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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의료일원화, 찬반 쟁점 사항은?“한의사, 모든 도구 쓸 수 있어야” vs “절차상 문제 여전” 경희한의대 50대 학생회, 정책 토론회 개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미래 한의계를 이끌 한의대생들이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첩약 급여화와 의료일원화에 대한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3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제50대 학생회가 주최한 ‘첩약 보험과 의료일원화에 대한 한의 정책 토론회’는 찬성 패널로 해당 정책을 추진 중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문호빈 재무이사가, 반대 패널에는 강오석 경희우리부부한의원장과 이태형 경희이태형한의원장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협이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와 의료일원화는 "한의사가 의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반대편 패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받아쳤다. “한의사는 속병 고치는 의사…첩약 급여화 필수” 1부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최혁용 회장은 “회원들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사, 약사는 물론 정부까지 어떤 이해관계자도 원치 않는 게 첩약 급여화”라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한의사 회원들이 원치 않는다면 급여화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남 좋은 일만 하게 된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현재 보험 청구 기준으로 한의원에 오는 환자의 9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 환자인데 한의대에서 근골격계만 배우나? 한의학은 근골격계가 질환 치료가 90%인 학문인가”라며 “한의사는 원래 속병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우리가 가진 무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침, 뜸, 부항, 물리치료만 보험에 적용되다보니 소아과, 신경정신과, 부인과 등을 전부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첩약, 약침 등 속병을 고치는 도구들이 보험 적용을 못 받다보니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의계 내부의 논란은 과연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찬반인가, 구체적 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실 미래에 나쁜 방향으로 모델링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아닌가”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불안을 잠시 접고 열심히 협상해 우리에게 유리한 최종안을 만드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첩약 급여화, 독소조항 해결이 먼저” 첩약급여 관련 반대 패널로 참석한 강오석 원장은 첩약건보 사업의 내적 타당성의 문제, 한의사 회원 민의수렴의 문제, 43대 집행부의 추진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30년만의 숙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한의사회 회원의 65%가 반대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협상의 기본이 되는 보고서 자체가 너무 조악한 데다 독소조항들이 있어 해결이 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오석 원장은 “해당 첩약 연구보고서는 첩약 처방의 선택을 제한하고 한약제제의 사용을 위해 제도를 조성할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며 “한의사를 넘어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위험한 보고서를 토대로 첩약 급여 추진을 급하게 강행하는 게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예컨대 상병명 요통의 경우, 요통이라고 해서 전부 오적산을 쓰는 게 아니며 당귀수산, 십전대보탕도 쓰는 등 환자 특성에 맞게 가감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한의사의 처방 권한이 제도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돼 한마디로 한의사의 진료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해가며 첩약을 표준화한다면 첩약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사라지는 것이며 분명히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고유한 처방을 구성하는데 첩약의 존재 의의가 있다는데 동의한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첩약 급여 추진에서 한의사의 행위가 높게 평가되고 포괄 약제에 대해서도 상한가를 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일원화, 최선의 치료 위한 면허 통합” 이어진 2부에서 최혁용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해 “한의사가 최선의 치료를 위해 포괄적 교육을 받고 포괄적 면허 범위 내에서 의사로서 필요한 모든 도구를 쓰는 것”이라고 정의내렸다. 적어도 1차 의료 영역 안에서 필요하다면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되자는 것이다. 이어 “국가는 우리에게 이미 양진한치를 강요, 적어도 진단 분야는 KCD로 일원화 돼 있다”며 “영역을 확장하는 만큼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방 의학 교육의 토대 위에 한의학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DO대가 MD과정을 다 배우고 추가로 DO교육을 받듯, 한의사 역시 공통 영역은 같이 배우되 한약, 침 등을 추가로 배워서 한의사로서의 스페셜티를 쌓으면 그걸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측 패널이 주장하는 통합의학과 관련해서는 “경희대는 제3의학의 창조를 모토로 경희의료원에서 협진을 추진해 왔으나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면허 범위가 이원화된 상태에서의 통합의학이 더 쉬울지, 일원화에서 더 쉬울지 답은 자명하다”고 부연했다. “통합의학, 독자적 가치 확보할 때 의미” 반대측 패널인 이태형 원장은 “작금의 의료일원화는 오히려 한의사를 일제시대 의생으로 격화시키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혁용 회장이 주장하는 일원화의 미국식 DO 모델의 경우 학문적 근간이 양방의학이 돼 버렸다”며 “이후에 덧씌워진다는 게 한의학이라는 개념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DO가 MD의 지위를 얻었더라도 양방 의학 안에 곁가지로만 소속되면서 정골 의학의 의료적 가치를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했으며 DO가 MD와는 다른 독자적 의료 가치를 확보할 때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대안으로 무조건적 일원화가 아닌 ‘통합의학'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식이 될 수도 있겠으나 ‘통합’이란 개념 자체가 상호 인정과 교류를 의미한다”며 “베이징 선언에서도 나왔듯 통합의학이 존재하려면 각자가 존재하면서 협력하는 모델로 세계 의학이 나아가고 있으며 아유르베다 등도 상호 협력을 통해 대등하게 치료에 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원화될 경우 의사들도 첩약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양방은 의약분업이 돼 있어 향후 첩약도 의약분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양방에서 의약분업이 이뤄졌어도 주사제는 예외”라며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첩약이 의약분업돼 있는 나라는 없으며 이런 게 바로 기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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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치료 덕분에 몸이 개운하고 가벼워졌어요!”휴천2동, ‘한방교실 및 복지사랑방’ 운영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영주시 휴천2동 거주 어르신들이 평소 아픈 곳을 한의사에게 이야기하고, 진맥을 통해 침으로 치료를 받는 등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휴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태희, 박이서)는 지난 1일 남부경로당에서 우동수(수한의원) 원장의 재능기부로 협의체 특화사업인 ‘한방교실 및 복지사랑방’을 운영했다. 우 원장은 “작은 재능기부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고마워하고 기뻐하니 내가 더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휴천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슬로건으로 숨은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리플릿 및 홍보물품, 빵과 간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개별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박이서 공동위원장은 “복지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누구든지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고, 함께 행복한 휴천2동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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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급여화 안정적 정착 위한 지속적 노력 '눈길'교육 질 관리방안 마련 등 국민에게 최상의 추나요법 제공 위해 노력 한의협,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제4차 추가교육 실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 제4차 추가교육을 실시,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청구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척추신경추나의학회장)가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례'에 대해, 또 빼어난수한의원 허수영 원장(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교육위원)은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 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 4월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급여 청구자격이 부여되는 이번 교육은 한의협 보수교육사이트에 게재된 9시간의 온라인교육과 함께 6시간의 오프라인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5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급여 추나요법의 청구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사전교육은 건강보험 급여행위는 시술 표준화가 전제돼야 함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부터 진행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도 새롭게 마련된 행위정의가 적용돼 실시된 바 있으며, 사전교육 역시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및 안전한 시술 도모, 청구과정에서의 착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전교육은 청구자격이 부여되는 교육인 만큼 한의협에서는 매 강의마다 QR코드를 활용한 퀴즈 및 평가지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교육의 질 관리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지정좌석제를 활용해 이석 관리도 하는 등 추나요법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사전교육을 통해 추나요법에 대한 새로운 행위정의, 금기증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짐으로써 급여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안전사고 및 부당청구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추나요법의 성공적인 급여 적용을 시작으로 첩약, 비급여 한의물리요법 등과 같은 한의 비급여 행위의 급여 적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급여 추나요법과 관련 회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은 홈페이지 및 한의신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나요법 급여 시행 이후 정부에서는 향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기준, 수가 조정 등의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모든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나요법의 안정적인 급여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은 한의협 홈페이지의 온라인 추나교육이 게재된 곳에서 교육이수증을 다운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꼭 신고해야 하며, 현재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회원의 경우에는 향후 의료업 종사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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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처벌조항 강화해야”보건의료연합, 환수 결정 내린 대법원 판결에 ‘우려’ “영리행위에 지배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 강화해야” 1인1개소법 위반, 개설취소 등 처벌규정 보완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사회단체가 최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법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결정과 관련해 의료영리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대법원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지급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의료법을 어긴 병원이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스런 판결”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이로써 의료기관의 극단적 상업화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던 1인1개소법이 가벼운 벌금처벌 외에는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실효성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보건의료산업이 의료상업화의 길로 확대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법리적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이것이 의료상업화의 확대를 용인하는 걸로 확대 해석되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의료법 위반 처벌조항의 미비함을 보완해왔던 건강보험법 적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일 뿐”이라고 경계했다. 또 “1인1개소법의 의미가 실질적인 규제기능을 발휘해야할 만큼 사회적으로 위해가 크고 의료법의 목적을 훼손한다면, 그만한 처벌조항을 의료법 내에서 구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요양급여 환수 외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 처벌규정이 없는 부분이 우선 보완되어야 한다”면서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개설허가 취소도 논의되는 만큼,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악에 걸맞게 개설취소 등 강력하고 현실적인 처벌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법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우리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행위가 극단적 영리행위에 의해 지배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극단적 영리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했던 사무장 병원과 불법네트워크병원 문제에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로서 1인1개소법이 개정·보완돼 왔다. 향후 더욱 실질적 규제를 위한 대안적 개정·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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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진흥재단, 오는 12일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도약!출범식 및 경북·전남 등 지자체 ‘한의약 동맹’ 협약식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이 오는 12일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거듭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이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경상북도 경산 본원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한의약 육성,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확대된 역할 수행의 주체인 임직원이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 출범식을 맞아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와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해 우리나라 주요 한약자원 생산지인 경산시, 경주시, 상주시, 서귀포시, 안동시, 영천시, 제천시, 봉화군, 산청군, 장흥군, 진안군, 평창군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 한의약산업 육성·발전을 통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맺고 ‘한의약 동맹’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또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날 전국 12개 한의과대학과 ‘한의약 소재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설립하는 현판식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한의약 소재 관리와 활용, 공동연구는 물론 한의약 소재의 과학적 검증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 출범은 기존 한약사에 관한 기술진흥으로 한정된 업무범위가 한의약기술 진흥 지원으로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산 한약재의 재배, 보존, 유통에서부터 GMP, GLP 공공인프라를 통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우수한약제제 현대화 및 산업화는 물론 한의약 소재은행 구축을 통한 한의신약 개발, 한의의료기기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한약제제 품목허가 및 보장성 강화, 한의약 세계화 등 한의약 산업 전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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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화병 환자, 최근 5년 사이 2배 '증가'학업 스트레스와 부모의 다그침 등 학생 스트레스 '심각' 열은 줄이고 막힌 기 풀어주는 침·한약 치료 '효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Hwa-byung'으로 표기할 정도로 한국인이 가진 독특한 질병인 '화병'은 그동안 '한'으로 대표되며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10대 학생에게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40대 이상 환자는 1만779명에서 1만65명으로 감소한 반면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같은 기간 2585명에서 4078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10대 환자는 312명에서 653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정선용 교수(사진)는 "지금 청년 세대는 'N포 세대'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청년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10대는 입시 준비 때문에 온종일 공부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과 시간이 없어 더욱 화병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집과 학교, 학원만 오가다보면 스트레스 원인의 제거가 어려워, 한의학 치료를 통해 화병 증상을 완화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상 완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의학 치료는 화를 줄이고 막힌 기를 풀어주는 것으로, 생각이나 감정에 체하는 화병은 '전중혈' 위주로 침 치료를 시행해 주위에 부드럽게 뭉친 덩어리나 통증을 없애며, 스트레스로 인해 열이 발생하는 증상이 있으면 '시호'라는 약제 사용해 열을 흩어주어 열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고 몸과 마음에 여유를 찾게 할 수 있다. 또한 열이 흩어지고 나면, 기가 막혀있는 것을 흩어주는 치료를 위해 기운을 소통시키는 효능이 있는 진피, 청피 등의 약제를 사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전형적인 화병은 결혼 후 시집살이 하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차곡차곡 누적되다가 갱년기에 기운은 떨어지면서 쌓인 화를 통제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가 기운이 떨어지는 갱년기이다 보니, 쌓여있던 화가 행동화 하기보다는 가슴답답함이나 열감 등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달리 청소년기 화병은 어려서부터 학업스트레스, 친구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 차곡차곡 누적되다가 기운이 왕성해지는 청소년기에 쌓인 화를 통제 못하고 폭발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증상 이외에도 거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은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화병은 개념 자체가 한의학적인 '화'의 개념에서 출발한 한국 고유의 증후군으로, 한의학적으로는 '간기울결'(肝氣鬱結)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답답함이다. 간기울결 상태가 지속되면 열이 발생하는 '울구화화'(鬱久化火) 상태로 변화하며, 이렇게 발생한 열은 가슴이나 얼굴 부위의 열감을 일으키는데, 열기 외에 무언가가 몸의 밑에서부터 위로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함께 받는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되는 뚜렷한 스트레스 사건이 있고, 본인이나 주위에서도 그럴만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화병이라 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지속해서 누적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스트레스 원인 제거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정 교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병이라는 생각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들이 많고 오랜 기간 스트레스가 쌓여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치료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화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 질환이나 암 같은 질환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치료의 중요성을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 된다. 이는 운동을 통해 체력이 길러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 같은 환경에서도 화병이 재발할 우려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화병 치료를 통해 증상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주 5회 정도 30분 정도의 걷기와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으며, 여유가 된다면 근력 운동도 함께 하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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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분담, 아빠들도 잘해요!영천시, 육아평등문화 확산위해 체험 프로그램 진행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아빠가 엄마들의 육아를 분담하고, 아이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영천시는 지난 1일 화북면 소재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일-가정 양립의 가치관 및 평등한 육아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아이와 나무와 아빠와 함께 놀아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관내 5~7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가족(60명)을 대상으로 △인성 △소통 레크레이션 △복화술 공연 △목재 소품 만들기 △세족식 등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경험을 함께하고, 아빠와 자녀가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에 참여한 아빠 A씨는 “평소 퇴근 후에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 못한 점이 늘 마음에 걸렸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아이와의 거리감도 줄이고, 아빠 또한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오늘의 행사는 저출산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해결점을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워라벨’과 ‘아빠 육아’는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아빠들도 함께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고 육아평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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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암한방의료봉사단, 봉화군·예산군서 재능기부 '실천'농촌재능나눔사업 일환으로 진행…사암침법 시술 및 건강강좌 실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사암한방의료봉사단(단장 김홍경·이하 봉사단)은 지난달 26일 경북 봉화군 법전면 눌산1리 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1일에도 충남 예산군 좌방2리 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을 돌봤다. 이번 의료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봉사단에서는 한의사 4명(정인모·손상진·정유옹·권대호)이 참여해 진료를 하는 한편 경희대·대전대·원광대 한의과대학 학생 등 10여명도 동참했다. 봉사단은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봉화군 눌산 1리에서는 총 4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사암침법 시술 및 한약 투여 등과 함께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한의학 건강강좌도 진행했으며, 예산군 좌방2리에서는 총 5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봉사단은 올해 연말까지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봉화군 법전면 눌산 1리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충남 예산군 좌방2리 마을회관, 6∼8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충남 공주 유구읍 구계1리, 9∼10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경북 봉화군 상운면 하눌2리 등 총 4곳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손상진 봉사단 봉사대장은 "작년에 이어 사암한방의료봉사단에서는 사암침법 우수함을 알리고 한의학의 홍보를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오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주변의 한의원을 많이 찾아 쾌차하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봉사에 참여한 대전대 한의과대학 전용남 학생(본과 4학년)은 "여전히 농촌 지역에서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져서 몸이 불편해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니 안타까웠고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덜어 드리게 돼서 뿌듯했다"고 밝혔으며, 원광대 한의과대학 박준상 학생(본과 4학년)은 "매달 밝은 모습으로 침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제가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다.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많은 한의대생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보람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재능나눔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천하는 전국의 오지마을(코디마을)과 지역농촌사회에 문화,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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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선수들, 안정적으로 운동해서 패럴림픽 시상대까지…"장애인 고용 문화 확산 및 장애인 스포츠 발전 위해 노력할 것 자생의료재단, 장애인 운동선수 20명 고용해 훈련 및 자립 지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3일 자생한방병원 별관 JS타워 2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운동선수 근로계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장애인 운동선수 20명(중증장애인 14명·경증장애인 6명)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 시흥시장애인체육회 이순례 상임부회장, 장애인 운동선수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서 박병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생의료재단과 장애인 운동선수 및 가족이 인연을 맺게 된 만큼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선수들이 패럴림픽 시상대에 오르는 날을 상상하며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생의료재단은 자비로 훈련을 하던 장애인 운동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고자 채용을 결정했으며, 이번에 채용된 장애인 운동선수들은 재단 소속으로 선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고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 국내 최대 공익 한방의료재단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박병모 이사장은 "자생의료재단은 이번 체결식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도 힘쓸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힘을 키워 자생할 수 있도록 돕자는 재단 설립 취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 설립된 자생의료재단은 한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아동·청소년들의 꿈을 위한 '자생 희망드림장학금', 의료서비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는 '농촌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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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조속 입법·프로포폴 관리 전수조사해야”한의협 “수술실서 또 환자 사망…프로포폴 불법투약 내부제보자 수사 착수” “국민 피해 없도록…양의계, 강도 높은 내부정화 나서야” 논평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조속한 입법과 전국 양방병의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한의협은 4일 논평을 내고 “잊혀질만하면 재발되고 있는 수술실 환자 사망사고와 프로포폴로 인한 불법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양의계의 깊은 반성과 강도 높은 내부정화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6월 3일, 한 TV방송사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모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70대 여성 환자가 사흘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해당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해당 70대 여성 환자는 수술을 시작한 뒤 서너 시간 만에 수술팀의 실수로 심한 출혈 끝에 환자는 사망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수술 도중 동맥 손상으로 큰 출혈이 있었고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진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다. 유가족측은 수술 중 척추 동맥이 손상된 것이 사망원인이며, 따라서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경찰 조사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가려져야 한다”며 “아울러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의 과실유무를 보다 확실히 증명해줄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양방병의원 수술실에서 환자에 대한 성추행과 모욕,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사고 등 무거운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며 “이번처럼 의료사고 발생 시 잘못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있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CCTV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양의계는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전국 양방병의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성형외과 프로포폴 불법투약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검찰이 수사키로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양방병의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언론에서는 경찰이 해당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 3명을 입건하고, 지난 2013년 발생했던 유명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건을 수사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초 전국 병의원 3만 6000여 곳 중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해 27곳을 적발하기도 했으나 국민들은 프로포폴 관련 범죄의 적발이 아닌 완전한 근절을 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로포폴 관리 실태의 전수조사에 대해 한의협은 “보건의료단체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함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 같은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이제는 양의계가 답을 할 차례가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양의계의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논리와는 달리 환자단체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역시 정부의 단속이 있었으나 양의계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강력한 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의협은 “양의계는 수술실 CCTV 설치와 프로포폴 관리태 전수조사에 스스로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양의사 회원들의 의권을 신장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양의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