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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김만흠(金萬欽, 63)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받고 제8대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만흠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난 5일 국회운영위원회 임명동의 의결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입법지원조직으로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취임식에서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가겠다”고말했다. 김만흠 처장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정치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에서 선거·정당·한국정치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및 강의를 해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제18대총선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을 역임하면서 국회방송을 비롯한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서 평론과 진행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
코로나19 백신 확보 위해 9650억 신규 편성[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미국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예산 17억원도 추가 편성됐다. 이로써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90조1536억원에서 약 1조원이 늘은 약 91조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권칠승 위원장)는 이틀에 걸친 심사 끝에 10일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권칠승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 보건의료 예산, 그리고 방역 예산은 대폭 증액해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먼저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와 관련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예산 95억 2200만원을 편성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인플루엔자 백신단가를 현실화하고, 14∼18세와 62∼64세까지 독감 백신의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881억3600만원도 증액했다. 보건·의료 분야 관련해서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1103억원을 증액하고, 코로나 우울·자살 증가 등에 대응한 정신건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188억원 증액),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관련 국고지원 예산 2092억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을 위한 예산 17억7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 64억3000만원을 증액했다.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사업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관리체계 구축 예산도 53억1600만원을 반영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생계급여’ 예산 1223억5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동·장애인 보호 분야에서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공무원 업무지원 및 아동권리보장원 강화 등을 위해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예산 약 906억원을 증액했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426억원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사업(506억원 증액), 장애아동 가족지원(279억원 증액) 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예산 약 1901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사업의 추진 상황과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등을 살핀 결과 내년에도 집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감액했다. 2016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서 100억원을 감액하고, 마찬가지로 불용이 지속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에서도 최근 6년간 노령연금 평균연금액 증가율을 고려해 2390억원을 감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건보공단, 국가통계 통합DB 업무 우수기관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0일 통계청이 주관한 ‘2020년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국가통계 통합DB 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통계청장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111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 등)의 217종(‘20년 9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연간 국가통계통합DB 운영실적을 총 세 가지의 항목으로 평가했다. △통합DB 자료의 시의성 △전송된 통계자료의 정확성 △통합DB 업무 기관 협조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8개 포상기관을 선정한 결과, 건보공단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서비스한 점이 높이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통계 △건강검진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주요수술통계 △의료급여통계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 7종(통계표수 1193개, 공사·공단 중 최다 통계표 제공)을 작성·관리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총 7종의 국가승인통계를 관리하며, 통계수요자인 국민, 학계, 정부 등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수렴해 보건의료제도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는 한편 통계이용자의 정확한 통계 해석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계제공 항목을 정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통계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 등 국가통계 통합DB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영 건보공단 빅데이터실 실장은 “건보공단은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 및 국가통계통합DB 발전을 위해 2020년부터 건강보험통계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약진흥원, 외국인 대상 한의약 온라인 교육 실시전 세계 의료인,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 기술 전수를 위한 한의약 교육 및 연수 사업이 온라인으로 본격 진행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국내 초청 연수 및 해외 교육 사업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초청 연수 및 해외 교육은 2019년부터 한국한의약진흥원,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청연한방병원 등 5개 기관이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 참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다. 외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기술을 교육하는‘임상 연수’, 외국에 한의약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해외교육’, 한의약 제도 및 한의 의료보험 등을 교육하는 ‘정책 연수’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임상 연수’과정은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 5개 기관에서 각각 10명 이상의 외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의학 개론을 비롯해 사암침 등 한의학의 대표 침법과 척추질환, 비만, 파킨슨병, 중풍, 안면마비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강의한다. 해외 고등교육기관 내 한의약 정규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는 ‘해외 교육’ 과정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얼바인캠퍼스(경희대), 독일 괴팅겐대학교(부산대), 미국 아칸소 보건의료교육대학(자생메디컬아카데미), 키르기즈스탄 아스펜자로프 국립의대(청연한방병원),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한국한의약진흥원, 대구한의대학교 공동 운영) 등 6개국 9개 협력기관에서 재학생 및 교수진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 시범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정책 연수’과정은 전통의약 분야 정부간(G2G) 협력에 기반해 각국 보건부 전통의약 정책결정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 역사, 정책, 교육, 건강보험제도, 연구개발, 치료기술, 한약제제 등을 교육한다. 올해는 13개국 60여명이 해당 과정에 지원해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케 했다.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 총괄을 맡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교육 및 연수 과정이 온라인으로 기획·진행돼 우려가 있었으나, 각 기관이 만든 교육영상에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축적돼 전달력과 전문성이 외국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의약 정책, 임상 교육 등 선진화된 한의 시스템과 우수한 한의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 의료인 연수를 비롯해 한약제제 해외 품목 인허가 지원, 한의약 해외진출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의약이 해외시장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천안 직산읍과 업무협약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은 천안시 직산읍과 지역 내 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 내용은 직산읍에 주소를 둔 주민에 한해 △한약(탕약) 10%, 동서의학종합검진 10% 감액 △특별감면기간(설, 5월 가정의 달, 추석)중엔 기능성보약(녹용)·공진단·공청단·청심원·경옥고·쌍화탕·생맥산·청간플러스 등 구매 시 20% 감면 등 혜택과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및 일손 돕기 △농산물 판매 교류 등이다. 이현 천안한방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산읍 주민들이 우리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 만큼 직원들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재웅 직산읍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감면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규제 혁신으로 신의료기술 현장 진입 빨라진다첨단의료기술이 지닌 잠재 가치를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단순 개선형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없이 건강보험에 등재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의료기술의 현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지난해 5월 발표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중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의 기술·질환 범위와 △체외진단검사의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됐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15일 시행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기술을 기존 6개(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에서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가 추가된 9개로 확대된다. 또 기존 암, 치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개 분야로 제한했던 질병군을 폐지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으로 확대해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돼 단순 개선형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없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사 결과보고 방식 및 검사법의 차이 등 경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신의료기술이 아닌 기존 기술로 분류돼 신속하게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우수한 의료기술들이 개발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로 디지털치료제 등 스마트 의료 기반 구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독거 노인 3명 중 1명 이상이 복합 만성질환 보유[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리나라 홀로 사는 노인 3명 중 1명 이상이 복합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복합 만성질환 보유자였다. 1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인제대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형 교수팀이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0세 이상 남녀 4244명을 대상으로 동거인 유무와 복합 만성질환 발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노인에서의 독거 여부와 복합 만성질환의 연관성)는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60세 이후에 혼자 사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6배 높았다. 전체 독거노인 중 14%는 남성, 86%는 여성이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서 고령기가 훨씬 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60세 이상 노인의 31%가 복합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심근경색·뇌졸중·간염·간경변증·신부전·천식·아토피성 피부염·갑상선질환·관절염·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갑상선암·기타 암·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질환 중 세 가지 이상을 갖고 있으면 복합 만성질환 보유자로 분류된다. 홀로 사는 노인의 복합 만성질환 보유율은 35.5%가 동거인과 함께 사는 노인(28.8%)보다 6.7%P(포인트) 높았다. 특히 홀로 사는 여성 노인의 만성질환 보유율은 38.4%에 달했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복합 만성질환을 보유할 위험은 동거인이 있는 노인보다 1.24배 높았다”며 “독거노인의 건강을 점검할 때는 복합 만성질환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비율 증가로 독거노인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증가율이 노인인구의 증가율보다 빠르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독거노인은 가족이나 친척의 지지가 없이 소외감·고독감 속에서 살아가므로 정신적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사회적 건강 상태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영양 상태 불량·건강 악화·요양시설 수용 가능성이 크다”고 기술했다. -
화이자 백신 언제쯤?…政 "상당한 시간 걸려"미국계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90% 효과가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에서 접종이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0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외국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며 “3상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3상의 초기 중간결과를 발표한 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1∼2달 내 접종이 가능해지거나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국은 방역체계와 조화시키면서 목표 시점까지 상황을 안정화하는 통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필요하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의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방향’을 주제로 하는 2020년 국회 보건정책 세미나를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보건교육사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회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보건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교육 방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박상태 고려대학교 통합의학교실 교수의 진행으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보건교육활동 방향(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코로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면역력 증강 생활건강 보건교육(원소희 삼육중독심리재활연구소장) △코로나19 시대 감염안전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권이승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교육사 제도 발전 방향(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장)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김선희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김은지 경기도 고혈압당뇨 광역교육센터 팀장·김성기 처인구보건소 주무관 등이 토론을 통해 ‘뉴노멀 시대 보건교육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관련 대학(원)생들의 정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언택트 시대의 치매예방 보건교육 정책 제안’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설훈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감염병 예방관리와 생활 방역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석 의원도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꾸준한 지원과 체계적 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할 보건교육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인성 원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 연구 방법과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문신사 양성화 법안 발의, 의료계 반발 예상문신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문신사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대에서도 대표발의를 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도 발의한 ‘문신사법안’에서는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와 관련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며,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는 ‘문신행위’는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문신사’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문신업자’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했다(안 제2조). 또 문신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안 제4조). 이와 더불어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문신사가 아닌 경우 문신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6조).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감염 위험성 등의 이유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20대 법안 발의 당시 의협과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이고, 판례를 통해서도 그 침습성이 인정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도 “문신시술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문신시술행위는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문신시술행위가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시행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