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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축내는 사무장병원 여전…징수율은 하락[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10년간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5.2%인 1817억원에 불과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만 1615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4863억원이었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에 적발돼 환수결정된 금액만 9475억원에 달했다. 81억원이었던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17배나 늘어난 수치다.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금액은 △2010년 81억원 △2011년 584억원 △2012년 675억원 △2013년 1,351억원 △2014년 2,307억원 △2015년 3,331억원 △2016년 4,181억원 △2017년 4,914억원 △2018년 3,672억원 △2019년 9,475억원 △2020년 6월 4,291억원이었다. 불법이 적발돼 환수결정된 금액이 대체로 매년 크게 늘어난 반면, 징수율은 크게 낮아졌다. 2010년 17.3%였던 징수율은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평균 징수율은 5.21%로, 환수결정 금액 3조4,863억원 중 1817억원만 징수됐다. 징수율은 △2010년 17.3% △2011년 12.3% △2012년 11.6% △2013년 8.1% △2014년 8.4% △2015년 5.8% △2016년 6.8% △2017년 5.0% △2018년 7.7% △2019년 2.5% △2020년 6월 2.6%로 대체로 하락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1학년도 전국 한의예과 수시 경쟁률 29.53대 1[한의신문=민보영 기자] 2021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지난달 28일 마감한 가운데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한의예과 수시 모집 경쟁률은 29.53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12개 대학 입학처에 따르면 수시 전형으로 선발되는 2021학년도 한의예과 인원 437명(정원내)에 1만2906명이 지원해 이 같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73명을 모집한 경희한의대에 4540명이 지원, 62.19대 1을 기록하며 전체 경쟁률을 견인했다. 전형별로는 논술우수자전형 중 인문·자연계열의 경쟁률이 각각 7명 모집에 1744명(249.14대 1), 23명 모집에 2230명(96.96대 1)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20명 정원에 796명이 지원한 동신한의대가 39.8대 1, 24명 정원에 750명이 지원한 상지한의대가 31.2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일반·지역학생으로 나눠 선발한 동신한의대의 학생부교과 전형에는 각각 10명 정원에 424명, 10명 정원에 372명이 지원해 42.4대 1, 3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 상지한의대는 각각 10명 정원에 465명, 5명 정원에 211명, 9명 정원에 74명이 지원해 46.5대 1, 42.2대 1, 8.2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합격자는 상지한의대·동신한의대가 12월 24일, 우석한의대 25일, 대구한의대 26일, 경희한의대·가천한의대·대전한의대·세명한의대·동국한의대·원광한의대·부산 한의전 등 7개 대학이 27일, 동의한의대는 2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12개 한의대는 2021학년도에 289명을 정시로 선발할 예정이며 정시 모집은 내년 1월 7~8일에 시작된다.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실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9월말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3년마다 진행되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와 한약(첩약, 한약제제)의 처방현황, 다빈도 처방 등 국가통계자료 구축으로 한의약 정책수립에 활용된다. 일반국민 및 한의 외래·입원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와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이 대상인 ‘한약소비실태조사’로 구성되는데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과 만 19세 이상 한의 외래 및 입원서비스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실태와 인식정도, 수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다.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 2800개소를 대상으로 한약의 연간 처방현황 및 소비 실태 등을 파악한다. 올해 조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조사원과 조사대상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조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외에 설문지를 가구 문 앞에 전달 후 추후 회수하는 방식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실시될 예정이다. 이응세 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자료 생산으로 한의약 정책수립 및 한의약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www.koms.or.kr)를 통해 운영 중이며 조사의 목적, 배경, 내용, 주기 등 기초보고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학술용 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만 제한되며 자료 이용 목적 및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제공받을 수 있다. -
‘진료비확인 요청’은 정당한 권리, 홍보 강화 필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환자들이 진료비를 확인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접수건수가 2015년 2만 1261건에서 2017년 2만 2456건, 2019년 2만 864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6월까지 1만 236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확인 신청 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 8127건(21억 9626만 원), 2017년 6705건(17억 2631만 원), 2019년 6827건(19억 2661만 원) 등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7월 현재까지 3225건(9억 6041만 원)이 환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 신청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신청 건수 2만 9113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7557건(25.9%), 종합병원 7876건(27.0%), 병원 8413건(29.0%), 의원 5240건(18.0%), 기타 27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신청 건수 1만 2740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509건(25.5%), 종합병원 3644건(26.5%), 병원 4014건(29.2%), 의원 2562건(18.6%),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건수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비확인 신청 총 13만 284건 중 11.1%인 1만 4465건이 취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 10건 중 1건 이상이 취하된 것.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취하한 유형은 2015년 651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매년 증가해온 것이다.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는 201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3985건으로 같은기간 전체 취하건수 1만 44654건의 27.5%에 달한다. 또한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돼 취하한 사례는 지난해 69건, 올해 상반기 31건이며,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해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간헐적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확인 요청이 정당한 권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어린이 중증환자 절반이 치료 받기 위해 상경[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지역의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 서울이 아닌 거주 지역에서도 충분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원회)은 ‘어린이 전문공공진료센터’ 설치 지역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전문공공진료센터’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소재 입원환자 가운데 서울 외 지역에서 온 입원환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3곳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11만 6천여 명 가운데 59.5%(6만 9500여명)가 서울 외 지역 환자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거주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마땅한 어린이 전문 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을 찾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달리 지역 센터의 경우, 대부분 센터가 소재한 권역의 환자들이 입원했으며, 같은 기간 강원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에 설치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모두 권역 내 환자가 입원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권역 외 입원환자 비율은 4~5%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공공진료센터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분야 등을 비롯해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격차가 큰 의료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3년간 1기 사업이 진행됐으며, 현재 2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의 경우, 기존 1기 7개 센터에 삼성서울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3개소가 추가 지정됐다. 김 의원은 “지역의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 주변에서 충분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각 지역 센터가 권역 환자 수용 효과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어린이 전문공공진료센터’를 확대해야 한다”며 “향후 중증 어린이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의사 대신 수술실 들어가는 불법 PA 간호사 급증[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사 대신 수술실에 들어가는 불법 PA간호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전국 국립대병원들으부터 제출받은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는 5년간 약 380명(64%) 증가해, 2019년 972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PA가 가장 많은 곳은 분당 서울대병원(112명)이었으며 창원 경상대병원(92명), 양산 부산대병원(81명), 세종 충남대병원(75명), 부산대병원(72명)이 뒤를 이었다. 과목별로는 외과(192명),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등 특정 전문과목의 PA가 많았으며,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국립·사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9%의 병원이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대한전공협의회의 조사에서 전국 수련병원의 92%가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다수의 병원에서 PA를 운용하는 것이 확인됐다.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인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직종이다. 보통 병원에서 일반 간호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해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PA 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안녕하세요! Korea Oriental Medicin Clinic (For Ghana Olympic committee Player) 한의사 강우영 원장입니다. 저는 최근 가나한인회 임원진 요청으로 쿠마시 지역에 거주하는 리차드 코샤비라는 환자의 자택으로 왕진을 갔었습니다. 환자는 2년 전에 중풍으로 몸이 마비되어서 가나병원에 입원치료 후 거동이 가능했으나 얼마 전에 재발해서 언어신경이 마비되어 전혀 말하지를 못하고 다시 몸이 마비되어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나병원에서는 환자의 뇌세포까지 손상이 되어서 치료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인회 임원의 추천으로 한의학을 알게 돼 제게 침 시술 치료를 긴급히 요청하였습니다. 왕진기간 2일 동안에 환자에게 총 3회에 걸쳐 각 3시간씩 모두 9시간의 침 시술을 마치고 나니 환자는 말도 하였고, 보호자들이 부축해 주면 똑바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는 등 병세가 호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3회째 침 시술을 마치고난 후 동양의학에 대해 반신반의 하던 보호자들이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후, Tema로 찾아가면 계속 침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제가 아프리카에 온 목적은 열악한 지역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원주민들을 치료해주고, 원주민들 치료를 통해 제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치유능력을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가기 위해서 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쿠마시에 왕진을 오면서도 주님께서 저를 이곳 쿠마시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인데 주님께서 왜 나를 보내실까 라고... 그런데 환자가 기적과 같이 치유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서 이 환자는 주님께서 제 손을 통해서 치유해주기 위해 저를 이곳까지 보내셨다는 믿음이 왔습니다. 한인회 임원진에 의하면 환자분이 과거에 자신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막노동 현장에서 일했던 시절을 결코 잊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환자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준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환자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복음을 평소에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과 믿음을 지켜보신 주님께서 '리차드' 환자의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환자분을 반드시 치유해주고 싶으신 뜻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제게 또 침 시술을 받고 싶으면 10일 정도는 기간을 잡고 Tema 가나한인회관 내에 있는 나의 진료실로 찾아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비록 봉사하고자 왔으나 여러 가지로 한인회의 협조를 받고 있고, 그에 따른 진료실 운영경비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하여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쿠마시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임원진의 안내로 진료실로 찾아왔는데 제가 쿠마시에서 진료를 마친 날의 상태보다는 환자가 호전은 되어 보였으나 여전히 말하는 것이 어둔하였고, 의료기 보조선반을 손으로 꼭 잡고 발을 땅바닥에 끌면서 걸었습니다. 다시 7회째 마지막 침 시술 받고 난후에는 발음도 정확하게 하였고, 지팡이도 짚지 않고 보호자의 손을 잡고 걸어 나가면서 환자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저를 보며 good good very good! 이라고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문밖을 나가는 환자분과 가족들을 보며 저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
‘치매’ 걸려도 진료·조제하는 의약사들[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들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동한다고 신고를 한 의료인력(약사포함)들이 8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9명이나 됐고,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총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자격별로 살펴보면,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1명 순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 중 의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의사가 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혜영 의원실이 동종 면허를 가진 의료인력이 1명뿐인 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 실명으로 청구한 38명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후 실제 건강보험 청구까지 이어진 의료인력은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2019년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광주 북구의 약사는 등급판정 받은 이후에도 3억 7000여만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고,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2019년도에 5등급을 받은 약사와 한의사도 계속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일상생활조차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가 있다고 판정받은 의료인력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스템을 개선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의료인력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위, 국회 최초 비대면 온택트 국감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오는 8일 진행되는 2020년도 국정감사를 국회, 세종(보건복지부), 그리고 오송(질병관리청)에서 3각 연계해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김성주 간사(더불어민주당)와 강기윤 간사(국민의힘)는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가 방역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온택트(On-tact) 국감을 추진하기로 합의, 8일 국회 상임위 중 최초의 화상 국감이 열리게 됐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온택트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택트 정치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공직자 다수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업무를 겸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배려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최일선 상임위로서 앞으로 국난 극복을 위한 국회의 첨병이 되겠다”며 “최초의 3각 화상회의는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한 디지털 정치 차원의 대응인 한편, 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일선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하여 방역에 집중케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45개 기관에서 올해 22개 기관으로 국정감사 기관증인도 전년도 330명에서 62명으로 대폭 축소 조정했고 22일로 예정된 종합감사도 총 22개 기관 중 16개 기관은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회는 본관 청사의 같은 층에 위치한 상임위원회간 국감 일정을 조율해 인원이 밀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감장 주변 공무원들의 밀집대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빈 회의실 등의 공간을 대기장소로 제공하는 등 청사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코로나19 예방키트 전달[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보건의료통합봉사회(이하 IHCO)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코로나19 예방키트를 전달해 화제다. 지난달 26일 IHCO는 서울 용산구와 종로구, 대전 중구와 유성구 일대의 소외계층 어르신 총 278가구를 대상으로 KF94 마스크, 손소독제, 파스, 건강 음료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키트를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정부의 방역수칙 및 자체 봉사 매뉴얼 준수 하에 비대면으로 이뤄졌으며, IHCO 4기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하반기 첫 활동으로 의미를 더했다. 봉사활동 전, 방역을 위해 자원봉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문진표 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을 실시했으며, 키트 전달 이후에는 어르신들께 일일이 전화를 드려 키트 사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IHCO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로노인종합사회 복지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건강을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IHCO 선윤지 본부장(국가재난지원사업)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도 안전한 비대면 봉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HCO 백승연 본부장(재가방문지원사업)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기에,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모든 과정에서의 첫 번째 고려사항”이라며 “봉사자들, 어르신분들 모두에게 안전하면서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임원진과 봉사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IHCO는 구호물품 지원 활동 외에도 교육기부 사업에 선발돼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보건의료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카카오같이가치’ 펀딩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봉사활동 진행 및 세부사항은 IHCO 공식사이트(http://ihcomed.org/)와 인스타그램(@ihco_med)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