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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의 정상화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의사들의 집단휴진·업무중단 등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신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31일 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GIST환우회·한국신장암환우회·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한국건선협회·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공개서한을 통해 정부와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하는 충돌을 멈추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한편 환자단체와의 신속한 간담회를 제안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다수의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지금 응급·중증환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정부와 의사들이 조금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하고, 정부는 의사들이 치료현장으로 조건 없이 돌아오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환자들은 정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발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가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된 이후 지역사회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는지와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과 사회적 협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부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30일 7일간의 기간을 설정하고 전공의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정부와의 협상에만 매몰돼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응급·중증환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라며 “일단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고 난 뒤 그 다음에 정부와 협상하기 바라며, 환자를 볼모로 삼는 듯한 이같은 집단행동은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2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 추이는?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된지 20년이 된 가운데 ‘HIRA 정책동향’ 최근호에서는 ‘최근 2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최대환 심평원 빅데이터기획부 팀장)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현황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20년간의 진료비 경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심사결정분 자료(진료비통계지표, 건강보험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활용)를 분석했다. ‘00년 1월부터 ‘19년 12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심사결정분 자료 분석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0년 13조1410억원에서 2019년 85조7938억원으로 552.9%인 72조6529억원(연평균 10.4%)이 증가했고,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진료비는 25만5050원에서 151만6091원으로 494.4%인 126만1042원(연평균 9.8%) 늘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입·내원일수는 2000년 15.7일에서 2019년 31.0일로 96.8%인 15.2일(연평균 3.6%) 증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수는 4590만명에서 5139만명으로 12.0% 늘어나는 한편 요양기관수는 6만1776개소에서 9만4865 개소로 53.6% 증가하고, 본인부담률은 31.8%에서 24.6%로 7.2%p 감소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의 단계적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 △3대 비급여 개선 △전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등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연도별 진료비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로 2001년 진료비가 35.6% 증가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요양급여 적용, 중증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화상진료 등) 진료비 부담 경감 등으로 진료비가 각각 15.2%, 13.0% 늘어났다. 또 2009년에는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아동 치아 홈메우기 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는 12.5% 증가하고, 2010년에도 심·뇌혈관질환자 본인부담경감, MRI 보험급여 확대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급여 지속적 확대, 틀니·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진료비가 11.5% 증가, 2018년은 상급병실 급여화, MRI·초음파 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진료비가 11.9% 증가했다. 입·내원일당 진료비 1만8188원에서 5만3887원으로 증가이와 함께 입·내원일수는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인 2001년 9억9459만 일로 37.7% 증가한 이후 평균적으로 2.7% 증가했다. 단, 2009년에는 병실 및 병상의 확대 등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입·내원일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7.6% 증가했고,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해 입·내원일수가 0.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시기 입·내원일당 진료비는 2000년 1만8188원에서 2019년 5만3887원으로 3만5699원이 늘어 연평균 5.9%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전년대비 입·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율은 2000년 2.0% 감소, 2001년 1.5% 감소한 반면 2006년과 2007년에는 증가율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입원 및 외래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2019년 입원일수는 1억4765만 일, 진료비는 32조81억원으로 2000년과 비교해 각각 263.7%, 706.2% 증가했고, 2019년 외래 내원일수는 14억4445만 일, 진료비는 53조7857억원으로 2000년 대비 각각 111.8%, 486.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전체 입·내원일수에서 입원 비율은 5.6%에서 9.3%, 전체 진료비 중 입원 비율은 30.2%에서 37.3%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당 진료비는 외래가 176.9% 증가해 입원보다 55.2%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령대별 진료비 비율에서는 10세 미만 진료비 비율이 2000년 15.1%에서 2019년 5.8%로 9.3%p 감소했고, 25∼34세 진료비 비율이 13.2%에서 6.1%로 7.2%p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진료비 비율은 2000년 17.4%에서 2000년 40.5%로 23.1%p 증가했다. 65세 이상 진료비 비율 17.4%서 40.5%로 23.1%p 증가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와 노인 진료 보장성 강화 등으로 2000년 2조2893억원에서 2019년 34조7251억원으로 32조4358억 원(연평균 15.4%) 증가했고, 전체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7.4%에서 2019년 40.5%로 23.1%p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질병분류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호흡기계 질환 17.5% △소화기계 질환 16.0% △순환기계 질환 10.0% 등의 순이었으며, 2019년은 △소화기계 질환 13.1% △신생물 12.9%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11.8% 등의 순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신생물’의 경우 2019년 진료비 비율이 2000년에 비해 68.4% 증가한 것을 비롯해 정신 및 행동장애 92.7%, 신경계 질환 175.5%, 혈액 및 조혈기관 질환이 76.8% 증가한 반면 호흡기계 질환은 2019년 진료비 비율이 2000년에 비해 53.0% 감소했고, △소화기계 질환 18.0%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7.7%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35.2%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39.9% △임신·출산 및 산욕 79.8%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한편 요양기관 종별 현황에서는 2000년 진료비는 의원 4조6851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조4683억원, 종합병원 2조2566억원 등으로, 입·내원일수는 의원 3억3596만 일, 약국(방문일수) 1억7954만 일, 한의원 4109만 일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비율은 의원이 16.0%p, 상급종합병원이 1.4%p 감소하는 한편 약국(11.0%p), 요양병원(6.9%p), 병원(1.3%p)은 증가했다. 이와 관련 최대환 팀장은 “이 글의 목적은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자 한데 있다”며 “향후 이 글이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 위해 국민 76만명 자원봉사 힘 보탰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31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76만명의 국민이 자원봉사(7월 21일 기준)활동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자원봉사에 참여한 국민은 76만명이며, 이를 통해 수혜를 받은 국민은 233만명으로 추산된다. 자원봉사 활동은 △방역소독 △홍보캠페인 △격리자 지원 △물품배부 △물품제작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지난 2월과 3월 마스크 대란 속 국민과 자원봉사자가 힘을 모아 마스크를 제작해 나누고, 의료진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지역 공동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방역·소독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소비운동’과 지역 ‘특산물 판매 활동’에도 앞장섰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농산물장터 등 색다른 아이디어를 접목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안부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유행하고 있음에 따라 생활 속 방역수칙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인 ‘안녕! 함께할게’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방역 수칙 지키기 등도 자원봉사 활동에 해당된다”며 “어려울 때마다 놀라운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을 되살려 하반기에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는데 국민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 환자 지원[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환자들으 의료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지속으로 환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집단휴진 기간 동안 운영하게 된다. 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하게 되는데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또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총원 14명의 2개 팀(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장을 맡게 된 하태길 피해신고지원팀장은 “의료와 법률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피해 접수 상황에 따라 기능 강화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방역지침 위반 시설, 폐쇄 근거 마련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단위 병역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규모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속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전자발의’의 방식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발의 요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
국회 입법조사처 “전화처방·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명문화 필요”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과 정책 12권 2호’를 통해 의료인의 전화처방과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31일 발간된 ‘전화 처방과 처방전 발급의 의료분업에 관한 법적 고찰’ 보고서는 지난 2013년 전화로 처방전을 발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대법원에서 지난 7월 파기환송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사례를 분석하며, “판례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하더라도 향후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에 의할 때 비대면 진료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간의 원격자문만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제17조의2 제1항의 명문의 규정에 비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나 처방은 추후 특정 질환을 지닌 환자나 특정 범주의 대상자, 특정한 상황을 한정해 원격의료로 허용한다는 의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행 의료법에 의할 때 허용되는 형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의료인과 환자 양측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환자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해 전화를 통한 처방전 발행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그러한 형태가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시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가 보건 응급 상황이 발생해 비대면의 의사와 환자 사이 진료 및 처방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향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에 대한 명문규정의 필요와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 자이며, 의사의 진료를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간호사의 업무와도 중복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에 대해 의료법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것을 위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지 않는 한,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간호조무사가 의사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간호조무사가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진료보조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인 간호사와 달리 교육 기간과 수련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감독의 정도는 간호사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분업과 관련된 업무범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연계된 문제로, 죄수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공기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측정 기술 개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계공학과 장재성 교수팀은 전기장을 이용해 채집한 공기 중 바이러스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바이러스 검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100만 분의 1m 미만의 작은 바이러스 입자도 채집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면역센서를 이용해 진단 속도가 빠르다. 바이러스 입자가 전하를 띠게 만들어 전기적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훼손시키지 않아 정확도가 높다. 가볍고 저렴한 ‘종이 면역 센서’를 이용해 임신 진단 키트처럼 신속하게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다. 기존의 공기 중 바이러스 채집 방식은 채집할 수 있는 입자 크기에 한계가 있고, 채집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손상된다.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PCR) 중합효소연쇄반응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장재성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비록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H1N1)에 대해서만 이뤄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하다”며 “현재 더 많은 공기를 뽑아들 일 수 있는 농축 장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 24일 환경공학 분야 저널 ‘환경과학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
송호섭 가천대 교수팀, 뇌졸중 후유증 한의치료기술 연구 본격 착수[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가천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융합의학 기반구축 사업’에 송호섭 교수(한의대 침구학교실) 연구팀이 선정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4년 동안 약 43억 3천만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사업이다. 송 교수는 본초학 전공자인 이동헌 교수 등 한의대 연구진과 함께 구체적 기획을 시작으로 의대 장근아 교수, 전자공학과 김영준 교수 등 타 학과와 융합연구팀을 이뤄 본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융합적 접근을 통한 △뇌졸중 한의치료기술의 도축 △기전규명 및 표준화 △뉴로이미징 기반 뇌졸중 한의치료기술의 의학적 검증 △뇌졸중의 한의치료기술에 대한 생체 신호 기반 예후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연구는 기존 한의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EG, EMG 등의 생체신호와 MRI, SPECT 등의 뉴로이미징 모니터링을 통한 한의치료기술 선정, 진단 및 치료라는 융합적 접근방법을 이용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연구방법론의 순서를 따르되 모든 스텝에서 다학제 융합기반 혁신 툴을 활용해 검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방법과 차이가 나타난다. 송호섭 교수팀은 ‘뇌졸중의 재활’로 연구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뇌졸중이며, 회복기에 치료제가 없어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뇌졸중은 근·골격계에 이어 두 번째로 탕약이 많이 처방되는 등 오랫동안 한방의존도가 높은 질환이며, 최근 침이나 한약 등이 뇌졸중 환자의 행동지표를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 송호섭 교수는 “본 연구는 융합의학 기반 플랫폼 구축, 뇌졸중 치료기술 개발 및 웨어러블 모니터링을 통한 언택트 의료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단순히 연구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개발된 한의치료기술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한·양방 협력을 통한 환자 본위의 융합의학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송 교수는 “의료인은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양질의 치료를 공급해야 한다”며 “정책,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확장해야 하며, 환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 한·양방 융합 형태의 연구사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송호섭, 강기성, 김창업, 김송이, 황지혜, 이동헌(이상 가천대 한의대 교수) △장근아, 이영배, 백현만(이상 가천대 의대 교수) △최지웅(가천대 약대 교수) △김영준, 주성보, 유호천 교수(이상 가천대 전자공학과) 등이다. 송호섭 교수는 △가천대 한의과대학 학장 △가천대 부속병원장 △대한침구의학회장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등을 역임했고, 각종 융합의학 협의체에서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를 통합 융합의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여한의사회, 2020 진로 멘토링 성료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2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8월 31일 12시부터 6개월 간 공표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로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14.)을 통해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며 12개 기관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0억900만원이다. 특히 A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억76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12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부터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까지 6개월 동안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거짓청구기관 공표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이뤄진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로 병원 12개, 요양병원 11개, 의원 211개, 치과의원 33개, 한방병원 8개, 한의원 136개, 약국 15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