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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연구원, '맥진(脈診)' 연구성과 기술이전압맥파 측정을 위한 가압방법 및 가압장치 등 맥진 관련 기술이전 맥진의 임상효용성 향상 기대…한의학 진단 신뢰도 향상에 도움될 것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미래의학부 전영주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압맥파(壓脈波·맥파의 전달에 따른 혈관내압의 시간적 변화를 기록한 것) 측정을 위한 가압방법' 등 '맥진'(脈診) 관련 연구성과를 기술이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맥진 임상 콘텐츠 구축을 위한 맥상 판별 기술 개발' 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성과로, △압맥파 측정을 위한 가압 방법 및 가압 장치(2016년, 국내) △등속가압을 이용한 맥심 지수 추출 장치 및 방법(2014년, 국내) △맥파 신호의 첨예도를 결정하는 방법(2019년, 국내) 등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맥의 형태를 살피는 한의학의 주요 진단법인 맥진은 고도의 한의학적 학식과 숙련이 필요한 진단법으로, 주변 환경이나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맥진의 정확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기를 활용한 맥진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일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맥진기가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기술이전된 맥진 기술 명칭은 '압맥파 측정을 위한 가압 방법'으로, △가압에 따른 압맥파 크기 증감 패턴 △최대압맥파가 나타나는 깊이 △압맥파 신호의 형태학적 정보 및 주파수 정보 등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한의사의 감각으로 수집하는 맥의 긴장도, 깊이, 규칙성 등과 같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해 준다. 특히 가압에 따라 변하는 압맥파의 특성과 일정 가압에서의 압맥파 특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측정방법으로 기존 맥진기에 적용시 임상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한의학연은 한의학 진단 과학화를 위한 공동 연구와 기술 상용화 등의 협력을 이뤄나갈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전영주 박사는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해당 기술이 상용 맥진기에 적용된다면 다양한 질환에 맥진기를 활용될 수 있게 된다"며 "향후 맥진을 활용한 신의료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그동안 연구해 온 다양한 한의약 진단기기의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한의학 진단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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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 여부 의무 검진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잠복결핵은 환자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즉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잠복결핵 감염자는 결핵감염검사에서는 양성이나 결핵균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약 30%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한다. 따라서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진단하는 의료기사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돼 있으나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로인해 국민신문고 등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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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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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이어진 '사랑의 한의진료'7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랑구청서 진행 중랑구-가천대 '언재호야', 2003년 시작해 2만 여명 진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 의료봉사단인 ‘언재호야’(焉哉乎也)가 17년째 이어온 '사랑의 한의진료'를 7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랑구청 보건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사랑의 한의진료’는 생활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로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중랑구와 '언재호야’가 인연을 맺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한의진료를 받은 구민만 2만 여명에 이른다. 올해 여름방학 진료에서는 지난 6월 2주간 동별로 접수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 중에서 한의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60여명이 대상이다. 한의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매주 1회씩 6주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매주 진료를 받은 분들의 상태를 다시 한 번 살피고 침, 뜸, 부항 치료, 한약 처방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진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사랑의 한의진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17년간 이렇게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한의대 한의의료봉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의 협력,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통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복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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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극복 방안을 모색하다한·양의 접목한 치료법 개발, 통합의료센터 구축 필요 한국희귀·난치질환 통합연구센터 구축 방안세미나 열려 “죽거나, 평생 사지마비로 누워지내거나...” 치매, 파킨슨 질환 등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계속적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않으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중증 난치질환에 대한 정의다. 지난 3일 익산시 웨스턴라이프 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2019년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희귀·난치질환 통합연구센터 구축 방안세미나’가 개최돼 희귀·난치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도·시·군 공직자 등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던 것처럼 희귀·난치질환 통합연구센터와 같은 혁신 클러스터가 익산시와 같은 지역사회에서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한 서울대학교 강경선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한의약 기반 농생명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전략'을 주제로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성철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김성철 교수는 신경근육세포의 퇴행으로 유발되는 루게릭 치료제인 메카신의 임상성과와 관련 한의약을 통한 희귀·난치질환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줄기세포/신재생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허릐업신경외과 안계훈 원장도 희귀 난치질환의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한양대학교 한동운 교수는 '한국 희귀난치질환 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전략' 발표를 통해 국가희귀난치성질환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 개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내에는 70만 명 이상이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중 약 5% 정도만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는 실정으로, ‘재생의료’의 기술개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국내의 투자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희귀·난치질환 해결의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의학적, 한의학적 치료법을 접목한 치료를 통해 신경근육세포의 퇴행을 억제하고 재생할 수 있는 통합연구와 통합의료센터의 구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김성철 교수는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범국가적인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과 함께 기업과 학교, 연구소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기에 바이오 코리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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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한방병원, 광주세계수영대회 ‘지정병원’으로 참여한의과 의료진 2명 메디컬 센터에서 한의 진료 진행 청연한방병원·요양병원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한의과·의과 의료진을 파견,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보탠다. 청연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공식 지정 병원으로 선정돼 경기구역내 환자 발생시 진료와 처치,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의과 의료진은 청연한방병원에서 2명, 수완청연요양병원 6명, 서광주청연요양병원에서 6명 등 총 14명이다. 청연 의료진은 대회기간 중 수구 경기가 열리는 13일~21일까지 남부대 축구장에서 선수들의 부상 및 응급상황을 책임지고 원활한 경기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한의과 의료진 2명은 경기장 메디컬센터에서 침, 부항 등 다양한 한의 진료를 진행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 선수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청연은 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도 메디컬 센터에 의료 인력을 지원해 대회 성공개최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청연 관계자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인 만큼 청연 의료진이 참여해 힘을 보태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참가 선수들의 안전을 지키며 선수들의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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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 등 9개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업무협약반부패‧청렴정책의 시너지 제고 기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전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은 3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 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기존에 체결했던 대전 연구단지 4개 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청려클러스터만으로는 청렴문화 확산에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9개 기관 간 협력 확대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이에따라 9개 기관은 반부패‧청렴정책 공동추진 및 제도 개선 시 상호협력을 비롯해 청렴정책 우수사례 공유 등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연구비 집행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의 연구현장 적용 애로요인 파악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굴 △정기회의(분기별 1회 이상)를 통한 청렴정책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 △청렴캠페인, 교육, 연구조사, 간담회 등의 행사 공동 추진 △실무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렴정책 추진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재력 한국연구재단 감사는 “지금까지 대전 연구단지 기관위주의 청렴활동을 탈피해 전국 단위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특히 이제는 감사활동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이해관계자 대상 청렴교육이나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실질적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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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혈액검사 실시 한의의료기관, 형사고발 ” 으름장한의사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에 강력 반발 최대집 의협 회장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즉시 해체해야”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3일 서울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하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이 같은 반발은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7월 부터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10만건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강보험 급여화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 2014년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 하지만 의협은 혈액검사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혈액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의료행위”라며 “그럼에도 의과 단체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 복지부 행정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그동안 오로지 한의계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의학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한의계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유권해석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에 대한 강력 경고 및 법적 조치 △혈액검사 실시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즉시 해체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현 시간 이후 한의사의 혈액검사로 국민들에게 그 어떠한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100% 한의계와 복지부에 있다”면서 “아울러 수탁검사 기관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애매한 태도가 원인”이라며 “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만약 복지부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전 의료인들은 면허 반납할 수도 있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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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완화 추진수입금액서 요양급여비용 비율 60% 이상, 종합소득금액 2억원 이하로 확대 윤영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한의원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수가 산정 등으로 인해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현행 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보다 완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47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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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포장 허용?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 건강에 치명적 위해 우려 목소리 많아 [caption id="attachment_419785"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눠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섭취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조제한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 포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동 개정안에서는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 포장해 줄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소분포장은 제조가 완료된 하나 또는 여러가지 제품을 소비자 개인이 요구하는 조합에 맞춰 나눠 담아 주는 것을 말한다. 소분포장은 우수제조기준(GMP)을 준수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눠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소분·조합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조합 포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포장이 금지된다. 이와함께 현행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현재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여러가지 제품을 섞어 섭취함으로써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각 분야별 전문의 및 독성학자 등의 의학적·과학적 분석을 거치게 되므로 어떤 제품이 이상사례와 연관 있는지를 밝히는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엄격히 관리·규제해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핵심임에도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원인을 밝혀낼 수 있으니 문제 없다는 사후약방문식 접근은 식약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 한약재에 의해 발생된 간독성 관련 임상보고 논문들을 분석, 간독성을 유발하는 한약재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밝혀내 독성관련 국제전문학술지 Food and Chemical Toxicology(SCI급 저널)에 게재됐던 연구에 따르면 간 손상을 유발한 한약물의 약 90%가 단일 한약재를 복용한 후 간독성이 발생했다. 간독성을 일으킨 대부분이 한의원이나 한약국에서 처방받는 복합 한약물인 탕제로 인해 간독성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처방 없이 개인이 민간약 형태로 한가지 한약재를 복용해 간독성이 발생한 것이었다. 간독성을 일으킨 한약재 중 가장 많은 경우가 백수오(39.2%)였으며 그 다음이 백선피(37.1%)였다. 그 외 23.7%는 느릅나무(유근피, 3명), 칡즙(갈근, 2명), 보골지(1명), 꾸지뽕(1명) 등이었다. 일반인의 자의적 사용에 의한 한약재 복용은 대부분 잘못되거나 부풀려진 인터넷 정보로 발생된다. 상당수의 건강기능식품이 한약재(식약공용품목)를 주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공개된 한약처방에 맞게 임의 조합 제조해 복용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더구나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보도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 처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물며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무분별한 한약재 접근을 막기 위해 식약공용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어야 한다. 한편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