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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돼도 한의의료는 배제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기준 전 세계 인구는 78억 명인데 WHO 추정치가 사실이라면 약 7억8000만 명이 감염됐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코로나19 외에도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인류를 공격할 것이라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예방과 처치를 위해 양방의료에만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처치법도 없는 상태에서 향후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그 때에도 양방의료만 고집하여 국민의 생명을 방치할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종결 상태를 발표한 중국의 경우는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확산되자 중국 26개 성(省)과 시(市)에서 코로나19 중의진료방안을 제정해 양방과의 협진을 통해 확진자 치료에 나서 큰 효과를 봤다. 지난달 25일 ‘2020 동의보감 프리 컨퍼런스 포럼’에 참석했던 중국 상해중의약대학 홍원숙 교수도 “중국 상하이 코로나19 확진자 92%는 양약과 함께 중약탕제나 중성약을 병행치료 받았다”면서 “그 결과 중증, 위중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현저히 줄었고, 평균해열 일수도 3일, 평균퇴열도 5일이나 단축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올 3월 코로나19기 대구 경북지역에 창궐할 때 한의사를 파견하고 싶다는 한의계의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는 물론 보건복지부까지 양의사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한의사들을 검체 채취, 역학조사, 확진자 진료 등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기본적인 처치 활동에서 완전 배제했다. 이웃나라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용해 자국민의 생명 지킴이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의 건강증진보다 직역간 논란을 우려해 지자체와 정부의 기본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으며, 그런 복지부동과 직무유기는 아직도 변함이 없는 상태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가 3월 9일부터 운영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는 800여명에 가까운 한의 인력이 참여해 지난 5월 기준 확진자 1만1441명 중 20.3%에 달하는 2326명을 진료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정부는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 수 발표와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골몰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확진자들을 돌보기 위한 한·양방 협진진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의사들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제정하라!”8일 청와대가 코로나 시대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같은날 논평을 통해 사회서비스원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사태로 돌봄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회서비스법 제정을 요구한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확산된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인프라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국가는 국민들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고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혁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원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재확인한 만큼 국회는 더 이상 민간시설 관계자의 사적인 이해에 휘둘리지 말고, 사회서비스원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독립채산제 원칙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공적 지원방안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형사 기소된 공중보건의 신분 박탈법 ‘발의’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사진)은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불구,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 있었다.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총 88건을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운전 관련 총 15건 △성 비위 11건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신분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며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진단 HIV 감염자 국내 첫 보고[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인후통과 기침을 호소한 29세 한국 남성의 사례를 대한의학회지(JKMS)에 게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지난 3월 29일 한국으로 입국한 이 남성은 검역 과정에서 격리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다음날인 30일부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치료 중에도 7년 동안 복용해 왔던 HIV 치료제를 지속해서 복용했으며 입원 중 마른 기침과 미각, 후각 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다.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는 폐렴이 확인됐지만 산소치료를 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입원한 지 31일 만에 퇴원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 HIV는 체내에서 생존, 증식하면서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된다.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되지만 모두 에이즈 환자가 되지는 않는다. 연구팀은 “HIV 감염자는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사례는 평상시 HIV 감염자가 적절한 코로나19 치료를 받으면 만족스러운 예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
쇼닥터 11명이 의료인 관련 방송 징계 42% 차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제재를 당해도 방송 프로그램만 제재받는 법규를 악용해 방송을 바꿔가며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모두 196건에 달했다. 이중 전문편성채널은 119건, 지상파방송은 41건, 상품판매방송은 20건, 종편보도채널은 16건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횟수만 82회에 달해 전체 중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회, 프롤로치료의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회,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고 병원 명칭을 홍보한 비뇨기과 의사는 14회, 홈쇼핑에 출연하여 자가 개발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였던 가정의학과 의사는 8회 등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한의사가 54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의사 27건(13.8%),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 각각 18건(9.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부 쇼닥터들이 계속 출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인의 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기전이 부재한 탓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공유의무가 없어 문제 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쇼닥터 관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 단 3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015년 1건, 2016년 2건에 그쳐 이후에는 적발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쇼닥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보건 당국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해 반복되는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들의 제제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의 소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정보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재발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사진)은 8일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국민 3명 중 2명꼴로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게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보험금이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도 청구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지만, 뚜렷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대정부질문, 토론회 개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무서워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면 안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의사협회 등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처럼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하게 되면, 심평원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고용진 의원은 “보험료는 매월 자동으로 나가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불편해서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 의원과 이상직·박성준·김영배·박범계·고영인·문정복·맹성규·신동근·노웅래·김진애·변재일·남인순·이용우·이탄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육미지황탕’ 기억장애 개선 효과 입증[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의 유호룡 교수(사진)가 대전 산돌한의원 엄태민 박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전통 한약 처방인 육미지황탕이 만성 스트레스로 유발된 기억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동연구팀은 매일 4시간씩 4주간 좁은 튜브에 생쥐를 가둬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해마의 기억 기능 장애와 뇌조직의 산화적 손상, 신경독성을 일으켰다. 또 기억장애가 유발된 생쥐에게 기존 육미지황탕을 보완한 약물을 투여한 결과 수중미로 실험에서 공간학습능력과 기억능력이 정상군과 비슷할 정도로 회복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육미지황탕은 각종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 분비의 정상화, 산화 손상의 개선(항산화 효과), 신경독성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 특히 신경세포의 과잉 흥분으로 인한 신경독성은 퇴행성 뇌질환에 중요한 병리학적 기전으로 유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육미지황탕이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퇴행성 뇌질환에 효과적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육미지황탕이 기억력 개선과 신경독성 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유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해외 SCI급 학회지인 ‘the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지난 5일에 발표됐다. 연구 책임자 유호룡 교수는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연구로 보여진 육미지황탕의 기억장애 효과는 큰 의미가 있다”며 “육미지황탕의 임상 적용을 위한 연구도 지속하여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의사 수 부족한 대한민국…해답은 ‘양방 의료독점 철폐’에 있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ID로 대리처방과 통증 완화용 마약제제나 수혈을 지시한 사실과 전국 국립대병원의 PA가 최근 4년간 32%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의사 없는 농어촌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18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양의계의 부끄러운 치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로 양의계의 잘못된 의료독점이 가져온 부작용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현상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양방에 집중돼 있는 의료독점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정말 정부가 본질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본질은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료 지역의료의 강화이며, 이는 보건의료정책의 문제"라며 "정책방향이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이라면,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양의사들은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파업에 대한 사죄와 파업의 본질이었던 의료 독점으로 인한 수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사과는 말로 그쳐서는 안된다. 정책방향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은 "의사 수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진료를 거부하고 총파업까지 강행했던 양의계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으며, 아직까지도 갈등과 반목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하려는 국가 정책을 힘의 논리로 막고 있는 양의계의 의료독점 폐해를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양의계의 독점권력은 더욱 공고해 져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강행해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양의계의 의료독점을 저지할 상쇄권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및 방역관리에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양의사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탈피하여 다학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개혁할 것 △PA 양성화와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을 추진할 것 등과 같은 의료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 심각…최근 5년간 158개 병원 적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선 의료기관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처방이 계속되고 있어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오남용)처방 병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8개 병원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적발병원 수는 2015년 27곳, 2016년 20곳, 2017년 27곳, 2018년 16곳 등 매년 20곳 안팎이었지만 2018년 5월 병원 등의 마약류 의약품 사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화되면서 2019년에는 68곳이 적발되는 등 적발된 병원수가 크게 증가했다. 적발된 약품유형으로는 환각 효과가 높으며 흔히 우유주사로 잘 알려져 있는 프로포폴이 전체 적발건수 158건 중 42.4%인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는 38건(24.1%), 수면제로 많이 처방되는 졸피뎀이 27건(1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이 가장 많이 행해진 병원유형을 보면 성형외과가 총 43건(27.2%) 적발됐으며 정신과 병원도 41건(25.9%)이나 적발됐다. 또한 일반 의원이나 내과 등 대다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이 발생하고 있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된 2018년 2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2년간 프로포폴 처방건수는 1901만 6309건 발생해 총 2335만3555개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는 1288만 9593건, 5억 1265만 2054정이 처방됐으며 졸피뎀은 2371만 6034건, 2억 9907만 545정이 처방됐다. 특히 프로포폴의 경우 2018년엔 10대 이하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 644만 1993개의 1.7%(10만 9682개), 20대의 경우는 7.7%(49만 4438개)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10대 이하 2.0%(9만 7300개), 20대 이하 10.3%(49만 7534개)로 늘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프로포폴 처방량도 2018년은 전체 처방량의 23.1%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전체 처방량의 30.5%까지 증가했다. 졸피뎀의 경우에도 2018년엔 60대 이상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의 54.1%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59.4%까지 늘어났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일선 병원들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운영중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오남용 의심사례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남인순 의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할 것”[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터넷, SNS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의 사각지대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뒷광고’가 논란이 되며 유명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 2990건으로 지난해 2만 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했다. 매체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이며 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가 1만 6710건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제공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2566건으로 11.2%의 비중을 차지해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 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 꼴(25.8%)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받던 유명 ‘성형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 ‘SNS’를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며 “일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 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2항2호에 따라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