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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권 박탈 자보 입법예고···시행 저지 강력 투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2, 23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20일 오후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는 행태라고 강력 규탄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해 입법예고 철회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경상환자에게 검토 필요한 자료를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25.6.20~7.30)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철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 가동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입법예고안의 시행을 반드시 저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7조(상설위원의 임기)에 ‘단,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할 경우 상설위원회의 위원직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8조(특별위원회)에 ‘단, 이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타 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말 2개월 전에, 임시감사는 회계연도 6월을 초과했을 때와 수시 감사를 행한다’ 등을 규정한 제68조(감사의 종류)를 삭제했다. 이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와 중복되는 규정이기에 삭제했다. ‘감사직무규칙’ 제3조에서는 결산, 정기, 임시, 수시감사 등의 정의 및 시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②상근임원의 상근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15조제1항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를 ‘②~~~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매 1년 이내 단위로 정한다’로 바꿔 상근임원의 상근 근무기간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매 1년 이내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근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해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의 경우에도 본 규정 개정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이사별 업무)의 ‘5.기타 한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5.기타 의약품(한약, 한약제제 포함), 의약외품 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해 약무이사의 업무를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한 실제 수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했다. ‘보수교육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7조(강사의 자격) ⓛ항에 ‘5.임상경력 15년 이상인 자’를 추가해 강사 자격 요건을 확대했고, 제10조(등록비) ‘⑥···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경우’를 ‘⑥···회비를 면제받고 미·체납액이 없는 회원의 경우’로 개정해 회비 완납 또는 미·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등록비 환불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제14조(평점) 별표 1.평점인정기준에서는 ‘8.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교육종목에 관계없이 일 4평점까지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서 각하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해 상고심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 회원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모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회의에서는 또 김영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김 변호사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인천광역시 서구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19, 20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직 임원에서 해임된 모 前보험이사를 ‘한의약보장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올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21개 회원국의 각국 정상과 대표단, 기자단, 관계자 등 총 2만 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준비 중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경북한의사회의 관련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어진 가운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는 1.9%(환산지수 104.3원) 인상됐으며,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내역 보고를 통해서는 주요 정당 및 대선 후보들과 연계한 정책 협약으로 한의약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갔으며, 특히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추가,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했던 여러 공약들이 정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직접비 차등 부과 △중앙회 e-러닝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지부 온라인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등 여러 민원 내용이 보고됐으며,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수교육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세계보건기구의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이 공식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전통의학의 현대 보건시스템 통합을 위한 글로벌 로드맵이 제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과 국제보건기구 간 전통의학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 국문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제작, WHO 전통의학 신규 전략과 연계한 모델이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관련해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결과 등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앞으로 관련 제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과 더불어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 통계(2025.5.기준)에 따르면 한의사 총 회원은 2만9128명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6800명(23.30%) △경기 6130명(21%) △중앙회 2276명(7.80%) △부산 2122명(7.30%) △대구 1560명(5.40%) △경남 1406명(4.80%) △인천 127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18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82명(3.40%) △광주 845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46명(2.20%) △강원 572명(2%) △울산 474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7명(0.10%) 등으로 집계됐다. -
한·일 한의약 학술·산업 교류 ‘물꼬’[한의신문] 이승환 통인한의원 대표원장은 현재 교류 중인 일본의 대표적인 한의의료기기 수입·유통회사인 JBP사 및 Maple Nagoya사의 관계자들이 최근 한의원을 방문, 한·일 기술 협력 및 학술 교류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국내 ㈜동방메디컬(대표 김근식)의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 관련 제품을 일본에 수입·유통하는 업체로, 이번 방문은 실제 한의치료 현장을 참관하고, 향후 강의 및 기술 교류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승환 원장은 △직접 저술한 ‘Hands-On Long Needle Technique: Korean Acupuncture’ 및 ‘Hands-On Korean Cosmetic Acupuncture’의 일본어 번역판 출간 △일본 의사 대상 매선 강연 △일본 침구사 대상 술기 실습 강의 등 향후 일정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침, 부항, 약침, 추나 등 다양한 한의치료 시연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일본 방문단은 자국 내 침구치료와는 차별화된 한국의 한의치료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JBP사의 유스케 토츠카 씨는 “한의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학회에 소개된 한국의 ‘동방침’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향후 통인한의원과 함께 양국 간 한의치료 기술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신정원 원장은 “한·일 간 한의치료의 학술적·기술적 교류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Maple Nagoya사의 나오카 이노우에 씨도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강의를 통해 더 많은 일본 의료진에게 한국의 침 치료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환 원장은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반갑고, 한국의 뛰어난 의술을 갖춘 한의사분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협력을 이어가고 싶다”면서 “이번 만남은 한·일 양국 간 한의학적 지식과 기술의 상호 교류를 더욱 심화시킨 계기로, 향후 지속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2025 메디 엑스포 코리아’ 참가[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0일부터 2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5 메디 엑스포 코리아’ 전시회에 참가한다. 대구광역시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보건의료 전문전시회로, 헬스케어·첨단의료기기·병원설비·치과기자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정부·공공·지자체·산업 기관 등 300여 곳이 참가해 최신 보건의료 기술과 제품, 관련 사업을 선보인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전시 기간 동안 ‘한약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사업’과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한의약 빅데이터·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현황과 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예측, 맞춤형 치료 등 디지털 기반의 혁신 방향과 한의약의 미래 가치도 제시한다. 이와 관련 김상진 지능정보화센터장은 “이번 전시가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에 발맞춘 한의약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연구 성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약(한약재·한약재재 포함) 관련 실험정보 등을 통합 수집·분석·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한약정보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이달 9일부터 한약 실험정보 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병관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추진단장은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 기반한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개발·보급을 추진 중”이라며 “근거 중심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의 임상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 인식 제고 및 한의약 글로벌 진출 확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심평원 울산경남본부, 지역사회 안전취약 계층 대상 온기 나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이연봉·이하 울산경남본부)는 20일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이동노동자 거점쉼터에 자동혈압계를 전달했다. 이동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직업군(대리운전·배달기사 등)으로, 이번 혈압계 지원을 통해 거점쉼터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19일에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화재안전용품(소화기·구조마스크·소방담요·구조알림천)을 지원하고 건강상담 및 혈압·혈당 측정 등 의료봉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연봉 본부장은 “안전취약 계층 대상으로 온기 나눔과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나선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21년 설치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24∼‘28)’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상대가치 조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개설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먼저 향후 상대가치 조정주기(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에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3년과 ‘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비용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23년도 회계자료는 3차 상대가치 개편(‘24. 1.) 이전 자료임을 감안,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수익자료를 보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법론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23년도 회계자료 조사 대상기관 수는 전년도(대비 99개소)보다 대폭 증가한 209개소이며, 앞으로 조사기관 유형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다변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일환으로 19일까지 의료비용자료를 제출 신청한 상급종합병원은 22개소이며, 6월 말까지 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분석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되, 다만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 등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 및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7월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의료비용·수익 자료의 세부적인 분석 방법 등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 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행위별 비용대비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심평원 강원본부, 18개 시·군 지역 의약단체장과 간담회 성료[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이하 강원본부)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년 7월 설립된 강원본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강원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도내 18개 시·군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원지역 의약단체장들과 최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강원본부의 심사·평가 업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내가 먹는 약 한눈에(DUR) △요양기관 맞춤형 종합컨설팅 등 다양한 정보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김기근 본부장은 “최근 의료대란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의료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한의사회-심평원 광주전남본부 간담회 ‘성료’[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는 19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와 간담회를 개최,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의 경감 필요성 등 한의건강보험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20회 이하), 80%(20회 초과)에서, 30%, 50%로 변경이 필요하다”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으로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본인부담률이 일반 건강보험 대비 높은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이어 “초기 시행 준비 단계에서는 추계의 오류로 추나요법 건보 적용 시 과도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을 우려해 본인부담률을 높게 하고, 1인당 시행 회수도 제한을 뒀다”며 “현재는 이러한 우려가 해소된 상태이므로, 본인부담률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혈액·소변검사, 자동계측 장비에 의한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현재 혈액·소변검사 등은 한의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건강보험이 의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활발하게 시행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하며, “한의사들은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지식을 검증하고, 치료에 과학기술 접목을 통해 한의학을 더 발전시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이학적 검사를 임상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또 “예를 들어 어떤 한약이 AST, ATL, GGT 등 수치를 정상화 시키고 간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해당 검사기기를 사용해 치료 전과 치료 중, 치료 후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 상태의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물리요법의 경우 의과의 표층열치료에 해당되는 경피경근온열치료, 한냉치료, 적외선치료만 급여화 되어 있으며, 후속 급여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물리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단계로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견인치료(경추·골반견인), 2단계로 △초음파 △단파 △극초단파 △레이저 등이 필요하다”며 “1단계 물리치료의 급여화를 위한 심평원 차원의 선제적인 준비 작업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완화 △한방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의 별도 구성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자동차보험 입원에 있어 3, 5, 7 기준 적용 문제 △인증 원외탕전원의 약침만 인정하는 문제 등 한의자동차보험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사항을 요청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상희 본부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재 한의건강보험 및 한의자동차보험 등에 관한 현황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건의해주신 여러 사항들을 내부에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남규 보험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유형천 법제이사, 김수용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했다. -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 대구 혁신도시 활성화 공로 감사패 수상[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이 19일 대구시청 시장실에서 혁신도시 내 혁신캠퍼스 개교 및 한방병원 이전, 융합형 교육·의료 복합시설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총 870억 원을 투입해 대지 26,696㎡ 규모(지하 2층, 지상 6층)의 융합형 교육·의료 복합시설을 대구 혁신도시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시설은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7개 전문 진료센터와 한·양의 협진센터, 그리고 한의학과, 간호학과, 재활치료학부 등 보건의료 특성화 교육과정을 통합한 교육·진료 공간으로,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의료인재 양성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구한의대학교는 2023년 국토교통부의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에 대구시와 공동 선정, 2026년까지 국비 및 시비를 지원받아 산학연 협력 거점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며, 의료기관,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연구소 등과 연계해 ‘대구혁신의료산업협의회’를 창립, 의료산업 집적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의료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의료 경쟁력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변창훈 총장은 “이번 감사패는 대구한의대학교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글로컬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우수한 의료인재 양성과 미래 의료산업 선도를 위한 거점 대학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개발 ‘반하 표준도감’, FHH 정식 표준으로 채택[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의 제22차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개발한 반하(半夏) 표준도감(ATLAS)이 FHH 최초로 정식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표준도감이란 기원종이 확인된 한약(생약)에 대한 성상·유전학·이화학적 감별법 및 품질 분석결과(크로마토그램 등)가 포함된 기원 감별 자료집이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은 한약(생약)의 정보교류 및 과학적 품질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정부간 협의체로,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마카오 등 서태평양지역 7개국 규제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반하 표준도감이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에서 품질관리 표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한약재를 표준도감으로 채택시켜 생약 품질관리의 국제조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기준이 생약 표준으로서 국제시장을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숙취해소 관련 제품 표시‧광고 객관성·타당성 ‘검증’[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며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증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