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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없는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치료로 통증 감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탑승자 혹은 보행자가 관절과 척추의 손상, 뇌진탕, 뇌출혈, 신경손상 등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여기에는 타박상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제에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포함되며, 보통 교통사고를 당하면 특별한 외상이 없더라도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는 후유증에 시달린다. 특히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또한 쉽지 않은데 최근 한의치료가 교통사고 후 통증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후 외상 없는 데도 환자들 대부분 통증 호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최근 10년간 감소 추세인데 반해 부상자수는 매년 32만여명으로 비슷한 정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통원 치료를 시행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 특별한 외상이 없는 데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정차 중 후방 차량에 의한 추돌'이 가장 많다.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목이 후방으로 휘었다가 바로 앞으로 튕겨 나가고 다시 뒤로 꺾이게 된다. 이 때 경추(목뼈)의 신경과 인대, 근육이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손상을 받게 되는데 이를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 후유증은 MRI, CT 등 검사를 해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많고 통증과 운동제한과 같은 자각 증상만 뚜렷하게 지속되는 특징을 가진다. 목·허리 통증 및 두통, 어지럼증 등 다양한 증상 호소강동경희대한방병원 척추센터 침구과 서병관 교수팀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주요 증상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들은 주로 △목 통증(18%) △허리 통증(20%) △목·허리 동시에 통증(47%)를 호소하는 것을 비롯해 두통(38%), 어지럼증(27%), 흉부 불편감(17%), 오심·구토(10%)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관련 서병관 교수(사진)는 "발병 초기에는 안정과 더불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며 "특히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 진료과목과의 긴밀한 협의 진료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능적 측면에서도 목 40%·허리 50% 개선 확인강동경희대한방병원 척추센터 침구과에서는 침, 뜸, 부항, 약침 및 봉독약침, 추나요법, 한약 치료를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전체 입원 환자의 89%에서 퇴원시 입원 당시 대비 50∼60%의 통증 개선이 나타났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목에서는 30∼40%, 허리에서는 40∼50%의 개선이 확인됐다. 증세가 안정되면 가급적 빠르게 활동량을 늘리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교통사고 상해증후군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교통사고환자에게 한방집중치료를 제공하는 '교통상해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사고 후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수술 후 가료 및 안정이 필요한 환자나 한의과 및 의과 협진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주요 대상이다. 염좌, 골절, 타박 등 외상성 손상뿐 아니라 겉으로 보이지 않는 다양한 증상을 위한 척추센터, 관절·류마티스센터, 뇌신경센터, 한방재활클리닉, 화병·스트레스클리닉, 여성건강클리닉, 소아청소년클리닉의 전문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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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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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경우 환자안전문화도 높게 나타나[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13일 요양병원의 환자안전문화 개선 정도 및 환자안전문화와 의료기관인증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이번 연구는 인증받은 요양병원(49개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인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직원(1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인증주기가 거듭되면서 요양병원의 환자안전문화가 어느 정도로 정착되었는지, 인증에 대한 인식도 및 인증 경험 등과 환자안전문화에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안전문화는 15개 차원 56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조사해 5점 Likert 척도와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비율로, 또한 인증에 대한 인식도는 2개 차원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5점 Likert척도로 각각 분석했다. 연구 결과 2016년에 비해 환자안전문화가 개선됐고, 인증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환자안전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자안전문화는 3.78±0.41점, 긍정응답비율 69.7%로 나타나 2016년도 결과인 3.72±0.43점, 긍정응답비율 63.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인증에 대한 인식은 3.73±0.59점으로 급성기병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2015년도 결과 3.79점, 2017년도 결과 3.74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인식은 환자안전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 경험이 많더라도(1, 2주기를 모두 경험한 경우) 인증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 환자안전문화가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인증원은 환자안전문화 정착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인증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환자안전문화 정착 정도를 계속 확인하기 위한 이같은 연구를 반복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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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 추가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WHO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팀 접근을 권고하고 있고 그 분야로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물리치료사가 포함돼 있는 상황.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해 정신질환자의 정신 및 신체기능회복, 훈련 및 재활훈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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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수술실 CCTV 설치 등 국감 전망[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을 꼽았다. 지난 8일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9권’에는 최근 3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주제를 별도로 정리, 올 하반기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75개 사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0개의 사안이 담겼다. 우선 복지부 소관 쟁점 사안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가장 서두에서 언급됐다. 입법조사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관리・감독하자는 취지에서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며 “의료계, 환자단체, 여성단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국민 정서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의료인 자격 관리’와 관련해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중 재범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면허권을 박탈하는 조치도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이 미흡하다고 지적돼 왔다”며 “선진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요양 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영역의 확대가 필요한데 적정성 평가대상의 진료비 점유율이 낮다”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 중 하나는 의료기관 간 서비스 질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선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0대 중증 및 만성질환, 30대 수술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으로 입원 진료비의 83%, 외래 진료비의 42%에 해당한다. ‘비대면 모니터링에 의한 만성질환관리’도 언급됐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혈당・혈압 수치와 약물 복용 여부 등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격의료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해 만성관리질환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공의 인력 부족 △신규 간호사 이직 방지 △PA의료행위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의약품 접근성 완화 △백신공급 안정화 △응급환자의 판단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재량권 부여 △국가건강증진사업 수검률 제고 등이 거론됐다. 식약처 소관 정책으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진데 따른 ‘의약품 허가, 관리 시스템 개선’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다”며 “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심사 기준, 위해성 평가 기준 마련 및 검증을 위한 허가기관 자체 내 체계를 갖추고 품목에 따라서도 최적화된 시험법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심사 과정 중에 이와 같은 차이를 판단해 적합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약사, 한약사),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 사이트, 개인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속칭 물뽕 등 불법 약물의 SNS 등을 통한 유통, 제약업체 직원에 의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등이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불법 유통 판매자 및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호에 근거해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에 대한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 정비 및 역량을 강화하고 의약품 불법 유통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사이트의 차단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실험동물제도 개선 필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방안 마련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문제점 △온라인 식품판매업체 관리 △식품안전사고 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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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고시해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동 행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에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달 4일 밝힌 바 있다.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결핵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의료기사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지만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국민신문고 등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올라온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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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협, 2019 제3차 사회공헌활동 위해 캄보디아 출국[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와 약사회 등 14개 보건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지난 10일 2019년 제3차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발대식을 갖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사공협은 오는 18일까지 9일간 캄보디아 따께오주 뜨레앙 지역을 방문해 의료·문화봉사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혜선 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은 “캄보디아에서 한 번도 의료봉사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을 수소문한 끝에 따께오주의 뜨레앙을 찾아냈다”며 “이번 활동이 뜨레앙 지역의 질병예방과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보건의약단체의 많은 나눔과 기부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준비과정부터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제약사, 의료기기사, 후원사 등에 감사드리며 폭염에도 봉사단원으로 참여한 회원단체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정책사업국 임천재 과장은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해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협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다”며 “사공협의 목표와 같이 소외된 이웃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진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의사·약사·의사·간호사·행정요원 등 회원단체 임직원 2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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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고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그 가족 등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개설 허가 취소, 면허 취소 등 행저처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무자격자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해 현행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및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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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보건소, ‘한의약 중풍 예방교실’ 종강[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김천시보건소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8주 과정 3기에 걸쳐 실시한 ‘한의약 중풍 예방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프로그램 진행 후 참여자 60명을 대상으로 받은 검진과 설문조사 결과 비만 참여자들의 체중 및 체지방이 감소했고, 노년기 근력관리와 저염식 영양교육이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난 8주간의 프로그램으로 변화 정도 확인을 위한 사후검진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중풍예방교육, 영양교육, 구강건강 관리교육 등 노년기에 필요한 강의들 위주로 진행돼 평소 놓치고 지나치기 쉬운 건강지식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교육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교육 후 매주 1시간씩 하던 근력강화 스트레칭이 활동량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좋은 활동이 됐고, 이러한 운동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돼 계속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태옥 보건소장은 “소내 진행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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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 사칭 금융상품 가입 유도 '주의'[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심평원 직원을 사칭해 요양병원 직원들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허용해 달라는 사례가 발생해 유사피해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요양기관에 자신을 심평원 박모 과장이라고 사칭한 여성이 전화해 모은행 금융상품 판매건으로 병원을 방문해 병원 직원들에게 홍보 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전화로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여성은 이어 병원측에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심평원 윗분의 부탁으로 전화를 한 것이니 금융상품 판매를 거듭 요청했다. 심평원은 이사실을 파악한 즉시 요양기관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고, 이같은 요구시에는 심평원과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호 심평원 고객홍보실장은 "심평원에서는 금융상품 가입이나 계약 권유 등 업무 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