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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보건의 날 기념식 -
대구한의대의료원, 도농교류활동 우수기업 선정대구한의대학교의료원(원장 변준석)은 농협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로부터 도농교류활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대구한의대의료원은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실익증대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을 지난 2001년부터 매년 7~8회씩 실시해오고 있다. 이 한의의료봉사를 통해 전문 의료진들은 농업인들에게 기초검진부터 진맥을 통한 침, 뜸, 부항 등 한의진료와 한약 처방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변준석 의료원장은 “지난 10년간 농업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울주군 주민 모두에게 ‘코로나 검사’ 무료 지원한다[한의신문 김태호 기자울산광역시 울주군(군수 이선호)이 코로나19 대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신속항원검사에 나선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지난 15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요양병원 및 일선 학교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의 발생이 발생했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울주보건소와 KTX 선별진료소 2곳에 더해 범서체육공원, 남부통합보건지소 등 2곳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해 신속히 검체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검사방법은 기존의 PCR 검사와 함께 검체 채취 후 30분 만에 감염 여부가 판정되는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한다. 군은 우선 재난관리기금 2억2000여만 원을 투입해 1만 명 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 확보와 추가 선별진료소 설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민 23만 명이 모두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약 3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에도 나선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전수검사가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게 됐다”며 “검체 검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전 군민 모두 검사에 적극 응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3차 대유행으로 집단 및 연쇄 감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공공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울산은 취약한 의료현실 앞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라며 공공의료원 설치 청원에 함께 나서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
국시원, 전국 치대와 실기시험장 도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과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이 지난 15일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이윤성 국시원장, 한중석 한국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협회(이하 한치협) 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을 위해 각 대학의 임상실습실을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장’으로 지정하고, 시험정보·인력자원·시설 및 기자재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시원은 2021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해 2018년부터 결과평가 시험장 운영 기준을 수립해 각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왔고, 2020년도 모의시험 등에서 전수점검을 통해 이번 실기시험장 지정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윤성 원장은 “신규제도인 치과의사 실기시험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석 회장은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이 응시자의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해 우수한 치과의사 배출과 국민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환자안전 3법’ 개정에 여당 입법 드라이브더불어민주당이 ‘환자안전 3법’ 개정 추진을 위해 다시 한 번 입법 활동에 나섰다. 지난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가 무산된 지 약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더욱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 취급 관리, 영상정보 제공 의무 등을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며,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리수술 지시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령수술 지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발의 배경에는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여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안전 3법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유독 의료인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되는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와 관련한 20여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밝혔다.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지시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의원도 “실제 이들 수술은 업무상 위계에 의해 자행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는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가벼운 행정처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
식약처-충북대병원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임상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 충북대학교병원(이하 충북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임상시험 등 의약품 안전 정보와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병원의 임상시험 애로사항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공립의료기관과의 업무협력 필요성에 따라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했으며, 올해 2개 의료기관(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전문의 등 전문 인력풀을 통해 임상시험 관련 자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강립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의약품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도 코로나19 검체 채취할 수 있어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당·정·광역단체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한의사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K방역 긴급 화상 점검회의'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해서 세계 최고의 방역국가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거리두기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이 당·정에서 각각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이시종 충북지사를 포함해 각 도지사 및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시종 지사는 “현재 한의사, 치과의사는 의료인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투입이 안 되고 있으니 투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한의의료기관, 치과, 약국 등에서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한시적 특례법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비상 상황인 만큼 평상시에 운용되는 의료법과 별개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이 외에도 신속 진단, 신속 치료, 신속 백신 접종 등을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이 가능한 신속진단키트 사용, 조속한 치료제 허가 등을 당·정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 인력의 감염병 치료 현장 투입 외에도 식당·카페 등에 비말 차단기 설치 의무화, 가용 병상 확보,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청 등의 방안이 언급됐다. -
권익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경찰 수사의뢰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0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약국 10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에 각각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에 약사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약국 개설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서 자격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총 37건의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최근 수사의뢰한 10건을 포함해 총 34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으며, 2건은 자체 종결, 1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
관절염 환자, 하루 4잔 이하 커피 섭취는 ‘OK’관절염 환자가 하루 4잔 이하의 커피를 즐기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미국에서 나왔다.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항염증 효과를 발휘해 관절염 환자의 염증을 가볍게 해준다는 것이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은 미국 온라인 건강 매체 ‘베리웰 헬스’(Verywell Health)의 ‘커피와 관절염: 장단점’(Coffee and Arthritis: Pros and Cons)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커피 섭취와 관절염의 관계를 밝힌 기존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커피 섭취가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관절염의 종류, 커피 섭취량, 디카페인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났다. 건선 관절염과 커피 섭취 사이엔 이렇다 할 연관성이 없다. 2017년 ‘자가면역 리뷰’(Autoimmunity Reviews)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건선 환자가 커피를 즐기면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ㆍ클로로젠산(폴리페놀의 일종) 등 항염증 성분 덕분에 통증 등 증상 완화를 경험할 수 있다.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등 항산화ㆍ항염증 성분은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염증 등 손상으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을 제외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2020년 ‘뉴트리언츠’(Nutrients)지엔 커피의 항염증 성분이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실렸다. 신체 염증이 감소하면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은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도를 풀어준다. 2007년 ‘관절염과 류마티즘(Arthritis & Rheumatism)지엔 커피 섭취가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논문이 게재됐다. 통풍 환자의 혈중 요산 수치가 떨어지면 통풍 발작이 나타날 가능성이 감소한다. 통풍 환자에게 적절한 커피 섭취를 추천하는 것은 그래서다. 2020년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엔 골관절염 예방을 위해선 카페인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관절염 환자가 매일 섭취할 수 있는 카페인의 제한량은 약 400㎎이다. 이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4잔 이내로 커피를 즐기란 뜻이다. 관절염 환자라면 커피 섭취와 관절염 치료제의 관계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관절염 약을 복용 중이라도 커피 섭취를 피할 필요는 없다. 단 스테로이드성 관절염 치료제인 프레드니손(Prednisone)을 복용 중이라면 과도한 커피 섭취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프레드니손의 흔한 부작용이 불면증이어서, 커피를 과량 섭취하면 숙면에 방해을 받을 수 있어서다. 메토로렉세이트(Metotrexate)를 복용하고 있다면 커피가 득이 된다. 커피 섭취가 약에 대한 과민(intolerance) 증상을 덜어준다는 연구 논문이 2020년 ‘류머티즘 질병 연보’(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에 발표됐다. -
의약품 판매대행사(CSO) 리베이트 제공 금지 추진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지난 15일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약품 판매대행사는 현재 우회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에 대한 규제는 의약품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매업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의약품 판매대행사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의약품 판매대행사(CSO)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고 직접 개정안에 나설 것을 밝힌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른 우회 채널로 활용되며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는 의약품 판매대행사의 관리·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