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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입원환자 진료 점수, 평균 61.7점정부가 실시한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입원환자 진료 점수는 평균 61.7점으로 집계됐다. 또 입원 환자의 31%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6개월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55곳(5만7582건)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를 2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진료과정)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정신요법(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진료결과) 재원(퇴원)환자의 입원 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이며, 총 8개 지표를 통해 산출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61.7점이며 1등급 기관은 80기관(종합점수 산출기관 대비 19.3%)으로, 서울 25기관, 경기권 21기관, 경상권 15기관 순으로 전국 권역별로 분포하고 있으나 그 중 46기관(57.5%)이 서울·경기권에 분포했다. 입원 시 치료계획 수립 및 퇴원 시 치료결과 평가를 위한 선별검사인 기능평가 시행률은 입원 시 62.4%, 퇴원 시 60.3%로 나타났다. 조현병 환자의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은 35.6%에 그쳤다.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치료 후 재발 방지에 있어 중요한 치료인 '정신요법'은 1주일 평균 9.4회 실시, 개인정신치료는 4.6회, 그 외 정신요법(집단정신치료,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은 4.8회 실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원환자의 입원 일수 중앙값은 135일, 퇴원환자 입원 일수 중앙값은 28일로 나타났으며, 퇴원 후속 치료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해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은 66.7%로 나타났다. 정신의료기관 특성 상 인력·시설 및 환자군 특성 등이 의료기관 종별로 상이하므로, 정신요법 및 입원일수 지표 등 결과에서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어 해당 결과값 확인 시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상병별로는 조현병이 31.2%, 알코올 및 약물장애가 27.3%, 기분(정동)장애가 2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된 환경 하에서도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동일하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3%, 62%에 달했고, 우울증 위험군이 17.5%로 2018년 3.8% 대비 13.7%p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대상자의 성별로는 남성의 비율이 58.9%로, 여성(41.1%) 보다 약 1.4배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19.7%, 60대 17.5%, 70세 이상이 15.2% 등으로 분포해 있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정신건강 진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요양기관의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미현 심사평가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정신건강 입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치료 및 퇴원 후 지속적 관리는 물론 치료 경과·중증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불법 의약품 사용 멈춰!”[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려 의약품 안전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약품안전지킴이 구성이 완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1일 직장인 및 대학생으로 선발된 ‘제9기 의약품 안전지킴이’ 17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내년 4월까지 의약품 안전정책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식약처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식약처의 의약품 주요 정책과 올바른 의약품 구매·사용 정보를 개별 지킴이가 운영하는 SNS를 통해 알리는 등 국민의 시각으로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후 평가를 통해 활동 실적이 우수한 지킴이를 선정해 시상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직접 의약품 안전정책 홍보에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의연·대한민국의학한림원, 근거 기반 보건의료 확립 ‘협력’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하 보의연)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임태환·이하 한림원)이 지난 20일 보의연 중회의실에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개최, 근거기반 보건의료 문화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전문인력 파견 및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상호 연구인력 교류 △기타 상호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사업 등이다. 현재 양 기관은 ‘한국형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주제로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보의연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근거기반 보건의료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연구를 수행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한광협 원장은 “급속히 발달하는 기술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며 “한림원과의 이번 협력은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문화를 확립하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태환 원장은 “두 연구기관이 지향하는 바에 유사성이 많아 이번 협력은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MOU가 단순 홍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의료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시민단체와 비급여 의무화·수술실 CCTV 등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및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참여 단체들은 우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와 관련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한 의무 촬영 △촬영 영상 목적 외 사용 불가 등 철저한 관리와 보호 △모든 의료기관 대상 설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 허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며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제1회 약무위원회 -
코로나19로 인한 여파…한의원 경영에 ‘직격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20일 ‘2020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약국을 포함한 전체 2020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9545억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했다. 그러나 한의원의 경우에는 진료비 및 급여비 모두 타 종별에 비교해 가장 감소한 수치를 기록,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장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2조4645억원으로, ‘19년과 비교해 5.5% 감소했고, 점유율 또한 3.0%에서 2.8%로 하락했으며, 기관당 진료비도 1억8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6.1% 떨어졌다. 한방병원은 4850억원으로 15.6% 증가(점유율 0.5%→0.6%)한 반면 기관당 진료비는 11억9200만원에서 11억8300만원으로 오히려 0.8% 감소했다. 타 종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15조2795억원(1.2% 증가) △종합병원 14조9384억원(0.6% 증가) △병원 7조7647억원(0.3% 증가) △요양병원 6조1714억원(4.2% 증가) △치과병원 3055억원(3.3% 감소) △의원 17조443억원(0.3% 증가) △치과의원 4조5589억원(1.2% 감소) △보건기관 등 1412억원(14.0% 감소) △약국 17조8010억원(0.2% 증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의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현황에서도 더욱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요양급여비는 65조4742억원으로 전년대비 0.5% 늘어난 가운데 한의원은 ‘19년 1조9988억원에서 ‘20년 1조8687억원으로 6.5% 감소했으며, 점유율 역시 3.1%에서 2.9%로 낮아졌다. 기관당 급여비도 같은 기간 1억3900만원에서 1억2900만원으로 7.2% 떨어졌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3438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늘었지만 기관당 급여비는 8억5100만원에서 8억3900만원으로 1.4% 하락했다. 타 종별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12조1461억원(1.5% 증가) △종합병원 11조3529억원(0.8% 증가) △병원 5조7081억원(1.1% 감소) △요양병원 4조7618억원(4.7% 증가) △치과병원 1956억원(3.6% 감소) △의원 12조8501억원(증감 없음) △치과의원 3조2356억원(1.2% 감소) △보건기관 등 1075억원(14.9% 감소) △약국 12조9039억원(0.4% 증가)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20년 말 기준으로 요양기관 현황은 한의원 1만4464개소(0.4% 증가)·한방병원 410개소(16.5% 증가)로 나타났으며, 한의사는 2만2038명(일반의 1만8507명·일반수련의 287명·전문수련의 429명·전문의 2815명)이었다. 이밖에 타 종별 요양기관 현황으로는 △상급종합병원 42개소(증감 없음) △종합병원 319개소(1.6% 증가) △병원 1515개소(1.7% 증가) △요양병원 1582개소(0.3% 증가) △의원 3만3115개소(1.9% 증가) △치과병원 235개소(1.7% 감소) △치과의원 1만8261개소(1.7% 증가) △조산원 18개소(5.3% 감소) △보건기관 3476개소(0.1% 감소) △약국 2만3305개소(3.6% 증가)였다. 한편 ‘20년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9만391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한 가운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14만1086원으로 전년보다 0.3% 늘었고, 평균 적용인구의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56일로 전년대비 11.9% 감소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7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0.02% 감소했으며, 직장 적용인구는 3715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72.4%를 차지하는 한편 진료비 86조9545억원 중 입원진료비는 32조9387억원, 외래진료비 36조2148억원, 약국진료비는 17조8010억원으로 전년대비 진료비 증감률은 입원(2.1%), 약국(0.2%), 외래(-0.7%)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63조1114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으며, 직장 6.4%·지역 8.7%로 지역 증가율이 더 높았고, 세대당 월 보험료는 11만4069원으로 4.1% 증가했으며, 이 중 직장은 3.7%, 지역은 5.5%로 지역의 증가율이 높았다. 또 보험료 징수금액은 62조8765억원, 징수율은 99.6%로 전년대비 0.1%p(99.7%→99.6%) 감소했고, 직장 99.7%·지역 99.1% 징수율을 달성했다. 이밖에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37조4737억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한 가운데 전체 진료비의 43.1%를 차지했다. 입·내원 일수는 96,198만일로 11.5% 감소했고,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9만391원으로 13.6% 늘었다. -
26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공청회 열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6일 열릴 제1법안심사소원회에 앞서 개최하기로 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제1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내지 선택 설치 여부, CCTV 단계적 설치 추진시 의무화 대상 범위 여부 등을 놓고 심사 막판까지 이견이 갈렸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는 추후 열리는 제1법안소위 전 공청회를 개최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
치협, 회장 직무대행에 김철환 부회장 선임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한다. 치협은 지난 18일 ‘2021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상훈 전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함에 따라 김철환 부회장(사진)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은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7월 초 보궐선거까지 회장직을 맡게 된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한편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은 1963년생으로, 1988년 경북치대를 졸업한 후 2007년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와 수련고시이사, 2016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병원장, 2017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대한치의학회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참여가 곧 한의약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편집자 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에서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권수현 연구원으로부터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참여자들의 궁금증, 고충 그리고 향후 사업단의 계획을 들어보기로 했다. Q.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설명회 이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연구기관 구성, 연구 형태, 행정 절차 등 다양한 문의가 있었는데, 특히 참여기관 구성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이번 사업은 일차의료 기반 관찰연구로, 5개소 이상 한의원의 참여가 필수다. 다만, 연구진 구성 시 한의원 간 연합, 한방병원과 한의원 연합, 한의약 임상연구자와 한의원 연합은 가능하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한의사는 모두 참여의사확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아무래도 한의원 기반으로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여러모로 생소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Q. 이번 사업에 지원할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공익적 취지의 이해와 동참이다. 이번 사업은 한의약 근거 창출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익성’을 추구한다. 이에, 연구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연구 절차와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즉, 연구 결과의 사유화가 아닌 공유화를 지향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질환 선정과 연구 그룹 구성이다. 이번 사업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CPG)과 연계해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구 대상 질환은 CPG가 개발된 질환이다. 뿐만 아니라 의원급 기반 다기관 관찰연구를 표방하고 있기에 뜻이 맞는 임상한의사들의 연구 그룹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다. 세 번째로는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 숙지다. 평소 연구에 관심이 있어 이런 과제에 지원을 해보지 않은 한의사에겐 서류 구비와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지원 자격을 잃었던 기관들이 있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RFP 상의 구비서류 목록을 잘 확인하기 바라며,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업단으로 연락을 부탁드린다. Q.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연구진 구성, 연구 수행 가능성과 연구의 공익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려고 한다. 연구원 구성이 다기관으로 적절히 구성됐는지, 제안한 연구가 수행 가능한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연구 이후 도출된 성과가 보장성 강화에 기여 가능한지 등을 중심으로 제안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Q. 공익적 임상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번 사업의 주요 특징은 △일차의료기관의 참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의 활용 △공익성 확보 세 가지가 있다. 현재 국가 주도의 대규모 R&D 연구에서부터 한의사 증례연구까지 한의계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기존 임상연구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임상의가 치료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상정보 ‘제공자’ 또는 의료보장성 확대를 원하는 ‘수요자’의 역할이었다면, 이번 사업에서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임상근거 ‘공급자’ 또는 ‘생산자’로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근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 모형을 적용한 임상연구가 수행되며, 연구 결과는 다시 임상진료지침의 근거로 편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기관 관찰연구의 경우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 CRO를 투입해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편익 분석 등 연구의 공익적 측면에서의 외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단과 공동연구 형태로 수행될 예정이다. Q. 공익적 임상연구는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갖게 되는가? 공익적 임상연구는 실제 의료현장의 임상자료(Real World Data)를 공익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검증(Real World Evidence)을 통해 임상적·정책적 근거를 도출(Evidence based Health Policy)하는 연구다. 이번 사업도 공익적 임상연구의 프로세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선정 이후 질환의 특성과 연구의 목적성을 고려해 어떻게 의료현장의 임상자료를 확보할지에 대한 연구계획을 수립한다. 연구윤리 심의(IRB)를 거친 후 완성된 연구프로토콜을 토대로 임상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후 자료의 검증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근거는 CPG의 근거 강화, 한의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사 결정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단에서는 연구진 교육, 연구 수행 모니터링 및 컨설팅, 분석 지원 등 적재적소에 맞는 지원을 통해 함께하는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Q.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사업 사전 준비 시, 일차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를 수행한 사례가 많지 않아 김남권 단장이 기획의 방향성을 많이 제시해줬고, 유관 기관의 선행 연구를 참고했다. 더 나아가 CPG와 연계해 한의약의 특수성을 반영코자 시도했다. 일차진료 한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한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연구의 문턱을 낮추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등에 대해 지금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Q. 이번 사업이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사업단에서 담당한 업무 중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한의공보의기자단 운영’ 등 유독 일선 한의사들과 함께할 기회가 많았다. 이번 사업의 실무를 맡으면서 또 한 번 한의사들과 밀접히 협업하게 된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열정적인 원장들과 다시 한 번 좋은 연구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보고 싶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이번 사업에서 도출된 성과는 CPG 근거 강화, 보장성과의 연계, 공익적 R&D 우선순위 도출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1차 공모는 5월 초 완료돼 선정평가를 진행했다. 금년 상반기에도 2차 공모가 예정돼 있다. 이번 기회를 놓쳤다면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www.nckm.or.kr)을 방문하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02-3393-4584, shkwon@nikom.or.kr)으로 문의해 2차 공모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길 바란다. 일선에서 활약하는 많은 한의사들의 연구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비단 한의약 근거확보 뿐만 아니라 전체 한의의료서비스 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돌봄 원하는 모든 국민에 서비스 효과적으로 제공”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돌봄을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제도 간 분절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제1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전달체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계체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와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홍선미 교수는 현행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종합적인 돌봄수요에 대응하는 지역 중심 공급·이용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대상의 보편성·접근성 △서비스의 포괄성·충분성 △서비스 전달의 통합성·적절성 △지역의 책임성·지속가능성 등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원칙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급여 통합관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야 하고, 지역과 중앙이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비스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들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의 기준이나 자격을 보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교수는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기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석 교수는 전달체계 개편 주요 요소를 △지방분권 △공공 책임성 △지역사회 기반 △보편적 이용자 권리 보장 △이용자 중심 통합적 접근 개념 등으로 꼽고 모든 주민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자, 서비스, 인력과 조직, 재정, 성과관리 및 거버넌스 등을 고려한 세 가지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제시했다. 첫 번째 모형은 돌봄의 필요가 있는 주민과 만성기 입원시설에 있는 환자를 통합돌봄본부가 흡수해 일상생활·주거·요양·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에 급성 환자들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모형은 여기서 통합재가(요양)센터와 재택의료센터를 적극적으로 통합돌봄본부 안으로 끌어들여 통합돌봄본부가 이들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형태다. 세 번째는 민간의 기관에 의뢰하는 식으로 진행했던 일상생활 지원, 주거·요양 분야 서비스 제공자를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해 직접 제공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에서도 보건의료 섹터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교수는 “이들 모형에서도 민간, 공공, 사회적경제 등 서비스제공자의 지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재정운영 역시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이 기존보다 커져야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순서에서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 서종균 전 SH 주거복지처장, 전용호 인천대 교수, 강정배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장,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장, 송준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 등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조직개편,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주거정책, 장애인 탈시설 현안과 통합돌봄 연계 등의 분야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백주 교수는 “서비스 공급에서 보편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모든 대상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상자의 요구 평가와 그에 따른 서비스 공급 연계 및 조정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서종균 전 처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주거 정책 수단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의 책임이 돼야 하며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호 교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이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구축돼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 서비스의 포괄성과 충분성, 전달체계의 통합성 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정배 부장은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연계는 필수적이지만, 탈시설 관련 모든 쟁점을 통합돌봄사업에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탈시설의 시설 측면과 장애인 당사자의 시설 퇴소, 그리고 지역사회 전환 과정의 분리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애정 센터장은 “보건의료·요양·복지·주거 간 명확한 거버넌스가 구축되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돌봄 대상자의 개별성에 맞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준헌 단장은 “2019년부터 전국 16개 시군구에 도입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주거를 공급하며 지역사회를 이끄는 등 비교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추진단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통합돌봄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6월부터 16개 시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올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구분 없이 종합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형 선도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시범 운영 특화서비스’ 등을 도입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축사에서 “통합돌봄사업은 병원과 시설에서 재가와 지역사회로, 공급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에서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국민 모두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