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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답보 상태에 머물러■ 2019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전체 7.1%이나 진료비는 전체 3.5%에 불과 - 2019년 기준 한의의료기관(한방병의원)의 건강보험 청구건수(약 1억 455만건)는 전체 의료기관 청구건수(14억 6천 249만건)의 약 7.1% 차지 - 2019년 기준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약 3조 119억원)는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약 85조 7천 938억원)의 약 3.5%에 불과 ■ 건강보험 진료비 한의의료기관 의과 및 치과에 비해 규모 및 성장률 부진 - 2010년~2019년 건강보험 연도별 진료비 증가율 평균은 병의원 약 7.3%, 치과병의원 약 14.8%, 한의의료기관 약 6.7% •2019년 기준 한의의료기관 진료비는 병의원 진료비의 5.6%, 치과병의원 진료비의 62.0% 수준 - 2010년~2019년 건강보험 연도별 진료비 증가율 평균은 의원 약 6.6%, 치과의원 약 14.8%, 한의원 약 5.9% •2019년 기준 기관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의원 5억 1,905억원, 치과의원 약 2억 5,332억원으로 한의원 약 1억 8천억원보다 의원이 2.9배, 치과의원이 1.4배 더 높음 ■ 한의의료기관 1~10위 다빈도 질환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에 치우쳐 - 2018년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외래 1~10위 다빈도 질환은 기능성소화불량을 제외하고 모두 근골격계 질환임 •외래 1위 다빈도 질환 「등통증」은 전체 외래 총 진료비의 약 23.6% 차지, 외래 1위~10위 다빈도 질환 진료비 합계는 전체 한의의료기관 외래 총 진료비의 약 65.4% 차지 - 2018년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입원 1~10위 다빈도 질환의 경우 「편마비」, 「뇌경색증」,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제외하고 모두 근골격계 질환 ⇒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상병이 근골격계 질환에 집중되어 있어 의과 및 치과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 및 성장률 기록 -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프로토콜에 필요한 주요 지표는?[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김송이 가천대 한의과대학 해부경혈학교실 ◇ KMCRIC 제목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프로토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주요 지표들은 무엇이 있을까? ◇ 서지사항 Gwon JY, Seon JH, Yun HJ, Kim NK. Systematic Review for the Development of the Clinical Study with Economical Assessment Protocol on Atopic Dermatitis.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17;30(1):17-28. doi: 10.6114/jkood.2017.30.1.017. ◇ 연구설계 아토피 피부염 경제성 평가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연구목적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연구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표(주요 평가 변수, 보정 변수, 추적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질환 및 연구대상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 시험군중재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한 약물 및 치료 방법 ◇ 대조군중재 Placebo 및 연구자가 정한 중재 약물 및 치료 방법 외의 것 ◇ 평가지표 각 논문의 primary endpoint ◇ 주요결과 1. 총 5건의 논문(3건의 비용 효과 분석, 1건의 비용 효과 분석 및 비용 최소화 분석, 1건의 비용 분석)이 포함되었음. 2. 각 연구의 비교 중재는 다음과 같음: 1) 경구 약물 vs. placebo 2) E-health 서비스 vs. 외래방문 3)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care vs. 피부과 의사 care; 4),5) 연고의 치료 횟수 차이 3. 중재 결과로는 삶의 질(n=3), 자가 응답 설문, 환자 만족도, 유병률(각 n=1)이 사용됐음. 4. 1건의 논문만 decision tree model이 사용됐음. 5. 분석 기간은 1년(n=4), 6년(n=1)이었음. 6. 분석 관점은 societal perspective(n=3), individual perspective(n=2), public agency perspective(n=1)로 나타났음. 7. 모든 문헌에서 의료 비용은 산정됐으나, 그 외의 비용(간병 비용, 질병으로 인한 기타 비용, 비의료 비용)은 일부에서만 산출됐음. ◇ 저자결론 본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연구 설계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을 추정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향후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연구 계획서와 증례 기록서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KMCRIC 비평 본 연구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될 예정인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연구 설계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을 추정하기 위해 시행된 체계적 문헌고찰이다.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는 치료 중재의 안전성과 효능 입증을 주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주로 RCT) 진행 중에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수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의 연구 디자인은 모델 베이스의 경제성 평가와 달리 효과나 비용 자료를 환자에게 직접 수집함으로써 가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임상연구의 목적(주로 efficacy에 중점)과 경제성 평가의 목적(주로 effectiveness에 중점)이 다소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몇몇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1,2], 이를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민해야 하므로 본 연구는 연구자들에게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 RCT 임상연구의 방법론적 질을 평가하는 비뚤림 위험이 생략되어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한 저자의 언급 이외에도, 경제성 평가 연구 설계를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3]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면 조금 더 유용하고 충분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참고로 침 치료의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이에 대해 시도한 바 있으나 [4], 본 연구처럼 치료 중재와 상관없이 질환 중심으로 이를 분석한다면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Ramsey S, Willke R, Briggs A, Brown R, Buxton M, Chawla A, Cook J, Glick H, Liljas B, Petitti D, Reed S. Good research practices for cost-effectiveness analysis alongside clinical trials: the ISPOR RCT-CEA Task Force report. Value Health. 2005 Sep-Oct;8(5):521-33. https://www.ncbi.nlm.nih.gov/pubmed/16176491 [2] Ramsey SD, Willke RJ, Glick H, Reed SD, Augustovski F, Jonsson B, Briggs A, Sullivan SD. Cost-effectiveness analysis alongside clinical trials II-An ISPOR Good Research Practices Task Force report. Value Health. 2015 Mar;18(2):161-72.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773551 [3] Evers S, Goossens M, de Vet H, van Tulder M, Ament A. Criteria list for assessment of methodological quality of economic evaluations: Consensus on Health Economic Criteria. Int J Technol Assess Health Care. 2005 Spring;21(2):240-5. https://www.ncbi.nlm.nih.gov/pubmed/15921065 [4] Kim SY, Lee H, Chae Y, Park HJ, Lee H. A systematic review of cost-effectiveness analyses alongside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of acupuncture. Acupunct Med. 2012 Dec;30(4):273-85. https://www.ncbi.nlm.nih.gov/pubmed/23099289 ◇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 SR&access=S201702999 -
문화 향기 가득한 한의학 ⑤안수기 원장 - 그린요양병원, 다린탕전원 대표 “생의 말을 들으실진대 방문(方文)이나 하여 올리리이다. 상한 병에는 시호탕이요, 음허화동에는 보음익기전이요, 열병에는 승마갈근탕이요, 원기부족 증에는 육미지탕이요, 체증에는 양위탕이요, 각통에는 우슬탕이요, 안질에는 청간명목탕이요, 풍증에는 방풍통성산이라. 천병만약에 대증투제함이 다 당치 아니하옵고, 신효할 것 한 가지가 있사오니 토끼의 생간이라. 그 간을 얻어 더운 김에 진어하시면 즉시 평복되시리 오리다.” 왕이 가라사대, “어찌하여 그 간이 좋다 하느냐?” 대답하여 여쭈오되, “토끼란 것은 천지개벽한 후 음양과 오행으로 된 짐승이라. 병을 음양오행의 상극(相剋)으로도 고치고 상생(相生)으로도 고치는 법이라. 토끼 간이 두루 제일 좋은 것 이온데 더구나 대왕은 물 속 용신이시오 토끼는 산 속 영물이라. 산은 양이요 물은 음이올 뿐더러 그 중에 간이라 하는 것은 더욱 목기(木氣)로 된 것 이온즉 만일 대왕이 토끼의 생간을 얻어 쓰시면 음양이 서로 화합함이라. 그러므로 신효하시리라 하옵나이다.”(별주부전 중, 용왕 처방대목) 어디 간장인들 크면 얼매나 크겄소?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아니 어의인 잉어선생, 전생에 나와 무슨 철천지원수가 졌수? 좋은 처방 줄줄이 잘도 나열하시더구만, 그럼 그 중에 하나 첩약지어 드리면 될 것을, 아니 하필 어디 처방 내신 게 토끼의 생간이라! 참으로 얼척없고 억울하오. 보시오 샌님들, 이내 몸통이 요만하데. 어디 간장인들 크면 얼매나 크겄소? 간이라 해봐야 기름장에 한 입 거리도 못되거늘, 더구나 명성인들 어디 내세울 것이 있소? 저 지리산에서 오신 곰 선생의 웅담에 해당하겠소, 전남 흑산도의 홍어 아씨의 애저에 해당하겠소. 천하에 용왕님이 초야의 무명의 토끼의 간을 욕심내다니. 이 토생원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소. 죽을 뻔했네 그려, 휴~ 아니 그렇소? 옳소! 구사일생, 용궁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무사히 탈출한 토끼, 이내 동물들 사이에 스타가 되었다. 그의 용궁 여행기는 지상의 동물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그가 지날 때마다 이웃의 동물들이 그의 도포자락을 잡고 이야기를 청한다. 하여 본격적으로 산골 장터목에 돗자리를 폈다. 자신의 무용담으로 일명 전문 이야기꾼, 전기수로 전업에 성공한 것이다. 구성진 남도 창법으로 엮어낼 때 마다 그의 주위에는 청중들이 모여 들었다. 부잣집에서는 토 생원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녀들에게 연통을 보내었다. 그가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가 웃었다 울었다하며 공감하는 바, 추임새와 한탄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것이다. 타고난 입담과 부지런함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것이다. 왜 하필 이내 간이었소? 어언 세월은 흘렀다. 잘 나가던 인기도 잠시, 21세기는 산천개벽의 시대다. 왕년의 대 스타 도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청중들은 핸드폰 코박고 현란한 유투브에 몰입되었다. 거기에 코로나란 독감이 유행하더니 모두가 패닉이다.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이니 어디 청중이나 대중 강좌가 가당찮을까? 참으로 인생사 새옹지마로다. 그제는 죽을 지경이었건만 어제는 그리도 화창하더니 오늘 이르러 적막하구나. 이제 원풀이 다했소. 이내 건강이나 챙겨야겠소. 도심 속 숲속 정원으로 유명한 남도의 그린요양병원에 입소하거늘, 오늘 진맥을 청하기에 그와 마주했다. 가슴이 화끈거리고 답답해오면서 우측 갈비 밑이 묵직한데요, 이 병이 무엇이요? 토 선생이 묻는다. 관형찰색과 맥과 복부의 진찰로 진료를 한 후에 조심스럽게 진료소견을 밝힌다. 증상은 간양상항(肝陽上航)에 의한 화병(火病)으로 사료됩니다. 아마도 인기의 상실에 따른 스트레스와 누적된 과로가 원인으로 간에 무리가 오는 징조로 보여 집니다. 이왕 이리 입원하셨으니 휴식과 화평으로 간의 안정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간 때문에 죽을 뻔 했다가 간신히 살았건만, 이제는 간에 병이 온다! 허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구려. 그 놈의 간 말이요. 그런데 선생님, 하나 물어봅시다. 궁중 어의인 잉어의 처방이 맞기는 하오? 왜 하필 이내 간이었소? 다 재미있자고 지어낸 이야기이지요. 뭐 굳이 변명해 보자면 어의였던 잉어 선배의 판단은 이미 대사에 나와 있고요. 제가 풀어 보건데 용궁이 어떤 곳인가요? 바다 속이거늘, 육지의 귀한 약재와 그 약재를 찾아서 산천을 헤맨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차선의 방법이 토 선생을 모시고 한바탕 한풀이나 해보자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덕분에 인생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를 다 겪어 보셨으니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 선생도 고개를 끄덕인다. 창밖에는 한 여름의 녹음만이 더욱 무성하다. 왕년의 대 스타의 앞날에 푸르름 가득하시길 빈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85)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李聖宿 先生(1907∼?)은 1971년 『醫林』 제87호에 「漢醫書中 醫學入門의 價値比重을 論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李聖宿 先生은 성신한의원 원장으로 1972년 大韓運氣學會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1952년 한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1969년에는 한지의사에도 합격하여 한의와 양의 두 의학을 모두 이해하는 인물이었다. 1952년부터 서대문구 중림동에 성신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했다. 그는 1970년 고전의학번역위원에 위촉되어 『醫學入門』 번역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다. 『醫學入門』 번역의 필요성에 대해 그는 “醫學의 궁극의 目的이 疾病을 未然에 防止하는 것과 同時에 治病의 效率을 높이는데 있다고 본다면 醫者가 된 이상, 難澁하고 理解하기 困難하지만, 울면서 芥子먹기로 不得已 古典을 硏究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韓漢方醫友會에서 醫學入門을 飜譯하게 된 것도 理由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醫學入門』 번역사업은 1970년 한의사단체인 한방의우회에서 고전 번역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5년여의 작업 끝에 1974년 崇文社에서 『國譯編註醫學入門』라는 제목으로 완성된 한의계에서 손꼽히는 사업이었다. 李聖宿 先生의 「漢醫書中 醫學入門의 價値比重을 論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基本敎書의 必要性’, ‘史的考察’, ‘入門書로서의 價値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아래에 이를 요약한다. ○基本敎書의 必要性: 기초 이론의 통일된 교과서를 통해 공통된 이론적 바탕을 만들어야 하기에 入門같은 서적의 번역과 보급이 필요하다. ○史的考察: 性理學的 理論을 바탕으로 하는 金元四大家의 학설이 나오고 『和劑局方』같은 醫書가 출현하여 학문이 새로운 방향의 이론이 정립된 후 明代에 이르러서 수많은 名家들이 의학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무렵 광해군시기에 의학사상 빛나는 업적인 『東醫寶鑑』이 출현하여 이로부터 寶鑑派, 入門派, 回春派, 正傳派 등의 파별이 생기게 된 것이다. ○入門書로서의 價値觀: 어떠한 학문이던 간에 入門書가 필요하다. 醫學에서 入門書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醫學入門』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책은 著作의 형식보다는 集書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의견보다는 諸家의 장점을 따서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의학의 초보자로 하여금 醫者로서의 자질과 일반적 의학학습의 태도와 자세를 올바로 취하게 하려 함인 것이다. ○결론: 동의학의 학문적 체계는 자연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儒學과 일맥상통한다. 入門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儒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다른 입문의 자랑은 傷寒論이며, 臟腑總論, 運氣總論, 內傷辨, 雜病 등 할 것 없이 모두 다른 책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격조 높은 의서이다. 요컨대 入門은 入門書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이겠으므로 만인이 기본의서로 필독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며, 교과서로서 필수의 의서인 것이다. -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인구 고령화 대비한 대응방안이 되기를”[편집자 주] 김성준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한의약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란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준 의원으로부터 조례를 발의한 배경과 함께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Q.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현재 직면해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으로, 현대사회에서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한의약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고령화사회의 대응 방안 구축과 더불어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 Q. 이번 조례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한약 및 침구치료 지원 등 노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Q. 조례 제정을 진행하면서 타 직능의 반발은 없었는지? “인천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양방 의료계의 반발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 제정은 그동안 근거가 미약하던 한의약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목적이지, 상대적으로 양방 의료계의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양방이나 한방 모두 시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양방의료를 토대로 하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등 한·양방 모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Q.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인천시의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해 인천시민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건강 증진은 곧 의료비용 감소로 이어지며, 그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례안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Q. 올해부터 인천시 전역에서 한의난임사업이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한의약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한의난임치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 또한 준비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담당 부서 및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고, 꼭 한의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의·양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소중한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난임치료 지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의와 양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민의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다.” Q. 한의약에 대한 평소의 견해는? “한의약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으로, 의료기술이 고도화되기 한참 이전 시기부터 전통 약재와 침구치료 등을 통해 선조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흔히 말하는 슈퍼푸드와 각종 영양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기 위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전적 예방의학으로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Q.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 및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시의원 이전에 현장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현재 ‘인천형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휴먼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기술이 발달한 미래에도 기계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비롯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인천에 맞는 복지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저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료라고 생각한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 없는 건강권을 제공하는 의료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해결해내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Q. 인천시민에게 어떠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제 직업은 시의원이지만, 저 또한 시민이다. 시민만 바라보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인천시를 위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나갈 것이다.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 해결에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Q.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의사 개개인이 환자와 증상에 따라 개별적 치료기술을 행하는데 있어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는 한의계에도 일부 병명과 증상에 대한 의료의 표준화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안 제정이 인천시의, 나아가 전 세계적인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작은 걸음을 보태주길 기대해 본다.” -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주목”[편집자주]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세종시 내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Q.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우리사회 저출산 현상의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이지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여성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도 예외 없이 심해져 가는 저출산 현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작지만 구체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중 하나로 난임치료를 주목하게 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치료는 해마다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계층이나 연령제한도 없애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양방치료에 한정돼 대부분 주사와 시술로 시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의치료는 정부 지원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임부부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Q.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조례안의 내용은 다른 지자체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의 부부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했고,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보다는 조례안 통과과정이 매우 어려웠다. 한의약 치료지원에 대한 집행부, 특히 사업소인 보건소의 저항과 의사협회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 의사협회는 신문지상에 기고를 하면서 한방치료 지원을 반대했다. 보건소장은 한의난임치료가 △효용성을 입증할 수 없고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치료방법이 천차만별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난임 전문 한의사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며 △태아기형 가능성이 있는 금기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난임치료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여성들에게 한의지원사업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보건소 자체적으로 했다. 그래서 나는 세종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업의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맞는지”, “설문조사 문항과 조사대상은 타당한지”, “이 통계 결과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조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 질타했다. 한의치료의 작은 기반도 수용하지 않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양의들과 집행부의 저항에 실망스러울 때도 많았다. 하지만 끝까지 굽히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조례통과를 이끌어 냈다. Q. 평소 한의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한의약에 대해 전문적 지식은 없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수천 년 간 건강을 유지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왔고, 이에 종사하는 한의약 전문가들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해 왔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의학은 곧 서양의학이고, 서양의학만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자 오만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은 환자의 신체나 기질에 따라 보다 자연친화적으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통의학이고, 우리가 전승하고 발전해야 할 분야다. 한의학도 서양의학과 보완대체적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지와 터전도 마련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Q. 여성가족정책 전문가(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 역임)로서 국가적 위기인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초저출산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초긴장을 강요하는 경쟁사회의 산물이고, 성차별적인 사회와 가족문화, 세대 간 소통과 이해의 단절 등이 큰 요인이라고 본다. 근본적인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획기적이고 선도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해결책을 찾아 가야 할 문제다. 그런 점에서 먼저 개인과 사회, 노동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나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를 잘 들여다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갈 때가 됐다고 본다. 단기적 해결책도 중요하다. 부부가 함께 가사일도 하고 육아도 잘 할 수 있는 평등한 가족문화와 사회적인 보육시스템과 환경을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30만명에 육박하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도 그 중 하나다. Q. 의정활동 중 꼭 이뤄내고 싶은 현안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들이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고 남성도 동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성의 문제는 형태만 달리 할 뿐 지속적으로 나타나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행복하지 않은 세상을 만든다. 세종시에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며, 여성들의 연대와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즉, 가칭)세종여성플라자를 설립하고 싶다. 세종시의 인구나 예산규모가 작아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지만 비가 와서 논에 물이 차기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나? 필요하면 빨리 물꼬를 터서 논으로 물을 대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중지를 모아 세종시의 상황에 맞는 규모의 세종여성플라자 건립을 임기 중에 하고 싶다. Q.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단으로 세워진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성별, 지역별, 세대간, 계층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나에게 불리하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 사업들의 균형이 필요하고 잘 배분돼야 한다. 아직 역사가 짧지만 맑은 대기와 물,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한 토양도 보존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단순 소박한 삶도 가능한 세종시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주어진 임기동안 이런 포부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작지만 꼭 필요한 조례, 예산, 사업 등을 놓치지 않고 챙기며 일하고자 한다. -
“한의약은 어느 학문보다 뛰어난 최고의 의학”원광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던 지난달 18일 매우 의미있는 시상이 있었다. 바로 원광대 한의대 기초의학 분야 교수를 대상으로 한 ‘대남한의학술상’이 수여됐다. 지난해 제1회 수상자는 윤용갑 교수가 선정됐고, 두 번째인 올해는 이호섭 교수가 수상했다. 시상금 1천만 원 지급은 전북 전주시 정현국 원장이 2018년에 1억 원 기부를 약정한데 따른 것이다. 1996~2000년까지 제15, 16대 전북한의사회장을 맡아 한의계 권익수호에도 앞장섰던 정현국 원장(대남한의원). 정 원장이 원광대 한의대에 대남한의학술상을 운영하며 매년 기부를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 원장은 원광대 한의대 3기(입학 1975년, 졸업 1981년)다. 입학 당시만 해도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라 등록금 내기가 수월치 않았다. “원광대 한의대에 입학할 당시 등록금 문제로 걱정을 많이 했으나 다행히 성적이 좋아 학교로부터 ‘5.16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됐다. 이때부터 나중에 돈을 벌면 반드시 장학 사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됐다.” 이때의 각오는 곧바로 실천에 옮겨졌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모교(초·중·고·대학)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원광대 한의대를 위해선 약 3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한데 이어 2018년에는 1억 원의 장학금 지원을 약정했다. 한약분쟁 당시 전북지부장 맡아 한의약 수호 선봉 원광대는 정현국 원장의 장학 사업을 기리기 위해 2019년부터 정 원장의 한의원 이름을 딴 ‘대남한의학술상’을 제정해 수상자에게 1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남한의학술상은 원광대 한의대에서 한의학의 발전과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학문 탐구에 나서는 기초의학 분야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 지원금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학문 발전과 후학 배출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예와 대금 연주에 조예(造詣)가 깊은 정 원장의 호는 ‘우보’다. 어리석을 우(愚), 클 보(甫)로 작명된 ‘우보’는 말 그대로 ‘말없이 뚜벅뚜벅 제 할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한의사로서 진료를 통해 이웃 주민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한의업으로 번 돈을 다시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환원하는 일이다. 대남한의학술상이 그 예이다. 한의약을 사랑하는 만큼 한의계를 위한 일이라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약사의 한약조제권 문제로 온 사회가 들끓었던 ‘한약분쟁’ 당시 그는 한의약 수호의 선봉에 섰다. 전북한의사회장(1996~2000년)을 맡아 한 달에 절반 이상을 회원들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 투쟁 구호를 외치며 땀 흘려 싸웠다. “후학들 자신감 갖고 진료에 나서주길 바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가 그때 처음 가동됐다. 당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간사를 맡아 중앙회와 시도지부간 긴밀히 협력해 약사들의 한약 탈취 야욕에 맞섰던 기억이 있다.” 한의약 수호에 앞장섰던 이유는 자명하다. “제게 한의학은 세계 어느 학문보다 최고의 학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을 진찰하여 찾아내 한약과 침·구·부항 등 한의약 치료로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약의 우수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에 후학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크다.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서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길 바란다. 특히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진찰을 중히 여겼으면 한다. 한의약의 진찰은 단연 맥진이다. 12맥을 공부하다 보면 각 장기의 질병을 잡아내 치료하고, 치료 전·후를 비교해서 환자에게 보여주면 한의진료에 신뢰를 보낸다. 진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맥진기도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 ‘항상 웃고 감사하며, 모든 생활을 행복하게 임하자’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달려왔다. 그런 그가 자신 스스로를 칭찬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재의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출범의 단초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의해외의료봉사단’이란 명칭으로 KOMSTA 초대 단장인 권용주 원장과 1993년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첫 해외 의료봉사를 했다. 이후 많은 봉사단원의 헌신으로 KOMSTA가 창립됐고, 정 원장 자신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사할린,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등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 봉사했다. 타인을 위한 봉사는 자신을 행복하게 했다. 봉사의 폭도 넓혀 나갔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앞장섰다. 전주시 장학재단이사, 전주약령시제전위원장, 전주약령시 대북사업단장, 전주소리둥지예술단 이사장, 전북장애인협회 상임위원 등을 맡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의 팀 닥터를 비롯해 총감독, 단장을 맡아 세계 각종 대회에 참가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승 행진에 큰 몫을 했다. 1991년에는 전북배드민턴협회장을 맡아 덴마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대회와 우버컵 세계대회에 국가대표 팀 닥터로 참여했다.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밤낮없이 진료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38년 만에 두 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귀국했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김포공항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카퍼레이드를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환호했다.”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단 총감독으로도 활동 그는 또 국가대표 배드민턴선수단 총감독을 맡아 영국, 스위스, 미국 등 세계배드민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체육훈장 백마장을 받기까지 했다. “민간 체육인으로서는 최고의 훈장이 아닐 수 없으니 제가 참 복이 많다.” 요즘은 새로운 취미 활동에 푹 빠졌다. 대금 연주다. 수준급 연주자로 소문나 여기저기서 초청이 많다. “8년 전에 우연히 마주한 대금 연주에 넋을 잃고, 그 이후 취미삼아 대금을 불기 시작했다. 대금소리는 너무 청아하고, 구슬퍼 마음을 차분하게 하여 준다. 그것이 너무 좋다.” 2018년에는 대금 연주 개인발표회도 했다. 지난해는 전주시 송년음악회 소리문화전당 개인독주, 전주세계소리축제 대금연주는 물론 틈나는 대로 버스킹도 하고 있다. 지난 달 열렸던 원광대 한의대 외래교수협의회 정기총회 후 가진 대금연주도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우리의 한의약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의학이다. 한의사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으면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의학으로 반드시 재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 -
“AI한의사 도입이 한의진료의 품질 높인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미래 의료환경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AI한의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이 프로젝트의 향후 활용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해 들어본다. Q. AI한의사 프로젝트란? “국내에 체감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체감하는 의료인공지능의 발전속도는 훨씬 앞서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들이 영어권을 중심으로 발전되다보니 한국어 사용자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체감이 잘 되지 않는 것뿐이다. 인공지능 한의사의 경우 2018년 취임한 김종열 한의학연구원장의 첫 번째 경영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I한의사 사업의 공식 명칭은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다. AI는 사람의 직관을 흉내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매우 많은 임상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AI 개발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임상데이터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이러한 AI 개발을 위한 고품질 임상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 환경과, 표준화된 임상 Data 개발을 위한 표준 수집기술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Q. AI한의사 프로젝트의 진행 정도는? “AI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AI가 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임상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임상데이터의 표준화와 디지털화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이 오감으로 측정해 입력한 값이 아니라 기기를 활용해서 측정된 정량적인 rawdata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차트에 기록되는 의무기록 자체만으로는 AI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능한 경우는 예후가 기록돼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이때의 예후 역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예: 사망, 재수술 여부, 기타 객관적 검사결과로 수치화 가능한 것 등). 특히 중국쪽에서 많이 개발하고자 하는 ‘변증에 따른 치료’ 결과는 AI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AI가 파워를 갖는 경우는 ‘현실’을 ‘이론’화 시키는 것인데, ‘변증에 따른 치료’는 어떤 Rawdata를 기반으로 그러한 변증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소실돼 있고, 그 자체가 애초에 이론 체계 내에서 이뤄지는 ‘순환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text mining 기반의 AI는 단지 ‘논리의 재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가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Q. AI한의사 개발시 일선 한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가장 쉽게는 네비게이션이 개발된 이후 운전자의 운전실력에 대해 생각해보면 된다. 네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에도 뛰어난 택시기사는 네비게이션의 실시간 추천경로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네비게이션의 장점은 뛰어난 택시기사가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시간에 목표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보통 이상의 경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2022년에 AI한의사의 베타서비스가 오픈되면 누구나 최신 임상연구 논문과 교과서, 10종 의서를 읽고, 내가 보는 환자에 가장 가까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AI 비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서가 진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은 명백한 일이다. 또한 올해부터 수집되는 한의 건강검진 빅데이터 수집의 결과로 맥진·설진·복진·체열·대사율 등 다수의 한의 생체지표에 대해 ‘한국인 참조 DB’가 개발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이러한 DB가 개발되고 나면 막연하게 ‘맥이 약하다’가 아니라 ‘한국인 20대 여성의 맥력에 비해서 당신은 하위 30%에 해당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한의 생체지표에 대한 한국인 표준 data’는 한의진료의 막연함을 해소하고 신뢰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Q. 장점에도 불구,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의료계에서 AI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AI와 원격진료를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AI가 개발되고 나면 집에서 AI를 통해 진료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격진료는 AI의 발전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트렌드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AI가 실수했을 때의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AI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료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우라고 할 수 있다. 네비게이션의 사례에서 이야기했듯이 AI는 의사를 보조하는 시스템이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AI 기반의 의사결정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들은 소극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러한 것들은 AI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의료기기에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해오던 분야다. 세 번째는 AI와 의사간의 판단이 엇갈렸을 경우다. 특히 전문가 1인(의사 단독)의 판단에 대해서 이견을 갖기 어려운 현재 의료시스템에 비해 AI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상충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대로 진료한 결과가 나쁜 경우에 대해 소송이 걸렸을 때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의사결정을 했고 성실한 진료를 수행했다고 하면 의료소송이 걸리더라도 의사가 배상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 다만 도입 초창기에 약간의 소송이 좀 더 증가할 우려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현재 한의계의 상황상 한의 AI가 이 정도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은 낮다. 한의계에서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 인프라조차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AI한의사 과제에서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당분간 한의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는 몇몇 영상의학 분야와 논문·교과서·고문헌 등의 text 기반의 진료지원 시스템이 될 것이며, 다양한 정보를 인간 대신 학습한 후, 진료를 위한 최적의 정보 제공을 하는 Assistant 중심의 AI가 될 것이다.” Q. 향후 AI한의사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우선 지난해에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은 전체 서비스의 효율적인 설계와 한의 임상데이터의 표준화된 구조 개발, 수집될 데이터의 정량화 및 프로토콜 개발 부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서비스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연말을 목표로 내후년에 오픈될 베타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공개서비스를 활용한다면 한의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진료의 품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Q.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AI는 피할수 없는 흐름이며 의료AI가 도입되는 것 또한 명백한 미래라고 할 수 있다.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AI시대의 의료에 맞춰 변해가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보다 많은 건설적인 논의와 격렬한 토론이 한의계 내부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첩약 건강보험급여 내부갈등 봉합…큰 산 넘었다”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여부를 놓고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63.26%의 찬성을 이끌어냄에 따라 향후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지난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우려로 인해 시범사업이 좌초된 것을 상기한다면, 이번 회원투표 결과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추진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의협 홈페이지에서도 이번 회원투표 결과를 놓고 옳은 결정이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건정심 통과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보다 나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진이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 A원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승자, 패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한의진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의 방향에 대해 회원 스스로가 결정한 결과물”이라며 “만일 첩약건보 진입 실패시 한의계가 제도권으로 진입해 정착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회원들 다수가 정책의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B원장은 “앞으로 집행부는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첫걸음부터 안전하고 보람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잘 안착된다면 그동안 참여 여부를 놓고 발생했던 내부적인 갈등은 자연스레 소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원장도 “회원투표 결과 일방적인 결과가 아니라 찬성 63.26%, 반대 36.74%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현재의 첩약건보 시범사업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한의사 수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로, 향후 정부와의 협상시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단합된 뜻을 등에 업은 만큼 앞으로 건정심을 비롯한 정부와의 협상에서 중앙회 임원진들이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회원들의 결정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달 9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된 첩약 수가가 다소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한의사 회원들은 한의약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선택권을 우선하여 대승적인 결정을 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적인 합의를 이끌었지만, 아직까지 건정심 통과를 비롯 외부단체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특히 양의계에서는 건정심 소위원회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것에도 모자라 지난달 28일에는 반대집회까지 강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양의계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운운하면서도, 결국에는 한의학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양의계의 무조건적인 한의학의 제도권 진입 반대의 목소리는 한의사제도가 정립되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돼 1977년 전국민의료보험에서의 한의의료기관 적용 제외, 1993년 한의군의관 배치 반대, 1994년 국립 한의학연구소 설치 반대, 2001년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반대, 2003년 국립 한의대 설치계획 반대, 2009년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반대 등은 물론 심지어 2009년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마저 반대해온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 최근에도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등재에 반대의 목소리로 일관한 것은 물론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 등재시에도 즉각 폐지하라는 목소리로 일관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안중에도 없이 한의계의 제도권 진입 반대에 열을 올리는 행동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양방에서는 한의계가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실제적인 시행 결과를 볼 때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도 한의, 양의를 떠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상기한다면 답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계에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권 진입을 위해 일부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회원들이 시범사업 참여에 찬성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양의계에서는 수가협상 결렬선언, 코로나19라는 국가비상사태에서도 한의약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 미성숙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의, 양의를 떠나 같은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하는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성,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결정”‘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첩약은 우리나라 국민의 신뢰와 선호도가 높지만, 그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치료법이다. 적응증이 정해진 일반 한약제제와 달리, 첩약진료는 △면밀한 심층변증 △진단검사 행위 △환자 상태, 병정, 체질에 맞춘 가감행위 △방제기술 등이 포함돼 있어 한의사 입장에서도 많은 업무량이 투입되는 진료 방식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기대와 우려 ‘공존’ 첩약 급여화는 대다수 국민이 첩약을 복용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첩약 급여화를 통해 국가 관리 하에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국가 통계 시스템 내에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자료의 축적을 용이하게 만들어 빅데이터 기반 한의약 R&D 및 한의약 산업 발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인 한의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비급여 관행수가 대비 낮은 수가로 인해 진료가 위축될 수 있으며, 엄격한 급여기준, 복잡한 청구절차로 인해 다양한 제한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한의계 내부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이미 8년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이듬해 열린 사원총회에서 약사, 한약사의 임의조제 급여화를 우려하여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하며 결국 무산된 바 있다. 2019년도에는 추나요법 급여화 직후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수가 기준에의 영향으로 혼란을 겪으며, 서울·부산 회원투표 결과 압도적인 첩약건보 반대가 있었다. 외부 반대보다 더 힘든 내부 갈등, 전회원 투표로 해소 그러나 협회 보험팀이 이후 1년여간 한의사 중심의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정부와 협의하며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서서히 찬성여론을 이끌어 내게 됐다. 추나요법 급여화 직후 크게 우려했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도 실제 10개월간 진료비 통계에서 예년보다 가파른 상승을 보임으로써 다수의 회원들은 급여화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체험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9일 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정부의 첩약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기초로 한 전회원 투표 결과, 63.2%의 회원이 첩약시범사업 추진을 찬성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 주변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대보다도 우리 내부의 일부 회원들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주변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대는 국민들의 높은 요구와 국민의료비 절감, 한약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내부의 반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급여화의 단점과 위험요인들을 설명하면서 그를 상회하는 급여화의 장점과 대의를 알려야 했다. 이와 함께 일부 흑색선전과 가짜뉴스를 기반한 잘못된 주장들로 인해 다수의 회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했다. 국민 위한 한의계의 성숙한 선택 ‘눈길’ 다행히 우리 회원들은 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당장의 손해와 불편 등을 감수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을 찬성했다. 이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정부와 투쟁 일변도의 입장을 취했던 의협의 행보와 대조적인 면을 보임으로써, 한의계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성숙한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의계의 하나된 첩약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정된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주변 이해단체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한의사의 첩약진료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열정은 앞으로 남아 있는 건정심에서 가장 강력한 협상의 무기가 되어 우리 한의사가 더욱 국민건강을 위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또한 이번 투표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6203명의 목소리 역시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왜 6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시범사업을 반대했는지, 그분들의 우려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범사업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