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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혼란 부르는 ‘정보 전염병’…사전 대비가 필요하다“A교회는 소금물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분무기에 담아 신도들의 입안에 뿌렸다가 감염의 매개체가 된 소금물로 인해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란에서는 소독용 알코올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가짜뉴스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소독용 알코올을 마시는 바람에 수백명이 사망하고 90여 명이 실명했다.” 이처럼 팬데믹 시대(세계적 감염병 유행),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인포데믹’(infodemic·정보 전염병)이 또 다른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상권)은 ‘인포데믹으로 인한 혼돈의 시대’를 주제로 미래안전이슈 15호를 발간했다. ‘미래안전이슈’(Future Safety Issue)는 뉴스 및 온라인에서 재난안전 분야와 연관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재난 이슈를 도출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외부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통찰력 있는 시사점을 발굴한 내용을 담은 책자이다. 이번호는 재난시 발생하는 인포데믹의 발생 배경과 사례를 소개하고, 재난 발생의 심리학적 해석, 사례분석 등을 상세히 다루는 한편 인포데믹으로 초래될 재난상황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나리오로 구성해 전망하고, 인포데믹을 막는 방법으로 민간 분야의 팩트체크 기능 강화와 디지털 이해력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시나리오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탈(脫)진실화, 사회 구성원들간의 불신 등 인포데믹으로 초래될 미래사회를 이야기(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냈다. 특히 인포데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나 기관을 통해 팩트체크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포데믹 대응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선제적인 재난대응 전략으로 인포데믹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정책 연구를 강화해 국립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상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허위정보, 가짜 예방법 및 치료법 등 다양한 인포데믹의 위험성을 경험하고 있다”며 “인포데믹의 위험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안전이슈’는 지난 2014년부터 연간 2회씩 발간되고 있으며, 발간된 자료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 ‘홍보마당’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부당 의료급여 수급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먼저 현행 의무 발급하고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해 불필요한 의료급여증 발급을 최소화하고 수급권자가 거짓 보고・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고 시·도지사의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 및 질문,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도 신설됐다. 특히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뿐아니라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학술 근거 없이 한의약 비방 STOP!”[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학술적 근거 없이 한의약을 비방한 대한뇌졸중학회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최근 대한뇌졸중학회 내 홈페이지 FAQ 중에서 한약과 침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와 함께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입장을 표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이 학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뇌졸중의 치료와 재활’ 카테고리를 통해 ‘뇌졸중 이후에 신경과에서 약을 타서 복용중입니다. 한약을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와 ’…(중략)침을 맞아도 괜찮을까요?’라는 질의에 한의약을 비방하는 답변을 게재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이 FAQ에서 “한약 병행치료와 침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달았다. 하지만 해당 답변은 학술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깎아내리는 식’의 답변이라는 게 한의협의 지적이다. 한약치료 병행 시 신경·일상생활 회복 호전 실제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에 따르면 한약병행치료는 뇌졸중에 유효할 뿐 아니라 안전한 치료다.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는 수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 약물 상호작용 측면에서 한약치료 병행이 신경과 약물과 유의한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았음은 물론 뇌졸중 환자의 예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 대한 한약병행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Complement Ther Clin Pract. 2018 Nov;33:124-137.)의 결과에 따르면 총 80개 임상연구(8057명)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약치료 병행 시 신경학적 결손과 일상생활정도 회복에 유의한 호전이 있었다. 또한 국내 한방병원 뇌졸중 입원환자의 항응고제 와파린과 한약병행 치료 시, INR 수치의 변화를 경과 관찰한 연구(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5;2015:213927.)에서도 한약-와파린 병용군과 와파린 단독사용군 간 INR 수치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만에서 시행된 한약치료 병용의 심방세동 환자에 있어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률 경감효과를 평가하고자 시행된 후향적 코호트 연구(PLoS ONE. 2016;11(7): e0159333.)에서도 평균 5.17년의 경과관찰 기간 중 한약치료 병용군이 비병용군에 비해 낮은 허혈서 유병률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한약치료병용군은 허혈성 뇌졸중 위험도(Hazard ratio), 심방세동과 관련한 입원율도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일본뇌졸중학회가 발간한 ‘뇌졸중치료가이드라인2017’에서는 뇌졸중 후 인지장애, 즉 혈관성 인지장애에 대한 처방 중 하나로 한약처방을 제안하고 있다. 뇌졸중 재활 침 효과·기전 메타분석 논문 통해 증명 또 ‘뇌졸중 이후 신경과 약을 타서 복용 중인데 침을 맞아도 괜찮을까요?’라는 질의에 ‘침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으며 …(중략)특히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복용하는 환자들은 침술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대한뇌졸중학회의 답변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그동안 게재된 연구논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침치료가 뇌졸중 후 재활치료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와파린이나 NOAC와 같은 항응고제 복용 시 침치료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0년 뇌졸중 후 재활에 대해 침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논문은 총 38개 문헌을 토대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침치료가 강력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발표된 뇌졸중 후 연하장애에 대한 침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72건의 임상시험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침치료가 높은 유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에 따라 하위집단 분석도 실시했는데, 연구의 질이 높았던 4건의 연구에서 보다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뇌졸중 회복에 있어 침치료 기전은 과학적 연구수단을 통해서도 증명되기까지 했다. Schaecher 그룹 연구결과에 따르면(J Altern Complement. Med. 2007;13:527–532.), 전통 동아시아 의학의 원칙에 준해 실시한 침치료 시, 마비 측 상지의 기능변화와 반대측 운동피질의 활성화 사이에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Chau 그룹의 소규모 연구에서도 침 치료를 받은 7명이 실어증 동반 뇌졸중 환자에서 베르니케 영역의 활성화와 언어장애 잠수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J Acupunct Meridian Stud. 2010;3: 53–57.). 특히 와파린이나 NOAC과 같은 항응고제 복용 시에도 침치료 병행이 안전하다는 사실 역시 학술적으로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와파린 복용 때도 침치료 출혈 부작용 없어 먼저 와파린 복용 시 침치료 병행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향적 차트리뷰 연구에서는 단 한 건도 광범위 출혈(지혈시키는데 최소 30초 이상이 소요된 출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생체 징후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출혈 부작용도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미세출혈(30초 안에 지혈)에 따른 피하출혈(멍) 역시도 와파린군에서 2.0%, 항혈소판제그룹 1.6%, 대조군에서 1.3%로 나타났으며, 세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14;6(4):492-6.). 항응고제 NOAC 복용 시 침치료 병행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향적 차트 리뷰 결과도 존재했다(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8;2018:8042198.). 한국 한의임상에서 주로 활용하는 침치료 방식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대상환자를 NOAC복용군, 항혈소판제 복용군, 대조군(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 미복용자)로 나눠 평가한 결과에서도 침치료는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총 316명의 환자(1만177회의 침치료)에게 있어 단 한 건도 광범위 출혈(지혈시키는데 최소 30초 이상이 소요된 출혈)은 발생하지 않았다. 생체 징후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출혈 부작용도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의협은 “수많은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시선에 입각해 한약과 침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릇된 정보를 기정사실화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뇌졸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에게 한의약 치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규정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과 폄훼 등을 일삼는 개인과 단체가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한평원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됐다. 지난 19일 한평원은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이사 선임 검토의 건 △정관변경의 건 △기타의 건(인정심사준비) 4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회장이 반대 의견을 표명해 이는 투표에 부쳐졌다. 재적인원 16명 중 참석자 13명이 투표를 했고, 찬성 12표, 반대 1표가 나와 정관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정관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선임과 임기)는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학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6명으로 수정됐으며, 기존에 있었던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은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이사 선임 검토의 건에서는 공익대표 황희중 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이석호(헌법재판소 일반국선대리인) 신임이사를 선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추천 이사 변경의 건과 관련, 오진희 이사를 대신해 김남권 이사가 당연직 이사를 맡게 됐다. -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인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둥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10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2016년 이후 4년 만에 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이에따라 신약 허가 수수료는 682만8150원에서 887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을 높여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힘 보태다[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남 천안시 소재 리본한방병원이 20일 생활·전문체육인 건강관리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천안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창호 리본한방병원장과 한남교 천안시 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에는 체육회 관계자 의료 지원 및 병원비 감면, 운동선수 특별 진료 감면, 기관홍보 및 수행사업에 대한 상호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창호 원장은 “리본한방병원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춰 천안 시민들에게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리본한방병원이 천안지역 생활·전문체육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남교 회장은 “체육활동은 의료지원 체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인은 물론 체육회 가족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천안시체육회와 리본한방병원이 상생하면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체육회는 시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 문화 구현, 수요자 중심의 선진체육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천안시 체육활성화의 기본방침을 심의, 결정하는 단체다. 각 종목별 경기 단체와 엘리트 및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지역 체육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건의·자문하는 일을 맡고 있다.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중 91.8% ‘부당청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현지조사 기관(854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이 91.8%인 784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지만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매년 증가한 것이다. 또한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100만 원에서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19년 다시 늘어 212억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200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57건이 수사의뢰됐고, 이중 △징역형을 받은 경우 31.1% △벌금형 17.4% △불기소 27.7% △수사 진행 중 23.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976개소 중 84.9%인 829개소에서 326억5500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고,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140개소 중 91.4%인 128개소에서 44억3700만원의 부당금액 발생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2019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10곳 중 9곳이 부당청구 기관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더 확대해야 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면조사 및 자율점검 등 비대면 조사 확대를 통해 부당청구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근본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 허가제를 도입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직 사업소득,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1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업 사업자에 속하는 전문직의 소득이 연평균 2억2000만원으로 변호사·변리사의 소득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보면 2018년 의료인의 귀속분 신고 인원은 7만2715명, 신고한 사업소득은 16조4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업의 1인당 소득은 평균 2억2640만원으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가운데 가장 높다. 의료업 다음으로 1인당 사업소득이 많은 전문직은 평균 1억1580만원을 신고한 변호사였으며 회계사(9830만원), 변리사(7920만원), 세무사(723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종합소득의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업 사업자가 신고한 종합소득 중 사업수입금액은 1인당 8억원 수준이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서비스와 물품을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어, 체감 사업소득은 신고로 파악되는 금액보다 높은 편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 소득신고 관리 방식을 ‘신고 후 검증’에서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전문직 자영업자 대상 신고내용 확인’은 대폭 감소하고, 추징세액도 급감했다고 밝혔다. -
국립대병원 5년간 과다청구 약 8억원 환불[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립대병원이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를 환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이 이뤄진 경우가 1566건이며 액수는 총 7억95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과다청구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427건, 3억9840만원)뒤를 이어 환불금액기준으로 부산대학교병원(146건, 9056만원), 충남대학교병원(186건, 7342만원), 전남대학교병원(171건, 6986만원)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과다청구 유형별로는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하는 유형이 2억94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처치 및 일반검사 과다청구(2억1354만원), CR,MRI,PET 과다청구(1억2361만원), 의약품치료재료 과다청구(1억2194만원) 순이다. 권인숙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것이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년 동안 국립대병원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316억원 달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6월 말 기준) 18억5100만원(1만4960명) 등 최근 5년6개월 동안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3500만원)의 경우 ‘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강기윤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의 순이었다. 강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건보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만큼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