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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올해 첫 SFTS 감염 사망자 발생해…아직까지 예방 백신 없어…농작업 시, 긴 옷 착용은 필수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충청남도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 감염 사망자가 발생했다. 3일 도에 따르면, 홍성군에 거주하던 A(여·78) 씨가 SFTS 감염으로 지난 2일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6일 구토 및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보였고, 같은 달 28일 B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A씨는 C병원에 입원했다 D대학병원으로 전원 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중환자실 치료 중 A씨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유전자 검사를 받았으며, 31일 SFTS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인 지난 2일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증상 발생 전 매주 5회, 하루 1시간 정도 텃밭 가꾸기와 풀베기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한편 지난달 31일 SFTS 확진 판정 직후 환자 가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접촉자 관리, 기피제 보급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B의원과 C병원, D대학병원에 역학조사관을 보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SFTS 일일 감시체계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SFTS는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지난 2012년 중국에서 처음 규명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SFTS에 감염되면 보통 4~15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38~40℃의 고열과 설사, 구토 증세가 나타나고, 림프절 종대, 혼수 등 중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치명률은 감염 환자의 12~30%에 달하며, 환자 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의료종사자의 경우 중증 환자의 혈액 및 체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2차 감염된 사례가 있어 환자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SFTS 환자는 2013년 36명(사망 17명), 2014년 55명(〃 16명), 2015년 79명(〃 21명), 2016년 165명(〃 19명), 2017년 272명(〃 54명), 2018년(〃 47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환자는 2013년 2명(사망 0명), 2014년 2명(〃 1명), 2015년 5명(〃 0명), 2016년 9명(〃 1명), 2017년 30명(〃 9명), 2018년 22(〃6명) 등으로 집계됐다. SFTS는 예방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농작업 시에는 작업복, 장갑, 장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등산이나 벌초 등 야외활동 시에는 긴 옷을 입어야 한다. 돗자리와 기피제가 진드기를 피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귀가 후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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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주치의 첫 지방의대 출신 임명부산대 의대 강대환 교수 위촉 한의는 김성수 한의대교수 활동 역대 서울대 의과대 출신 최다 역대 대통령 주치의 사상 처음으로 지방대 의대 출신의 교수가 선임됐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주치의로 강대환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54·양산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사진)를 위촉했다. 강대환 교수는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양산 부산대병원 교육연구실장·보건복지부 간담도질환치료병원특성화연구센터장·부산대병원 의생명R&D센터장·대한췌장담도학회 학술이사·대한소화기암학회 발전기획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강 교수는 대통령 주치의로는 최초로 지방에서 의료활동을 하는 분”이라며 “강 교수 위촉을 계기로 지방의 훌륭한 의사들에게도 다양한 기여활동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대통령과 그 직계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담당한다. 한의사와 의사 각 1인씩 근무하고 있으며, 한의사 주치의로는 김성수 교수(경희대 한의대)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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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적발시 과태료 부과한다!울산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관 합동점검’ 실시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가 교통사고 가짜환자(일명 나이롱 환자)를 색출한다. 울산시는 오는 5일부터 27일까지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민간단체와 울산시, 구·군 공무원 등 5개조(13명)로 구성 운영되며 점검 대상은 울산지역 내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통사고 환자 재원 여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 기재사항 기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능화·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가짜 환자의 보험사기는 보험금 과다지출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7,302억 원의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3,208억 원(43.9%)에 달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약 7배(‘13년 기준, 한국 36.8%, 일본 5.2%)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하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기관의 관행적 입원을 지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하겠다”며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질서 확립을 통한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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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탁병원,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 직접 청구 안해야”권익위, 전문위탁병원 사후 정산제도 운영 관리 권고 전문위탁병원 입원 국가유공자에 간병비 지급도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간의 국가유공자 진료비 후불 정산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의 간병비 지급 등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훈병원 지정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도록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 간 진료비 사후정산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4일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경제적 사정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위탁병원 입원 국가유공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또는 간병비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A씨(29)는 2010년 7월 군에 입대해 복무 중 부상을 당해 2011년 7월 전역했고 2016년 12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는 군에서 다친 무릎이 악화돼 올해 보훈병원이 지정한 전문위탁 병원에서 좌·우측 무릎인대와 연골 봉합 및 재건 수술 등을 받고 1928만원의 진료비를 청구 받았다. A씨는 어렵게 병원비를 납부한 뒤 보훈병원에서 비용을 돌려받았지만 이렇게 보훈병원에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 환자들 중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에 대해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감염병 환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간병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 현역 군인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국방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에 위탁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간병비 지원 등에 대한 제도가 없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민간 위탁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환자 중 가족의 간병을 받기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간병서비스와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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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보험과 의료일원화에 대한 한의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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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합돌봄선도사업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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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환자 유인 아냐”헌재 “금품 제공 해당 안 되고, 시장질서 해칠 우려 없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 A씨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다른 환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일 처분 취소 결정했다. 의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의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했다. 그러자 검찰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위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의 행위가 환자 유인행위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는지 여부와 병원 내 비치된 상품권 제공 포스터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동인지가 쟁점이었다. 재판관 전원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상품권 제공 포스터 게시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관 전원은 “상품권이 본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될 소지도 적은데다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 게시 행위는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여부에서도 재판관 전원은 “포스터는 사실상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이 볼 수 있는 병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됐다”면서 “게시 기간도 한달 반에 불과하고, 비급여 진료 혜택 1회 받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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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 진안군에서 의료봉사전북 진안군이 사단법인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과 우리동네 유디치과와 함께 백운면 지역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의료활동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의료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백운면은 전국에서 농촌재능나눔 의료지원사업 개최지로 선정된 6개 읍면 중 하나로,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분야에 대해 재능나눔단에서 해당 농촌으로 찾아와 한의과·치과 분야 의료활동을 지원받는다. 이날 50여 명의 굿닥터스와 유디치과 의료진은 백운면사무소 강당 등에서 개개인별 건강상태에 맞는 한방진료와 예방진료, 구강검진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틀니 수리 및 세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제대로 된 한약 복용법을 알려주고 평상시 올바른 치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200여 개의 구강 위생용품과 관리 지침서를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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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학병원서 척추수술 받던 70대 환자 숨져“의료진 실수로 동맥 손상” vs “3차례 수술로 약해진 상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던 70대 여성 환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 병원에서 수술 중 숨진 A(72)씨의 유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병원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부러진 척추에 지지대를 박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으나 수술 도중 숨졌다. 이에 유족은 의료진들이 실수로 동맥을 손상해 A씨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해당 환자는 앞서 3차례 수술로 수술 부위가 약해진 상태였다”고 반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과다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부검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이 병원의 과실 여부에 대해 전문가 판단을 받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다음달께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병원의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병원 관계자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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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지역 사회에 한의 건강 프로그램 전파경북기계금속고와 대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유 대학 의료교원 파견해 한의 교의사업 등도 진행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3일 오후 대학본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교장 이성호)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구한의대가 다년간 구축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통해 도출된 건강증진 성과를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에 확산 및 공유를 위해 진행하게 됐다. 협약식은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과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이성호 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소개 및 홍보동영상 시청, 협약 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구한의대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선도 모델의 공유 △대구한의대학교 소속 의료교원 파견 △대구한의대학교 학생강사 파견 △대구한의대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동 운영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한의대는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두걸음 챌린지, 학생강사, 심폐소생술 경진대회, 건강식 콘테스트, 체중조절클리닉, 금연클리닉, 사상체질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대학 최초로 2018년부터 지역 내 고등학교에 동아리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25분야 48명의 대구한의대 학생강사를 파견해 400여명의 고등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변창훈 총장은 “대구한의대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라는 3대 개념을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녹여낸 건강인증제인 ‘헥사 네트워크(HEXA Network)’ 시스템을 구축해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경북기계금속고에 제공해 건전한 심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 안찬우 교학부처장, 김진숙 평생교육융합학부장과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이성호 교장, 전병일 교감, 자인중학교 정다연 교감, 송미경 환경복지부장 등이 참석해 양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