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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방진흥센터, 한국 대표 '웰니스 관광지' 선정서울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추천 웰니스관광지 공모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 웰니스 관광 콘텐츠 발굴을 강화하고 외국과 차별화된 관광지로 한국 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한방, 힐링/명상, 뷰티/스파, 자연/숲치유 등의 주제 중 우수 관광지 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기존의 44개소 이외에 2021년 신규로 7개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여러 단계의 서류 및 현장평가를 진행했고 △프로그램 등 웰니스 콘텐츠의 적정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향후 발전가능성을 고 려해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서울한방진흥센터는 향후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외 홍보 및 관광 상품화 등의 전폭 적인 지원을 업고 한국의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강’과 ‘문화생활’을 접목한 웰니스 시설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서 앞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관람객 여러분께 사랑받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약·한방 정밀의료의 현재와 미래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의약 그리고 한방 정밀의료를 알리고 나아가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포럼이 개최됐다. 세명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동현)와 한국교통대학(총장 박준훈)교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이 지난 28일 ‘한방 정밀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명대 학술관에서 ‘충북 K-한방 정밀의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세명대 권동현 총장직무대행은 “최근 대학의 위기가 현실이 됐고,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방과 관련된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대 박준훈 총장은 “이번 포럼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통 한의약의 혁신과 세계화 전략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특히 지방대와 지자체 기관들의 지역혁신 시너지를 형성시키지 않으면 지역 발전과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기에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의약 산업 발전과 상생, 공유, 협력 관계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축사영상을 통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의약을 포함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고, 특히 타고난 체질과 먹고 마시는 생활습관 정보 등을 수집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밀의료가 그 중 하나”라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한방의료 정밀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한의약을 포함한 헬스케어 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축사영상을 통해 “학력인구 감소, 지역권 인재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역 그리고 지방대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이 양성한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뿌리를 내려 지역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이번 국제포럼이 충북 바이오헬스 분야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한의약산업의 과학화, 세계화를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일홍 충북 경제부지사는 “K한방이 정밀의료 빅데이터 활용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북도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많은 젊은 인재들이 세명대학교에 입학해 대학 발전과 한방분야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대학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제천시는 세명대학교가 단순한 작은 도시에 있는 지방대가 아닌 제천시와 손을 맞잡고 함께 공생해야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있다”며 “이에 모든 분야에서 협력과 재정지원의 기회가 있다면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포럼에서 포르투갈 ISCTE-IUL 대학 엔리케 마틴스 교수는 ‘Personalized Digital Korean Medicine’이라는 주제로, 바이브컴퍼니 송길영 부사장은 ‘데이터가 이룬 투명성,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한방 정밀의료, 바이오 헬스·정밀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방 정밀의료와 원헬스 분야 각 섹션별로 현재 연구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밀의료 분야와 관련해 △한방 정밀의료 현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의료 분야 적용 △한방 정밀의료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 등에 대해 원헬스 분야에서는 △의료 과학 데이터 △의료 과학에서의 동물 실험 △새로운 질병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이화 세명대 한방정밀의료·의료기기 사업단 단장은 “이번 포럼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동시에 충북의 특화분야라고 할 수 있는 한방 정밀의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약품·의료기기 우회 리베이트 차단 약사법 개정안 등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강기윤 소위원장)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위원회를 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영업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고자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주요내용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마찬가지로‘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른바 영업대행사 또는 CSO)’에게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금지(리베이트 금지) 의무와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했다. 또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으며,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내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항으로 의약품과 제약산업의 중요성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법률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제, 에페드린 주사제나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불법 구매한 사람에게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논의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대전자생한방병원, ‘월경통 클리닉’ 개설자생의료재단 대전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창연)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의 치료 특화 ‘월경통 클리닉’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월경은 여성 건강의 척도로, 월경 양상의 변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극심한 월경통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며 만성 골반통으로 이어질 경우 우울증과 피로, 삶의 질 저하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매번 반복되는 극심한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해 소염진통제와 경구피임약 등 약물에 의존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전자생한방병원 월경통 클리닉에서는 환자 개인의 체질과 증상을 진단하고 발병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월경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다낭성난소증후군 등 각종 여성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치료가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월경불순과 산전·산후 관리, 갱년기증후군 등 여성의 삶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진다. 한의 월경통 치료는 추나요법과 한약 처방, 침 치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틀어진 척추와 골반 내 구조적 변위로 인한 순환 장애로 월경통이 발생할 경우 추나요법을 통해 신체의 구조적 문제를 교정해 질환을 치료한다. 또 한약 처방과 침 치료로 혈액이 정체돼 뭉쳐있는 증상인 어혈을 제거해 통증 완화를 돕고 기혈순환을 원활히 개선한다. 이와 함께 운동과 식이요법 등 맞춤형 생활관리법도 제공해 환자의 치료 효과와 만족도를 높인다. 한의 여성질환 치료는 신체 부담이 적고 재발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대전자생한방병원 김순아 원장(한방부인과 전문의)은 “여성질환은 환자의 체질, 나이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증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한의 치료는 부작용이 적은 만큼 월경과 임신, 출산, 갱년기 등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 의료단체 "비급여 통제, 획일적 저가 진료 하란 것"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는 비급여 가격 공개와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성명 발표는 제주한의사회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현재 추진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 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돼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의 정책 추진 방향은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내역도 보고하게 돼 있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자료를 국가기관이 수집하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아주 높으며 어떻게 이용되냐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보건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즉각 중단하라!”부산광역시 한의사회(회장 이학철)·의사회(회장 김태진)·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8일 부산시의사회관 회의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통제를 위해 정책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알권리는 충족되고 있다”며 “더욱이 (의료계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없이)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이 정책은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가 증가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단편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
서울 의료단체 “비급여 강제공개, 수단·방법 동원해 강력 대응”서울시 의료 단체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시행 중단을 촉구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 성명에는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 김민수 총무부회장, 허준 총무이사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보험부회장, 박상협 총무이사, 맹우재 정책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염혜웅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송종운 법제이사 등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2차 위반 시 150만 원·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키로 했다. 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1·2·3차 모두 차등 없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해 9월14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관련한 반대 성명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치과의사 1만460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운동을 지난해 12월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1만1000여명의 반대 서명서를 받아 지난 1월11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날 자리에서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어떠한 비급여 진료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진료하는 지는 이미 원내에서 표기하고 있고, 시술 전 환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비급여 공개 강제 시행은 불필요한 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행정을 철회하고 코로나19 감염 시대를 해쳐나가는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비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의미가 없다. 국민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국민 보건과 민간 의료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고시는 정부가 지양해야 한다. 3개 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비급여 강제공개 시행을 두고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정부의 비급여 강제공개 시행 정책에 있어 가장 적극 대응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 3월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과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이번 비급여 관련조항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 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적법 요건을 검토한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헌법 소원에 대한 예측은 현재로써는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3개 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오는 6월1일까지 예정돼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비급여 자료 제출을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들은 거부하겠다”며 “만약 벌금이 나오면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성우 회장은 이례적으로 3개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배경을 묻는 질문에 “때로는 중앙회 차원에서의 다툼이 국민 눈에는 갈등으로 보이긴 하지만 큰 관점에서는 서로 경쟁 속에 항상 발전해왔다”며 “또 대한민국 전체 큰 틀에서는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세 단체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단체와의 연대도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박명하 회장은 “일반 국민들은 의료단체들이 또 자기 잇속 차린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된 마당에)의료인 입장에서는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정책”이라며 “시민단체와의 연합은 의협 내부에서도 항상 강조하고 추구한 바다. 소비자 단체와의 연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 의료단체,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법’ 중단 요구[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 의료단체가 정부에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최근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을 강해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돼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 수집 공개 및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강제화 등으로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북도 의료단체가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천명 -
경남 의료단체 “비급여 공개, 알 권리 내세운 진료 통제…철회하라”경상남도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의료단체가 28일 비급여 진료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의사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어 정부가 주장하는 알권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해도 의료인 및 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용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료인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들은 이어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하는데다 향후 자료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 증가로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편적 정보제공으로 국민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저거 현황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
인천 3개 의료단체 ‘비급여 진료 통제정책’ 즉각 중단 촉구정부가 의료법 제45조 2를 개정해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공개제도를 도입해 비급여에 대한 항목·기준·금액 이외에 진료내역까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미보고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가되도록 하는 내용이 오는 6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광역시 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의사회(회장 이광래)·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는 지난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대한 공동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라는 정책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며 “개개인의 진료내역까지도 공개한다는 것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돈으로 의료인들을 줄서게 하고, 의료쇼핑을 하게 될 구실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현재 한의과 분야에서는 실손보험의 비급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손보험의 과보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같이 지우게 하는 문제도 있으며, 한방물리요법의 경우에는 세부항목이 고시돼 있지 않음에도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3개 단체가 힘을 합하면 이같은 불합리하고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광래 회장은 “이번 조치는 의료인 3개 단체의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할 만큼 모든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악법”이라며 “이 악법을 막기 위해 3개 단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은 물론 각 단체 나름대로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같은 악법을 저지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정우 회장도 “3개 단체가 정부를 향해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대정부 투쟁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흔쾌히 동참하게 됐다”며 “환자들이 의료인을 진료비로 판단하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번 조치는 모든 의료인들이 힘을 합쳐 반대해야 나가야 하며, 앞으로도 힘을 합쳐 반대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비교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한의사·의사·치과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결국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인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단편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인 현황보고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최동수 수석부회장·문영춘 부회장과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윤충한 수석부회장·조병욱 총무이사, 인천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강정호 수석부회장·이성호 총무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