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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농협-대전대 한의학과, ‘한방무료진료’ 실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세종시 전의농협(조합장 고진국)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농협 복지관에서 전의농협 조합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진료에는 대전대 한의학과 학생과 지도교수 30여명이 참여해 침, 뜸, 부항시술과 함께 약제를 조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의농협은 지난 2014년부터 대전대 한의대생들과 매년 ‘한방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조합원 및 농업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은일 전의면장은 “농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대전대 한의학과 학생들이 우리지역을 찾아 무료 진료봉사활동을 펼쳐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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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한의사회, 의정부보건소에 한방의약품 전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정부시한의사회(회장 진현종)와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최근 의정부시보건소장실에서 '장애인 한의약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한방의약품 전달식을 진행하고, 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실질적 협력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애인 한의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재가장애인(시각장애인 8명·중증장애인 11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한의진료(침, 부항, 뜸, 한약제제) 및 건강 상담, 생활습관교육 등 집중건강관리를 시행해 건강 개선을 돕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대상 방문건강관리는 지난달 마무리된 바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방문건강관리를 앞두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진현종 회장은 "장애인 한의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의료사각지대에 한의약의 손길을 전하는 뜻깊은 사업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종원 소장은 "의정부시한의사회의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에 후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역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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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한의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서 한의진료 자원봉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한의진료실'에서 자원봉사를 펼쳤다. 대회를 앞두고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지상호 학생 등 9명의 한의과대학 지역사회 의료활동반은 진료 보조, 환자 진료 차트 작성, 예진, 통역, 한의학 홍보, 논문자료 수집 등을 맡아 선수 및 관계자들에게 시행된 한국적인 가치가 접목된 새로운 진료 체험을 지원하고, 부상 치료 및 회복에 있어 한의학의 실용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이집트 다이빙 선수들과 영국 아티스틱 선수 등 외국인선수들이 침 치료를 받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이스라엘의 팀닥터가 침 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를 문의하는 등 선수촌 메디컬센터 내 한의진료가 세계 각국 선수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다이빙 코치인 스티브 글래딩이 진료를 받은 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수들은 종목에 상관없이 많은 선수가 내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다른 선수들도 침, 추나요법, 부항 등 다양한 한의학 치료 효과도 만족해 하면서 재방문 예약을 하고, 직접 촬영한 진료 과정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등 깊은 신뢰감을 나타냈다. 한의과 진료실을 찾은 대부분의 외국인선수들은 "도핑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파도 단순 처치나 간단한 진통제로 견뎌야 했다"며 "한의진료실의 침, 부항, 추나요법 등과 같은 치료 덕분에 도핑에 대한 걱정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한의학과 지상호 학생(본과 2년)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방문하는 국제대회에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며 "더욱이 그들이 우리 한의 진료에 만족해 하고, 꾸준히 내원해 호전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뿌듯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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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고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된 시간급 8590원(240원 증가)으로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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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요구서와 철회서, 양측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인천광역시 남동구한의사회는 지난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중앙회는 오로지 정관에 따라 철저하고 투명하게 투표 요구서와 철회서를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남동구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한의계의 제반 사안에 항상 선두에서 모범적으로 참여해왔던 남동구한의사회는 현재 최대 화두인 첩약건보사업에 관해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대회원 토론과 청원을 통한 의견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대다수의 남동구 회원들이 첩약건보의 최종안을 보고, 전회원투표로 결정할 것을 지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동구한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소위 비상연대에서 첩약건보에 반대하며 동시에 회장탄핵을 주장하는 투표요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한의사회원들의 민의가 항상 회무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민주적 토론 및 결정과정이 한의계의 통합을 지켜주는 초석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남동구한의사회의 공식입장과는 다소 다르지만, 투표요구서에 담긴 의견들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간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들은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성명서에서는 우려되는 점과 관련 탄핵안임을 숨기고 서명을 받았다는 증언들이 여러 번 있었고, 실제로도 비상연대의 입장을 담아 보내진 편지나 부산지부 등의 문자에서 투표요구서와 탄핵안이 별개라는 허위의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에는 모학회 명예회장의 이름으로 발송된 우편에서도 원전의사학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가 해당자가 공식사과하는 파행도 있는 등 투표요구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회원들이 수백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동구한의사회는 "격화된 의견충돌 속에서 양측의 투표 요구서와 철회서 모두 조작이나 대필 가능성이 있다는 회원들의 우려도 답지되고 있다"며 "투표 요구서도, 철회서도 회원의 정상적 의견 제출이라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현재와 같이 서로의 주장이 극히 충돌하는 상황에선 투명한 절차와 검증만이 불신이나 의혹을 없애고 회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동구한의사회는 오로지 정관에 따라 철저하고 투명하게 투표 요구서와 철회서를 검증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양측에 제기되는 '대필'이나 '조작' 등 일체의 부정가능성과 의혹이 남지 않게 해줄 것과 더불어 반대측과 찬성측 둘 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검증과정에 협조해 민의가 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관에 벗어나는 비법적인 요구는 민의통합을 방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을 촉구함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검증과정에 적극 동참해 회원들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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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세먼지 대응 등 추경예산 2738억원 확보[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에 필요한 추가 경정예산 2738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먼저 복지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명을 대상으로 194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스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등 약 6700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데 59억원을 투입한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 사업에도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에도 5억원을 확보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추가 소요 예산도 각각 109억원, 459억원을 편성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도 204억원을 확보했다. 노인일자리도 현재 61만개에서 64만개로 3만개를 확대하고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한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을 위해 예산 1008억원을 투입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개 확대를 위해서도 330억원을 투입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인력을 약 2000명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114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시행도 현행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6개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약 31억원을 확보했다.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원에서 72조7885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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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건소, '갱년기증후군 한방관리교실' 참여자 모집[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김해시보건소는 오는 23일까지 하반기 '갱년기증후군 한방관리교실'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갱년기증후군 한방관리교실'은 선착순으로 25명을 모집해 10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김해시보건소에 따르면 △갱년기 이해와 마음건강교육 △산림치유 △미술치료 △한방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고위험군은 한의약적 치료와 함께 상담 연계로 증상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갱년기는 45~55세 무렵 난소기능이 쇠퇴하면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를 말하며 비뇨·생식기계 변화, 얼굴 홍조, 우울감 같은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 여성의 60~80%가 경험하며 평균적으로 4~7년 정도 지속되고 장기적으로 심혈관질환, 골다공증 같은 만성질환을 야기하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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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한약재 함유 벤조피렌 '인체에 안전'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약재 벤조피렌과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약재 벤조피렌은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한약재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 중인 고본, 대황, 방기, 숙지황, 승마, 여정실, 오매, 원지, 자화지정, 죽여, 지구자, 지황, 하엽, 해방풍, 황련, 황정, 희렴 등 17종(274품목)에 대해 벤조피렌을 검사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벤조피렌 검출량이 높았던 한약재 등을 대상으로 '국민청원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17종을 선정해 검사됐다. 조사 결과 17종 한약재의 벤조피렌 양은 평균 1.2㎍/kg이었으며, 관리기준(5㎍/kg)이 설정된 지황(26품목), 숙지황(23품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 또한 벤조피렌 검출량과 복용량, 복용기간, 복용형태(탕제·환제) 등을 고려한 벤조피렌 노출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실시된 위해평가는 벤조피렌에 의해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기준값(BMD)을 한약재 복용에 따른 인체노출량으로 나눈 값(노출안전역)을 활용해 실시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평가지침서(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 근거해 위해평가 결과 노출안전역은 105∼108으로, 104 이상인 경우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한약재 중 벤조피렌 양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선별해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체계적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장품은 곰팡이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다. 또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해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는데, 주요 적발사례로는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이며,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청원 관련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점검해 광고위반 9품목,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5품목 등 13개 제품(중복 1품목)을 적발, 판매 및 광고업무 정지처분 등 후속조치 중에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약품·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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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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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규제 강화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즉,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막기 위하여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불법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인 면허증 대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이와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업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고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업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1월16일 면허증 대여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재를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