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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돼서 할머니 건강 돌봐 드릴래요!"자생한방병원, 반포본동 북 축제서 '한의사 책'으로 참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사가 돼서 할머니 건강을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지난 28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진행된 ‘2019 반포본동 북 축제’에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한의사와 한의치료에 대해 알려주는 휴먼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했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지식을 가진 인물이 멘토이자 책 역할을 하는 ‘사람책’이 돼 독자들과 만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책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직접 듣고 폭넓은 직업관을 갖도록 하는 취지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서초지역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과 학부모 총 300여명이 참여해 자유롭게 정보를 얻었다. 특히 자생한방병원 기유미 원장은 '한의사 사람책'으로 나선 자생한방병원 휴먼라이브러리를 찾은 어린이들은 한의사의 업무, 한의사가 되는 방법, 한의 치료법의 원리, 한의사로서 느끼는 직업관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자신의 경험담을 녹여낸 생생한 답변을 들려준 기 원장은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학생들을 위해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등 잘못된 자세가 척추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즉석에서 건강 스트레칭법을 소개해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생한방병원 휴먼라이브러리에 방문한 박경태(12) 군은 “할머니께서 요새 무릎이 많이 아프신데, 한의사가 돼 할머니의 건강을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한의 치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한의학의 원리와 표준화된 치료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휴먼라이브러리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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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분회 혈액검사 교육(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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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회원, 첩약 급여화‧제제한정 분업 모두 '반대'제제한정 의약분업 반대 70.8%, 첩약 급여화 반대 65.2%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및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에 대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 회원의 선택은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53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투표 결과 358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66.86%)한 가운데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의 협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70.8%(2538표), 찬성 29.2%(1047표)로 나타났다. 첩약(탕약) 급여화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65.2%(2339표), 찬성 34.8%(1246표)로 반대 의견이 앞섰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이번 투표가 정책 찬반 투표로서 중앙회 정책에 구속력은 없지만 회의 기조의견으로 채택하는 투표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정확한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한 만큼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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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자가면역질환·암까지, 면역체계 문제와 해답 '한 권에'한동하 원장, '면역이 답이다' 출간…한약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간의 몸을 지키는 면역체계의 정체를 밝히고, 면역의 문제로 생기는 알레르기·자가면역질환·암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책이 발간됐다. 20년 가까이 알레르기 면역 질환을 연구하며 환자들을 치료해온 한동하 원장(한동하한의원)은 최근 '면역이 답이다'라는 제하의 책을 발간하고, 아토피 피부염, 비염, 두드러기, 건선, 자반증, 갑상선 이상,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암 등 면역 이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비결을 제시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항원검사의 불확실성, 항생제의 남용과 부작용, 먹을 때뿐인 항히스타민제, 마약과도 같은 스테로이드의 문제 등 현재 병원에서 알레르기 면역 질환을 치료하면서 생기는 문제들과 한계를 짚어보는 한편 한약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과 진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원장은 "면역은 몸을 지키는 방패로, 면역반응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암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무작정 면역반응이 강하게 해서는 안된다. 즉 외부 병원체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면역력을 높여야 하겠지만, 면역반응의 과도한 반응은 오히려 새로운 병을 만들어내는 등 면역반응은 마치 시소처럼 잘 균형 잡힌 안정적인 반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원장은 이어 "알레르기를 비롯한 면역 질환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자를 괴롭히고 삶의 질을 극도로 떨어뜨린다"며 "20년 가까이 알레르기 면역 질환을 겪는 환자를 돌보면서 왜 이런 질환이 생기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온 결과들을 다양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들며 설명한 지식과 경험이 담긴 책인 만큼 환자들이 알레르기 면역 질환을 이겨내고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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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환수 대법원 결정 임박헌재 위헌 결정에도 영향 미칠까…의료계 촉각 한 명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른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1개소법을 어긴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건보공단으로부터 57억여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1인1개소법을 위반했어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 요양급여비용 수급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의료기관 폐쇄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는 것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병원과 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지만 해당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받은 요양급여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허위 청구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건보공단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오는 30일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의료법 위반했어도 사무장병원과 달라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주요 이유가 해당 병원의 경우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의사 아닌 자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즉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개설자가 일반인이 아닌 ‘의료인’인 경우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성이 부정되거나 보험급여 비용 청구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개설자가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1인1개소법을 위반한 경우 일반 사무장병원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건보공단이 1,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패소할 경우 1인1개소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다가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의료인의 이중 개설은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누적되고 있어 그동안 이중 개설을 이유로 환수 처분을 내려온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이상훈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가한 인원은 총 8만2614명”이라며 “이법 판결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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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지정“간호사 없이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할 수 없다” 2020년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의 해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2020년이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지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2020년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정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역사상 최초로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를 지정하는 방안은 올해 1월 열린 세계보건기구 이사회에서 제안됐으며, 총회 위원회 어젠다로 상정된 후 최종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하나인 ‘보편적 건강보장(UHC: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간호사와 조산사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또한 2020년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인만큼 인류의 건강을 위해 공헌해온 간호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2020년이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정해진 데 대해 국제간호협의회(ICN)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곧바로 발표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존재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위한 해를 지정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간호사와 조산사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WHO는 원래도 간호사와 조산사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그들의 헌신과 공헌을 강조하기 위해 간호사와 조산사들에게 2020년을 헌정하게 됐다”면서 “ICN과 널싱 나우 캠페인에서 간호사들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ICN과 널싱 나우 캠페인은 “2020년 지정을 계기로 잘 교육받은 간호사들이 적정인력 배치될 때 얻어지는 이득에 대해 모든 나라가 알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은 “세계 2천만 간호사들과 함께 2020년 지정을 환영하며, 간호전문직이 인정받게 됐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보건의료에 있어서 간호사들의 기여를 알아본 테드로스 사무총장의 선견지명과 혜안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이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더욱 환영한다”면서 “나이팅게일이 등불로 간호사들을 밝혀주었듯이, 이제 다시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어떻게 불을 밝혀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널싱 나우 캠페인 공동위원장인 나이젤 크리습 경은 “WHO는 각 국가가 간호사와 조산사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간호와 조산 분야에 투자하면 신속하게, 비용효과적으로, 질 높게 보편적 건강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정부는 간호사와 조산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공허한 말이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효과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해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라며 “이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특별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편적 건강보장(UHC)은 모든 국민이 그들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즉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수적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목표 중 ‘3. 건강과 웰빙’의 세부실천목표에 해당된다. 널싱 나우(Nursing Now)는 2020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ICN과 WHO가 함께 추진하며, 버데트간호재단(Burdett Trust for Nursing)에서 후원한다. 간호사의 역할 강화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없으며,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하고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캠페인은 버데트간호재단의 ‘Triple Impact’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간호사가 건강상태 개선(Better Health), 양성평등(Greater Gender Equality), 경제상태 개선(Stronger Economies)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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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미용시술·성형수술 가장 많아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의원급이 95.2% 차지 소비자원, 당일 충동적 계약 및 선납 피해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30대 여성의 피해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3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올해 3개월까지 34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54.5%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9.0%, 30대 34.2%로 20~30대가 73.2%를 차지했고 40대 11.4%, 10대 이하 와 50대가 각각 5.5%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9.8%로 남성 20.2% 대비 4배나 많았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5.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병원급 2.9%, 종합병원 1.5% 순이었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 레이저·토닝 및 제모시술, 필러·보톡스 주입 등의 ‘피부시술’이 46.7%로 가장 많았고 눈·코·가슴성형 등의 ‘성형수술’이 26.1%(71건)로 뒤를 이었다. 또 ‘체형교정’ 9.6%, 다이어트 시술 등 ‘비만치료’ 7.4%, ‘한약·침치료’ 4.0%, ‘건강검진 예약' 2.6% 순으로 조사됐다. 선납진료비 결제 시점은 상담을 위해 ‘내원한 당일’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담일 이후’는 7.0%에 불과했다. ‘상담 당일’에 비용을 결제한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진료 없이 상담실장이나 유선·메신저 상담만으로 계약하고 비용을 선납한 사례, 당일 결제 시 비용이 할인된다는 안내를 받고 결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 이후 해제 또는 중도해지를 한 사유는 단순변심, 거주지 이전 등의 ‘개인사정’이 65.4%로 많았고 다음으로 통증, 소양감 등 ‘부작용’ 17.7%, ‘효과불만족’ 8.1%, ‘서비스 불만’ 3.3%, 마취실패·시술기계 고장·병원 이전 등 ‘의료기관의 사정’ 2.2%(6건)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동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또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으며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들에게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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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결핵 예방관리 강화정책(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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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카드뉴스]침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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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한방병원, 한의약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진료시연 실시지난 24일, 한-우즈베키스탄 한의약 진료세미나 진행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한의약 진료세미나에서 진료시연을 하는 등 한의약 치료 기술 전파에 힘쓰고 있다. 청연한방병원은 지난 2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우즈베키스탄 의료진에게 한의약 이론 교육 및 우수한 임상치료 기술을 전수하는 ‘한-우즈베키스탄 한의약 진료세미나’가 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이 주관, 현지 의과대학 교수진 및 의료인 대상으로 한의약의 우수 치료기술 전수를 통해 한의약의 인지도 제고 및 해외진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첫 발표자로 나선 박종승(청연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한의약 피부·비만 치료에 대한 이론 교육과 진료시연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전파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희대한방병원, 부산대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 4명의 한의사가 참석했다. 박 센터장은 “한의약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자리에 대한민국 한의사로서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한의약 연수사업, 한의약 진출 등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연한방병원 김지용 병원장은 “청연은 우즈베키스탄에 한의약 전파와 진출을 위해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 등과 교류협력사업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한-우즈베키스탄 한의약 진료세미나를 통해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가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연한방병원은 2018년 3월 카자흐스탄 진출에 이어, 2019년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우즈베키스탄 한의진료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현지 의대생 대상 한의약 교육, 한의 상담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