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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한방기능소재 투자유치 연계 위한 품평회 개최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LINC+사업단은 산학협력단과 3일 한방기능성소재 ICC 기업들이 참여하는 ‘제품 경쟁력강화와 제품홍보 및 투자유치 연계를 위한 제품품평회 중심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환 산학부총장(LINC+사업단장)을 비롯한, 황석연 산학협력단장과 ㈜코코베리, ㈜램바이오 등 품평회와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9개 회사 및 투자자 등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100여 명이 조를 나눠 진행됐다. 또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 액셀러레이터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유)로우파트너스 황태형 대표의 특강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4개 기업의 투자설명회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 됐다. 이영환 산학부총장은 “대전대만의 특화 분야인 한방기능성소재 분야의 핵심역량을 활용해 기업의 성공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교류 및 기업의 사업화지원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매출신장과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회씩 진행되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인 제품품평회는 한방기능성소재 ICC를 중심으로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산업통상부)과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를 통해 한방기능성소재 ICC 특화분야 프로그램 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대학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서산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남 서산시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농한기 중풍한방교실’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서산시가 추진한 농한기 중풍한방교실은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안내와 혈압 관리능력 등 건강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중풍에 관한 기초지식, 신체·인지활동 등 전반적인 내용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등 건강관리 선순환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호평을 받았다. 맹정호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한의약사업을 발굴·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전국 단위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실적 평가대회를 열고 모범기관과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
“편의점 해열제 구입자 선별진료소로 안내해야”전라남도는 최근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편의점에서 해열제감기약 구입 시 선별진료소로 안내토록 하는 전국 공통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 일반적으로 발열콧물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을 찾거나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해열제나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있다. 병원,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은 의사와 약사의 상담을 통해 코로나19 유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 하는데 반해 편의점의 경우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안내 없이 약만 찾을 수 있어 자칫 감염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도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열제와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도민에게 시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상담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하고 안내문도 부착토록 했다. 실제로 지난달 광양시 포스코 협력업체 미화원이 발열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한 후 출근 등 일상생활에 나서 3명에게 추가 감염을 일으킨 바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일상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확산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면결의 요구서 최종안과 6월 시행된 회원투표안…“별다른 차이 없다”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발의의 건에 대해 서면결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박종훈 한의협 부회장은 ‘대의원 서면결의 요구서의 최종시행안과 6월 시행된 회원투표안과의 차이점’이라는 제하의 글을 한의협 홈페이지에 게시, 대의원 서면결의 요구서에서 제시한 최종시행안과 6월 회원투표안에 대해 비교하며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질환의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65세 이상’이라는 기준이 추가됐을 뿐 6월 회원투표안과 유사하며,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2490원 △조제탕전료 원내 4만1510원·원외탕전 3만380원·(한)약국 3만130원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첩약심층변증방제료가 3만8780원에서 6290원 줄어들었지만, 이는 6월 투표안에서 ‘건정심 소위에서 수가 논란이 있음’을 명시했고, 대회원 설명을 통해 1만원 이내의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고 설명하며, 이 역시 6월 회원투표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최대 10일분까지 처방 가능하고, 요양급여비용의 50% 본인부담(50/100). 연간 투여기간 10일을 초과한 이후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한다(100/100, 동일질환, 동일의료기관에 한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일 초과한 이후에는 비급여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100/100 급여로 개선돼 계속처방 실손보장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 부분은 오히려 6월 회원투표안보다 개선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첩약을 조제·탕전하는 기관은 ‘탕전실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에서는 이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의원 현실을 고려한 세부지침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환자에게 첩약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종류(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 약국탕전)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환자에게 비용 정보 제공은 원론적인 사항이며, 이를 세부지침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시범기관의 원에 의한 철회는 불가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는 6월 회원투표안에서 신설된 부분으로 이 조항과 관련 협회에서는 원에 의한 철회가 가능하도록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종훈 부회장은 “서면결의 요구서에 담긴 10가지 최종시행안 항목을 세밀히 분석해 보면 6월 이미 시행된 회원투표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오히려 100/100 급여 설계로 인해 상당 부분 개선된 부분도 있는 만큼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6월에 어렵게 시행한 전회원투표의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현재 시행 초기 혼란한 상황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현재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하면서 조율 중에 있으며, 조만간 시범사업 지침 업데이트판도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제시된 ‘최종시행안’조차 여전히 최종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부회장은 “이미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단계별 모니터링에 의해 사업안은 주체적으로 시행하는 회원들의 현장 요구를 수렴해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회원투표 결과를 뒤집는 재투표는 정상적인 시범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3일 전국 시도지부 보험 업무 담당임원들은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 전회원 투표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회원 투표 발의안의 내용은 찬성이 나와도, 반대가 나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며 “즉 찬성이 나온다면 복지부와 재논의시 명분이 저하될 것이며, 반대가 나온다면 향후 모든 업무 추진에 있어서 한의협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9000여 한의원, 그리고 더 나아가 한의사 회원 전체의 이익과 신뢰를 고려해 전회원 투표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기를 대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
한의협 대의원총회, ‘첩약 시범사업 최종안 회원투표 발의’ 서면결의 진행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발의의 건을 비롯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등록비 활용 방안 승인의 건(보험 관련 연구, 한의보건사업 및 직역 활성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 활용방안(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승인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4일 10시부터 오는 9일 17시(도달기준)까지 진행한다. 우선 지난 2일 대의원 98명으로부터 ‘2020년 11월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발의의 건’에 대한 서면결의 요구서가 접수된 가운데 대의원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서면결의를 진행한다. 이에 대한 의결주문은 ‘2020년 11월 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 - 1. 찬성한다(그대로 시행한다), 2. 반대한다(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안건으로 회원투표 실시를 승인하는 것으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대의원 98명이 제출한 서면결의 요구서에서는 “이제 최종안이 나왔으니 최종안으로 투표하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바, 협회는 기존에 약속했던 것처럼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회원투표를 부칠 것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통해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의권특별기금, 회관발전특별기금, 2012비대위 특별회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등록비 활용 방안 승인의 건(보험 관련 연구, 한의보건사업 및 직역 활성화)’ 및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 활용방안(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승인의 건’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여와 참여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50+ 세대 근감소증 예방 위해 섭취해야할 단백질 식품은?50 +(플러스) 세대의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 식품으로 피스타치오·퀴노아·병아리콩(chicken pea)·완두콩이 추천됐다. 단백질을 아침·점심·저녁 등 세 끼 식사 때 각각 5g·10g·30g 등 저녁에 몰아서 섭취하지 않고, 매끼 균등하게 먹으면(각각 15g) 신체 기능과 단백질 합성이 개선되고 근육 비율도 높아진다는 전문가 조언이 제시됐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린 ‘생애전환기(50세 +)의 식사안내서 소개 및 특정 영양소 조절 식품개발 워크숍’에서 주제 발표를 한 국민대 식품영양학과 박희정 교수는 “50 + 세대(50∼64세) 남성은 면역력 증강과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단백질을 하루 60g, 여성은 하루 50g 이상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육은 일반적으로 25세부터 매년 1∼2%씩 감소하기 시작해 70대가 되면 20세의 절반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근육량은 70세 이전엔 10년마다 8%씩 감소하지만 70세 이후엔 15%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국내에서 나왔다. 이에 박 교수는 “50+ 세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면역력 강화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한다”며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면 근감소성 비만ㆍ대사증후군성 근감소 등 마른 비만ㆍ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50+ 세대에게 권할 만한 4대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피스타치오ㆍ퀴노아ㆍ병아리콩(chicken pea)ㆍ완두콩을 꼽았다. 견과류의 일종인 피스타치오 1회 섭취량 (28g)엔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다. 계란 1개의 단백질 함량은 약 7g이다. 특히 구운 피스타치오의 PDCAAS 점수(아미노산 가에서 단백질의 소화성을 고려한 식품 내 단백질의 아미노산 점수)는 약 0.81점이다. PDCAAS 점수는 1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질의 단백질이다. 미국의 학교급식에서 피스타치오가 단백질 공급 식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러한 이유다. 퀴노아·병아리콩·콩의 PDCAAS 점수도 0.8점에 근접했다. 완두콩 단백질의 PDCAAS 점수는 0.9점에 가까웠다. 아울러 이날 워크숍에서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6대 동물성 단백질 공급 식품으로 계란·치즈·연어·닭가슴살·소고기·우유 등이 권장됐다. 박 교수는 “일반적인 식사에선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의 2/3를 저녁 식사 때 몰아 먹는 경향이 있다”며 “50+ 세대가 체내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근감소증을 극복하려면 단백질을 삼시세끼 비슷한 양으로 나눠 섭취하는 것이 최선이란 연구 결과(Contemporary Clinical Trials, 2015)가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애전환기를 맞은 50 + 세대의 영양균형을 갖춘 맞춤형 식사 관리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근감소증·골다공증·대사증후군 등 50 + 세대에게 생기기 쉬운 각종 질병 대처에 유용한 필수 영양·식생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50 + 세대의 특정 영양소 조절 식품개발(가정간편식 등)을 위해 산업체에 필수 정보도 전달할 방침이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어린의 재활난민 문제 해결의 시작”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전국의 아동 약 29만 명 중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9000여명으로 6.7%에 불과하다. 전체 3만 5913곳의 의료기관 중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50회 이상 전문 재활치료가 이뤄진 의료기관은 단 182곳으로 0.5%에 지나지 않으며 이조차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46%나 집중돼있다. 이에 강 의원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모임의 간사로서 지난 11월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주도해 개최하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치료는 당연하고 아이들을 위한 돌봄과 교육의 공간으로 병원이 거듭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복지선진국 프랑스, 건보공단에 코로나 대응 자문 구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3일 프랑스 국민건강보험기금(이사장 파브리스 곰베르트·이하 CNAM)과 코로나 대응 관련 정보 공유 및 양국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프랑스 CNAM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회원기관으로 건보공단과 함께 의료 및 건강보험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프랑스 내 101개의 지역 건강보험 기금을 통해 전체 인구의 93%(연봉 근로자·자영업자·학생)의 건강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프랑스는 최근 코로나 2차 대유행(총확진자 223만571명, 총사망자 5만3506명/12월2일 기준)으로 일평균 확진자 1만명, 사망자가 400명 이상으로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한국 및 건보공단의 코로나 대응에 관한 발표 사례가 프랑스 코로나 대응에 큰 시사점을 주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요청했다.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CNAM은 “한국의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확진자 동선 추적, 문자 알림,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분 등을 실시한 것에 놀랐으며, 특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해 감염병 등 대규모 위험 상황에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한국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공공병원의 확충 및 상병수당 등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향후 복지선진국인 프랑스와도 꾸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화상회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로 협의했으며, 특히 COVID-19 및 건강보험 관련 한국과 프랑스간 제도 및 복지체계 비교 등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현안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집중키로 했다. -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한 약사 등 검거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ㄱ약사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ㄴ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종 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했다. 이들 중 1명은 품목 미신고 한약재를 다른 도매상에서 구입한 후 ㄴ업체의 품목 신고된 한약재인 것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했고, 또 다른 1명은 ㄴ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를 품목 신고 없이 가루로 만든 후 판매했다. 약사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품목신고 없이 한약재를 제조·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두 곳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ㄷ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병원 담당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교부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로, ㄷ약사는 처방전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ㄷ약사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본인의 약국에서 조제하기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79건을 배달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관·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 불법 교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불법 수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대표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조제약을 배달한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회원투표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전국 시도지부 보험 업무 담당임원들은 3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 전회원 투표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번 호소문에 동참한 전국 시도지부 보험 업무 담당임원들은 이동원 한의협 보험위원회 위원장(경상북도한의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이원구 한의협 보험위원회 부위원장(대전광역시한의사회 부회장) △강원도한의사회 문현철 부회장·성태경 보험이사 △경상남도한의사회 김현석·배만철 보험이사 △경상북도한의사회 노정일·조희창 보험이사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부회장·배남규 보험이사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김기현 부회장·백선재 보험이사 △심진찬 전라북도한의사회 보험이사 △전라남도한의사회 김진만·온성만 보험이사 △이경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보험이사 △김동완 충청북도한의사회 보험부회장이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 11월20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시범사업은 약사회와 의협의 끊임없는 반대와 방해 속에 추진됐으며, 시행된 시범사업 안에 있어서는 수가, 원내행정, 정보공개 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며 “(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저희도 회원의 한사람 한사람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시범사업은 시행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수가에 대해 6개월간 모니터링 후 재논의가 예정돼 있고, 오는 2022년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각종 논의를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각종 통계자료들을 준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서서히 변화돼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회원 투표 발의안의 내용은 찬성이 나와도, 반대가 나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며 “즉 찬성이 나온다면 복지부와 재논의시 명분이 저하될 것이며, 반대가 나온다면 향후 모든 업무 추진에 있어서 한의협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9000여 한의원, 그리고 더 나아가 한의사 회원 전체의 이익과 신뢰를 고려해 전회원 투표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기를 대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