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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의약품·의료기기 우회 리베이트 차단 약사법 개정안 등 의결

의약품·의료기기 우회 리베이트 차단 약사법 개정안 등 의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은 공청회 열기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28건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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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강기윤 소위원장)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위원회를 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영업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고자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주요내용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마찬가지로‘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른바 영업대행사 또는 CSO)’에게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금지(리베이트 금지) 의무와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했다.

 

또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으며,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내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항으로 의약품과 제약산업의 중요성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법률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제, 에페드린 주사제나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불법 구매한 사람에게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논의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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