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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52건 집단발생최근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52건이 집단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예방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21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중인 하반기 비상방역체계에 5월 한 달간 총 52건의 집단발생이 보고돼 628명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17~2019년의 평균인 62건에 비해 적은 수치이지만 무더위가 본격화하면서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해 감염된다. 집단발생 52건 중 병원체가 확인된 사례는 총 14건이며 구체적으로는 노로바이러스 11건,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1건, 장독소성 대장균 1건, 캄필로박터균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집단발생 장소는 어린이집에서 집단발생이 24건(46.2%)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12건(23.1%),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 시설 관련 4건(7.7%), 가족 4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7~2019년에는 음식점, 시설·학교 순이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지키고 식은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또한 조리도구를 구분해 사용하고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여름철에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아지므로 자주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민 10명 중 9명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필요하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이 실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임상시험 참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에 앞서 국민의 국산 백신 임상시험 관련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웹 및 모바일 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45%p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필요성 92.3%·중요성 92.8%·시급성 87.8%)고 응답했으며,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74.3%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긍정적 인식은 60대(85.3%)와 50대(82.6%)가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50.7%가 답변한 국산 백신 개발로 코로나19 백신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꼽았다. 반면 부정적 인식은 20대가 10.2%로 50대(1.4%) 및 60대(1.7%)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다가 37.9%로 가장 많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산 백신의 임상시험 안전성과 관련 국민의 33.8%는 안전하다, 51.4%는 보통, 14.9%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국내기업의 전임상을 거친 의약품에 대한 신뢰(49.6%), 임상시험 의료진에 대한 신뢰(24.4%) 등을 이유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임상시험 정보가 제한적(47.7%),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사용(44.0%) 등이었다. 이와 함께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참여 의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78.6%는 참여의향이 없다, 21.4%는 참여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6.5%로 임상시험 참여에 가장 부정적이었고, 30대 17%, 40대 23.5%, 50대와 60대가 24% 순으로 높은 참여 의향을 보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29.6%로 나타나 여성(13%)보다 2.3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백신자주권 확보 36.1%, 신약 개발에 기여 20.1%, 코로나 종식에 기여 15.4% 순이었고,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국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30.7%, 임상시험 정보가 제한적 22.7%, 국산 백신 효과에 대한 불신 14.5%, 보상체계 미흡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백신 임상시험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상반응 발생시 충분한 보상(71.2%) △임상시험 결과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64.2%) △임상시험 참여시 유급휴가 및 출장 인정(56.5%) △임상시험 참여 후 예방효과 부족시 백신우선접종권 부여(51.4%)가 제시됐다(복수응답). 또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는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익캠페인(84.9%), SNS를 활용한 안내 및 홍보(52.4%), 다큐, 교양 PPL 등 활용(45.1%)이 요구됐다. 이와 관련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 백신 개발의 임상 3상 진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이 필요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임상 참여자 모집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임상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다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임상시험 결과 데이터 공개, 보상 한도 확대 등 임상시험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는 환자중심 임상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달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다음달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은 21일 건강보험에서 잠복결핵감염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장기 이식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할 예정인 자, TNF 길항제 사용자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도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생후 24개월 미만 소아는 확진 검사 전 치료도 가능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뒤 등록을 마쳐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지만 다음달 1일 이후 치료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촬영한 흉부 방사선 검사가 없으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인 흉부 X선 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다만 비급여 치료나 본인부담금이 100%인 치료, 상급병실료 등은 이번 산정특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대상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집단시설 종사자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결핵발병 고위험군은 가족, 집단시설 등 전염성 결핵환자, HIV 감염인, 장기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 투석 중인 환자, 규폐증 등이다.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560개 명단은 치료 의료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http://tbzero.kc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 및 치료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오히려 후퇴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0%는 2019년 64.2%로 오히려 2007년이나 2009년(65%)보다도 낮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가 매우 박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정책연구기관인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재훈 연구위원은 최근 이슈페이퍼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빈곤정책(공공부조) △연금정책(노후소득 보장)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 △사회서비스 정책 등 4개 분야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0%는 2019년 64.2%로 오히려 2007년이나 2009년(65%)보다도 낮은데, 이는 기존 정부계획(‘2009~2013 중기 보장성 계획’)에서 제시한 80% 목표 보다 후퇴한 공약이지만 이조차 달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부분도 제시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폐지(‘18.1) △상급병실 2·3인 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18.7) △본인부담상한제도 일부 개선(‘18.1) △상복부 초음파(‘18.4) 및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18.10)에 따른 각종 검사비 부담 경감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50→30%) 및 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10%) 인하(‘17.10) △노인 틀니(‘17.11)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18. 7) △‘치매국가책임’(‘17.9)에 따른 치매전문 주야간보호시설과 입소시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의 확충과 치매진단검사와 요양본인부담 인하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초인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22)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 70%를 약속했으나,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임기 이전인 62.6%에서 불과 1.6%p 상향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6년(64.5%), 2007년과 2009년(65.0%)보다 더 낮은 수준이며, ‘2009~2013 중기 보장성 계획’에서 달성 목표로 삼았던 80%와 비교해도 후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기존 정부와 차별적인 점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적극 추진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일부 필수 의료분야의 비급여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만, 비급여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등 비급여 전반의 관리와 통제 기전은 손을 대지 않은 채 미뤄뒀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비급여의 심각성에 대한 진단과 달리, 2023년까지 비급여 관리 기전 또는 주요 실행방안을 마련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할 때 비급여 관리 과제를 포함시키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임기 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을 감당, 국고지원 비중이 2017년 6.8조(13.6%)에서 2021년 9.5조(14.3%)로 늘어나긴 했으나 법적 기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한시적인 지원으로 규정된 특별법의 멍에를 끊어 내지 못함으로써 2022년 다시 법정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령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은 2016년 3492개소에서 2019년 3478개소로 오히려 14개소가 줄어들었고, 공공의료기관 역시 2016년 220개소에서 2019년 221개소로 1개만 늘었으나 민간의료기관은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전체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5.4%에서 5.1%로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시장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지원’, ‘유전체,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미래의료기술 발굴 육성’,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같은 산업의 성장가능성 여부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공약 이행률은 크게 나쁜 점수를 얻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한국 복지가 나아가야할 장기적 시야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불분명한 개혁 목표와 의지는 시장주의와 관료주의에 맞선 사회적 대응 구도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의 한계는 곧 복지정치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
“목 통증 환자에는 침·추나요법·약침 적극 권고”전자기기 사용이 많은 현대인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목 통증(경항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방에서는 통증 치료에 약물치료(진통제)와 물리치료, 주사요법 등을 사용하지만 기대만큼 차도가 없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9년 목 통증으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93만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목 통증 치료를 위한 한의치료로는 추나요법과 침, 약침, 한약, 뜸 등을 많이 활용한다. 그러나 침과 추나요법, 뜸 등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약침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한의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한의치료법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에 대한 근거 확립이 선행돼야 하며, 한의의료기관별로 상이한 목 통증 치료법을 두고 국민들은 표준화된 진료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프로젝트에 주관 기관으로 참여, 표준화된 목 통증 한의진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침·약침·추나·부항 등 한의치료법 25개에 대한 권고수준이 평가됐으며, 목 통증 치료에 적극 권고되는 한의치료법은 △침 △추나요법 △약침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치료에 대한 근거와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자생한방병원 이윤재 원장(사진)이 1저자로 참여한 해당 연구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IF=0.974) 6월호에 게재됐다. 우선 자생척추관절연구소는 근거 확립을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실시했으며, 치료법의 근거수준 평가는 보건의료 진료지침 개발에 쓰이는 ‘GRADE 방법론’에 따라 진행됐다. ‘GRADE 방법론’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방법론으로, 치료법에 대한 근거수준을 △효과를 매우 확신(High) △중등도의 확신(Moderate) △제한적 확신(Low) △확신이 거의 없음(Very low)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이어 각 치료법에 대한 권고수준은 임상전문가 및 방법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득과 위해의 정도, 적용가능성, 임상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권고등급은 ‘적극 권고(A)’, ‘권고(B)’, ‘다소 권고(C)’, ‘권고하지 않음(D)’으로 나눠 평가했다.연구팀이 성인 목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논문을 무작위대조시험연구(RCT) 방식으로 수집·분석한 결과 목 통증 환자에게 실시된 한의치료법 가운데 침 치료와 추나요법, 약침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 적극 권고수준의 A등급으로 분류됐다. 먼저 침치료를 받은 환자(332명)와 침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대조군(333명)을 비교해본 결과 시각통증척도(VAS) 항목에서 침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수준이 높은 것(High)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심한 목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적극 권고되는 표준화된 치료법으로 침치료가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추나요법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치료 효과가 매우 높았는데, 실제 VAS는 물론 목 기능개선 상태를 나타내는 경부장애지수(NDI)와 삶의질(QoL) 항목에서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수준이 매우 높아 적극 권고(A)되는 치료법으로 분류됐다. 또한 6주의 단기적 효과는 물론 1년간의 장기 효과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약침의 경우에는 진통제와 물리치료, 주사요법 등 일반적인 보존치료보다 치료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약침의 경우 VAS와 NDI, QoL 항목에서 중등도의 근거수준(Moderate)을 인정받았다. 다만 약침은 임상에서의 활용도 및 경제성 평가 결과를 감안해 적극 권고(A)되는 치료법으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전침과 부항요법은 기존 양방 치료법에 비해 각각 VAS와 QoL 항목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돼 일반적 권고수준인 B등급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이윤재 원장은 “이번 연구는 GRADE 방법론 등으로 근거중심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목 통증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한의치료법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한의사들이 개발된 한의표준진료지침을 활용한다면 목 통증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리수술시 의료기관 인증·전문병원 지정 취소“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대리수술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이듬해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문병원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심사까지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1개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신뢰성 훼손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집도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1항과 제3조의5 제5항(전문병원 취소)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종식 의원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국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민건강심사평가원과 함께 전국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수술기록지에 집도의(전문의)와 보조의(전공의)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적시하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
한의군의관 이현훈 대위, 인공지능 기반 의료용 챗봇 개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육군 9사단 의무근무대에서 근무 중인 한의군의관 이현훈 대위(사진)가 이끄는 연구팀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의료용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세계적 학술지 'JMIR'(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5월호에 관련 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거뒀다. 연구팀이 개발한 챗봇은 국군 장병들의 문진 일정 지연, 군부대 의료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의료서비스 개발을 진행했다. 이번에 개발한 챗봇의 핵심 기능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맞게 진료 서비스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분석해 어떤 과목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빠르고 신속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에 앞서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된 ‘군 장병 온라인 해커톤’에서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 장병을 위한 AI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 메디텍트(Meditact)에 주목한 이 대위는 보다 향상된 기능을 가진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속했다. 이 대위는 “챗봇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 장병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동료 군의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챗봇 서비스를 더 발전시켜 환자들이 보다 신속히, 그리고 최적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
2021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를 오는 10월경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에는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올해 하반기 기획 현지조사 대상 항목으로 선정된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를 선정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 및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지난 ‘19년 11월1일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이 시행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신설·통합하여 정비했으며, 지속적으로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19년 수가체계 개편 이후 1년6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요양병원 진료비 적정 청구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의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진천군, ‘갱년기 탈출 HAPPY 한의약 건강교실’ 하반기 참여자 모집충북 진천군 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갱년기 탈출 HAPPY 한의약 건강교실’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갱년기 극복이나 예방에 관심 있는 40~60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달 8일부터 9주 동안 매주 한방요가 프로그램, 명상, 체험활동, 근력운동, 한의진료 등의 내용으로 참가자들의 갱년기 극복을 돕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 운영하며 참여 희망자는 보건소 1층 한의진료실(043-539-7412)로 접수·문의하면 된다. 1년에 2회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의 95% 이상이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으며 재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갱년기에는 신체기능이나 대사 작용의 장애로 호르몬이 감소해 다양한 신체적 변화와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갱년기 증상완화와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용도·만족도 높은 한의진료, 국립교통재활병원서도 제공돼야”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오수석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비롯한 한의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치료 환자수 및 심사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등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으며, 환자 만족도 역시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는 한의진료가 제공이 안돼 환자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또한 상당수의 환자가 진료받고 있는 한의과에 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등과 같은 국가기관의 재활사업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의 지적처럼 실제 ‘19년 기준 자동차보험 청구건수는 약 1967만건으로 ‘14년과 비교해 50%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동안 의과의 청구건수는 7% 증가한 반면 한의과 청구건수는 132% 증가하는 등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같은 증가율은 환자의 만족도로 기인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방재활의학과·한방내과가 설치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경우 재활의학과에서 진료(외래·입원)받은 환자의 83.2%가 한의진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보험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자동차보험 전체 환자 수 대비 한의의료기관 이용환자 수의 비율이 ‘14년 18.7%에서 ‘16년 26.5%로 증가하는 등 급여 여부 상관없이 이용환자가 연평균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허종식 의원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 진료과 설치가 타당함에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주문키도 했다. 이에 홍 회장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방재활의학과 등의 설치를 통해 한의진료가 제공된다면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뿐만 아니라 한의과·의과의 협진을 통해 재활치료 효율성 및 환자의 만족도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첩약 등과 같은 한의의료행위의 진료수가기준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한방) 개선 연구용역’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홍 회장인 이번 연구용역이 진료권이 보장되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의 증가를 두고 한의계와 보험업계에서 보는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운을 뗀 홍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산술적 보험 손익 분석이나 단순 소비자 설문 등의 방식이 아닌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의 전문성에 근거해 연구가 수행돼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 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전문심사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해 연구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홍 회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보험사에서 보장했던 대인비용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 그로 인해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받은 권리가 제한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의협의 의견을 전달받은 황성규 제2차관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한의협이 제안한 사항들은 검토해 나가겠다”며 “국토교통부도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이라는 취지에 맞춰 자동차보험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며, 한의협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