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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영 선생의 후예들, 코로나19에 맞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일조하기 위한 한의계의 사투와 헌신을 집중 조명한 TV 다큐멘터리가 방영돼 눈길을 끌었다. OBS 경인TV는 30일 0시 특집다큐 <한의, 역병에 맞서다> 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운영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이하 한의진료센터)’ 내 한의사 및 한의대 재학생 자원봉사자들의 고군분투기를 1시간 동안 방영했다. 다큐에서는 먼저 두창 등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전염병을 극복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짚어 내려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석영 선생(훗날 의생면허 7번)이 쓴 우두법에 관한 의서 ‘우두신설(1885년)’을 소개하면서 ‘예방접종’이라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사람이 바로 한의사임을 강조했다. 실제 지석영 선생은 중국에서 번역된 서양의학 서적을 보며 제너(Jenner, 종두법의 창시자)의 종두법에 관심을 가졌고, 이 ‘우두신설’을 통해 우두법 소개부터 두묘의 제조와 종우를 사육하는 법, 소아접종법 등 종두법에 관한 모든 치료법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 지 선생은 또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관립의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재임한 인물이다. 다큐는 이어 한의진료센터에서 헌신한 한의사 및 한의대 재학생 자원봉사자, 실제 치료받은 환자들의 증언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있어 한의약 진료의 가능성 등을 소개했다. 우선 다큐는 지난해 1월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일 때 한의협이 감염병 치료에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한의협은 국가 방역시스템에서 한의계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대구한의대학교의 협력을 받아 지난해 3월9일 부속 한방병원 별관에 한의진료센터를 출범시키고 확진자 진료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혁용 전 한의협 회장은 “대한민국 한의사들이 만든 한의진료센터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시행한 대규모의 감염병 비대면 진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큐는 전국의 한의사들이 봉사 활동을 위해 센터에 집결한 가운데 환자들의 아픔과 마주했지만, 한의계가 단순 접근이 아닌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감염병 치료에 접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미덕 전 학술부회장은 다큐 인터뷰에서 “한의임상진료지침을 토대로 한약 치료와 변증이라 하는 한의학에서의 특별한 진단 방법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분석했다”며 “경증에 쓰는 약은 폐계내과 교수들의 도움을 얻었고, 비교적 중증에는 중국에서 6차 가이드가 나올 때까지 확정된 쳥폐배독탕을 두고 ‘우리가 이걸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친 뒤 준비해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 지침’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 전화진료 가이드’가 발간됐고, 한의진료센터의 전화 상담부터 처방까지 모든 프로세스는 이 정해진 프로토콜에 의해 운영됐다. 특히 다큐에서는 코로나19 한의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있어 느낀 한약치료의 강점 등을 상세히 조명했다. 한 30대 여성 환자는 다큐 인터뷰에서 “3월5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처음 드는 생각은 '왜 내가 걸렸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러다 확진 후 일주일이 지나 미각과 후각이 완전히 없어져 밥을 먹기가 싫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철결핍성 빈혈인데다 갑상선 환자여서 잘 먹고 잘 쉬어줘야 하는데 후각, 미각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 그 때 한의진료센터에서 보내준 한약을 먹으며 회복됐다. 누가 나를 위해서 약을 지어줬다는 느낌. 보호받는다는 느낌 덕분에 더욱 좋았다”고 술회했다. 또 다른 60대 부부 환자는 그 당시 고충에 대해 “확진 후 허리하고 무릎이 너무 아팠다. 내 나이가 예순 넷인데 내 평생 그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라면서 “당시에는 미각을 잃어 밥맛도 없었고, 설사도 났었다. 또 평생 고혈압이 없었는데 입원해 혈압을 재보니까 180까지 나왔을 정도로 두렵고 숨 쉬기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집사람 지인이 (한의진료센터를)추천해 한약을 먹었는데 몸 회복에 너무 좋았다”며 “우리도 한의사에게 전화 진료를 받으며 약을 타게 됐고, (전화 진료를 할 때마다) 나의 상태에 맞게 그 때마다 처방을 바꿔줘 너무 감사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한의약 진료를 받은 확진자는 지난해 6월30일 기준 2264명. 전국 누적 확진자 대비 17.7%가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무료 한의약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누적 진료건수는 1만1775건이었으며, 누적 처방건수는 8570건이었다. 또 ‘2020 한의약 코로나19 백서’에 따르면 환자 한 명당 전화 진료를 평균 5.14회 받았다. 그 중 5회 이상 진료받은 환자는 438명(45.6%)으로 가장 많았다. 또 환자들은 평균 17.29일 동안 한의약 전화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이상 진료받은 환자가 769명(33.1%)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다큐에서는 진료 봉사에 참여한 한의사들과 한의대 재학생들의 한의진료센터 참여 계기와 소감,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바람 등을 전하며, 의료인으로서 현대 역병에 맞서 싸우는 현재와 미래 한의사들을 다시 한 번 조명했다. -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추가 연장정부가 다음달 2일 종료되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고 현재 시행 중인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연장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공휴일이 연이어 있어 만남과 이동이 더 늘어나고 그만큼 감염확산의 위험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3주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선제 검사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 이행력 중점 관리·감독 △일상생활에서의 접촉 축소 등 3가지 방역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홍 총리대행은 “경북 12개군에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한 결과, 12개군 약 40만명 주민 중 확진자 수는 1명에 불과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며 “시범적용 기간을 3주간 더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요청이 있는 경우 요건에 해당하면 시범적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을 바탕으로 방역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300만명 목표 달성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 수가 30일 0시 기준 305만6004명을 기록하면서 300만명 접종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당초 수립한 예방접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았던 요양병원‧시설 내 접종도 약 80% 정도 이뤄졌으며 사회필수인력의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효과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감소로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동일집단 격리를 한 시설 수도 16곳에서 9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도 234명에서 34명으로 85%가량 감소했다. 특히 사망에 이르거나 중증이 될 수 있는 중증화율은 지난해 12월 4.72%에서 올해 1월 3.15%, 2월 2.81%, 3월 1.74%로 감소했으며 치명률 역시 지난해 12월 2.70%에서 올 1월 1.42%, 2월 1.26%, 3월 0.51%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예방접종센터 확대 운영, 위탁의료기관 조기 운영, 접종역량 대폭 강화 등의 노력과 함께 국민이 전문가와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신 덕분”이라며 “6월 말까지 이뤄지는 1200만명 접종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도약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회 등 종교시설 집단발생이 지난 2월 401명 이후 3월 420명, 이달 640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교회 내 방역수칙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심평원 창원지원, 제3기 'HIRA 창원 서포터즈' 발족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이하 창원지원)은 29일 창원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제3기 'HIRA 창원 서포터즈' 발대식을 진행했다. HIRA 창원 서포터즈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총 8명의 대학생으로 구성, 앞으로 △대국민 홍보 방안 제안 △진료비확인 서비스 개선 사항 발굴 △심평원 주요 서비스에 대한 미션 수행을 통한 피드백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창원지원은 이번 서포터즈와 함께 심평원 자체 시각을 벗어나 외부 시각에서의 업무 개선점을 찾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정 지원장은 "이번 서포터즈 활동은 홍보대사의 역할을 넘어, 국민의 관점에서 심평원의 업무를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원지원은 지역민과 소통·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의료 해외 진출시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년 제1차 GHKOL 의료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장용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의료 해외진출 관련 법령 및 유의사항' 발제를 통해 해외진출법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의료해외진출이란 종사자 파견부터 의료기술 이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설자의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의료법인의 경우 진출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소재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은 물론 의결 이사회 이사록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 거래법은 단계별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의료법상, 외국환 거래법상 제재가 있다. 장 변호사는 특히 해외진출 국가의 법 규정 사항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외국인 참여비율 제한이 있는지, 수익 분배, 과실송금이 가능한지, 투자에 따른 책임 범위, 의료기기나 의약품 수출 절차, 환자 송출이 가능한지, 원격의료는 가능한지, 환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면허 상호인정 여부, 의료과실 인정 경향, 의료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위탁 운영계약과 관련해서는 "의료 해외 진출법에서도 위탁 운영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자본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대표 사례"라며 "위탁 운영 계약서상 의사결정기구 성격의 협의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탁자를 대신해 수탁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책임진다는 위임전결규정이 있는데, 한국 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탁자가 되기 때문에 제 3자와의 계약 체결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의무를 계약서에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는 여부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그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기본 세율이 낮아진다. 파견 의료진, 직원들도 조세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술 계약과 관련해 "수술은 현지 국가의 의료 상황이 낙후할 경우 부탁하는 측면이 있어 한국이 높은 협상력을 갖기 때문에 면책 조항을 미리 확보하는 게 좋다"며 "현지 병원이 책임지도록 하고 해당 의료진은 보호받도록 할 것"을 권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이진희 한국수출입은행 팀장이 '한국의료 해외진출 금융조달 방안'을 주제로 유형별 금융지원 제도 및 사례, 금융기관의 심사 포인트에 대해 소개했다. 이 팀장은 "수출입은행이 보건헬스 분야에 5년간 지원한 금액만 3조원이 넘는데다 제약 바이오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기조 덕분에 수출입은행도 적극 부응하려는 추세"라며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K뉴딜 항목은 집중 육성 대상을 선정한 목록으로 우대 조건으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심갖고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그러면서 "의료사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국제 금융을 통한 조달 가능성은 높지 않고 비영리법인이라 금융 차입에서 일정 제약사항이 존재한다"면서도 "금융 조달을 위해서는 기업, 의료기관 시스템 등 종합적 연계를 통해 국제금융이 가능한 모델을 정립하고 현지 파트너와도 조달 가능성을 탐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 -
한국한의학연구원, 송미영 부원장 임명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이 내달 1일자로 송미영 신임 부원장(사진)을 임명했다. 송 신임 부원장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했으며, KAIST에서 전산화학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주)신우정보시스템 부설연구소 연구소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 2004년 10월에 한의학연에 입사한 이후에는 선임본부장, 정책실장 등을 수행했다. -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 15종으로 확대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이 15종으로 확대되고 일반 병동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우선 올해에는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이 확대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말기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 경화 등 네 가진데, 이중 호흡기질환의 경우 현재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에 해당하는 5개 질환에서 앞으로는 진폐증과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총 15개 질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자문형' 호스피스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 가정으로 호스피스 팀이 방문해 서비스를 받는 '가정형'이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병동이나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0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것으로 예상, 국민 참여를 더욱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을 평가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명 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 참여기관은 260곳에서 297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종합병원 22곳과 요양병원 14곳 이상을 추가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강도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상담사례집’ 발간[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의 상담사례를 담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상담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고강도 신속 제품화 프로그램인 ‘고(GO)·신속프로그램’과 사전상담과에 ‘사전상담’ 절차를 통해 접수된 치료제 및 백신 총 98품목의 주요 상담사례를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등 분야별 질의·응답 형식으로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상담사례집으로 업계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치료제·백신에 대한 개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오는 6월8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판매업신고 면제 범위 확대 △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이중 폐업신고 개선 △임상시험 승인 제외대상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체계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수립·운영과 의료기기 안전사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 신고 의무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등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의료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만 받으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제고되는 한편 신고절차 개선 등으로 관련 업체의 업무·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 백신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전 세계적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 국회도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9일 국회 앞에서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고 외치며,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트립스 유예안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가 제출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유예안)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날 장혜영 의원은 규탄발언을 통해 “전 세계에 배포된 백신 7억회분 중 87%를 소위 부유한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백신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전 세계적 집단 면역이 필요한데 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선진국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각국 정부들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보다 지적재산권과 독점 이윤을 우선시하고, 이를 묵과하고 방조하는 잘못된 자세를 지금 당장 벗어던져야 한다”며 “한국정부가 WTO에서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반드시 지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소위 선진국들이 백신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국가들은 백신이 없어서 혹은 부족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공적자금으로 만들어진 백신이 중저소득국가들에게 차단되도록 놔두어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이라는 장벽, 자국우선주의 그리고 제약사의 이윤 추구를 더이상 외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단체들은 △가장 빠른 코로나19 극복 방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사용을 보장하는 것 △다가오는 WTO 이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 △한국 정부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말로는 코로나19 백신이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일관되게 침묵해 왔다”며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특허권 일시 유예를 한국 국회가 지지하며, 한국 정부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이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해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