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포럼, 천연물 기반 치매치료제 신약 개발 순항PM012(구기지황탕 정) 한의원 협업 통해 약물효과 확인 IBK증권 474억 원 자금 조달…향후 160억 원 추가 투자 계획 [caption id="attachment_418329"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IBK투자증권이 천연물 기반 치매치료제 신약을 개발 중인 메디포럼에 유증 및 CB 발행을 통해 195억 원, 5월에 추가적으로 279억 원을 조달했다. 또 치매치료제 후보물질인 PM012(구기지황탕 정) 임상 2B상에 50억 원, 내년 3상 진행 시 11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11일 동 증권사 이민희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포럼은 2015년에 설립됐으며 전문의약품유통으로 시작해 현재 분자진단시약(자궁경부암, 성병,치매 유전자 검사용) 및 여성청결제(퓨라엘) 등의 생산 판매를 영위하고 있다. 신약개발사업은 2016년 경희대 한의대로부터 천연물신약 기술라이선스를 취득(한약 재 7가지 복합물질로 2상 임상시험까지 마친 상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파이프 라인으로 치매치료제 PM012(2018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B상 및 3상을 위한 IND 승인 완료)와 암성 통증치료제 MF018(국내 2상 임상시험 신청 준비중, 연내 승 인 기대)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나와있는 치매치료제는 아직까지 치료 보다는 억제와 진행을 늦추는 것에 머물러 있다. 치매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대표제품인 도네페질(제조사 에자이)의 경우 독성이 너무 강해 식욕감퇴, 구토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PM012는 이전에 경희대 한의대에서 도네페질과 비교하는 2상 임상시험을 마친 상태나 메디포럼은 용량 적용에 따라 3개 군으로 구분해 도네페질과 비교, 최적 용량을 찾는 임상 2B상(456명 환자 대상)을 다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미 한의원들과 협업을 통해 PM012를 한약으로 제조, 판매하면서 약물효과에 대해 실제적인 검증이 확인(작용기 전: 신경세포 생성 활성)되고 있다. 메디포럼은 임상 2B상을 마치는 대로 용량변경 신청을 통해 바로 3상을 진행하고 최종 품목허가 후에는 자체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메디포럼은 기업가치가 높아질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
돌발성 난청, 침·뜸·한약·추나 등 한의치료로 호전 가능스테로이드 치료해도 청력 돌아오지 않는 경우 많아 귀 주변 미세혈관 순환 촉진시켜 돌발성 난청의 원인 제거 J Altern Complement Med·BMC Complement Altern Med 등 연구결과 게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돌발성 난청은 확실한 이유없이 수시간 또는 2∼3일 이내에 갑작스럽게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초기에 스테로이드 복용이나 고막주사를 많이 시행하게 되지만 이런 치료 이후에도 정상청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침, 뜸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가 제시되고 있다. 돌발성 난청은 말 그대로 갑자기 난청이 온 상태로 의학적 정의는 ‘3일 이내에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온 상태’로 규정되고 있다. 아직까지 원인과 기전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대부분 염증과 미세혈관장애로 많이 보고 있어, 초기에는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며, 초기 일주일 이내에 받아야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초기에 빨리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고 다 좋아지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반 정도는 끝까지 청력이 부분적으로만 회복되거나 전혀 회복되지 않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나쁜 예후인자를 많이 갖게 되면 이 확률은 더 올라가게 된다. 나쁜 예후인자로는 고도난청(난청이 심할수록), 스테로이드 치료에 전혀 호전이 없었던 자, 60세 이상의 나이, 대사질환(당뇨·고지혈증·고혈압) 등이 있다. 이처럼 스테로이드 치료 이후 호전이 덜 된 환자들이 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은 많지 않지만, 그 중 한의치료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여러 연구가 있지만 J Altern Complement Med, J Korean Oriental Med 등에 따르면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 이후 청력 회복이 안된 돌발성 난청 환자에게 침, 뜸, 한약 등의 한의치료를 시행하여 청력 및 어음명료도가 상승됐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Forsch Komplementmed 등에서는 환자 본인의 의사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지 않고 초기부터 침 치료만 받고 청력이 회복된 사례도 발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Braz J Otorhinolaryngol, BMC Complement Altern Med 등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돌발성 난청의 흔한 동반증상인 이명과 어지럼증에 대해서도 침 치료의 효과가 연구를 통해 많이 밝혀져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2018년 Complement Ther Med에 게재된 체계적 논문 고찰에서는 돌발성 난청 치료에 있어 양방치료만 받는 것보다 침 치료와 양방치료를 함께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발표되기도 했다. 즉 스테로이드 치료에 실패한 사람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초기부터 스테로이드 복용 중에도 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염증과 미세혈관장애가 돌발성 난청의 주된 원인인데, 한의치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 접근한다”고 밝힌 김민희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이비인후과·사진)는 “침, 뜸, 물리치료 등은 귀 주변의 미세혈관 순환을 촉진시켜 손상된 신경이 최대한 회복되도록 도와주며 한약은 풍부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치료한다”며 “최근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 역시 귀 주변과 목 근육을 풀어주어 귀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돌발성 난청에서 청력이 회복 가능한 기간은 발병 후 3개월까지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중에서도 초기에 치료 반응이 가장 좋으므로 가능한 모든 치료를 되도록 초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이비인후과에서는 이러한 돌발성 난청의 특성을 고려, 집중치료가 가능한 체계적인 입원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같은 병원에 의대 이비인후과가 있어 한방입원 치료 중에도 필요시 이비인후과 검사가 가능하며, 또한 스테로이드 복용 이후에 고막주사 등의 치료가 더 필요할 때에도 한방입원 중에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여 치료율 상승, 치료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도 생활관리법이 중요한데, 활동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겉으로는 건강해보이지만 환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말초혈류를 안 좋게 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고,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권유하고 있다”며 “더불어 어지럼증과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꼼짝없이 누워있는 것보다는 가벼운 운동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섬유질과 항산화작용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가 혈관벽의 염증을 없애줘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염분 음식, 고혈당과 혈중지질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밀가루음식, 주스, 기름진 음식 등은 발병 3개월까지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청상방풍탕, 여드름 치료효과 ‘입증’김규석 교수팀,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연구결과 게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이진용) 한방피부센터 김규석 교수팀(한방안이비인후과 김봉현, 폐장호흡내과 김관일, 사상체질과 이준희 교수)이 임상연구를 통해 청상방풍탕의 여드름 증상 완화 및 치료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연구과제명은 ‘여드름 환자에서의 청상방풍탕의 염증 및 얼굴 열감 억제 효과 무작위 대조군 이중맹검 임상연구’로, 이번 연구결과는 보완대체의학의 SCI급 국제학술지인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6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서 ‘청상방풍탕’은 염증성 여드름 병변 및 안면 열감에 대해 억제 효과를 보였다. 특히 대상자를 세분화한 후 효과를 비교해본 결과, 붉은 염증성 여드름이 심하거나 생리에 여드름이 영향받는 환자군에게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김규석 교수(사진)는 “청상방풍탕의 활용도에 비해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는 여드름 환자의 유형별 치료에 유의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사업의 세부과제인 ‘한의약 임상시험 방법개발 및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 과제로 진행됐다.
-
2019년 제2차 한평원 이사회(06.10)
-
전라남도 의회, 한의 난임치료 등 지원 조례 제정한다차영수 의원, 모자보건 조례안 발의…18일 본회의 의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라남도 의회가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 조례' 마련을 추진한다. 차영수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 조례안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모자보건 사업과 난임 극복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 조례안은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으며 제주도의회에서도 (가칭)'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
김해시한의사회, 김해시·가야대와 장애인 방문진료 업무협약복지부 한의약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김해시한의사회가 김해시보건소, 가야대학교와 재가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김해시청 사업소동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에 따라 한의사회와 가야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한의약, 물리치료, 가족 심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의사회는 김정철 회장을 비롯한 4명의 개원 한의사가, 가야대에서는 김수한 물리치료학과 교수, 권영채 간호학과 교수 등 2개 학과에서 7명의 교수진이, 동부도시보건지소 사업팀과 함께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현장 봉사를 실시한다. 동부도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장애인 대상 한의약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선정돼 이번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취약한 의료기관 접근성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장애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수술실 CCTV 설치 국민청원…의료계 반대 뚫을 수 있을까?故 권대희 씨 유가족 청와대 청원글 8000명 돌파 CCTV 설치 91%가 찬성…“무자격자 수술·성범죄 막아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재발의 된 가운데 故권대희 씨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8000여명을 돌파했다.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겁니까?’의 제목으로 故 권대희 씨 유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10일 오전 현재 참여인원 8873명을 나타냈다. 그의 어머니가 올린 글에 따르면 권씨는 앞서 지난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전씨 유가족 측은 당시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의 흔적이 명백했다고 밝혔다. 전씨 어머니는 “영상에서 이 병원은 수술실을 여러 개 열어 놓고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를 수술했을 뿐 아니라 원장은 수술하다 나가 버렸다”면서 “대신 다른 의사가 들어와 대리수술을 하더니 다른 의사마저도 나가 버리고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하룻밤 새 폐기되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했다”며 “모든 국민은 잠재적 환자이고 누구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90% 이상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일부 특정단체의 항의로 철회돼 폐기된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도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제기되면 검찰이 기소를 한 후나 형사재판부가 1심 판결을 하면 민사 재판부는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권씨의 사건은 과다출혈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이는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지만 민사재판부는 1심 판결을 선고한 것이며, 수술실에 CCTV가 없었다면 권씨가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수술실 CCTV 토론회에서도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 경기도의 설문조사(2018년 9월 실시) 결과 응답자의 91%가 CCTV 설치에 찬성했다”면서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7%, 의료사고나 대리수술 등에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73%, 향후 민간병원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에는 87%가 동의했다”며 CCTV 설치 의무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는 “안전한 수술 환경과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전국 수련병원 90여 곳의 전공의 866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2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수술실이 주 무대인 외과계 전공의들도 84.44%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응답 전공의 중 15%만이 CCTV 설치에 찬성했다. 이들 중 상당수도 의무화가 아닌 의사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과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대한외과학회를 포함한 9개 외과계학회들도 지난달 30일 “CCTV가 목적 달성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환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수술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다. 급기야는 의사와 환자 간 상호 신뢰가 깨질 것이고, 외과계 기피 현상을 더욱 초래할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CCTV를 수술실에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관련 입증보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재발의 된데다 이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날로 높아진 가운데 의료계의 CCTV 설치 반대 여론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 시행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예비사업 통해 실효적 운영 방안 마련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단체도 시범 지정해 그동안 권역별 지정 사업의 단점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 별 연계 및 관리체계를 동시에 구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활성화시키고 환류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원활한 환자안전활동 촉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우선 다수의 협력체계와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고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역량을 갖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총 4개 기관과 계약을 체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원곤 원장은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활약이 매우 기대가 된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전 지역과 보건의료기관을 아우르는 환자안전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마약류의약품 관리 부실…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 담당하기도최도자 의원, 식약처에 특사경 권한 부여토록 법 개정 추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서울시 병·의원의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실이 밝혀지며 한국이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마약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마약 부실 관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 대상 병·의원이 2192개에 이르는 강남구의 경우 관할 마약류 의약품 취급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4명뿐이었다. 그나마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겸임 인력이었다. 겸임을 포함해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도맡고 있는 것이다. 도봉구도 관리·감독 인원이 1명 혼자 관할구역 내 263개 병·의원을 모두 맡아야 했다. 이처럼 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강남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 점검이었다. 그러다보니 2018년 위반 적발건수는 23건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속·관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며 "식약처에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수험표에 시험문제 적었다가 전문의 불합격…법원 "정당"“옮겨 적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 간주, 유의사항으로 이미 공지 기출 문제 유출, 시험의 공정성 훼손시키는 행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문의 시험서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옮겨 적었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불합격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의사 A씨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19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본 A씨는 자신의 수험표 여백에 문제 18번의 일부를 적은 뒤 시험이 종료되자 시험지, 답안지 등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A씨는 대한의학회로부터 수험표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본부로 가서 "부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수험표에 낙서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불합격 처분을 받았고, 향후 2회에 걸친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수험표에 문제를 기재한 행위가 문제를 유출하는 부당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에는 부정행위자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의학회가 이미 수험자 유의사항에 관련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험 공고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 유의사항을 확인했다는 문구 옆 체크박스에 체크해야 수험표가 출력된다"며 "수험표 답안지에도 유의사항이 나와 있고, 원고는 유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도록 한 부분에 자필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표 및 종이에 시험 문제 및 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적거나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회에 걸쳐 전문의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을 종합해보면 이번 처분은 법에서 위임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가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기재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니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전문의 자격 취득만 3년 뒤로 미뤄지고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며 "기출 문제 유출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원고가 입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