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첩약보험 시범사업, 한의 역사의 주요 변곡점들 -
첩약 시범사업, 의협의 도 넘는 생떼지난 20일부터 전국 단위로는 사상 최초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세 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 사업은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 속으로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며,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와 각 분야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이후에라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협의 이 같은 주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공식 테이블에서 수도 없이 논의돼 왔고,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작태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현재 시행 중인 첩약 급여화 사업은 말 그대로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여 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이자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는 보건의료단체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의협, 의협, 치협, 약사회, 간호협 등을 총망라하여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협이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여 의료 독점의 폐습을 영원히 지속시키고 싶은 바람뿐이다. 과거의 의료독점이라는 패러다임은 이제는 철 지난 옷을 입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의료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할 가치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밖에 없다. 이 같은 흐름을 무시한 채 의료패권, 의료독점을 주창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런 현상은 의협이 지난 번 총파업으로 나섰던 진료거부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보이콧 사태에서 여실이 입증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다른 의약단체들을 전부 제외하고 자신들하고만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의료정책을 논의하자는 요구는 물론이거니와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의료독점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전횡이다. 보건의료협의체에 참여하여 근거에 기반해 다른 의약직능인을 설득시키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만 과격한 방법으로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국민 건강·안전을 위해 한(韓)-의(醫) 서로 협력해야”[편집자주] 한의사의 검체 채취 업무 여부를 놓고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가 불가능 하다고 답변했다가 이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면서다. 한의사-의사간 직역갈등으로부터 비롯된 논쟁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학술이사는 지난 4월부터 요양병원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진행하며 방역에 헌신하고 있다. 국가방역에 있어 한의사의 참여 필요성과 현재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20 대공한협 학술포럼’의 개최 의의에 대해 김영준 학술이사로부터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대공한협 학술이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준이다. 공중보건의로 충남 서천의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Q. 코로나19 검체 채취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데. 요양병원 직원 전수조사를 2번 하면서 200명 넘는 사람들을 검사했다. 5월부터는 녹십자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요청해 그때부터 12월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 입원 환자들을 전담해 검체 채취를 해왔다. Q. 어떻게 업무를 맡게 됐나? 지난 4월에 요양병원 코로나 검사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부터다. 우리 34대 대공한협이 3월에 일을 시작하자마자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대공한협 임원진들이 대구로의 공중보건한의사 파견을 추진하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 선별진료소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중보건한의사 중 대구에 가겠다는 지원자를 받아 명단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공문을 받기 위해 계속 전화하고, 한 달 동안 그것만 보면서 일을 했다. 그러나 중수본의 반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3월7일 훈련소 훈련을 건너 뛴 의과 공보의들이 대구로 파견되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대구 파견이 무산되자 정말 힘이 쭉 빠졌다. 결국 각자 ‘각개전투’를 해서 각 지자체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것을 추진해보자 결론을 맺고 더 이상 대구 파견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단체로 해도 안 됐던 일인데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요양병원, 요양원 직원들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요양병원, 요양원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그리고 우리 요양병원도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 이때가 찬스라고 생각해 내가 하겠다고 자원했다. 대구에 가려고 검체 채취에 관련해서 공부하고 준비를 많이 했었기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요양병원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본인 환자로 워낙 바빠 내가 전수조사 맡겠다고 하니까 고마워하시더라. 전수조사를 하고나니 그 다음부터는 코로나 관련 업무는 병원에서 다 나에게 맡겼다. 한의사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선례를 최대한 많이 남기려 계속하고 있다. Q. 양의계에서는 한의사의 검체 채취가 업무 범위 밖이라 주장한다. 직역 간의 갈등이 불러온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한다. 서로 같이 코로나 국난을 극복해야 할 시국에 서로 싸우고 있으니. 한의대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조선시대에 멈춰있는 의술을 배우는 줄 아는 것 같다.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비강, 구강 구조를 전부 배우는 데다 모 대학의 한의학과에서는 본과 4학년 때 검체 채취를 직접 실습한다. 법적인 부분에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검진하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나온다. 법적으로도 한의사는 의무적으로 감염병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Q. ‘2020 대공한협 학술포럼’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보의들은 신규 졸업생이거나 임상경력이 얼마 안 된다. 이 기간이 임상경험을 쌓는 기간이다. 또 시간도 여유 있는 편이고, 주변 눈치를 봐야하는 일도 없고, 돈에 대한 압박감도 적으니 경력을 쌓고 공부하기엔 정말 최고의 시기다. 그래서 공보의 때 공부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도 그렇고.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려 했다. 홈페이지에 ‘학술마당’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 공보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유명한의사 인터뷰를 통해 듣고 정리해서 올리기도 하고 현재는 한의플래닛과의 제휴를 통해 여러 온라인 강의를 할인 받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번 대공한협 ‘증례논문 학술대회’ 개최도 이런 맥락에서 열었다. 증례논문을 쓰는 기회를 만들면 여태까지 성심성의껏 환자를 치료했던 공보의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보여줄 수 있고, 환자케이스 공유를 통한 지식공유도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다. 포스터도 받고 있는데 이 포스터들이 한의학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Q. 한의플래닛과 제휴를 통한 논문 발표 코너를 갖는 것도 이채롭다. 원래 학술제에서도 논문발표하는 시간이 있지 않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장소에서 만나서 진행을 못 하니까 온라인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봤다. 현재 12월 31일 연말 시상식 느낌으로 학술대회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수상자들이 선정된 우수 논문 발표를 할 예정이다. 온라인 발표다 보니, 많은 대공한협 회원들이 볼 수 있으니 원래 아까 의도한 공부 의지 자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Q. 더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병원은 요양병원이라 대부분 환자들이 상당히 고령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병원 안으로 들어왔는데 모르고 있다면 적어도 수 십 명의 환자들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들어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감염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코로나19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본다. 아울러 대공한협 회장과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이 일을 해서 아는데 올해 정말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 대구·경기도 공보의 파견 추진, 대공한협 로고 수정, 마스코트 캐릭터 사업,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지침서 CPG 편찬까지 열심히 일한 만큼 여기에 애정이 많다. 그래서 회원들이 대공한협 행사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더 좋고 더 많은 학술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테니 분명 도움이 될 거라 본다. 남자 한의사로서 인생 최고의 황금기인 20대말 30대초 이 공보의 시기에 노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도 허투루 하지 않길 하는 바람이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
한의원, 의료기관에서 ‘역사적 가치’로 거듭나다서울시는 최근 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동북권 중심의 ‘오래가게’ 21곳을 신규 발굴했다. 오래가게는 말 그대로 오래된, 오래 가길 바라는 가게를 뜻하는 가게로써 서울지역 내 30년 이상의 역사를 지녔거나 2대 이상 대를 잇는 곳 또는 무형문화재 등 명인과 장인이 기술과 가치를 이어가는 가게를 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오래가게에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장 내 임경섭 원장이 운영하는 효성한의원이 선정된 것이다. 한의원이 역사적 가치로서 인정받은 것에 대한 소감과 36년째 한의원을 운영하는 임상 한의사로서 본인에게 있어 한의약은 어떤 의미인지 임경섭 원장에게 들었다. ‘다미가’ 한방카페 약령시장 ‘랜드마크’ 약령시장 골목 초입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효성한의원은 특이하게도 한의원과 ‘다미가(茶美家)’라는 상호의 한방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전적으로 임경섭 원장의 아내인 이분희 씨의 아이디어였다. 카페 자리는 원래 효성한의원의 원내탕전원이 있던 자리였지만, 지난 2017년부터는 원내탕전원 운영을 그만두면서 지금의 한방카페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분희 씨는 “일본 잡지 등에 소개되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로 일본 관광객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 전 세계 각지의 외국 관광객들이 여기 카페를 찾았다”고 귀띔했다. 실제 이 카페에서는 간단한 체질 문답 테스트를 통해 6가지(경신, 장생, 온중, 청폐, 성주, 총명) 한방차 중에 내 체질에 맞는 차를 고를 수 있게 마련해 놨다. 내 체질에 따라 커스텀 마이징(맞춤)한 건강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어 만난 임 원장은 먼저 효성한의원이 오래가게에 선정된 것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한의원을 선정해줘 너무 감사하다”며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한의원을 운영하다 보니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도 신뢰감을 준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효성한의원은 지난 1984년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도 쭉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임 원장은 1985년 3월부터 임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성북동과 종로, 대림동 등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1998년 효성한의원을 인수해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다. 효성한의원의 37년 역사 중 그의 품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 가족을 지켜준 소중한 한의학” 그런 만큼 환자들도 전국 각지에서 효성한의원을 찾고 있다고 한다. 노인성질환이나 내과질환, 여성난임, 소화장애, 크론병. 척추디스크로 수술하기 싫어하는 환자 등 임 원장이 조제하는 한약을 복용하고, 그 효과를 본 환자들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약을 조제하기 위해 효성한의원을 찾는 환자 비중이 9라면 침 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 환자가 1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36년 임상 한의사로서 한의학은 어떤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임 원장은 “우리 애들이 셋인데 여태껏 키우면서 양방에 의존해본 적이 없었다. 응급상황에 있어서도 다 한의약으로 처치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은 뛰어난 의술이고, 뛰어난 의학 그 자체다. 비록 한의학은 첨단과학적으로 깊이 파고 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만,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 고마운 의학임에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의학은 우수한 의학임에도 사회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한(韓)-의(醫) 갈등으로 흘러 많이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보며 안타깝다고도 전했다. 임 원장은 “요즘 젊은 한의사 개개인을 보면 머리도 좋고 학구적이어서 한의계 인적자원이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우리 선배들이 힘을 모아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한의약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점이 늘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럴 때일수록 환자 한 명 한 명을 내 가족을 치료하는 거라 여기고 그 때 그 때마다 최선을 다해 진료해야 한다”면서 “모든 일은 첫 걸음 부터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언젠간 국민들도 진정한 한의약의 가치를 알아 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
“비만이고 배 나온 사람…대기오염 피해야”대기오염 노출은 비만이 있는 사람에게 폐기능 저하, 고혈압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최근 추가 연구에 따르면, 갑상선 호르몬 저하와 나쁜 콜레스테롤 상승도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박진호·국립암센터 김현진 연구팀은 대기오염이 비만 수준에 따라 갑상선 호르몬과 나쁜 콜레스테롤(LDL-C)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전신비만’(BMI 25kg/㎡ 이상) 그룹은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갑상선 기능저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부 CT로 측정한 내장지방면적이 150㎠ 이상인 복부내장비만 그룹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황 노출 농도가 증가할수록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 비만-대기오염-내분비기능장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 김현진 박사는 “대기오염 노출에 따른 갑상선 기능저하와 나쁜 콜레스테롤 증가는 산화스트레스와 염증반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즉 비만이 이들 반응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비만한 사람일수록 대기오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갑상선기능 저하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등 내분비기능장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전했다. 박진호 교수도 “비만, 특히 복부 내장비만은 대기오염과 만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평소 대기오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생활습관과 함께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성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 거주지와 정보와 가까운 에어코리아 측정소의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를 조사해 두 개의 논문으로 발표됐다. 대기오염과 갑상선 호르몬 관련 연구는 ‘임상내분비학회지(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에, 나쁜 콜레스테롤 연구는 ‘국제비만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에 각각 게재됐다. -
‘이명’이 불치병? 개인별 맞춤 한의치료로 개선 가능이명은 외부에서 아무런 소리 자극 없이 일어나는 소리의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되는 소리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집중력 장애 등이 생기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성인에서 2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일 정도로 이명은 흔하지만,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여러 치료에도 이명이 호전되지 않을 때,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한의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명의 가장 큰 원인은 ‘난청’ 이명 환자의 80%에서 난청이 동반된다고 할 정도로 이명과 난청의 관계는 밀접하다. 많은 환자가 우려하는 것이 이명이 난청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인데, 그 반대로 난청이 이명의 원인이 된다. 난청이 생기면 정상 청력과의 차이를 메꾸려는 대뇌의 잘못된 보상으로 이명이 생긴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50∼60대 이후에 청신경의 노화로 노인성 난청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명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 난청이 동반되는 모든 질환에서 이명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난청은 귀 질환도 없고 나이도 젊은 데도 이명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들어 이같은 추세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바로 근육이 원인이 되는 ‘체성감각성 이명(체성 이명)’으로, 목이나 턱, 어깨 등 귀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의 이상이 체성감각의 과활성화, 청신경로의 과흥분을 차례대로 유발하며 이명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젊은 층에서도 이명 환자가 늘고 있다. 이명의 만성화·중증화, 자율신경계 및 대뇌 변연부와 연관이명의 첫 시작은 귀와 관련이 깊지만 중증화·만성화로 진행될 때는 자율신경계와 대뇌 변연부가 많은 기여를 한다. 이명이 처음 시작되는 시기에 느끼는 불안감과 신체적인 괴로움이 신체에서 이명의 신경회로를 형성한다. 실제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이비인후과에서 정상인과 이명 환자들의 자율신경 기능을 비교한 결과 이명 환자들의 교감신경이 정상인보다 항진돼 있으며, 특히 발병된 지 오래된 환자들의 교감신경이 더욱 항진돼 있음을 SCI급 학술지인 ‘Evid-based Complement Med’에 발표한 바 있다. 이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2018년도에는 한국 40대 이상 성인의 23%에서 이명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 단순히 이명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다 치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이 심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사람이 치료대상이 된다. 실제로 이명 증상을 가진 사람 중 20%만이 만성화된 증상 불편을 느끼며 병원을 찾게 되며, 약물·상담·재활훈련·보청기 등 다양한 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를 열심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명 환자의 25% 정도에서 증상의 호전이 없는데, 이때에는 한의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침, 뜸, 추나요법 등 한의치료로 증상 개선이명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는 귀 혈류 증가(침·뜸·부항), 항산화 및 항염증(한약), 미주신경 강화 및 자율신경계 조절(침·이침·경피전기자극요법), 근육치료(침·약침·경피전기자극요법·추나요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의학 치료의 효과와 그 원리는 많은 해외논문을 통해 밝혀져 있다. 이명의 원인에 따라 환자 개인에 맞춘 치료가 실시되는데, 같은 침 치료라 할지라도 침놓는 자리와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 어떤 조합의 치료를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한의치료의 효과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이비인후과 김민희 교수는 “예를 들어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주된 원인인 사람은 이를 조절하는 자리에 침 치료와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경피전기자극요법을 해볼 수 있으며, 목근육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해당 부위에 사혈부항, 전기침 등의 치료를 시행해볼 수 있다”며 “양방에서 치료 후 차도가 없었거나 별 치료방법이 없는 경우 한의치료를 적용해 볼 수 있으며, 이명 원인과 정도에 따라 치료 가능성과 치료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로 고위험의 어르신 보호 나선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총 137개소의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해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협업으로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여러 질병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통합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목욕))과 가정방문통합형(방문요양(목욕)+방문간호)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매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는 가정으로 방문해 계획대로 적절한 급여 제공이 이뤄지는지 점검(사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 계획 수립한다. 특히 통합재가 서비스는 전문가들이 매월 요양 목표를 점검해 장애요소를 해결하는 과정과 함께 간호사의 전문성과 반복적인 예방관리로 치료시점을 놓치지 않게 하고,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의 개입으로 병원 외래진료가 용이하도록 지역자원(장애인콜택시)을 연계해 어르신이 편리하고 안전한 재가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재가 제공기관을 확대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예비사업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통합재가 서비스는 미래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한 차원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 심각 때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법안소위 의결감염병의 감염 확산 속도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과 25일 양 이틀간 제2법안소위를 열어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대응 등을 위한 114건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감염병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등 2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2법안소위는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정비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에 관해 심각 단계의 경보 발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비축·관리 등의 대상인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 용어를 정비하도록 했고,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1인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제2법안소위는 개정안 중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에게 음식 섭취 가능기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공감했으나, 식품의 순환주기가 길어짐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위원장 김민석)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대전필한방병원, 한국야쿠르트와 업무협약 체결대전필한방병원이 한국야쿠르트와 공동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시 의료지원 △건강강좌 등의 업무협조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이다. 윤제필 병원장은 "한국야쿠르트의 모토인 '건강사회건설'의 뜻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민규 충청지점장은 "지역사회 뿐 아니라 환경 보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필한방병원과 손을 잡게 돼 기쁘다"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직장가입 체납자 구제하는 ‘국민연금 부활법’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이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했던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부활법’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현행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금 절반을 합해 공단에 납부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체 중 경영난, 부도,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돼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존재 하지만 최대 1/2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어 형편이 돼 납부를 하려 해도 한계가 명확했다. 실제 강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수가 총 981만명, 사업장수로는 279만5000여개에 달했다. 특히 2019년 체납 사업장 29만3593개 중 25만7768개, 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이다. 또한 영세사업체일수록 임금 수준도 낮은 경향을 보여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은 노동생애의 격차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서는 체납 발생 후 10년으로 제한된 ‘기여금 개별납부’의 기간 제한을 직장가입 상한연령인 60세로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100% 납부해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부담금) 징수 시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 개별납부한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언제라도 보험료 추후 납부를 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납부유예자의 추후납부와 달리 본인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만 기간 제한을 두는 차별을 국민연금 부활법으로 바로 잡겠다”며 “법 개정으로 체납 사업장 근로자들이 피해 받은 가입기간을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