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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에 유리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첩약 건보 최종안 가져오겠다"건보 진입, 가격경쟁력 및 안전성 확보·실손보험 재진입·의료기기 사용 '도움' "구체적인 최종안 보고 첩약 건강보험 추진 여부 판단해 달라" 재차 강조 최혁용 한의협 회장, 부산시한의사회 보수교육서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은 한의약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실손보험 재진입 효과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관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달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보수교육'에서 진행된 정책 설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최종안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진입에 대한 효과와 관련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만들어지면서 한의의 경우에는 보험에만 적용되는 것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한의치료가 다 빠진 셈이 됐다"며 "그러나 지난 4월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이후 자동차보험에서의 추나요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실손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이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들어감으로써 실손보험의 재진입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추나요법 건보 진입 후 실손보험 재진입 효과 '확인' 최 회장은 이어 "추나요법은 구조를 바꾸는 학문인 만큼 시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향해 '구조를 보기 위해 (포터블)X-ray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게 됐다"며 "즉 의료기기 사용 운동에도 건강보험 진입이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협회에서는 추나요법의 안전한 시술을 위해 포터블 X-ray 선도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최종안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해 줄 것으로 회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금 많은 회원들이 첩약 건보에 대해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하지만 실상을 보면 아직까지 회원들이 찬성하거나 반대할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라며 "찬성하는 측에서는 새로운 미래의 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것으로, 진정한 찬성과 반대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 회원들의 경우에는 첩약 건보에 약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우려와 불안을 회원투표를 통해 밝혀줬다"며 "저는 이같은 부산시 회원들의 뜻을 깊이 받아들일 것이며, 향후 국가와 협상을 진행할 때 약사를 배제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반드시 부산시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을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회원이 만족할 만한 최종안 가져오겠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첩약이 건강보험에 진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으로 인해 사실상 환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 의료를 사는 일은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익숙치 않게 돼 버렸다"며 "양의나 한의 모두 환자들이 직접 돈을 쓴다면 실력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실을 보면 양방의 경우 직접 돈을 내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니 한의의료기관의 가격경쟁력이 사라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료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로 인해 첩약이 건강보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추나요법의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실손보험 재진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첩약이 건강보험이 되면 최소한 간이 나쁜 사람이 한약을 먹는 것인지, 한약을 먹어서 간이 나빠지는 것인지는 구별해야 하며, 첩약 복용 전후의 혈액검사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협회에서는 첩약을 건강보험에 넣으면서 혈액검사 포함도 요구할 것이며, 양방에서도 혈액검사가 보험 적용이 되는 만큼 형평성에 입각해 우리도 보험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첩약 건보 진입시 혈액검사 보험 적용도 요구할 것 현재 한의협에서는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채혈 및 혈액검사 교육을 진행하고, 한약 투약 전후에 반드시 혈액검사가 진행되도록 권고하는 등 전면적인 혈액검사 사용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은 "건강보험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실손보험 재진입 효과 및 엑스레이·혈액검사 등과 같은 의료기기 사용의 관문이 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중앙회에서는 반드시 한의계에 유리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최종안을 가지고 올 것이며, 회원들은 그 최종안이 마음에 들면 가라고 명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가지 말라고 명령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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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전혜숙 의원[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84일 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혜숙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 안전과 국가 발전을 위한 많은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수렴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과 소방,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인 선거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소관기관으로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를 맡고 있다. 한편 전 의원은 18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6월 28일까지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겸임했다. 또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국회에서 활동했다. 당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강사회보장성강화 TF 단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 인도·호주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대표의원,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특보단장 및 의료정책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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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규제 완화 요구 봇물…빗장 풀릴까의료법인연합회,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회 “사무장병원 낙인 심각” vs “과잉 단속 유의하겠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측은 “사무장병원과 구분해 과잉 단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이성규 의료법인연합회장은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서비스 확산,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도입된 우리나라의 의료법인 제도는 그동안 국내 의료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책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만을 요구받으며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답보된 의료법인 제도를 다시 한 번 고찰하고 의료법인이 제 역할과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영호 중소병원협회장은 “의료 영리화 프레임에 갇혀서 한발도 못나가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나마 우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의료법인을 옥죄는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료법인에 의무와 공공성만 강요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라며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나 지났는데도 관련 체계나 법이 안 바뀌어 의료법인이 고사하는 상황으로 어려운 병원들의 퇴로가 마련되지 않고 사무장병원의 대명사라는 낙인까지 찍히고 있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인은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맡아 취약지에 설립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왔기 때문에 보건의료 체계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본다”며 “학교나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동등한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받도록 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의료법인 제도 변천사와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 발제한 스스무 구와키(Susumu Kuwaki) 일본 가마치그룹 대표는 경영 상태가 어려운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과 관련해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일본에서는 은행이 중개를 해 M&A를 진행하는데 이런 경우 큰 규모의 법인도 부채를 커버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환자에게도 메리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법률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주의할 부분이 이사회”라며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관상 이사회 의결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절차를 소홀히 하면 복지부가 현지 실사 때 의료법인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인 운영시에는 반드시 이사회 소집 절차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로 운영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영리 추구를 하지 말란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의료법인의 재산 유지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이 남용하거나 다른 의료법인을 위한 도구로 삼아 개인적 이익이 되도록 할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이 된다는 판결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필순 의료법인 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은 사무장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혀 고발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떨고 있는 이사장들이 많다”며 “의료법인은 의료인이 아니라도 재산을 출연해 누구나 설립 가능하고 주무 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사무장병원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자금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이사진에 대한 횡령 배임이고 그에 따른 처벌하면 되는데도 무턱대고 사무장병원으로 고발해 기소하면 확정판결도 안난 상황에서 수급이 정지돼 부도나 폐업이 되는 등 법치국가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해소돼야 할 의료법인 차별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고용지원 혜택이 의료법인은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분류돼 청년근로자가 사실상 취업을 할 수 없고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그게 상응하는 대우도 못 받으면서 상중법상 공익법인에 분류돼 외부 회계 감사 등 부담이 크며 △그 외 법인 허가 조건 운영지침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질서 및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자체의 최종 목표가 수익 추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환자 유인, 과잉 진료 등 의료기관 운영상 개별 문제점 자체를 사무장병원의 요건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사무장으로 적발된 기관들이 이런 불법 행위가 많은 경향이 있어서 조사할 때 참고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오 과장은 “법인 설립의 부적절을 사무장병원과 구분해 과잉 조사하지 않도록 하고 작년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올해 더 세밀하게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며 “의료법인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건실한 병원이 인수하게 되면 신인도가 올라가고 장비, 인력 등의 보강으로 전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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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터스나눔단, 서산에서 의료봉사 실시(사)약침학회(학회장 강인정)의 굿닥터스나눔단이 (사)나눔축산운동본부(공동대표 김태환‧김홍길)과 함께 지난달 30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농촌지역 어르신 및 주민들을 위해 '희망나눔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약침학회와 나눔축산운동본부의 사회공헌 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나눔축산봉사단 10여명과 약침학회 한의사 6명, 간호사 및 자원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하여 침술, 약침, 한방과립 처방, 방문 진료 등의 한의의료서비스를을 농촌지역 어르신 및 주민들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진료를 받은 서산시 관내 어르신 들은 “평소 한의원 찾아가기가 힘들었는데 직접 마을까지 찾아와서 한방진료를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농촌지역에 활력이 되어준 나눔축산운동본부와 약침학회 봉사단에게 정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나눔축산 김태환 상임공동대표는 “3년간 한의의료봉사활동 지원 결과 농촌지역 마을 어르신 및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올해는 서산시를 시작으로 의료 서비스에 취약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의료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의료봉사와 함께 농촌 지역 다문화가정, 홀몸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지원 및 축산현장 체험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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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중앙간호봉사단, 마리안느와 마가렛 정신 나눠소록도 찾아 봉사의 참된 의미 되새기는 시간 가져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중앙간호봉사단 우수단원을 대상으로 최근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위치한 소록도마리안느와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정신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간호봉사단 소속 단원 중 정단원 19명(간호사 15명, 간호대학생 4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한센인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나눔과 배려를 배우고 봉사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간호봉사단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연수원을 찾은 첫날 중앙간호봉사단 단원들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다큐영상을 시청한 뒤 기념관을 둘러봤다. 또 김연준 신부(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 이사장)의 ‘소록도 이야기’ 특강을 들었다. 중앙간호봉사단 단원들은 이날 특강을 통해 한센인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오스트리아 간호사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간호사로서의 소명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수탄장(산책로), 검시실, 감금실, 소록도 자료관, 중앙공원, 100주년 기념관 등 과거의 역사의 흔적을 탐방하고 한센인들의 삶의 고통과 애한의 흔적을 직접 돌아봤다. 강은영 중앙간호봉사단 단장은 “간호사로 43년간 모든 이에게 버림받은 한센인들에게 온 정성을 다해 그들의 엄마가 되어주셨던 두 분 간호사의 삶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참가단원들이 봉사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입장, 간호사의 소명, 참된 간호사의 행동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신 김연준 신부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은 지난 2008년 출범했으며 현재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4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아동과 장애인, 독거노인,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간호봉사활동을 매월 2∼3회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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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분회 회원 3명 중 2명 “첩약건보 지속적 추진에 찬성”경산시한의사회,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결과 발표 경상북도 경산시한의사회(회장 박홍주) 회원 중 약 70%가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45명 중 66.6%인 30명이 찬성(첩약건강보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표를 던졌고, 15.6%인 7명이 반대(지금 바로 협상을 중단해야한다)했다. 17.8%인 8명은 기권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원내탕전 기본 △첩약분업 절대불가 △10일분 15만원 이상 첩약수가 확보 △첩약건강보험 최종안에 대한 전회원 찬반 투표 실시를 전제 조건으로 한의사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식의 첩약건강보험 최종안을 마련해 전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을 회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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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TA-스포츠닥터스, 지구촌 생명 살리기 업무협약 체결전 세계 의료지원 필요성에 공감 의료지원 등 장기프로젝트 함께 구상하기로 협의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허영진, 이하 KOMSTA)과 국제보건의료 NGO 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는 지난 27일 지구촌 생명 살리기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스포츠닥터스 허준영 이사장을 비롯해 KOMSTA 허영진 단장, 손영훈 부단장, 이승언·김영삼 이사, 최성구 이사 등이 참석해 전 세계 의료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인도적 북한 의료지원 등 지속 가능한 장기프로젝트를 함께 구상하기로 협의했다. 허영진 단장은 “스포츠닥터스와 함께 이전보다 더 큰 사업을 구상하게 돼 기쁘다”며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구촌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준영 이사장은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기존 의료계와의 협력과 더불어 대한민국 한의사를 대표하는 봉사단체인 KOMSTA와 함께 의료지원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KOMSTA는 1993년부터 전 세계 소외계층을 위해 한방의료봉사를 시작했으며, 지원 국가의 정식 의료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160회 이상 해외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지금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등지의 27개국에 한방의료봉사단을 파견, 13만 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진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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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동결하고, 미납된 국고지원급 즉각 지급하라!"미납국고분에 대한 책임 다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인상에 결코 동의 못해 무상의료운동본부, '미납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이행과 건강보험료 동결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2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정심 소속 가입자단체들이 보험료 동결을 강하게 주장하며, 결국 인상률 결정이 연기됐다. 이날 건정심 개최에 앞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건정심이 개최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건강보험료 동결과 함께 미납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을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에서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이 2007~2019년 13년간 24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두고 건정심을 통해 정부는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만 재정을 충당하려고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률은 향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재정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며, 즉 3.49% 인상률은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로 가입자 부담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하며, 미납국고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2020년 보험료 결정은 국고 과소 지원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가중은 불가피한 것인 만큼 그간 국고 미지급에 따른 정부 책임을 반영해 2020년 보험료율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국고 부담의 법정지원율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장기간 지속적인 둔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재와 같은 재원조달 방식은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국고 부담의 한시적 운영규정도 폐지해야 하고,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기준변경도 필요하며, 법안 개정을 서둘러야 하지만 정부는 국고 부담 한시적 지원이 만료되는 2022년으로 법안 개정 추진을 미뤄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정책 일색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는 2025년까지 매년 4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에 수년간 6조원을 쏟아붓는 등 기업주들의 돈벌이에는 수조원을 지원하면서도 평범한 국민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은 줄이고 있다"며 "정부 책임 방기하는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 중단하고 2020년 건강보험료는 동결해야 하며, 더불어 국고지원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건정심 위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의 확보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마땅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인 시위를 비롯한 규탄 집회, 언론기고, 관련 부처 장관면담 요구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운동본부는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량과 비급여 통제 관리 대안을 요구하는 한편 급여화 정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의 통제를 위해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시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요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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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3법 발의벌칙규정 신설…복지부·지자체에 특사경 권한 부여 등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5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8700만원에 이를 정도다.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부정수급 수사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신창현 의원은 “건강, 요양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라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수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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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한의사회, 진주 방화 참사 유가족에 한약 지원연말까지 25명 대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진주시한의사회(이하 진주분회, 회장 윤재은)가 진주 방화 살인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한약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달 26일 진주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진주분회는 유가족 및 부상자 등 총 25명에게 외상 치료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진료상담 및 한약치료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재은 진주분회장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피해주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가족 및 부상자들은 “이렇게 관심을 주시는 분들이 성금 기부 외에는 별로 없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은 참사로 인한 부상자 본인, 유가족(부모, 형제, 자녀)에게 올해 연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