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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한평원 이사회(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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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회, 한의 난임치료 등 지원 조례 제정한다차영수 의원, 모자보건 조례안 발의…18일 본회의 의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라남도 의회가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 조례' 마련을 추진한다. 차영수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 조례안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모자보건 사업과 난임 극복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 조례안은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으며 제주도의회에서도 (가칭)'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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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한의사회, 김해시·가야대와 장애인 방문진료 업무협약복지부 한의약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김해시한의사회가 김해시보건소, 가야대학교와 재가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김해시청 사업소동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에 따라 한의사회와 가야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한의약, 물리치료, 가족 심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의사회는 김정철 회장을 비롯한 4명의 개원 한의사가, 가야대에서는 김수한 물리치료학과 교수, 권영채 간호학과 교수 등 2개 학과에서 7명의 교수진이, 동부도시보건지소 사업팀과 함께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현장 봉사를 실시한다. 동부도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장애인 대상 한의약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선정돼 이번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취약한 의료기관 접근성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장애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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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국민청원…의료계 반대 뚫을 수 있을까?故 권대희 씨 유가족 청와대 청원글 8000명 돌파 CCTV 설치 91%가 찬성…“무자격자 수술·성범죄 막아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재발의 된 가운데 故권대희 씨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8000여명을 돌파했다.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겁니까?’의 제목으로 故 권대희 씨 유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10일 오전 현재 참여인원 8873명을 나타냈다. 그의 어머니가 올린 글에 따르면 권씨는 앞서 지난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전씨 유가족 측은 당시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의 흔적이 명백했다고 밝혔다. 전씨 어머니는 “영상에서 이 병원은 수술실을 여러 개 열어 놓고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를 수술했을 뿐 아니라 원장은 수술하다 나가 버렸다”면서 “대신 다른 의사가 들어와 대리수술을 하더니 다른 의사마저도 나가 버리고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하룻밤 새 폐기되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했다”며 “모든 국민은 잠재적 환자이고 누구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90% 이상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일부 특정단체의 항의로 철회돼 폐기된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도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제기되면 검찰이 기소를 한 후나 형사재판부가 1심 판결을 하면 민사 재판부는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권씨의 사건은 과다출혈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이는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지만 민사재판부는 1심 판결을 선고한 것이며, 수술실에 CCTV가 없었다면 권씨가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수술실 CCTV 토론회에서도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 경기도의 설문조사(2018년 9월 실시) 결과 응답자의 91%가 CCTV 설치에 찬성했다”면서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7%, 의료사고나 대리수술 등에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73%, 향후 민간병원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에는 87%가 동의했다”며 CCTV 설치 의무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는 “안전한 수술 환경과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전국 수련병원 90여 곳의 전공의 866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2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수술실이 주 무대인 외과계 전공의들도 84.44%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응답 전공의 중 15%만이 CCTV 설치에 찬성했다. 이들 중 상당수도 의무화가 아닌 의사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과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대한외과학회를 포함한 9개 외과계학회들도 지난달 30일 “CCTV가 목적 달성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환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수술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다. 급기야는 의사와 환자 간 상호 신뢰가 깨질 것이고, 외과계 기피 현상을 더욱 초래할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CCTV를 수술실에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관련 입증보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재발의 된데다 이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날로 높아진 가운데 의료계의 CCTV 설치 반대 여론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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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 시행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예비사업 통해 실효적 운영 방안 마련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단체도 시범 지정해 그동안 권역별 지정 사업의 단점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 별 연계 및 관리체계를 동시에 구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활성화시키고 환류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원활한 환자안전활동 촉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우선 다수의 협력체계와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고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역량을 갖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총 4개 기관과 계약을 체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원곤 원장은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활약이 매우 기대가 된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전 지역과 보건의료기관을 아우르는 환자안전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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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약품 관리 부실…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 담당하기도최도자 의원, 식약처에 특사경 권한 부여토록 법 개정 추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서울시 병·의원의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실이 밝혀지며 한국이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마약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마약 부실 관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 대상 병·의원이 2192개에 이르는 강남구의 경우 관할 마약류 의약품 취급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4명뿐이었다. 그나마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겸임 인력이었다. 겸임을 포함해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도맡고 있는 것이다. 도봉구도 관리·감독 인원이 1명 혼자 관할구역 내 263개 병·의원을 모두 맡아야 했다. 이처럼 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강남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 점검이었다. 그러다보니 2018년 위반 적발건수는 23건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속·관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며 "식약처에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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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에 시험문제 적었다가 전문의 불합격…법원 "정당"“옮겨 적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 간주, 유의사항으로 이미 공지 기출 문제 유출, 시험의 공정성 훼손시키는 행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문의 시험서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옮겨 적었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불합격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의사 A씨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19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본 A씨는 자신의 수험표 여백에 문제 18번의 일부를 적은 뒤 시험이 종료되자 시험지, 답안지 등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A씨는 대한의학회로부터 수험표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본부로 가서 "부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수험표에 낙서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불합격 처분을 받았고, 향후 2회에 걸친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수험표에 문제를 기재한 행위가 문제를 유출하는 부당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에는 부정행위자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의학회가 이미 수험자 유의사항에 관련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험 공고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 유의사항을 확인했다는 문구 옆 체크박스에 체크해야 수험표가 출력된다"며 "수험표 답안지에도 유의사항이 나와 있고, 원고는 유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도록 한 부분에 자필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표 및 종이에 시험 문제 및 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적거나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회에 걸쳐 전문의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을 종합해보면 이번 처분은 법에서 위임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가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기재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니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전문의 자격 취득만 3년 뒤로 미뤄지고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며 "기출 문제 유출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원고가 입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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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한의사회, 첩약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적극지지이사회 성명 발표...한의사에게 이익될 수 있는 첩약 급여화 요구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 이하 경남지부) 이사회 일동은 지난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권익 및 국민건강을 위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남지부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첩약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이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첩약 급여화는 현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감으로 좌초 위기에 봉착해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다수 회원은 첩약 급여화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전체 한의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온당한 첩약 급여화를 요구한다는 것이 틀림없다”며 “현재 중앙회 집행부가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팩트를 바탕으로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의구심을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지부 이사회는 “외부 집단의 끊임없는 악의적 폄훼와 한약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등으로 인해 한의약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이 대내외의 반대 세력에 의해 반목으로 휘둘린다면, 한의약은 국가보건의료 체계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기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또다시 걷어 찬다면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을 두고 정부가 더더욱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참여 △추후 분업 우려 △원내탕전 관리 강화로 원외탕전만 급여화 △낮은 처방 조제료 △처방 내역 공개 △자동차보험 첩약에의 부정적 영향 △첩약 급여화 후 심평원의 제한적인 급여기준 등을 심사숙고해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남지부 이사회는 중앙회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중앙회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시 무조건 폐기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할 것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협의안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포함해서 중앙회가 제시한 사안을 반드시 지킬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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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중앙회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한의의료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할 것 경남한의사회 역대 회장 일동 성명서 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상남도한의사회 역대 회장 일동(전성열·장이수·고용석·진송근·신동민·윤진구·박종수·조길환)은 지난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한의계는 1984년 12월1일부터 2년간 충북 청주·청원 지역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해 많은 국민에게 한약의 우수성을 입증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 35년이 흐르는 동안 외부집단의 끊임없는 악의적 폄훼와 한약 안전성 문제 제기, 건기식 시장의 성장 등으로 인해 한약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물론 2009년부터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첩약 급여화가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단초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회장들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유불리를 떠라 한의계의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한의약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하며, 무엇이 한의계를 위한 길인지 중지를 모으고 혜안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내분의 이전투구로 자중지란이 일어나서는 한의계의 미래는 요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선배 한의사로서 후대 한의사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중앙회에 △국민건강에 한의약이 차지하는 포지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첩약 건보 급여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현안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의약의 미래 비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할 것 △한의의료가 국민에게 좀 더 많이,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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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회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첩약건보 최종안 마련하라"첩약 건보 최종안 갖고 찬반 여부 묻는 전회원투표 반드시 실시해야 인천시한의사회 임원진 성명 발표,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노력해야 할 것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 임원진 일동은 지난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중앙회는 회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첩약 건강보험 최종안을 빨리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회는 성명을 통해 "2017년 65세 이상 첩약건강보험 회원투표에서 한의사 회원들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확인됐다"며 "그러나 현재 첩약 급여화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그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방도 문케어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비급여 진료들이 급여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고, 의사협회장의 탄핵이 나올 정도로 회원간 우려와 논란이 컸지만, 지금의 급여화의 혜택을 환자, 의사 모두 누리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며 "한의계도 양방의 경우를 거울삼아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모적인 논란은 자중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회는 "의료정책에 배제되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이미 한의계는 지난 몇 년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추나 급여화에서 겪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첩약 급여화 만큼은 철저히 준비해 잘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회는 "최근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제한정 의약분업 논의는 중단하고, 첩약건강보험 급여 추진에 매진할 것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회원들간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의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천시회는 중앙회에 △회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을 빨리 도출할 것 △향후 첩약건강보험에 대한 최종안을 가지고 찬반 여부를 묻는 전회원투표를 꼭 실시할 것 △향후 회원들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