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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전문가 역량 강화 위한 노하우 공유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학회, 협회 임원 등 의료자문 전문가와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2021 의료자문 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감정의 정의, 한의 의료행위의 특성과 의료자문의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통계(남동우 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감정의 법적 의미와 감정인의 책임(이필관 자문변호사) △의료분쟁시 자문 요령(전선우 전 자문위원) △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한수호 세종손해사정 부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남동우 이사에 따르면 2020년 1월~12월 기준 민원, 의료분쟁 자문 요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8건 감소한 121건이다. 자문 내용을 보면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심사) 협조 요청’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 의뢰’가 32건, ‘사실조회서에 대한 자문 의뢰’가 21건,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자문 요청’이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회신 학회는 대한침구의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등 15개다. 남동우 이사는 “한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침, 약침, 침도요법에 대한 자문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추나요법에 대한 학술자문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 이필관 변호사는 학회에서 하는 감정회신의 특징과 사례, 감정 절차와 감정인의 법적 책임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감정은 특수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제3자가 그 지식이나 경험을 기초로 알 수 있는 법칙을 적용해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민·형사소송법은 감정과 달리 선서나 진술 의무가 면제되는 ‘감정 촉탁’ 제도를 두고 있으며 촉탁을 받은 기관은 특정인을 지정해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학회에 요청되는 감정은 주로 치료 기간의 적정성과 처치가 적절했는지의 여부가 대부분”이라며 “자동차보험의 치료 기간이나 과잉진료가 문제되는 경우 처치의 적절성을 문의하기도 하는데, 이때 지나치게 편파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학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선 부당이득 반환이, 형사소송에선 보험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개인적으로 화상 치료에 필요한 비용, 처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의서 내용에 접근 어려워…진료기록 작성이 관건 세 번째 강연에서 전선우 전 자문위원은 한의 의료과실의 종류와 감정의 어려움에 관해 설명하고 의료과실 판단 기준과 진료기록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의 의료과실 중 한약 처방 영역의 과실로는 한의사가 진단을 내린 후 내과 치료를 위해 한약을 처방, 조제해 환자를 복용하게 했다가 환자가 한의사의 한약 처방, 조제 행위를 문제 삼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한 한약에 약효가 강한 한약재가 있거나 질병이 환자의 신체 상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 복약지도가 중요하고, 한약 복용 중 한의사가 수시로 환자와 소통해 환자의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침·부항 시술의 과실은 잘못된 방법으로 시술했거나 감염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시술 시행 전후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호 의무’ 위반이 가장 문제가 많았다. 추나요법의 과실은 시행 방법이나 환자의 증상 악화 여부 등 적절한 시기의 문제가 관건이다. 전선우 전 위원은 “한의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한의학적 지식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선행돼야 하지만, 한의사나 그에 준하는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닌 재판 관계자들은 서양의학 교과서보다 전문 한의서의 내용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며 “한의학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의의료과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쉽지 않은데, 이는 그만큼 재량이 폭이 넓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단체나 한의과대학에 속한 교수진의 감정 결과나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수집된 지식으로 판단기준을 정립한다고도 했다. 의료과실의 판단에 한·양방의 구분은 없으며 ‘진료 당시 임상의학의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인 의료인이라면 해당 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 기술·지식이 의사들에게 일반적으로 보급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식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이에 그는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행위에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줄 진료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라며 “진료기록이 없으면 어떤 증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으므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손해배상책임, 환자 손해와 의사 과실 인과관계 입증해야 마지막으로 한수호 부장은 의료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특징을 소개하고 분쟁의 발생 및 진행, 손해평가, 손해액평가 항목 등을 소개했다. 한수호 부장은 의료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의료상의 과실뿐만 아니라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생명, 신체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라며 “환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환자 측의 입장을 완화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은 환자가 유선이나 방문,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의료인은 여기에 유선, 방문, 내용증명 등 대처 방식을 정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전문가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의료인과 환자의 자료 수집, 검토가 끝나면 협회, 전문의 의료자문과 배상 책임의 검토를 거쳐 조정이나 합의, 판결 등의 결과를 얻게 된다. 의료감정은 △최초 진료시 검사, 진단의 적정성 △치료 후 발생한 환자의 이상 증상과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인과관계 △발생원인 △이상 증상에 대한 의료인의 조치상의 적절성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내용의 인과관계 △주의·설명 등 의무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답변은 전문성과 특수성, 보편성에 따른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채 객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평가는 통상의 손해와 특별 손해, 위자료 등 재산적 손해, 과실상계·손익상계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이재동 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학술 자문을 요청하는 사안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한의학회는 의료사고와 학술자문 요청에 보다 효율적으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학회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관련 법률 지식을 안내하고, 의료분쟁 시 자문요령과 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최도영 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이 의료분쟁, 의료자문의 특징과 정의 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한의학회 역시 전문가들과 함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자문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 협회는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오로지 진료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공식배상책임보험 협력사를 정해 회원 여러분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다”라고 전했다. -
이용호 의원 “의협 총파업 예고는 대국민 협박”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성명을 내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변호사나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커지고, 사회적 역할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절대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醫-政,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안 두고 정면충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코로나19 백신을 볼모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의협은 20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명의 성명을 통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회장 역시 “형 집행이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코로나19 진료 및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5년간 강력범죄 의사 2867명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는 앞서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성범죄를 비롯해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복지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당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총 686건으로, 이 중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에 달해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도 62건이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대상 범죄는 낙태와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할 경우에 환자는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 ◇"법 개정, 환자 보호 위한 것"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이 환자 보호를 위한 것이며 다른 직능단체 규정과 형평을 맞춘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같은 전문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관련법에 의해 일정 기간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고 공무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고(당연퇴직)되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의협이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해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개정안에 영향을 받을 사람은 연평균 30∼40명 정도”라며 “절대다수의 의료인은 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의협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고 이상의 형은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실제로 있겠느냐"며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사례를 들어서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 측에서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집단진료 거부에 대한 보복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 법은 작년 6~7월에 이미 나온 법으로, 8월 집단진료 거부 보복을 미리 예상해서 법을 발의했겠느냐"며 "여야 합의로 8개월 동안 토론을 거쳤다. 그게 부당하다면 국민의힘이 왜 같이 합의했겠나"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다시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오로지 의사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유일한 희망인 백신에 협력, 협조해야 할 의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년에 40~50명 정도 되는 강력 범죄, 성범죄, 살인 등을 저지르는 의사까지 보호하겠다는 의사협회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한의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경진 전 경기도한의사회회장은 개인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규제 천국, 자율 지옥’으로 탁상행정의 끝판 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경진 전 회장은 “면허 박탈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적대성의 표현”이라면서 “면허를 박탈한다는 것은 빈대 잡다가 초가산간을 태우는 격이며, 국민정서에 숨어서 저주하고 악담하는 법률보다 이성적이고 실효적인 법률개선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통과되면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20년 만에 바뀌게 된다. -
임산부 요통,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
대구시한의사회, 제21대 회장에 노희목 후보 ‘당선’[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제21대 대구광역시한의사회(이하 대구시한의사회) 회장에 단독으로 출마한 노희목 후보가 97.04% 찬성표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19일 대구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노희목 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노희목 회장 당선인은 “대구시한의사회 선거 사상 최다투표와 최다득표를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회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 당선인은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기에 한의학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약들로 인해 빛을 발하지 못해 아쉬웠던 점이 많았다”며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대구시한의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만큼 다방면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당선인은 “민주적인 방법을 토대로 회원들의 의견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모아 회무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한의원 내원 환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다수의 회원들과 소통하며 대국민의료에서 한의학이 위치한 현주소, 연령별 분야별 고충을 전해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딪혀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당선인은 1999년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과 2004년에는 각각 同대학 한의대학원 석·박사를 수료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달서구분회 회장, 메디시티 대구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한의계와 지역사회에서 한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
“공공의료 확충으로 권역별 공공의대와 병원 설치하라!”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다. 실제 5%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감염병 환자의 80%를 치료했지만, 지역 내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대기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송하는 사태가 속출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매년 12% 증액하고 있으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연 0.5% 상승에 그쳐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어, 국민들은 민간 실손보험 가입부담과 함께 건보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74개 국립·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해 공공과 민간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 차이를 살펴보는 한편 이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립대 14개(18.9%), 사립대 60개(81.9%) 등 총 74개 대학병원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 높았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이며,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조사돼 상-하위 그룹간 약 14.4%p 차이가 났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를 제외한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조사돼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컸다.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47.5%)은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79.2%)와 비교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대략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사립대학 병원보다 국립대학 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립의과대학과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는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개선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는 지역간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의료계의 극단적 이기적 행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과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
생존 애국지사에 한의사 방문진료 지원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와 ‘생존 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 국가보훈처 황기철 처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강남구 소재 승병일 애국지사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생존 애국지사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내 거주 중인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의 의료진들이 자택을 방문해 침 치료 및 한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식과 함께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은 승병일 애국지사를 직접 진료하며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승병일 애국지사는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 혈맹단을 결성한 바 있다. 치안유지법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광복과 함께 석방됐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자생의료재단의 한방주치의 지원은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가문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생존 애국지사를 예우하기 위해서다.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과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의 선친 신현표 선생은 한의사로서 독립운동에 투신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또 작은할아버지 신홍균 선생은 한의 군의관으로서 항일 투쟁을 이끈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해 11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 서훈을 추서 받았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수많은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만큼 후손으로서 예우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은 의료지원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생존 애국지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의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애국지사 및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가보훈처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같은 해 독립유공자유족회와 자생한방병원이 협력해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의 척추·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독립유공자유족회에 기탁한 사재 1억원이 독립유공자 후손·유가족의 생계지원금으로 전달되기도 했다. -
한의협, 늘푸른나무복지관에 ‘사랑의 과일’ 전달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22일 늘푸른나무복지관(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을 방문해 사랑의 과일을 전달했다. 이번 사랑의 과일 전달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계층을 돕기 위해 우리 농림축수산물을 구입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선물하는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나눔으로 극복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작한 ‘설날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분까지 확산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달한 과일은 제주 한라봉과 천혜향 14박스로 100만원어치다. 복지관 측은 “어려운 시기에도 선뜻 주변 취약계층을 생각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주민들과 잘 나누고 목적대로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을 살피고, 이들을 위한 기증과 의료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협, 강서 늘푸른나무복지관에 과일 기부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성조숙증’ 한의치료 효과 입증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소아청소년센터 이혜림 교수팀이 성조숙증의 한의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됐다. 성조숙증은 여아는 만 8세 이전,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돼 가슴 몽우리가 발달하고 고환의 크기가 증가 등의 이차성징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성조숙증은 성장판이 일찍 닫혀 최종 성인키를 감소시키고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인 관심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성조숙증 동물 모델과 네트워크 약리학 기반 분석을 이용해 한약 조성물인 EIF(estrogen inhibition formula)의 여성호르몬 억제 효과와 치료 기전을 확인했다. EIF 한약 조성물은 성조숙증 동물 모델의 사춘기를 효과적으로 지연시키고 여성호르몬 농도를 감소시켰으며, 장기 안전성 평가에서는 성체가 된 동물 모델의 성호르몬 및 생식기 발달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네트워크 약리학을 통해 EIF 한약 조성물의 기전을 분석한 결과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GnRH)) 및 난소의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성 경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EIF 한약 조성물이 성호르몬 분비의 중심축인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 축(hypothalamic-pituitary-gonadal axis)의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혜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성조숙증 치료제로서 한약의 효과 및 안전성, 치료 기전을 확인했다”며 “한약을 이용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성조숙증 치료제를 위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