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는 이유는?”[한의신문] 한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 한의 개원가에서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생생한 임상 현장이 공유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최근 X-ray, 레이저 기기, 고강도 집속초음파(HIFU)·고주파를 활용한 임상 현장의 교육에 이어 14일에는 ‘한의원에서 초음파로 진료보는 법: 초음파 진단의 기초부터 실습까지’를 주제로 김가람 외래교수(경희일생한의원)가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김 교수는 초음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시작으로 초음파를 한의진료에 활용해야 하는 이유, 상복부 초음파 시연 및 실습 등을 통해 초음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허상 구별 능력 향상, 초음파 이미지 해석을 목표로 강의했다. 김 교수는 “초음파는 고주파 음파를 이용해 인체 내부 조직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영상 진단 기술로, 일반적으로 2∼18MHz 범위의 주파수를 활용하며, 주파수가 높을수록 해상도가 좋아진다”면서 “아울러 초음파는 음파가 서로 다른 조직 경계면에서 반사되고, 조직의 밀도 차이에 따라 반사 정도가 달라지며, 반사된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자 상태 실시간 관찰로 설명 용이 특히 그는 “초음파는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매우 유용한 도구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하며, 초음파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로 △실시간 관찰(장기의 움직임과 상태를 즉시 확인, 동적인 변화 관찰 가능) △비침습 검사(방사선 노출 없음, 통증이나 불편감 최소화) △환자 설명 용이(화면을 보여주며 직접 설명, 환자의 이해도 향상) △안전성 높음(반복 검사 가능, 부작용 없음)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김 교수는 고주파 음파의 송출과 반사, 신호 수신 및 영상 변환, 프로브 종류와 Gain, Depth 조절, 허상(artifact) 구별 및 해석 오류 방지 등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에 이어 간·담낭·췌장·비장에 대한 초음파 실습을 통해 프로브 잡는 방법부터 장기 찾기, 기본적인 판독 등을 공유하는 한편 알피니언 메디칼 시스템의 후원으로 원활한 임상 실습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허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구조가 화면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초음파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며 정상적인 구조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판독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즉 초음파 허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별하는 능력은 오진을 방지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필수적이며, 초음파를 해석하고 판독하는 핵심 역량인 만큼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초음파 판독 과정은?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간 △담낭 △췌장 △비장 등 상복부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장기들의 특징 및 판독시 노하우를 공유했다. 김 교수는 “간은 상복부 초음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기로, 균일한 회색 에코를 보이며 혈관 구조와 실질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초음파에서 검은색 액체 구조로 보이는 담낭의 경우 정상 담낭은 anechoic하게 나타나고, 담즙이 가득 차 있어 음파가 잘 통과한다”면서 “아울러 췌장은 상복부 깊은 곳에 위치한 장기로 위 뒤쪽에 자리하고 있고, 초음파 검사시 가장 관찰이 어려운 장기 중 하나이며, 좌상 복부에 위치하고 늑골 아래쪽에서 관찰되는 비장은 균일한 회색조로 보이고, 간보다는 약간 더 어둡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음파 판독을 위해서는 먼저 장기 위치를 확인하고, △밝기 비교 및 echogenicity 평가 △경계 및 윤곽 확인 △허상 구별 및 해석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원에서의 초음파 활용은 환자 진료와 설명에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거듭 강조한 김 교수는 “실제 복통 환자의 평가에서는 급성 복통 환자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담낭·신장·간 등의 이상을 확인하는 등 응급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며 “아울러 담석 의심 환자의 경우 우상복부 통증 환자에서 담석을 확인하고 담낭염 여부를 평가해 필요시 상급병원으로의 의뢰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간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지방간의 정도를 환자에게 직접 보여주면 환자의 상태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만큼 환자는 추후 의료진이 설명하는 생활습관 개선 등과 같은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통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치료 전후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데에도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돌봄 현장에서의 활용가능한 술기 교육 예정 한편 김가람 교수는 “경희대 한의대에서의 4차례의 연이은 강연을 통해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한의 임상가의 현황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으며, 학생들 또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료기기가 활용되는 발전되는 한의임상의 모습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면서 “의료인을 양성하는 한의과대학 교육인 만큼 앞으로도 교육과 임상 현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작지만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는 최근 한의계를 비롯해 전체 의료계의 패러다임으로 확장된 ‘돌봄’을 주제로 강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2학기에는 수쳐나 L-Tube 등 돌봄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 일차의료 현장에서 보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후학 양성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종양미세환경·마이크로바이옴 재설계…‘면역’, 통합암치료 새 패러다임”[한의신문] ㈔대한통합암학회가 제3대 유화승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종양미세환경(TME)·면역·대사·신경내분비 네트워크를 함께 조절하는 ‘면역 기반 통합암치료’ 전략을 집중 조명했다. ㈔대한통합암학회(이사장 유화승)는 17일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면역 회복이 여는 통합암치료의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종양미세환경 재조정과 면역 항상성 회복 중심의 치료 전략을 논의했다. 유화승 신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인증의·인증기관 사업 안착 등 선임 이사장님들의 토대 위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학술적 근거 확립과 글로벌 협력 강화 △최신 지견의 전파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 △공익법인 승인을 통한 학회의 사회적 위상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통합암치료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서 흔들림 없는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 ‘급성기 암치료 전략과 면역 관리(좌장 최낙원·전우규)’에서는 △암환자의 감염관리와 치료(서진웅 강동경희대병원 교수) △암환자에게 필요한 인터벤션 영상의학 시술-언제 어떤 시술이 좋을지에 대하여(이종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서의 병용 항암면역치료(최종권 건양대병원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유화승 이사장, 김진목 원장, 현명한 교수, 김수담 박사 ◎ 암 미세환경 바꾸는 면역치료 전략…온열·미슬토·사이모신α1 한자리에 이어 두 번째 세션 ‘면역 회복을 위한 통합암치료(좌장 기평석·이득주)’에선 △통합종양학에 있어서의 고주파온열치료(김진목 파인힐병원장) △암환자를 위한 미슬토 치료법(현명한 일산차병원 교수) △사이모신 알파1의 면역 및 종양미세환경 조절 기전 분석(김수담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진목 원장은 고주파 전기온열치료(Electrohyperthermia·Oncothermia)의 생물학적 기전과 임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암 치료에선 종양 자체뿐 아니라 종양미세환경의 세포·대사 요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열충격반응(HSR)과 열충격단백질(HSP) 조절은 종양 반응성과 직접 연결되며, HSP 억제제와 온열요법 병용 시 암세포의 hyperthermia 민감성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HSP가 면역계에서 DAMP(손상 관련 분자 패턴)로 인식되면서 TLR2·TLR4 기반 APC 활성과 NK세포 활성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비타민C 정맥주사, 로니다민, 자가포식 억제제 등과의 병용 전략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며 “온열요법은 수지상세포 활성과 항암면역을 증폭시키는 원격효과(Abscopal effect)의 잠재력까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명한 교수는 미슬토(겨우살이) 기반 면역보조치료의 임상 근거 발표에 나서며 △미슬토 주요 성분(렉틴·비스코톡신 등)의 대식세포·NK세포·T세포 활성 및 apoptosis 유도를 통한 항암면역 증폭 기전 △메타분석(1만3700여 명 규모)을 통한 사망위험 감소·삶의 질 개선 데이터를 소개했다. 그는 “췌장암·유방암·폐암·대장암 등에서 생존기간 연장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고, 현재 삼중음성유방암(TNBC) 대상 면역항암제·미슬토 병합 연구까지 진행하는 등 면역조절 전략의 임상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역 항상성과 종양미세환경 재조정 전략을 둘러싼 논의는 ‘사이모신 알파1(Thymosin α1)’로 이어졌다. 김수담 박사는 이를 암 재발과 치료 저항성의 핵심 원인인 △T세포 피로 △NK세포 기능 저하 △Treg·MDSC 기반 면역억제 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소개했다. 실제 간세포암·비소세포폐암·대장암 관련 연구들에서 생존율 개선과 재발 억제 효과가 반복 보고됐으며, 간세포암 절제 환자군에서는 5년 생존율·무재발생존율이 향상됐다는 데이터도 제시됐다. PD-1·TIM-3 감소와 항원제시 기능 회복, 세포독성 T세포 활성 증가 기전도 소개되며 면역항암제·표적치료·CCRT와의 병용 가능성 역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 이날 학회는 창립 초기부터 연구와 학회 발전에 기여해 온 학자들을 명예고문으로 위촉했다. ◎ 한약·마이크로바이옴·면역축 연결…새로운 치료 타깃 부상 세 번째 세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면역 기반 통합 암치료(좌장 이대희·전미선)’에선 △혁신적인 암면역치료제 개발(이제중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교수) △한약 기반 장내미생물 조절을 통한 대장염 및 대장암 진행 억제 효과(이미현 동신대 한방병원 교수) △방사선 치료와 면역에 대한 이해(정승연 아주대병원 교수)가 발표됐다. 이날 한약제제 유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통합종양학 전략도 관심을 끌었는데, 이미현 교수는 “장내미생물 균형 회복은 단순 소화기 관리가 아닌 암 미세환경 자체를 바꾸는 전략”이라며 계지가작약대황탕·계지가작약탕·결명자 추출물 기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IBS·대장염·대장암 전임상 모델에서 점액층 회복과 염증지표·통증 반응·폴립 수·COX-2 발현 감소가 확인됐으며, 퍼미큐티스·프레보텔라·Akkermansia·Alistipes 등 장내미생물 불균형 개선도 함께 관찰됐다. 이 교수는 “한약제제는 단순 항염을 넘어 장내미생물과 대사체 네트워크를 동시에 조절한다”며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통합암치료 전략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미현 교수, 박태용 교수, 방선휘 원장, 서동주 대표 ◎ “암과 싸우는 동시에 자신과도 싸운다”…외모·삶의 질 문제 공론화 마지막 세션 ‘면역 기반 통합암치료의 임상 전략과 실무(좌장 홍상훈·최희석)’에선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Pregabalin과 전침 또는 추나요법 병행치료 예비임상연구(박태용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한의과 교수) △암 병원 운영의 실제(방선휘 휘림한방병원장) △암 치료 중 외모 변화가 삶의 질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서동주 ㈜기아나 대표)이 발표됐다. 항암 후유증 관리와 기능 회복 전략도 주요 의제로 제시한 박태용 교수는 말초신경병증(CIPN)에 대한 Pregabalin·전침·추나요법 병행 예비임상연구를 소개하며 “항암 후유증 관리 영역에서 한의 비약물치료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 MSK 등 해외 연구와 암 재활 영역에서 추나요법·운동치료의 임상적 가치를 제시하며 “운동·마사지·매뉴얼세라피 기반 접근이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 예방 효과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암치료 현장의 실제 운영 철학을 공유한 방선휘 원장은 “암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 현상”이라며 △침·약침·뜸·추나·고주파 치료 △음악·식이·운동 요법 및 홀스테라피(Horse therapy) 등을 아우르는 실제 병원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방선휘 원장은 신양허(脾腎陽虛)·기음양허(氣陰兩虛)·간울기체(肝鬱氣滯) 등의 변증을 바탕으로 암환자의 회복 전략을 설명하며 “수술·항암·방사선 치료 이후 환자의 몸은 차갑고 건조하며 과긴장 상태로 변한다”며 “몸의 온기와 순환, 회복력을 되살리는 과정 자체가 치료”라고 강조했다.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순응도 문제 역시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서동주 대표는 유방암 투병을 겪은 방송인 어머니 서정희 씨 사례를 바탕으로, 항암 탈모, 피부독성, 수술 흉터, 체형 변화가 환자의 사회생활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환자는 암과 싸우는 동시에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과도 싸우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발표에선 암 환자가 외모변화로 인해 △사회생활 영향(72%) △학업·업무 중단(40%)을 경험했으나 도움을 요청한 환자는 20% 수준에 그쳤다. 서 대표는 “외모 변화는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닌 치료 순응도와 삶의 질, 정신건강에 직결되는 임상 이슈”라며 △사전교육 △피부관리 △심리상담 △다학제 연계 케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회는 학술대회 이후 이사회를 갖고, 임원진 구성과 향후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
정은경 장관, WHO 총회 참석…“글로벌 보건 형평성 위한 의지 전달”[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제44차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PBAC), 제79차 세계보건총회(WHA), 제159차 집행이사회(EB)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구성됐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세계보건총회 주제는 ‘글로벌 보건의 재편과 공동의 책임(Reshaping global health: a shared responsibility)’으로, WHO 회원국과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강 증진과 건강 서비스 제공, 건강 보호, 역량 강화 및 성과 등 주요 4대 영역 보건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19일부터 21일까지 총회에 대면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정 장관은 연설에서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글로벌 AI 허브 설립 추진 등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소개하고, 글로벌 보건 형평성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총회 기간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주요 회원국 보건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및 갱신, AI 기반 기본의료 협력, 의료인 연수 협력 등을 논의한다. 또한 정부 대표단은 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PBAC 및 EB에도 참석해 재활·웰빙·사회적 연결을 포함한 포괄적 건강 증진과 보편적 의료보장, 보건위기 대응, WHO 예산 및 운영체계 개혁 등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정 장관은 20일 열리는 고(故)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 서거 2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추모식에 앞서 진행되는 ‘이종욱 전략상황실(Dr. J.W. Lee Strategic Situation Room)’ 재개소식에도 참석해 고인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정은경 장관은 “올해 WHO 총회는 고 이종욱 사무총장 서거 20주기를 맞는 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글로벌 보건의 재편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한국이 고인의 유산을 이어 글로벌 보건 형평성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보건 형평성은 국가·지역·계층에 따라 건강 수준과 의료 접근성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으로 WHO와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저개발국 대상 백신 지원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의료진 교육·훈련 지원 △필수 의약품 공급 확대 △디지털 헬스·AI 의료기술 공유 △모자보건·영유아 건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비체담, ‘BCD101’ 임상1상 완료, ‘푸에라린’ 경구화 가능성 입증[한의신문] ㈜비체담(대표 문호빈·한의사)이 천연물 유래 신약 후보물질 ‘BCD101’의 임상 1상 시험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 및 종료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충북대학교병원(시험책임자 박민규 교수)에서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BCD101의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무작위 배정 △이중눈가림 △단회 및 반복 투여 △용량 증량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9월22일 첫 시험대상자 등록을 시작으로 이달 15일 마지막 시험대상자의 최종 관찰을 마쳤으며, 중대한 이상 사례 없이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비체담은 이번 임상 1상에서 확인된 푸에라린의 안정적인 전신 노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고령시대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퇴행성 혈관질환 치료제의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할 계획이다. 신속한 흡수 동태 및 높은 전신 노출량 안정적 구현 연구팀은 그동안 BCD101의 핵심 약리 성분인 ‘푸에라린(Puerarin)’의 극도로 낮은 경구 흡수율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 왔다. 푸에라린은 혈관 확장, 항산화, 신경 보호, 미세순환 개선 등 광범위하고 우수한 약리 활성을 지니고 있어 심뇌혈관 및 퇴행성 질환의 강력한 후보 물질로 꼽혀왔지만, 낮은 용해도 및 지질막 투과성(BCS Class Ⅳ)으로 인해 경구투여 시 생체이용률이 약 7% 수준에 불과해,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는 정맥주사(IV) 제형으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임상 결과에 따르면, BCD101을 경구 투여했을 때 모든 용량군에서 투여 후 최고 혈중농도 도달 시간(Tmax)이 0.25시간의 매우 신속한 흡수 동태를 나타냈으며, 혈장 내 최고 혈중농도(Cmax) 및 혈중농도-시간 곡선하 면적(AUC) 등의 파라미터에서 높은 전신 노출량을 안정적으로 구현해 냈다. 이는 복잡한 제형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6종 한약재의 최적화된 복합 추출 기술만으로 난용성 약물의 인체 내 경구 흡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킨 성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BCD101의 경구 투여만으로 푸에라린의 유의미한 전신 노출이 입증됨에 따라, 주사제 없이도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복용이 필요한 퇴행성 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높은 복용 편의성과 치료 순응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야간하지경련 임상2상에도 착수 예정 이와 관련 문호빈 대표는 “이번 임상 1상에서 BCD101을 통한 푸에라린의 안정적인 경구 전신 노출 동태가 확인됐다”면서 “확보된 전신 노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퇴행성 혈관질환 임상(Phase 2)에 조기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체담은 이번 임상 1상 성공을 발판 삼아 말초 미세순환 장애로 발생하는 ‘야간하지경련(NLC)’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2상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해당 임상은 시험책임자(PI)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장기육 교수를 중심으로 가속화할 예정이다. -
박성욱 교수,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부문 특선 수상[한의신문] 杏山 박성욱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사진)가 (사)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한 ‘제45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부문에서 특선을 수상하는 한편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자격을 획득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자격은 △입선 1점 △특선 3점 △우수상 4점 △대상 7점으로 환산해 총 10점 이상을 획득해야 주어지는 자격으로, 오랜 기간 꾸준한 작품 활동과 수상이 요구되는 권위 있는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박 교수는 ’22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을 시작으로 ’23년 특선, ’24년 입선, ’25년 특선에 이어 올해 다시 특선을 수상하며 초대작가 자격을 얻게 됐다. 이번 특선 수상작은 고려시대 문신이자 문장가인 雷川 김부식 선생의 시 ‘安和寺致齋(안화사치재)’를 작품화한 것이다. 작품 원문은 “窮秋影密庭前樹(궁추영밀정전수·깊은 가을 뜰 앞엔 나무 그림자 짙고)/ 靜夜聲高石上泉(정야성고석상천·고요한 밤 돌 위 샘물 소리는 높아라)/ 睡起凄然如有雨(수기처연여유우·잠에서 깨어나니 서늘하여 비 오는 듯하고)/ 憶曾蘆葦宿漁船(억증로위숙어선·갈대숲 어선에서 묵던 옛일이 떠오르네)”로, 깊은 가을 산사의 고즈넉한 정취와 서늘한 밤의 분위기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한국 서예계의 원로이자 대가인 丘堂 여원구 선생 문하에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예를 수학해 왔으며, 의료와 교육 현장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서예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수행의 과정”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서예가 현대인들에게 삶의 여유와 정신적 쉼을 되찾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작들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18)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최근 한의학계의 학술 동향을 살펴보면, 진단과 치료에 있어 정밀한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근거 중심의 임상 테크닉을 다루는 강좌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상 현장의 객관성을 높이고 치료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현대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당연하고도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술과 술기(術技)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수록, 한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품고 있는 거대한 사유의 숲을 거니는 본연의 학습이 다소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은 아닌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로서 깊은 상념에 잠기게 된다. 한의학은 단순한 의료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다. 인간과 자연, 생명과 질병의 관계를 통찰해 온 거대한 인문학적 축적물이다. 진정한 醫道를 세우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천을 읽어내는 醫史學, 다양한 학파의 치열한 논쟁과 철학을 담은 各家學說, 그리고 역사를 수놓은 한의학 인물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東醫寶鑑』과 『方藥合編』 같은 불멸의 한의학 서적들, 선배 의가들이 남긴 치열한 고민의 흔적인 醫案과 개인 경험방, 나아가 민간의 삶과 함께 호흡해 온 의료 문화와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었던 궁중의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학습해야 할 ‘한의인문학(韓醫人文學)’의 핵심 자산들이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한의학의 바다를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구를 주목해야 한다. AI를 단순히 최신 유행 기술이나 서양의학의 전유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본질에 더 깊이 다가가고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강력한 ‘학습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AI의 기초적인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최근 각광받는 거대언어모델(LLM)이나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NLP) 기술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순식간에 학습하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패턴과 맥락을 찾아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과거에는 한자(漢字)와 고문에 대한 깊은 조예, 그리고 평생에 걸친 독서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문헌 간의 교차 검증과 개념의 연결이 이제는 AI의 보조를 통해 훨씬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방대한 고문헌 속에서 내가 원하는 지혜를 찾아내 줄 지치지 않는 ‘디지털 書童’을 곁에 두는 것과 같다.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한의학 학습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 첫째, 문헌의 입체적이고 융합적인 독해다. 예를 들어 특정 병증을 학습할 때, AI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동의보감』에 나타난 철학적 병리기전과 『방약합편』의 실용적 투약 지침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한의학이 어떻게 실용적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숨겨진 지식의 발굴과 치료술의 재발견이다. 과거 문집이나 야사 속에 흩어져 있는 조선 시대의 의안들이나 궁중의료의 기록, 그리고 명의들의 개인 경험방 데이터들을 AI에 학습시키고 분석하면, 육안으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특정 본초의 배합 비율이나 숨겨진 치료술의 패턴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는 곧 죽어있는 활자를 살아있는 임상 지식으로 치환하는 과정이다. 셋째, 대화형 AI를 통한 한의인문학적 사유의 확장이다. AI는 질문하는 만큼 답을 준다. 특정 각가학설이나 한의학 인물의 학술적 계보에 대해 AI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답을 주고받다 보면, 학습자는 단순한 암기를 넘어 스스로 질문을 정교화하게 된다. “조선 후기 실학의 발달이 의학 인물들의 사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와 같은 거시적인 질문을 던지고 AI와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곧 한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훌륭한 훈련이 된다. 첨단 진단 기기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면, 의사학과 한의 문헌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은 그 진단을 해석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중심(中心)을 단단하게 잡아준다. 기술의 발전이 한의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미처 다 읽어내지 못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더욱 선명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AI 시대, 한의학의 위기는 기술에 뒤처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인문학적 사유의 깊이를 잃어버리는 데서 올 것이다. 후학들이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파편화된 지식을 넘어 한의학의 거대한 숲을 조망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융합형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이 눈부신 기술의 시대에 한의학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더욱 찬란하게 진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17)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74년 간행된 『한방춘추』 6월호에는 「저명 한의사 五人의 임상례」라는 제목의 ‘부인병 특집’이 실려 있다. 이 잡지의 특집으로 원고를 제출한 5인의 저명 한의사는 ①원광대 한의대 이상점 교수(「질염에 대한 치료」) ②자인당한의원 이상국 원장(「피임에 대한 한양방적 소고」) ③유일한의원 류형수 원장(「불임에 대하여」) ④ 성심원한의원 宋炳基 원장(훗날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교수)(「대하증의 치법고」) ⑤ 김병운한의원 김병운 원장(훗날 경희대 한의대 한방내과학 교수)(「월경이상의 치법」) 등이다. 각각의 논문에는 질병의 정의, 원인, 증상, 치료의 순서로 논리적 차서로 정리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로 각 전문가들의 치료 경험 위주로 저자들의 목소리로 소개한다. ① 이상점의 「질염에 대한 치료」: 목욕이나 수영을 하다가 세균이 감염된 경우에는 애엽이나 백반을 달인 물로서 뒷물을 하면서 인삼패독산을 쓴다. 허증인 경우에는 십전대보탕에 소회향 7.5g, 향부자 3.75g을 가미하여 쓴다. 임질균에 의한 질염인 경우는 용담사간탕에 지부자 18.75g을 가미하여 쓴다. 또는 팔정산에 지부자를 18.75g을 가미하여 쓰기도 한다. 질부와 음순의 종통에는 반총산에 삼선탕을 합방하여 쓴다. ② 이상국의 「피임에 대한 한양방적 소고」: 한의학에서 일체의 혈허와 부인경병을 치료하는 사물탕 본방에 辛味淨血하는 운대자(혹 홍화)를 가미하여 월경 후 공심복하거나 사물탕에 자초근을 가미하거나 가미사물탕방으로 당귀, 천궁, 백작약, 생지황, 운대자에 도인, 동규자 등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신의 체질적 기능의 상관계를 중시할 뿐 아니라 체온의 변화 출산 요인의 제거, 필요성분의 약물 선택 등 수증가감적 처방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다. 침구시체에 의한 단산효과에도 상당한 공헌하는 예는 足內踝 一寸穴, 三陰交, 石門穴 등을 들 수 있다. ③ 류형수의 「불임에 대하여」: 첫 번째, 35세의 부인이 결혼 10년이 지나도 계속 불임이었다. 결핵성늑막염으로 진단되어 滋陰降火湯에 去 麥門冬, 加 牛膝, 山梔子 一錢하여 복용시켜 완치한 후에 八物湯에 加 鹿茸 一錢씩 넣어서 1제를 투여한 후에 임신이 되어 출산해 현재 10세의 초등학교 학생임. 두 번째, 결혼 후 3년간 불임인 부인의 내외가 같이 내원하였는데, 부인은 무병하였고 남편이 陽虛한 것으로 진단하여 남편에게 加味雙和湯을 투여해 얼마 후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음. 가미쌍화탕은 백작약 五錢, 당귀·천궁·황기·숙지황 各 二錢, 육계 一錢五分, 구기자·토사자·복분자 各 二錢, 부자 五分. 2제를 제공. ④ 송병기의 「대하증의 치법고」: 임상에서 대하증 환자의 대부분이 어혈증을 수반하며, 세균 내지 습열을 겸하고 있다는데 착안하여 계지복령환을 애용하는 바, 비교적 효과가 좋았으므로 상용처방의 내용을 밝힌다. 계지·백복령·목단피·도인·적작약 各 一錢半, 금은화·토복령 各 二錢〜三錢, 의이인·현호색 各 一錢, 유향·몰약·감초 各 五分. ⑤ 김병운의 「월경이상의 치법」: 經水 色紫는 風이니 四物湯에 방풍, 백지, 형개를 가하고, 成塊紫黑은 熱甚이니 사물탕 加 황금, 황련, 향부자하고, 淡白은 虛이니 芎歸湯에 인삼, 황기, 백작약, 향부자를 가하고, 淡은 水가 섞였으니 二陳湯에 천궁, 당귀를 가하고, 經水가 烟塵水나 屋漏水나 豆汁과 같거나 혹은 황색을 띄었으면 濕痰이니 二陳湯에 진교, 방풍, 창출을 가한다. -
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전하는 임상치험례 <51>최진용 진성한의원장 ☞ 여자 39세. ☞ 망진 : 면백에 윤기 있음. 복백에 조밀한 편이고, 윤기는 보통이다. (망진을 할 때 얼굴피부와 속피부(복부, 등)를 본다. 특히 여성의 경우 얼굴은 시술을 받고, 화장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審病門의 察病玄機에 따르면 척부를 진찰하라고 하였지만, 현대인들의 척부는 로션을 바르기도 하고,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속피부(복부, 등)를 본다. 속피부를 보고, 피부의 조밀함과 거침, 윤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五臟六腑門의 五臟有小大에 따르면 오장이 다 작은 사람은 몹시 초조해 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다고 하였고, 臟腑大小는 피부의 조밀함(小理)과 거침(麄理)을 통해 파악한다고 하였다. 또한, 審病門의 可治難治證에 보면 병을 치료할 때에는 먼저 환자의 형기(形氣), 색과 윤택함(色澤), 맥의 성쇠(盛衰), 병의 신고(新故)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 맥진 : 右脈이 조금 더 크다. 부맥이 잡히고, 침하게 누르면 사라진다. ☞ 소화 : 하루에 2끼 먹고, 소화는 잘 된다. ☞ 대변 : 이상 없다. 2∼3일에 한 번 시원하게 본다. ☞ 소변 : 이상 없다. (소화, 대변, 소변을 문진한다. 用藥門의 治病必求於本에 따르면 중만과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표본을 따지지 말고, 먼저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 오미 : 새콤한 맛을 좋아하고, 요새 단맛이 좋다고 한다. 쓴맛은 보통이고, 매운맛, 짠맛은 좋아하지 않는다. (오미를 문진한다. 審病門의 神聖工巧에 따르면 ‘물어서 안다’는 것은 환자가 바라는 오미(五味)를 알아서 그 병이 일어난 곳과 있는 곳을 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 월경 : 월경 주기와 양은 이상 없다. ☞ 기왕력 : 뒷목, 다리 허벅지 쪽에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 발진으로 지난 2025년 9월 내원하였고, 부평(초)을 더한 사물탕 1제 복용하여 치료되었다. ☞ 주증상 ① 이명이 6개월 전부터 있었고, 최근에 ‘삐이’ 소리에서 ‘딱딱’ 소리로 변하고 빈도도 많아져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② 5살 남아, 1살 여아를 육아하고 있어 신경 쓰는 일이 많고, 잠을 충분히 못잔다. 잠을 자도 몸이 너무 피로하다. ③ 최근 기억력이 감퇴된 것 같다. ☞ 치료 및 경과 ① 26년 1월12일. 이명이 심해져 이비인후과 내원 후 검사를 받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처음에는 ‘삐-’ 소리가 나다가 현재는 ‘딱딱’ 소리가 난다. 육아로 인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몸이 피곤하며, 신경 쓰는 일이 많다. - 보중익기탕 本方 승마시호(酒炒) 40첩 60봉으로 1일 2회 30일분 투약함. ② 2월16일. 아침에 피곤한 기운은 조금 사라지고, 이명은 50% 정도 개선되었다. 몸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명이 더 나타난다. 그러나 맥은 아직 침하게 누르면 사라진다. - 보중익기탕 本方 승마시호(酒炒) 40첩 60봉으로 1일 2회 30일분 투약함. ③ 3월16일. 이명이 80%정도 좋아졌다. 1주일에 1회 정도 힘들 때 소리가 들린다. 스트레스 상황에 신경을 덜 쓰려고 노력중이다. 아직 맥은 침하게 누르면 사라진다. - 보중익기탕 本方 승마시호(酒炒) 40첩 60봉으로 1일 2회 30일분 투약함. ④ 4월16일. 이명이 90% 정도 좋아졌다. 그러나 맥은 아직 침하게 누르면 사라진다. 증상은 개선되었지만 맥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적혈구가 교체되는 주기(120일)를 기준으로 한 달 더 복용하라고 하였고, 현재 같은 처방으로 복용 중에 있다. - 보중익기탕 本方 승마시호(酒炒) 40첩 60봉으로 1일 2회 30일분 투약함. ☞ 고찰 상기 환자는 우맥이 성하고, 속피부가 조밀하지만 윤기는 있지 않은 여성 환자로 이명, 피로 등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이비인후과 이경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5세 남아와 돌이 안 된 여아를 육아 중에 있어 심신이 모두 피로한 상태이다. 5살 아이를 육아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외에도 신경쓰는 일이 많다고 한다. 맥을 꾹 누르면 사라지고, 속피부에 윤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허증으로 판단하였고, 5살·1살 아기를 육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노권상으로 판단하였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상부의 정기가 부족하면 귀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였고, 耳門의 虛聾과 勞倦傷에 처방되는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本方을 選方하였고, 기를 끌어올리기(升氣) 위해 승마(升麻) 시호(柴胡)를 주초(酒炒)하였다. 補中益氣湯을 세 달 복용 후 이명은 50%, 80%, 90% 점차 개선이 되었다. 증상은 좋아졌지만, 아직 피부색에 윤기가 없고, 맥이 약하기 때문에 적혈구가 교체되는 주기, 4달(120일)을 기준으로 한달 더 복용하라고 말씀드려, 같은 처방을 계속 복용 중에 있다. -
情이 가득한 인천시한의사회…한의 공공의료 확대 박차[한의신문] 화창한 5월 봄날을 맞이해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원 및 가족 4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 화합의 한마당이 마련됐다.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16일 SSG랜더스 필드에서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 SSG랜더스와 LG트윈스 간에 진행된 경기를 관람하는 한편 경기 전 한의약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한의 자동차보험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알리는 홍보물과 함께 향낭주머니, 오미자차 등을 전달했다. 인천시한의사회는 홍보물을 통해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 “첩약(탕약) 건강보험 적용됩니다”라는 문구 아래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중풍(뇌혈관질환 후유증) △생리통(월경통) △기능성소화불량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알르레기 비염 등 적용 질환에 대해 안내하며, 가까운 시범사업 참여 한의 의료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한의원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대한 홍보물에서는 교통사고 치료의 골든타임으로 △사고 후 3일 안에 △가벼운 사고 최소 3주 △중대형 사고 최소 3개월을 제시하는 한편 “(자동차사고 후)모든 통증은 3개월 내에 잡아야만 만성통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한의원 치료를 통해 만성 후유증을 예방하자”면서, 교통사고 후유증에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이날 인천시한의사회 회원 및 가족들은 그라운드 이벤트로 경기 전 그라운드를 한바퀴 도는 ‘레드 퍼레이드’와 함께 선수 입장 순서에서 아이들과 선수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선전을 기원하는 ‘어메이징 로드’ 행사를 진행해 회원 및 가족에게 소중한 기억을 남기기도 했다. 회원의 날에 참석한 회원들은 “1년에 1번 야구장에서 회원들과 만나는 시간이 항상 기다려진다”, “올해는 퍼레이드 및 하이파이브 행사에 아이들이 참가해 더욱 기억에 남는 회원의 날이 된 것 같다”, “관람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첩약 시범사업이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 것도 단순한 야구경기 관람을 벗어나 한의약 홍보의 한 몫을 담당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정준택 회장은 “매년 봄마다 회원들과 함께 야구를 관람하는 ‘회원의 날’ 행사가 어느덧 회원간 화합을 위한 중요한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이 모여 서로간의 안부를 묻고, 허심탄회하게 한의계의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情)이 가득한 인천시한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보훈가족 한의진료 사업 등과 같이 한의사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공공의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이 회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번과 같은 회원의 날 행사가 그 밑거름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에도 한의 공공의료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의료원 한의과 설치를 비롯해 인천시민의 보다 가까운 곳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공백의 대응책이 납세자의 올가미로”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사회초년생 철수와 영희는 목돈을 모아주겠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월 급여에서 용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달이 부모님께 송금했다. 철수의 어머니는 철수 명의로 적금을 통해 돈을 모았고, 철수가 결혼할 때 만기가 된 적금통장을 돌려주었다. 영희의 아버지는 자신의 증권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두 배로 불린 뒤, 영희가 결혼할 때 건네주었다. 2년 뒤, 세무서에서는 영희에게 아버지 증권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의 가액만큼 증여의제가 되니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해 왔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산관리를 맡겼다가 돌려받았다는 본질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어째서 철수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고 영희에게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것일까?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제목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등’이다. 같은 조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재산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고 있다.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세금을 매기는 세법 조항을 통해 증여가 아닌 경제활동을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이 세법 규정의 연원을 살펴보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1974년 최초 도입된 이래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왔다. 과거 일부 납세자들이 증여세 신고 없이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증여세 과세를 피한 다음, 만약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 “이 거래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증여가 아니다”라 변명하며 과세를 피하기도 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렵게 발견해 낸 증여의 단서를 포착하여 과세를 시도하였다가, ‘진정한 증여의사’로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였는지, 아니면 납세자의 항변처럼 ‘명의신탁의 목적으로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였는지는 대체로 납세자 측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구분해 내지 못한 채 과세에 실패하는 사례가 축적되어 가자,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느꼈다. 이 같은 증명곤란 탓에 발생하는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단 명의신탁을 전부 증여로 간주한 다음,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납세자가 증명하여, 증여세 과세를 피하라는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당초 입법목적 자체는 이해가 간다. ①과세관청에게는 ‘증여’를 ‘명의신탁’으로 위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무기를 쥐어주는 한편 ② 납세자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여 과세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어방법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그림자 제도의 도입 취지가 위와 같다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납세자의 소명이 인정되어, 억울하게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주식이 분산되어 다수의 투자자들이 함께하는 회사로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부의 이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주식 등의 명의만 이전하거나 분산해 놓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사례들은 실제로 주식 등 재산을 이전할 의사가 없고,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애초에 아니기에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굳이 주식 명의신탁 이후 결과적으로 감소한 조세 부담을 찾아보자면 양도소득 분산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감액 수십만 원, 배당소득 분산에 따른 배당소득세 절감액 정도이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일단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입법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관청도, 조세불복 절차에서 판단을 내리는 조세심판원이나 법원도 ‘사소한 조세경감의 효과’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통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매우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애초에 세금 효과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사업상 목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여 두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수적으로 발생한 조세경감의 효과가 미미한데도,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설령 그것이 ‘명의신탁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도한 제재는 아닐까?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의 종류나 수준과 비교해 보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그 행위에 비하여 얼마나 무거운 제재인지 알 수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하여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 때 과태료는 부동산의 가액, 위반 기간별로 10~30%의 비율을 부동산 공시가격에 곱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기도 하다. 반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따른 제재로는 명의신탁을 한 주식 시가의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신탁된 주식 가액에 육박하는 세금이 나오기도 한다. 조세부과처분은 법률에 기속되는 처분이어서, 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이 서면 부과될 세액이 법에 따라 정해지고, 정상참작을 통해 감액할 방법도 없다.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소득도, 자산의 이전도 존재하지 않는데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데 대한 억울함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러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도 더러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론과 대법원의 일반론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제도의 맹점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핵심 논거는,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다. 법리만 보면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무에서 납세자가 이 증명에 성공하기란 극히 어렵다. 법원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소득의 귀속이 달라지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에 미세한 변동이 생기며,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가 바뀔 수 있어, 부수적 조세 효과가 거의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결국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은 사실상 번복하기 어려운 굴레가 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의 근거로 들었던 ‘반증의 기회’는 형식적인 가능성에 그치게 된다. 특히 상장주식은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세도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처럼 사소한 효과만으로도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주식 분산 보유나 자산 관리 편의를 위해, 또는 타인에게 주식 매입 및 운용을 맡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자녀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 주거나, 친지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거래까지도 자칫하면 이 조항에 기초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가조차 조세법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조항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분산하여 두는 경우도 발견될 정도이다. 그동안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대하여 (i)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따로 있고, 사소한 조세 절감의 결과가 뒤따르더라도 거래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조세 절감을 목표로 한 거래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부터 (ii) 나아가 명의신탁을 하게 된 이유가 조세절감 외의 사업상 이유임이 명백하다면, 절감하게 된 조세의 절대금액이 크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층위의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에 비해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더 넓게 인정하는 실무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은 논의와는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합헌의 근거로 삼은 ‘불복의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될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증여세 과세라는 올가미에 갇히게 된 납세자의 억울함 또한 계속될 것이다. 나가며 영희는 자기 돈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아버지는 딸의 돈을 불려주려 했다. 그 결과는 거액의 증여세 납세고지서였다.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작 부의 무상이전이 전혀 없는 평범한 가족 사이의 자산 관리에까지 무거운 세 부담을 가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세처분이 계속되어야 옳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