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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서 최우수상·우수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제8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행정안전부 주관) 왕중왕전에 출품한 ‘메디팔’·‘숨케어’팀이 지난 12일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우수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두 팀은 지난 7월23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심평원이 주관한 ‘제6회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에서 각 부문별 최고점을 수상한 팀이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91개 기관 총 2218개 팀이 참여해 지난 9월 통합본선을 거쳐 최종 10개 팀(아이디어 기획 5개, 제품 및 서비스개발 5개)이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진출 팀은 소비자 반응조사, 전담 멘토링 등을 토대로 개별 사업을 구체화했고, 최종 결선에서 전문가 심사와 국민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수상팀으로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의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은 경력단절 간호사와 만성질환자를 1:1로 연결,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 코칭 서비스를 제안한 ‘메디팔’ 팀이 수상했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우수상)은 사용자 증상 및 복약데이터 기반으로 천식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인 ‘숨케어’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번 대회 각 부문에서 심평원 출품작이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데이터 및 분석 인프라를 제공해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독성시험법 안내서’ 발간[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식품 등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 및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법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식품 등의 독성시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복투여독성시험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해 식품 제조·판매업자 등이 식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등 분야별 독성시험 관련 규제 동향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원리·방법·평가 및 결과보고 △OECD 기준 번역문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민원인의 이해를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국내 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반복투여독성시험 이외에 단회투여독성, 유전독성, 만성 및 발암성 등 다양한 독성시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용불가 원료가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이를 함유한 제품이 과체중·암 등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일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전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백굴채, 빼빼목, 인삼꽃, 시호 뿌리, 황백, 까마중(열매), 향부자 등 9종의 원료 및 이를 함유한 식품 53개가 네이버 쇼핑과 SNS(블로그·밴드)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53개 제품 중 제조·판매자가 국내에 소재한 42개 제품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해외직구 4개 제품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사용불가 원료별로 분류해 보면 ‘신이’가 14개(26.4%)로 가장 많았고 ‘부처손’ 10개(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 각 6개(각 11.3%), ‘시호 뿌리’ 5개(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돼 있고 온라인으로 조회도 가능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53개 제품 중 14개 제품(26.4%)은 쇼핑몰·SNS의 판매페이지 또는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에 다이어트·항암효과 등의 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불가한 신이, 부처손 등의 농·임산물 및 관련 식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예이재한방병원, 창원시 의창구에 손소독제 기탁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홍명표)는 지난 16일 의창구 사림동에 소재한 예이재한방병원(대표원장 송영길)에서 코로나19 예방 휴대용 손소독제 500개(70만 원 상당)를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예이재한방병원 손태성 총괄이사, 최영묵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가졌으며, 전달된 손소독제는 관내 복지시설 5개소에 전달된다. 손태성 총괄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 내 이웃들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손소독제를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허주 사회복지과장은 “지역사회 내 이웃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이 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예이재한방병원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의창구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예이재한방병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편의 제공,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남창원농협 등과 업무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먼저 수도권만 상향 조정한 뒤 추이를 지켜보며 격상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에도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수칙을 따르지 않는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상 생활 속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의무로 써야 하며 구호, 노래, 장시간 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시민과 소상공인은 큰 불편을 겪게 되겠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숲의 새로운 가치 발굴을 위해 ‘제3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우울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코로나 우울에 적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산림치유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산림치유지도사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참가신청은 이달 26일까지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반 참여자 참관 없이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미 올해 7월부터 취약계층 및 코로나19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향후 코로나 우울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숲 치유프로그램 제공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향후 국·공·사립 산림치유시설에 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용권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숲을 통해 코로나 우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우수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바란다”며, 산림치유지도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회원들이 유튜버로…참여형 소통 나선 여한의사회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회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참여형 유튜브로 소통에 나섰다. 지난 15일 대한한의사협회 스튜디오에서 제7회 유튜브 촬영을 마친 여한 측은 “현재 7회까지 녹화를 완료했다”며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질병 시리즈를 중심으로 매달 3개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11월 촬영부터는 전체 여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출연자 모집공고를 내, 처음으로 여한의사회 임원이 아닌 여한의사 회원이 촬영에 참여했다. 김린애, 송다형 한의사가 출연한 이번 방송에는 산후풍과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한 한의약 건강 정보가 담겼으며 김지영 부회장과 박미순 이사가 출연해 갱년기 증후와 대처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초기에는 지속적인 제작에 대한 우려도 많았지만 한편씩 제작하며 콘텐츠가 쌓이다보니 협력의 매개체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다음 달부터는 첩약 시범사업에 맞춰 생리통을 필두로 중풍 후유증과 구안와사에 대한 내용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증가해도 활용 미흡”보건의료 분야의 연구 개발이 예산이 증가하는데도 활용은 정작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컨대 전염병 분야의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등 다수 기관이 중복 과제를 추진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7일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미래유망산업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활용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관리·운영체계와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수 관리기관의 다양한 질병분야 연구과제 추진으로 연구과제가 유사·중복될 소지가 있고,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정원 외 인력이 과다하게 운영되면서 별도의 시스템이 운영돼 관리·운영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타 부처와 보건의료 연구사업의 협력부족으로 효율성이 낮고, 공익적 가치 반영과 국민 참여가 미흡하면서 공익적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내 다수 기관이 전염병 등 다양한 질병 분야의 연구과제를 각각 추진하고 있어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과제 기획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보건복지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관리하고 있으므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중보건위기, 사회문제해결 등 공공성 관점에서의 가치 반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다양한 국민참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연구개발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의사결정의 균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의료기관, 의료분쟁 조정 불응 시 사유 제출 의무화의료분쟁의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사유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되는데,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했다. -
전광훈 방지법,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정부의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해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로 인해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치료 등 방역 조치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반사회적인 행위”라며 “공동체의 생명안전을 위해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방해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 이 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