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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장기처방,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매년 증가대형병원 중심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약 7196만 건에 달하는 처방일수 90일 이상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이루어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장기처방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6년 약 1056만건에서 2017년 1183만건, 2018년 1372만건, 2019년 1546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올해 7월까지도 이미 970만건 이상이 처방돼 전년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180일 이상 365일 미만의 장기처방도 꾸준히 증가, 2016년 168만여건을 기록한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9년 263만여건으로 4년 새 약56%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는 169만여건이 처방돼 이미 2016년 수치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2016년 6만8000여건이던 1년 이상 장기처방은 지난해 12만여 건으로 2배가랑 증가했다. 이같은 장기처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처방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장기처방이 환자 이탈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장기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병이 악화되거나 다른 질환이 발생하면 그동안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소비성향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나친 장기처방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1·2차 병원 진료를 거치지 않은 외래환자가 여전히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가운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장기처방을 통해 관리가 이뤄진다는 것.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지나친 장기처방은 진료주기의 장기화로 인한 병세 악화와 약물내성 발생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장기처방의 남용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처방을 제한해, 만성질환 환자들이 1·2차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유도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료 508억원 체납한 2384개 요양기관, 급여비는 2조3044억원 받아가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하 체납액)과 요양급여비(이하 급여비)를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인해,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여비만 지급되는 재정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 직장 사업장과 달리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비 청구권한이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체납액과 급여비는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같은 금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요양기관이 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비가 50만원인 경우 상계를 통해 동시에 채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체납액이 있어도 급여비를 원래대로 지급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란, 요양기관의 선순위 채권자가 급여비 채권을 압류할 때,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등을 말한다(이하 상계 제외).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인 산재보험을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군인·국민연금, ‘상법’상 손해보험 규정 등은 상계제도가 아닌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제제도란 급여비를 지급할 때 급여 수령자의 미납금(체납액)을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공제제도를 도입하면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양도하거나 선순위 채권자의 압류가 있어도 급여비에서 체납액이 먼저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강보험 체납액과 급여비를 공제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최근 3년(2017∼2019년)간 상계제외된 요양기관은 4776개소로, 총 체납액은 85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2384개소(49.9%)에 급여비가 지급됐는데, 이들 요양기관은 508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2조3044억원에 이르는 급여비는 그대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제외 요양기관을 체납액이 많은 순서로 살펴본 결과, 5억5500만원을 체납했지만 181억2800만원의 급여비가 지급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허점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처럼 체납액을 급여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체납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력을 절약하고 재정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불법의료 근절 위한 네트워크 마련한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공공연히 방치되고 있는 불법의료업소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유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한의협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을 비롯해 수도권 단속팀장들이 수도권의 불법의료 제보 및 조사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와 서울·경기 지부 간 불법의료단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했다. 특히 김경호 부회장은 “불법의료 단속업무가 한의협 회무 가운데서도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중 하나”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이뤄졌다는 기록이 남아 회원 분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불법의료업소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들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의 필요성, 전문인력배치 등 불법의료기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처럼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이날 참석한 불법의료 단속원들은 공공기관 협조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힌 한편 그보다 먼저 우선돼야 할 사항은 단속원들의 ‘처우 문제’라고 말했다. 한 단속원은 “다양한 위험상황이 도사리는 가운데서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업무에 임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원 개인의 힘으로는 무리가 따른다”며 “예를 들어, 불법의료를 몸소 받아야 하는데 몸에 이상이 생길 경우의 보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면 고스란히 단속원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업무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단속원들이 치료와 보험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중앙회에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향후 불법의료 조사 활동 계획의 구체적인 활동 매뉴얼을 살펴보고, 조사 시 필요한 숙지사항, 주의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경호 부회장은 “오늘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중앙회에서는 각 지부별로 불법의료와 관련된 사례들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일을 시작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모두가 프로세스를 숙지할 수 있도록 회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 빠른 대응으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악질적인 불법의료인, 불법의료 업소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인 절차로 죄를 물을 것이고, 앞으로도 타협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요양병원 5곳 중 1곳은 요양병원 인증 불합격[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요양병원 인증신청이 의무화 된 지난 2013년 이후 요양병원 5곳 중 1곳(20.1%)은 인증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제출한 ‘요양병원 인증신청 및 인증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위생 및 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요양병원을 의료기관 인증 의무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인증 신청만 의무이고, 인증 미획득에 대한 페널티가 부재하다 보니 최근 요양병원의 불인증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 인증원은 2010년 설립 직후인 2011년부터 의료기관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977개 의료기관이 인증원의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그중 948개가 인증에 합격해 인증 합격률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컨설팅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의 인증 합격률은 85.5%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정부는 요양병원 관리강화를 위해 인증 의무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인증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의 인증 불합격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 컨설팅을 진행한다면 피감기감으로 하여금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인증원은 불합격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및 교육을 강화해 기관의 목표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집중 단속[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식품판매업체 등 120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식용 판매 △한약재용 농・임산물을 식품 용도 판매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복숭아 씨), 백선피, 목단피, 방풍 뿌리, 목통 줄기, 차전자, 행인, 오배자 등으로 이들은 잘못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진통효과를 위해 '초오'를 잘못 섭취하면 호흡곤란을,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위해 '마황'을 섭취했다가 경련, 정신 흥분을, 소화기 장애 등 증상 완화를 위해 '파마자 씨앗'을 섭취한 후 위장출혈 및 저혈압, 호흡곤란을, 변비증상 완화를 위해 '센타'를 섭취한 후 위경련,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농・임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
의료급여대상 308명, 6개월간 물리치료 11만 5000회[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급여대상자 308명이 6개월 간 받은 물리치료가 1인당 375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부적정한 의료급여 물리치료 이용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의료급여 물리치료 과다사례관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6개월 누적 물리치료 내원일수 150일 이상자(19.7~12월 진료분)는 총 308명으로 내원일수는 총 8만1124일(1인당 263.4일), 물리치료 실시횟수는 총 11만5462회(1인당 374.9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23억 6000만원으로 1인당 76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수 평균은 4.1개이며 1~4개 구간이 226명(44%)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물리치료 이용횟수는 의료기관 15~19개 이상 구간에서 416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308명 중 평가가 불가한 4명을 제외한 304명에 대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전수를 실시한 결과 87.4%인 267명이 부적정 이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봉민 의원은 “물리치료에 대한 의료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과다이용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사례결과에 따른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예산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 첫 일본뇌염 확진환자 1명, 추정환자 2명 확인[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최근 일본뇌염 환자가 경기도에서 확인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발생 환자들은 발열 증상과 의식저하 등의 뇌염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그 중 2명은 증상 호전된 상태고 세 번째 환자는 역학조사 중이다. 환자는 각각 △경기 이천 거주 70대 여성 △경기 이천 거주 60대 여성(확진자) △경기 시흥 거주 50대 남성(추정환자) 등이다. 세 사람은 모두 지난 9월에 발열 및 의식저하로 내원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국내 여행력이나 거주지 인근 돈사 등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청 확인검사 등을 통해 추정환자 2명, 확진환자 1명으로 확인됐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매개모기는 일반적으로 4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후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나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성인의 경우,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10월말까지 관찰되고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8월에서 11월에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DUR로 마약성 진통제 중복 처방 차단 불가”[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약품안전사용정보서비스(이하 DUR)의 제도적 허점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중복 처방·조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DUR을 통해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DUR 대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적을 확인하거나 전문적 ·학술적 성격의 서적·논문·의대대학(원) 사용 교재를 활용해 의약품 확인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또 주사제는 경구약과는 달리 하루 단위(0시~24시)로 처방·조제 내역을 DUR에 입력하게 되고 다음날이면 과거 이력으로 남게 되는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으로의 보고는 취급일로부터 7일~10일 이내 사후보고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처방·조제 내역 조회를 위해 환자정보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환자가 거부할 경우는 조회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DUR 외의 방식을 거칠 경우,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는 타 의료기관과 실시간 공유가 불가능하고 환자정보 열람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악용해 하루에 여러 의료기관에 들러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는 의료쇼핑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처방·조제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DUR이지만 정작 마약류 의약품의 유출·오남용을 완전히 막지 못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심평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코로나19 극복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1억 원 기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감독 파울루 벤투)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근 올림픽 대표팀과의 축구경기에서 승리해 획득한 1억 원 기부 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배정·전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에 기부금을 전달키로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히 달라진 경기 진행방식과 여건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두 차례의 평가전에서 최종 승리한 팀이 협회 재원으로 마련된 1억 원을 코로나19 극복 기부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지난 9일 치러진 축구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간의 1차 평가전은 무관중 경기로, 지난 12일 치러진 2차 평가전은 같은날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돼 관중 제한 입장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따라 평가전에서 최종 승리한 축구 국가대표팀은 코로나19 극복 기부금 1억 원을 획득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국가대표팀 이름으로 기부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부원장,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3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37일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파주 NFC)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데 이어 이번 국가대표 평가전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금 기부 행사(이벤트)를 기획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축구선수들이 국민들의 응원 속에 안심하고 경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국가적 위기에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국가대표팀도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겠다”고 했다.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도 “국가적 위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국립중앙의료원도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사 국시, 법 개정사항…올해 안 구제 불가”[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사 국시 미응시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시 9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나 올해가 얼마 안남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엄연한 법령 개정사항인 만큼 일각의 논의가 “부질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아 법 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며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변경”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