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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의료단체 ‘저수가에 비급여까지…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는 28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은 “비급여는 공개는 각 의료기관의 장비, 환자, 의료기반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의료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한다”며 “의료정책을 의료기관과 협의없이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저수가 정책에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형민우 회장은 “의료계가 심평원에 보고해야 하는 문서도 지나친데 이번 진료비 공개는 행정력의 낭비다”라며 “일반 국민의 미용, 성형 등의 내용까지 국가가 알아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광역시 3개 의료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구호제창은 한의사회 최의권 수석부회장이 진행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돼 왔지만, 현 정부는 비급여가 마치 사회악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호도해 자유로운 사적영역을 관치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환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과도한 행정 낭비이며, 단순한 비용 결과 공개에 따른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 기관 간 신뢰만 훼손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비의 형성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인력, 시설 등에 따라 다른 게 당연한데도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비급여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이 부도덕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할 경우 값싼 진료비를 찾는 의료쇼핑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이용해 값싼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 다른 형태로 바가지를 씌우는 등 의료영리화가 가속화 돼 의료 질서를 저해하고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비급여 강제공개 국민불신 조장한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구광역시 3개 의료단체(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가 정부에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즉각 중단 공동 성명서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비급여 강제공개 국민불신 조장 △비급여 통제하는 관치의료 중단 △올바른 진료환경 적정수가 책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의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최근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이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은 "이 법안의 목적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파악이라고 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해 결국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 넘기는 것이므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진료내역도 함께 국가에 보고하게 돼 있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하는 결과를 초래해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를 남발하는 것은 결단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가 미칠 악영향을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잘못된 정책실행을 멈춰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이기호 회장은 "3개 단체가 합의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
“의료행위를 온라인 가격비교하듯 폄하‧왜곡하지 말라”대전광역시한의사회와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가 지난 28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지역 3개 의료단체는 “정부가 최근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및 불안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비교 하듯 폄하 왜곡하여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환자 진료에 집중 하여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논의를 통해 보완 할 것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시행을 중단할 것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울산시 의료 3단체,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중단 성명 발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와 의사회, 치과의사회가 정부에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즉각 중단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 단체는 “최근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이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서울시 의료단체 공동 성명 -
강원도한의사회, 비급여 의무화 공개 반대 성명 발표 -
“비급여 보고 의무화,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 제공”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이하 강원지부)도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며 강원도의사회·치과의사회 등 지역 의료단체와 함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8일 강원도 춘천시 잭슨나인스호텔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추가적인 비급여 진료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명균 강원지부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또한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해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지부장은 “현재 추진하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방향은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 내역도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광범위한 보고 대상에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지부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지부장은 “강원지부 등 강원 지역 의료단체는 단순 가격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는 비급여 의무화법을 반대한다”며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 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지속적 현황 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전북 의료 3단체, 비급여 통제정책 즉각 중단 요구전라북도한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북도치과의사회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8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 왜곡하여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여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하여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하여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환자 진료에 집중 하여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부천시의회,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경기도 부천시 내 한의약 사업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부천시의회는 28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 42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곽내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한의약을 통한 부천시 관내 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로서 “부천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으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한약시장의 지원 육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넣었다. 아울러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에서는 부천시는 한의약 육성계획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7조(추진사업 등)에서는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며 “시장은 이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제8조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밝혔다. 제9조 재정지원과 관련 “시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10조 (홍보)에서는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부천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제정됐다. 앞서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시 차원의 실질적인 한의약 지원 사업 지원의 기틀을 만들고자 지난해 12월 18일과 23일 각각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
진정·반삭 등 척추도인안교학회 활용 의료기기 ‘인증’한의계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한의치료의 표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학회에서 개발해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척추도인안교학회(회장 김중배)는 도인안교요법에서 활용되어진 진정(의료용 해머)과 반삭(인상기)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치료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임상 활용에 있어서는 보다 편리함을 추구한 의료기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인증서를 받아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도인안교요법에서 사용하는 도구인 ‘진정’은 목봉으로 길이는 한척 반이고, 둘레는 동전 크기만 하며, 밀방망이와 같은 것으로 대개 손상 부위의 氣血이 凝結하고 疼痛, 浮腫, 硬結할 때 이를 활용해 환부의 상하좌우 사방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쳐서 기혈을 유통시켜 사방으로 순환되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높은 곳에 줄을 걸어놓고 양발을 그곳에 매다는 방법으로 自家體重의 重力 이용한 견인법으로 양발을 매다는 ‘반삭’은 환자의 발목에 걸어 지면에서 들어 올려주는 기능이 있으며, 양발을 매다는 반삭과 양손을 매달아 양발 아래 벽돌을 좌우 각각 3장씩 포개 쌓고 그 위를 밟는 '첩전'이 있다. 첩전은 기본적으로 攀索의 방법을 사용하며, 발 아래 벽돌을 한장씩 빼면서 단계적으로 체중의 비율을 높여 급격한 충격 없이 자가견인하는 도인안교법이다. 이같은 반삭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술할 수 있으며, 이번에 척추도인안교학회에서 제작한 반삭은 현대화된 설계를 통해 시술자의 의도대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술자가 환자의 체중과 중심을 이동시켜 골반과 하지변형을 바로잡는데 특화돼 있으며, 이는 골반과 하지변형으로 발생된 인체와 척추 전체의 불균형을 중심이동과 공간 확보를 통해 환원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인안교의 기법이다. 특히 체중이 적은 소아부터 100㎏이 넘는 건장한 환자들에게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용 가능하며, 시술자가 쉽고 편하게 원하는 곳에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료기기다. 척추도인안교학회에서는 학회 창립 초기부터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ERC연구센터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이들 기기들의 현대화에 매진해 왔으며, 이번 인증을 통해 그 결실을 맺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중배 회장은 “의료용 해머의 치료효과는 △뇌에 대한 자극 △고법(鼓法·굳어진 분절간 연부조직을 풀고 가동성 증가) 및 타법(打法·극돌기의 배열을 바꾸는 적극적 안교) △주변 근육이완과 혈액순환 촉진 △골밀도 상승 △성장 촉진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며 “또한 손으로는 힘들었던 정밀한 교정이 가능해 내과질환까지 치료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의 한축으로서 법적·제도적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도구의 사용에 있어서 만큼은 전통의학을 활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치료영역 확장 및 치료도구의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은 한의사라면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척추도인안교학회에서는 문헌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에 인증받은 의료기기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의료기기 개발을 추진, 한의학 치료영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면서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내과질환에도 치료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기술이라는 것을 많은 회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골격계질환은 물론 내과·부인과 등과 같은 내과질환에 대한 치료매뉴얼 등을 정립해 나가는 등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학회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