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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발전된 현대 한의학"[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9일 "편집증적으로 한의약에 집착을 보이며 폄훼하는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지적하며, "추나요법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유효성·안전성 검증을 거쳐 급여화 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근골격계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바의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일부 논문의 국적을 운운하며 추나요법의 효과성·안전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추나요법의 급여화 무효를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이는 편협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바의연이 문제삼은 66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추나요법 급여화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수많은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반복되는 행위는 건강보험 급여화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의사들이 시술하는 추나요법은 중국 '황제내경'의 ‘도인·안교'에서 유래해 중국 청대에 집대성된 '의종금감' 중 '정골심법요지'(正骨心法要旨)에 정의된 '추나'推拿)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추나요법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추나·정골에서 기원하고, 일본의 정체요법·조체술 등을 도입했으며, 미국의 카이로프랙틱과 정골요법을 도입해 변증법적 응용·개발·발전한 현대 한의학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추나요법은 한의학의 기본원리를 공유하고 있는 동양의 전통 수기요법들을 바탕으로 현대의 기술들을 융합하고 있는 만큼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국의 추나요법 관련 논문은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현대의학의 중심인 미국의 '미국 공인의사보수교육위원회'(ACCME)로부터 인증을 받은 보수교육 제공기관인 워싱턴주의사협회(WSMA)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추나요법의 유효성 및 경제성에 대한 강의를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참여키도 하는 등 추나요법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리며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한의협은 "이런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자칭 의료정책을 연구한다는 바의연이라는 단체가 의학적·학술적 근거에 대해서 국적을 운운하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유연성과 열린 사고가 결여돼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추나요법은 국민들의 급여 전환요구가 높은 한의의료행위로, 보건복지부의 '2014∼2018 중기 보장성계획'에 의해 2015년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급여 전환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 등의 검토를 거쳐 2017년 2월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18년 11월 건정심이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의결해 올해 4월8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이렇듯 철저하게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급여화 진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거친 추나요법에 대해서 근거 없이 폄훼를 하는 것은 국가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를 거짓 정보로 모함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바른의료연구소라는 곳은 한의약 폄훼와 딴지걸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양방의 수많은 의료사고와 비윤리적 행태부터 바르게 바라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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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시립문경요양병원, 6회 연속 1등급 병원 선정[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문경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93점 이상(전국 평균 87점)을 받아 6회 연속 1등급 병원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국요양병원 1305기관을 대상으로 22개 평가지표(구조부분 9개, 진료부분 13개)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공개했는데 6회 연속 1등급 병원 지정은 대구·경북에서는 시립문경요양병원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대구한의대 시립문경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치매, 당뇨병, 고혈압, 고관절, 뇌혈관질환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장기 입원시스템과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 혜택을 제공해 요양병원의 신뢰도 향상 및 한의학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최홍식 병원장(한의학과 교수)은 “6회 연속으로 1등급 병원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문경시와 지역민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덕분에 이룬 성과이며,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한의대 시립문경요양병원은 지난 2007년 10월에 개원해 2011년도 적정성평가에서는 92.6점으로 전국 요양병원 중 1위를 차지했다. 2013년도에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1등급 병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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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조실장에 강도태·보건의료정책실장에 노홍인[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임 기획조정실장과 보건의료정책실장에 강도태 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노홍인 현 건강보험정책국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강도태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1970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으며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를 졸업했다. 그는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의료급여과장을 시작으로 △생활보장과장 △행정법무담당관 △인구여성정책팀장 △사회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 △행복e음전담사업단장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복지행정지원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각각 역임했다. 포상으로는 지난 2008년 대통령표창과 2013년 근정포장을 받은바 있다. 노홍인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60년 충청남도 청양 추생으로 충남대학교 행정학과와 한양대학교 보건학 석사, 차의과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를 마쳤다. 그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법무담당관을 시작으로 △장관비서관 △암관리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행복e음전담사업단장 △노인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선임행정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각각 역임했다. 포상으로는 지난 2000년 대통령표창과 2017년 근정포장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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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요구서·철회서 정확한 검증 통해 한의사회 하나가 되어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창원시한의사회 임원 일동 및 진주시한의사회 비대위원 일동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 투표 요구서와 철회서의 정확한 검증을 통해 한의사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창원과 진주에서는 그동안 회원투표를 통해 첩약건보사업에서 현재까지 나온 중앙회의 발표내용에 대해 대체로 수용 가능한 내용이며, 추후 최종안이 나오면 이에 따른 한의사 전회원 투표를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그러나 중앙회의 발표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별개의 회의 및 투표를 제안하고, 더 나아가 회장업무 정지 및 탄핵에 대한 의견서를 모아 중앙회에 제출한 회원들도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의견을 표명한 회원들도 많겠지만, 요구서나 철회서를 작성했던 회원들도 부분적으로 내용을 접하고 서명 및 제출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일 것이다. 바로 더 나은 한의계의 미래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것으로, 단지 다른 것은 방법론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투명하고 중립적인 과정을 거쳐 서로간의 의견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불신과 의혹이 없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바라며, 결과에 승복하고 하나되는 한의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는 한편 △서류 검토 및 전화 검증 등 합법적이고 중립적인 모든 수단을 통해 회원들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 △첩약건보 관련 협의 중지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요구인지, 회장탄핵을 요구함인지를 구별해 회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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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한의사회, BNK경남은행과 상호발전 협약 체결[한의신문=윤영혜 기자]창원시한의사회는 8일 BNK경남은행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본점에서 ‘상호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창원시한의사회 회원은 BNK경남은행으로부터 각종 금융상품 정보와 금융서비스 우대 지원은 물론 금융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중기 창원한의사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에 힘입어 회원들이 환자 치료에 더욱 더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의사를 통해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기환 BNK경남은행 그룹장은 "상호발전 협약을 계기로 창원시한의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오래도록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창원시한의사회 회원들의 경영 안정이 시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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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투표소집절차방해금지가처분' 기각 결정[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약 급여화 협의체 탈퇴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해임을 내용으로 한 전회원투표요구서와 관련하여 회원 2명이 제기한 '회원투표소집절차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이 기각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8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원투표 소집요구서를 받는 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방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신청취지는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취지를 기재하면서 금지를 구하는 행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단순히 '일체의 행위'라고 기재한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신청의 기각사유"라고 적시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정관 제9조의2 제2항의 회원투표 요구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의하면 회원투표 요구권은 피신청인 협회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가지는 권리"라며 "피신청인 협회의 회원 2명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만큼 따라서 신청인들은 정관 제9조의2 제2항의 회원 투표 요구권이 없다. 즉 신청인들의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한다"며,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번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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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농촌의료 회복 위해서는?[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의료서비스 외에도 교통 인프라, 의료교육, 산업 연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한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무너져가는 농촌지역의 의료체계 회복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년 8개월간 노년층과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 의료취약계층 22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끝에 나온 결론이이서 주목된다. 디엠지평화생명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은 지난 7일 강원 인제읍 EM환경센터에서 ‘인제군 의료실태조사 주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범진 생협조합 대표 조합원은 “주민자치 속에 마을 모든 구성원이 더 살기 좋은 인제를 만들고자 지난 2017년 생협조합을 만들었다”며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높이고자 지난해 3월 인제지역 의료실태 조사단을 정식으로 출범하고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제군, 노인 대부분 만성질환 가지고 있어 인제군 내 65세 이상 노인 16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이들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예방의학의 첫 걸음이 되는 인제군 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하루 운동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3.6%는 ‘걷기를 중심으로 하루에 움직이는 신체 활동량’이 30분 미만이라고 답했고, 23.2%는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6.8%는 하루 운동량이 1시간 미만인 셈이다. 또 인제군 관내 의료기관 부족으로 인한 진료과목 부재로 인해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실제 인제군 대중교통현황을 살펴보면 한 마을의 경우 원통까지 버스가 1일 3회 운영하거나 아예 대중교통조차 없는 마을도 있었다. 김수진 생협조합 조사원은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아 병원을 갈 수가 없어 한 달에 한번 오는 아들을 기다려 병원을 이용하는 분도 계신다”며 “병의원·보건소·약국 등 보건의료 시설 이용 셔틀버스 운행과 마을별 주치의 제도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결혼이주민 등 의료취약계층도 고충 장애인과 영유아가족, 임산부, 결혼이주민과 같은 의료취약계층도 지역 의료시설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군 장애인·영유아·임산부 의료실태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인제군을 비롯한 주변 지역(양구, 고성, 홍천 등)에 장애인 의료시설이 없어 춘천한림대병원이나 강릉병원, 심지어 서울 백병원 등을 이용한다. 의료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 영유아 가족이나 임산부의 경우에도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없는데다 지역병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 원통이나 춘천, 속초, 서울 등에 속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인제군으로 시집온 결혼여성이주민 81명의 경우에도 의사소통장애와 의료정보 부족, 의료접근성 장애로 인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종희 생협조합 조사원은 “인제군에 8년째 거주 중인 제네바 씨는 3~5일간 입원했음에도 본인의 병명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면서 “여성이주민은 ‘이주’에서 ‘임신’, ‘출산’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인생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의료지원에는 의료용어 교육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노태진 인제지역 의료실태 조사단장(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은 인제군의 의료체계 회복을 위해 기존 시설과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산업과 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단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제군 서화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누구보다 인제군의 의료실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 그는 “보건소에 있으면서 건강교육을 많이 다녔다. 마을 회관을 찾아가 그 분들의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도 듣고 해결해 준 기억이 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노 단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에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한의약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산업, 관광, 교통 등이 연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단장은 “메디컬팜이나 일본 군마현의 사례처럼 한약재 재배와 가공품, 관광 등이 지역사회의 경제 동력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안동시의 경우 의료용대마 활성화를 통해 관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도서 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이 열악한 만큼 방문진료 전담 한의사 인력의 채용과 이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 단장은 “한의사들이 방문진료를 하고 싶어도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만약 방문진료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지고, 부원장 채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방문진료 사업도 활발해 질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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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의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 1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2019년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20~250여 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혈압측정 조사를 정식 도입해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 관련 지표들을 산출한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5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2019년 조사 결과는 내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와 255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우리 지역을 위해 매우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고,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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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보건소,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문경시보건소는 지난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지역사회 장애인의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장애인 12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254개 보건소 중 27개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의약 보건서비스다. 대상자별 사전·사후 검진을 통해 집중관리군은 12회(주1회), 일반관리군은 6회(격주 1회) 방문해 침, 부항, 뜸, 한약제제 등 한의약적 치료와 건강 상담을 시행한다. 특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연계해 근골격계 장애인들의 통증·영양·구강관리 등 통합관리서비스와 프로그램 전후 건강인식도 변화,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 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 장애인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재가 장애인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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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https://youtu.be/W5F5nPYd2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