3%) 순이며 그밖에도 석유화학(9.3%), 섬유류(9.3%)가 꼽혔다. 이 들 품목의 수출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철강제품은 ‘내년 하반기’(33.3%)가 우세한 가운데 ‘2022년 이후’라는 의견도 22.2%에 달했다. 일반기계는 ‘내년 하반기’(33.3%), 석유제품은 ‘내년 상반기’(57.1%)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국내 수출산업 부진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코로나 전염병의 재확산 가능성 등 ‘코로나 불확실성’(51.4%)을 가장 많이 꼽았고다음으로 ‘글로벌 수요 감소’(15.2%)와 ‘미중 패권갈등’(15.2%)을 선택했다. 수출부진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 확대’(45.4%)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규제개선 및 세제감면 등 기업환경 개선’(30.3%), ‘주요 품목 수출국에 대한 정부의 통상여건 개선 노력’(18.2%) 순으로 집계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로 인해 보호무역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등 세계경영환경 지각변동으로 우리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의 끝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 확대와 함께 규제완화․세제지원 등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부패신고자 비밀노출' 시 처벌 수위 높아진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앞으로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6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누구든지 부패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이에 대한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존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