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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범죄 경력, 매년 조회 추진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죄 경력조회를 매년 실시하고, 긴급활동 지원 요건에 감염병 및 재난 발생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해 활동 보조와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비용을 지급받는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했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고 조회 시기를 '연 1회'로 명시해 매년 정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긴급활동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도 명확히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현장에서 겪고 있는 회원들의 생생한 어려움 전달하고 싶다”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허영진 부회장·이승언 보험/국제이사·주홍원 약무이사 및 오수석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차례로 방문하고, 한의계의 주요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한의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을 제안했다. 이날 심평원을 방문한 한의협은 김선민 심평원장과 김남희 업무상임이사, 장용명 개발상임이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의건강보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주의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있어서의 행정적 절차 문제나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계와 보험회사의 관계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 한의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한된 통로를 통해 의견을 듣다보면 자연스럽게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44대 한의협 임원진은 불과 1달 전만해도 일선 한의원에서 환자를 돌봐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또한 홍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란 단순한 직역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본사업의 궤도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수행 당사자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제도상에서의 문제점”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의 목소리에 좀 더 경청해 주고, 제도의 개선으로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지표연동 자율점검의 항목을 한가지 예로 제시하며, “한의과와 의과는 헤게모니부터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의과의 기준을 그대로 한의과에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심평원에서 한의과에 맞는 기준 등에 대한 개발을 진행한다면, 한의계에서는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의과의 경우 그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오랫동안 해온 경험이 있는 반면 한의과의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 의견 전달 등 많은 역할을 해준다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와의 간담회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증가가 한의진료비의 급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개선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44대 한의협 집행부에서는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실제 행정적인 절차 등 세부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상호간 조금씩만 양보하고 이해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며 “앞으로 한의협과 자보센터가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영식 자보센터장은 “자보센터 등 심평원의 존립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이 기본이며, 이와 더불어 의료공급자와도 함께 가야하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상호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은 물론 공급자와 심평원 모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한의협에서는 심평원 의료수가실·급여전략실·급여등재실·심사기준실 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건강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도 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 임원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정승열 징수상임이사·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별 한약재에 대한 전산입력 등과 같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건보공단 산하에 한방공공병원 설립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실제 한의계 상황은 첩약 급여화를 찬성했던 회원들도 막상 시범사업에 돌입하면서 정작 행정적인 절차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첩약 급여화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들이 한의의료 중 가장 급여화를 필요로 하는 것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진료 현실이 최대한 반영돼 국민들이 한의의료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하루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정책-학술-산업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촉진 ‘기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데이터 이용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연구자, 기업인, 학생 등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소개 △테이블 세부 레이아웃 소개 △분석사례를 통한 실습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격월로 6차수까지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홈페이지(http://nhiss.nhis.or.kr)’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안내, 신청자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지난 3월 68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시간 확대 및 교육교재 사전 배포를 통한 선행 학습 유도 등 이전 수강생들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해 교육을 진행한 결과, 교육 만족도가 94%로 나타나 지난해 집합교육 만족도에 비해 11%p가 상승했으며, 향후에도 건보공단은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생들의 이해 증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국민건강정보자료 연구용 DB를 제공해 정부 정책연구 등 공익적 목적의 연구 자료를 지원해 왔고, 제공된 연구용 DB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까지 약 2500명의 외부 연구자 등 수강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했다. 이에 2014년 68건이었던 자료 제공 심의 건수가 2020년 1562건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보건의료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데이터 3법 개정 등으로 기존 공익 목적의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민간투자 연구 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 보건의료 분야 기업 종사자들의 요구에 부합한 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에 참여한 민간기업 소속 연구자 등 관계자에게 산업계 데이터 개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교육과 데이터 개방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연구 및 산업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지원과 데이터 개방으로 보건의료 분야 ‘정책-학술-산업’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정부 디지털 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2021년도 온택트(Ontact) QI 교육’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코로나 일상(with corona) 시대를 맞아 의료기관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이하 QI) 지원을 위해 내달 10일부터 적정성 평가와 의료 질 전반에 대한 ‘2021년도 온택트(Ontact) QI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QI 교육’은 심평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과 자율적인 질 향상 활동이 어려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왔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 일상 시대에 따른 정부의 감염병 예방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학습 상시관리시스템(LMS) 방식을 적용한 온라인 클래스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의료기관은 시공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고, 교육 환경 및 콘텐츠, 수강생의 접속·진도·사후관리 등의 종합적 관리도 가능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1년도 QI 교육은 ‘적정성 평가의 지속관리’를 위해 적정성평가의 이해·감염 예방·환자안전관리 등 현재 평가현황을 파악하고, 차기 평가를 준비하는 등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위한 피드포워드(Feed Forward) 제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2021년도 QI 교육과정은 ‘QI 활동과 적정성평가 지표관리’를 주제로 △일반 △요양병원 △중소병원 △환자경험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세부내용으로는 △의료 질 평가 동향 및 적정성 평가 방향 △QI 개념 및 운영체계 △적정성평가 지표관리 방법 △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QI 활동 사례 공유 등이다. 특히 올해는 ‘환자경험 과정’을 신설하고 ‘일반과정’을 △급성질환 △만성질환 △중증질환 △안전관리 등으로 세분화해 해당 평가항목별로 교육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원하거나 관심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e-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과정별 교육일정은 △환자경험(5월) △요양병원(6월) △일반과정(7∼8월) △중소병원(9월)이며, 수강 홈페이지(www.hiraqi.com)에서 과정별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 자료는 QI 교육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심평원 홈페이지 커뮤니티에도 게재한다. 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이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심평원의 비대면 QI 교육이 의료 질 향상에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이 의료 질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습득하고 활용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시적·체계적인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수술실 CCTV 설치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이하 환단연)는 지난 22일 상연재 세미나실10에서 ‘제9회 환자포럼’을 비공개로 개최,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수술실 CCTV법’ 관련 김남국 의원 법안·안규백 의원 법안·신현영 의원 법안 및 이재명 경기도 지사 추진안, 보건복지부 절충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안기종 대표의 ‘수술실 CCTV 입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故권대희 유족),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기자, 박웅희 변호사,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가 참석한 패널토론 및 참석자간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환단연과 그동안 수술실 CCTV 입법 활동에 참여했던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들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술실 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진료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하고,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이 허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신현영 의원 법안과 보건복지부 절충안은 모두 자율설치이고, 신현영 의원 법안은 그것마저도 의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라 ‘수술실 CCTV법’ 논의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수술실 입구와 내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와 촬영을 의무와 자율을 두고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갑론을박하는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약 90%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환자 요구시 의무 촬영하며, 촬영 영상의 철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수술실 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화가 진행 중인 ‘수술실 CCTV법’ 관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 7. 24.), 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2020. 8. 31.), 신현영 의원의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 12. 15.)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술실 CCTV법’ 심의가 보류됐으며, 지난 2월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와 내부까지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에만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 선택에 맡기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요구’의 지속을 전제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보건복지부의 절충안이 보고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의무 설치·촬영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
제1, 2회 정기이사회 -
한의협 주요 현안 과제 심층 논의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24~25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4대 집행부 출범 후 첫 정기이사회와 제2회 회의를 개최해 중앙회 각 부문별 업무보고 및 회무 효율화를 위한 각종 규정의 정비와 함께 신규 위원회 운영을 통한 권익신장 도모와 한의약 발전과 연관된 주요 현안 과제 및 중장단기 추진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 정기 이사회를 주재한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협회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사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물론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1, 2회 정기 이사회> 또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여러 번 첫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오늘같이 축제 같은 분위기는 처음”이라면서 “한의사협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회무 목표는 회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해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한윤승 감사와 전임 박령준·김경태 감사에게 협회 감사 업무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주요 회무경과 보고와 함께 임명직 임원 선임 결과, 인사위·단체표준심사위·기획조정위·학술위·보수교육위·법제위 등 각종 위원회 구성 결과를 비롯해 총무·재무·학술·교육·의무·약무·국제·홍보 등 협회의 각 부문별 주요 현안이 상세히 보고됐으며, 협회 주요 소송 현황 및 한의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이에 따른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17일 개최됐던 제1회 중앙이사회에서 부의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대의 흐름과 부합하며 한의계의 권익신장을 위해 필요한 신규 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체 표장 관리 등 협회 및 한의계의 브랜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브랜드위원회(위원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구성을 비롯 국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증진 사업 및 학교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지부의 학교 주치의(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 부회장)’를 구성했다. 또한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한의계의 원활한 참여와 한의약의 정보화 및 표준화를 목적으로 한의약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의약정보화위원회(위원장 김형석 부회장)’를 구성했다. 회의에서는 또 협회 정책사업국의 보험의약무정책팀을 ‘보험정책팀’과 ‘의약무정책팀’으로 분리 운영하는 <사무처직제규정> 개정안을 의결, 한의치료기술의 급여화와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재협상,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험 업무의 전문화 추구와 집중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서면결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동 규정은 이사회, 중앙이사회, 각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및 화상회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 적용되며, 서면결의 전달 방법도 기존 이메일과 모사전송(FAX) 만이 아니라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 카카오톡, 밴드, 팀즈, 메신저, 그룹웨어 등 새로운 전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제10조(적용)’를 신설해 “①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전자투표) 제4항을 이 규정의 서면결의 및 화상회의에 적용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구성원’으로 본다. ②전1항의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화상회의는 회의 후 서면결의를 생략 한다”고 규정, 대의원총회에서 제정한 전자투표 관련 규칙을 서면결의 및 화상회의에 적용하여 그룹웨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한 전자투표가 가능토록 했다. 이는 협회 정관 제36조(이사회의 성립 및 결의) 제④항에서는 ‘화상회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며, 제⑥항에서는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서면결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적 방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박성우 서울지부장(오른쪽)에게 인준서 수여하는 홍주의 회장> 이와 더불어 ‘회원복지위원회’, ‘대여금지급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기존 규정 중 ‘정책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삭제하는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9조(위원장) 제②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 호선 한다’고 명시해 현행 ‘상임 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위원장을 출석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출석회의 전에는 위원장이 부재함으로 서면결의 등 긴급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 <처무규정>도 개정해 임원이 당직, 출장, 특근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용어를 순화시켰으며, 협회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회장 비서와 수행기사 등은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토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점검 활동을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단, 중앙회비 체납회원에게는 10만원의 자율점검 등록비를 수납키로 했다. 또한 제24·25회 이사회(‘19.5.11∼12)에서 구성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범대위를 해체하기로 했고, 새롭게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은 황병천 수석부회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동위원회에서 향후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추진 방향 등을 수립키로 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음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정부의 코로나19 종료선언 및 지침 발표 등)될 때까지 지부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 발표한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사업’의 문제와 개원 한의사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박승찬 부의장, 한윤승 감사, 박인규 의장, 김경태 전 감사, 박령준 전 감사(왼쪽부터)>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당연직/임명직 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박성우 회장(서울), 노희목 회장(대구), 정준택 회장(인천), 양선호 회장(전북) 등 신임 지부장들에게 인준서가 수여됐으며, 중앙회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협회와 한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박령준·김경태 전 감사에게 공로패가 수여됐고, 협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와 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게는 위촉패가 수여됐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 이재성 사무총장과 1년 간 재계약하는 것을 승인한데 이어 한의학정책연구원 오수석 원장 직무대행을 신임 원장으로 인준했다. -
사무장병원 등 환수 규정 미비로 올 1분기 396억 환수 불능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6.4.선고, 2015두39996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구(舊)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제52조(현행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를 근거로,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일례로 부산경남지역의 한 사무장 병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험급여 비용 534억 원을 편취했다. 사무장 유모 씨는 2020년 10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534억 원 전액 환수를 결정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재량준칙’을 적용해 당초보다 80억 원 감액·조정된 454억 원으로 환수금을 결정했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에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규정한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전액 환수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추가 공급정부가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000만 회분을 추가로 계약했다. 이 백신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은 2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4000만 회분(2000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 장관은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구성한 이후, 각 백신 제약회사들과 꾸준히 면담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범정부적 역량을 총 동원해 왔다”며 “본 계약은 지난 4월 9일과 23일 화이자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백신 공급을 논의하며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은 당초 2600만 회분에서 추가 계약한 4000만 회분인 총 6600만 회분이 공급된다. 이는 총 3300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까지 175만 회분이 공급 되었는데 이를 포함해 오는 6월 말까지 700만 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추가 구매 계약 공급분이 풀릴 오는 3분기부터는 59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현재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은 이미 387만 회분의 백신은 공급되었으며, 2분기까지 총 1809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노바백스·모더나·얀센 백신의 일부를 상반기 내에 추가로 도입해 최대 2080만 회분을 공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권 장관은 "7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뿐만 아니라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백신이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9월말 까지 총 1억만 회분의 백신 공급이 계획돼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번 추가 구매 계약을 통해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하고도 충분히 남는 물량의 백신을 확보함은 물론, 조기 달성도 가능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접종계획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1200만 명 예방접종을 통해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을 방지함으로써 중증‧사망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는 코로나19 치료‧대응요원 및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접종을 통해 의료‧방역체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우리나라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 9200만 회분으로, 총 9900만 명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 명의 2.75배에 대한 접종이 가능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도 “신속한 안전성 검증으로 백신 도입 다양화해야” 정부 건의경기도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 검증으로 백신 도입을 다양화하고 지방정부의 백신 접종 자율권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확보 관련 정부 정책건의’란 제목의 건의서를 23일 질병관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의문에서 신속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백신 도입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신의 신규 도입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등 해외 유력 전문기관의 승인 여부는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우리 정부도 자체적으로 심사․검증할 수 있는 체계 및 역량이 갖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백신 도입 다양화 결정 시 위탁생산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설비를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도는 최근 경기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위탁생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지역 실정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백신 선정과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백신 접종 자율권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연령, 건강상태, 해외출국 등 다양한 접종 상황에 따른 지방정부의 백신 선택권을 확대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접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에 대해 “새롭게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지난 21일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백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하며, 스푸트니크 백신을 포함한 백신 공개 검증의 장을 열어 조속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정부와 방역당국에 검토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건의는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