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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문신 허용...문신사법 또 발의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또 발의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영구 화장문신사 자격제도와 관리·감독 체계 등을 신설하는 '반영구 화장문신사법'을 4일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영구 화장문신사법'에는 반영구 화장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반영구 화장문신사를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반영구 화장문신 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 명문화했다. 또 반영구 화장문신사의 자격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반영구 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했다. 문제는 이러한 문신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서는 “문신시술행위는 의료인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시행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판시했다. 즉,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인 만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지난해 10월 같은 취지의 ‘문신사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의료계는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제정안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에 의해 안전하게 시행되던 문신시술조차 금지돼 현행 의료법과 상충된다”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의협은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할 경우 침, 뜸, 칼 등의 도구를 이용해 침습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 역시 양성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필한방병원, 대전지방보훈청과 유공자 지원 협약필한방병원(병원장 윤제필)이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남일)과 5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진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필 한방병원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의 비급여 부분(한약 및 보약, 약침 및 봉침)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국가유공자(가족 및 유족)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윤제필 필한방병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로운 노후를 위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수영구한의사회,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부산광역시 수영구한의사회(회장 이규환)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부산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지난 5일 구청장실에서 수영구한의사회(회장 이규환)로부터 수영구 희망다리놓기 사업의 일환으로 환절기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성금 15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수영구한의사회는 지난해 2월에도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수영구보건소에 쌍화탕가감방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치료비 급히 필요한 환자에 즉시 지급치료비가 급히 필요한 환자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즉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어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19년 진료를 기준으로 총 148만명이 이 제도를 통해 2조137억원을 환급받았다. ‘04년 도입 이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자리잡았지만, 환자들로부터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환자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환급금은 진료가 이뤄진 이듬해 8월경,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지급돼,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환급금 지급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민간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나올 예정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더 큰 피해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급 거부를 예상치 못한 일부 환자들은 결국 빚을 내거나 심지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채워주게 되므로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료비 발생과 환급금 지급 시기의 간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즉 소득수준 등에 따라 그 해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게 하고, 이미 이보다 많은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수준 등의 조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의원은 “환자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며 “적어도 치료비 지원이 늦어져서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은 꼭 막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애초에 이 법안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실손보험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어진 갈등과 수많은 환자들의 피해 호소 때문에 고안한 것”이라며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옳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점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의학회, 제1회 평의회 개최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장 공개모집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중재원 발전에 기여할 덕망과 역량을 갖춘 차기 의료사고감정단장(비상임)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배수∼5배수의 임원후보자를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위촉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이달 22일 18시까지이며,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또는 보건복지부 등의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임원지원서를 다운받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02-6210-0172/평일 09∼12시, 13시∼18시)로 문의하면 된다. -
한의사협회 제44대 회장 당선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개표한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결과에 따르면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 특히 홍주의 회장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재협상 선수 교체’라는 슬로건 아래 △첩약건보, 한의사 중심 전면 재협상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 △ICT 텐스/약침 급여화 △의약분업(제제, 첩약) 저지 △한척위(한까척결특별위원회) 설치 △돌팔이 단속 전담부서 설치 등 6대 공약과 △한의난임치료 사업 전국 확대 △한의 치매 관리 사업 전국 확대 △한의약 세계화 사업 △한의약 정보화 사업 △공공의료 한의과 참여 확대 등 5대 주력사업을 내세웠다. 이 같은 6대 공약과 5대 주력사업은 거짓 없는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제44대 집행부의 임기 초반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돼 동네 한의사가 바로 서고,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한의계를 둘러싼 의료 환경은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선거를 치루면서 기호 1번을 지지했던 회원들과 기호 2번을 지지했던 회원들 간의 상호 불신을 봉합하여 한의계 대통합의 길을 열어야 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장성 강화 등에 있어 사사건건 발목잡기에 혈안인 양의계의 방해 전략을 극복해야 한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았듯 한의사의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처음부터 끝까지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양방 편향적 시각과 정책에 맞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그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매우 단순치 않은 일들이다. 한의계 내부의 결속을 바탕으로 외부 세력과 응전해야 하며, 정부 관료 및 국회 관계자들에게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재협상 선수 교체’의 당위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줘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짊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열악한 환경은 제44대 신임 집행부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바닥에서는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이며,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기 때문이다. 일선 회원들은 2만 7000여 구성원들의 공동체인 한의사협회가 새로 선출된 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한의약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학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할 것이며, 그로 인해 한의사의 자존감이 고양되는 시대가 열리길 고대할 것이다. 따라서 제44대 신임 집행부는 회원들이 바라는 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두 어깨 위에 놓인 의무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며, 회원들 역시 집행부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마음을 넘어 회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한의약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가겠다는 참여 의식을 장착해야 할 것이다. -
질병청, 제주 코로나19 백신 수송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X-ray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한의약 이슈 브리핑] ● 00:21 한의계 주요단신 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국내외 코로나 극복 물품 지원 한의약산업 총 매출액 2017년 대비 9.9% 증가 코로나19 감염병, 한의약 치료 가능성 확인 국민 10명 중 6명 의사인력 증원 ‘찬성’ ● 한의계 주요 이슈 집중 분석 01:57 치매안심병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역할 가능 03:40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 책임 https://youtu.be/fVqmrjlvR-U -
[인사]보건복지부◇ 과장급 ▲설예승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장 ▲민영신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