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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한의신문]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처방전 중계 체계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병합돼 함께 처리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기준과 운영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성이 확보된 표준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환자 대기시간 단축·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명확히 해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은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이지만 앞으로 모든 진료 체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대구경북본부, 산불·이상기후 피해 지역 대상 연말 나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정영애·이하 대구경북본부)는 올해 발생한 산불과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지역(안동, 청송, 의성)의 농가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연말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산불로 인한 대형 피해와 10월 이상기후로 발생한 열과 현상으로 2차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대구경북본부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사과 약 60박스를 구매했다. 구매한 농산물은 해당 지역의 노인복지관과 아동양육시설에 생필품과 함께 전달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업 안정과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탰다. 정영애 본부장은 “이번 나눔이 피해 지역의 회복과 농가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통과…지역의료 개편 속도[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의 상시 허용 근거도 ‘의료법’에 명문화됐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14·15차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포함해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역의료 체계 개편의 물꼬를 텄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까지 모두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은 정부안 728조590억원에서 1268억원이 순감액된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됐다. ■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핵심, ‘지역의사 양성지원법’ 제정 지방 공공의료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 제정안’은 △김원이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의 ‘지역의사법’ 등 4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구조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근무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방식이다. 적용 직능은 우선 의사로 한정하고, 한의사·치과의사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에 따라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학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의료수요에 맞춰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 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절차가 적용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면허가 정지되고, 3회 이상 정지 시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고, 지역의사의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감염병 위기 시에만 한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 것으로, 의료접근 취약지역·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 등의 상시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에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약물의 처방이 금지되며, 환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 2026년도 예산안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 국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중 일부는 감액하지 않는 대신 AI 지원사업·정책펀드 등 일부 항목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1268억원 감액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 없이 유지됐다. 한편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참여도·실효성 측면에서 한의사·치과의사의 적용 여부가 향후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한평원 '2025 평가인증' 통과 대학들이 밝힌 실전 전략▲(왼쪽부터) 성현경(동국대)·이민정(경희대)·임정태(원광대) 교수 [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곡머큐어호텔에서 ‘2025 설립 20주년 기념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및 연수교육’을 열고, 올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통과한 대학들의 준비 과정과 운영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정기평가는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KAS2022)’에 따라 가천대·경희대·동국대·세명대·원광대가 본평가를 받았으며, 대구한의대·상지대·우석대는 모니터링 평가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동국대 한의대는 기본기준과 필수기준을 모두 충족해 4년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날 사례발표에선 동국대·경희대·원광대가 참여해 각 한의대의 강점, 조직 운영 방식, 실무 팁, 평가 대응 전략 등을 공유했다. ■ 동국대 한의대 “다캠퍼스 소통·추나실·학생지원이 만든 4년 인증” 성현경 동국대 한의대 교수(학과장)는 “캠퍼스가 일산과 경주로 분리되고, 분당·일산 한방병원까지 의료원이 분산된 특수 구조 속에서도 활발한 참여와 촘촘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한 것이 4년 인증의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의 주요 특징으로 △교원·직원·학생·동문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 의사결정 구조 △캠퍼스 간 상시 화상회의와 회의록 기록 시스템 △동문회·학생회 연계 특강·멘토링·교류회 운영 △사회봉사·역량강화 프로그램 △전공선택제와 지역 한의의료기관 실습 △대구대·부산대 등 타 대학과의 컨소시엄 교류 등을 꼽은 성 교수는 “분산된 캠퍼스 구조지만, 이를 오히려 다양한 의견수렴과 상시 소통의 장점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임상실습 기반 또한 강점으로, 동국대는 임상수련센터를 운영하며 CPX·OSCE 모듈을 확충하고, 지역 한의원 실습 등 단계별 학습 환경을 갖췄다. 특히 7개 베드로 구성된 추나요법 실습실은 활성화된 운영과 우수한 실습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지원과 위기학생 관리 체계 역시 인증평가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동국대는 △대학생활 적응 진단 △중도탈락 위험 평가 △역량검사 등 정기적 평가를 시행하고,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성적위험군을 사전에 지정해 지도교수 상담을 의무화한다. 또한 기초교실 중심의 연구 장학 인프라 강화도 특징으로, 교수 1인당 최대 2명의 연구장학생을 선발해 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논문 작성 경험을 제공하면서 연구 기반을 다져왔으며, 와이즈캠퍼스 데이터를 활용해 한의대 학생군만 별도로 역량 평가·만족도 조사·중도탈락 위험 분석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교육 개선 계획을 수립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 교수는 “평가 준비는 규정·FAQ 숙지가 기본이며, △KAS 규정 상시 확인 △필수 예산의 사전 반영 △실무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평가 이전 연도부터 증빙서류·양식 준비를 시작해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경희대 한의대 “교육실·위원회의 체계화된 QI가 조직 운영의 핵심” 이민정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교수 97~99명, 연간 입학생 108명 규모의 대형 한의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평가인증 체계를 정비했는지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소개했다. 경희대는 학장·부학장 체계를 중심으로 한의학교육실을 별도로 설치해 기초·임상 교육과정, 임상술기센터, 시험위원회, 교육평가부 등을 통합 관리해 왔다. 경희대의 중요한 특징은 학생 참여 확대다. 학생 대표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해 수업 경험과 요구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교육 당사자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경희대의 질 관리(QI)는 교과·프로그램 평가를 이원화한 점이 특징으로, 교과별로는 학생·교강사가 함께 작성하는 ‘스토리 보고서’를 운영해 수업 경험과 교육 성과를 통합적으로 기록하고, 프로그램 평가는 CIPP 모형과 커크패트릭 모형을 결합해 다양한 성과 지표를 확보한다. 또한 설문조사와 FGI를 병행해 질적·양적 데이터를 모두 확보하고, 연구위원회는 교수 연구역량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이 교수는 “평가인증의 1~9영역은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위원회·센터가 실제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성과가 나온다”며 “AI 시대에는 개별화 평가·성장 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원광대 “건강검진·안전·소방…‘현실적 조합’으로 실습 요건 충족” 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교수(학과장)는 전임교원 없이 치른 첫 본평가 준비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실전 팁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원광대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리서치 캠프’는 매년 30~40명의 학생과 7~8명의 주니어 교수가 1:1 또는 소규모 팀으로 매칭돼 연구계획 수립부터 논문 작성·발표까지 이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과 연계해 학점과 연구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재원이 확보될 경우 우수 논문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임 교수는 이를 “지방 사립대 여건에서 지속 가능한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교류 분야에서도 국제교류처와 협력해 태국·중국 등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방 캠퍼스 특성을 반영해 예과 1학년 학부모 간담회를 입학식과 연계해 정례화해왔다. 특히 실습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자 학생 건강검진을 의대 부속병원 직원 검진 차량·시스템에 국가건강검진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실습 요건을 충족시키고, 본과 3학년 실습 참여 요건에 ‘건강검진 완료’를 명시해 수검률을 100%에 가까이 끌어올렸다. 또한 온라인 안전교육 미이수 시 다음 학기 실습 참여를 제한하고, 기숙사 소방훈련·소방교육을 활용해 소방 기준을 충족하는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 다양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묶어 운영했다. 이어 예산·인력 문제와 관련 지방 사립대의 공통된 어려움을 지적한 임 교수는 이의 해결 방안으로 △교육 관련 예산을 최소 기준이 아닌 실제 지출 기반으로 책정할 것 △조교·직원 4대보험·연구년제 등 인력난 현실 반영 △인증비 분할 납부 및 건강검진 지원금 규정의 탄력적 운영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현장 실무자들이 바로 한평원에 질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규정 해석·준비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실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소통 창구가 마련되면 지방 대학을 포함한 여러 한의대가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식 개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일 본원 2사옥에서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원주시 관계자와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첨단 인프라를 갖춘 통합 플랫폼으로, 건강보험·의료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정책 고도화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소를 통해 방대한 건강보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조시설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도 한층 강화했다. 이와 관련 강중구 원장은 “이번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국민의 건강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정책 혁신을 통해 ‘가치있는 심사·평가, 같이가는 국민건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앞으로 디지털클라우드센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질병 예측 모델 개발 △의료비 효율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관 협력 강화 등 디지털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
심평원, 원주시 AI 융합산업 조성 위한 MOU 체결[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일 원주시청에서 원주시, 원주연세의료원, 상지대학교,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등 총 10개 기관과 ‘원주시 AI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대학·산업 분야 간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원주 AI 융합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원주시 AI 융합산업 기획·공유·참여 등에 관한 사항 △AI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정책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산·학·연·병·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전환 정책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원주시는 협약식과 연계해 원주 AI위원회(명예위원장 원주시장)를 출범하고 산업·학계·기관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심평원에서는 국선표빅데이터실장이 기관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원주AI위원회는 시장 직속 정책자문기구로서 AI·디지털헬스 정책 자문, 중앙·도 정책 연계·협력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임기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다. 김유석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대학·의료·산업계가 힘을 모아 AI전략도시 등 지역 혁신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각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AI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옴부즈만 도입해 ‘의료분쟁 조정제’ 신뢰도 높인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일 서울 중구 소재 T타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을 옴부즈만 위원이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만 제도’ 역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번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장관은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환자·소비자(2명), 의료인(2명) 법조인(2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1명)으로 구성된 7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했고, 이들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방안과 2026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조정기일 확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 제도를 개선하였다”라면서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면역·염증성 질환의 한의학적 최신 지견 ‘공유’[한의신문]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는 지난달 30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면역·염증성 질환의 통합적 접근: 병태생리 이해와 한의학적 치료전략’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 관련된 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양웅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학술대회에는 면역 및 염증성 질환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신 지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면서 “오늘 강연이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 1부에서는 면역·염증 질환에 대한 한의학 치료전략을 주제로 △알레르기성 질환의 병태생리와 한의학적 해석(김미혜 우석대 한의대 교수) △장내미생물 관점에서 바라본 아토피피부염 치료 전략(김규석 경희대 한의대 교수) △Re:bEO 천연 에센셜 오일 등 한의학적 비염 치료 전략(이선행 경희대 한의대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아토피피부염과 장내미생물과의 관계는? 김미혜 교수는 발표를 통해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개요 설명과 함께 기존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인 △Budesonide △Centirizine △Formoterol의 적용병증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공유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의학에서도 예전부터 효천병이나 비옹·비구와 같은 현재의 천식·비염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해왔다”고 밝히며, 융합한의학회에서 전나무 잎·세신·박하 등을 주요 성분으로 개발한 호흡기질환 개선용 천연물 스프레이 제제인 ‘Re:bEO(Nasal spray 비강 스프레이)’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Re:bEO는 에센셜 오일로, 네트워크 분석 및 동물실험 등을 통해 호흡상피세포의 증식 및 잔세포 활성화의 현저한 감소를 확인했으며, 특히 천식에서 Th2 특이 사이토카인과 주근위 유래 상피-중간엽 전이를 억제해 섬유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규석 교수는 장-피부 축과 미생물-숙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성과를 공유하면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먼저 장내미생물은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침 치료 효과를 매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장내미생물 구성 및 안정성은 침 치료 효능의 핵심 결정 인자일 수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장내미생물 정보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침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 비염을 보는 한의학적 관점은? 또 곽향정기산의 아토피피부염 효과와 장내미생물 연구결과를 공유한 김 교수는 “곽향정기산은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해 피부장벽 및 장 장벽 개선, 장내미생물 환경 개선을 통해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면서 “기존 염증 및 면역 조절 한약부터 장내미생물 조절, 장벽 기능 개선 등 개인별 증상에 따라 다양한 타켓의 개인 맞춤형 한약 처방을 선택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선행 교수는 “만성 비염은 문진, 전비경 또는 비내시경검사, 방사선 검사, 알레르기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서양의학적 치료로는 △환경요법 △약물요법(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혈관수축제) △면역요법 △수술요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며 “반면 한의학에서는 조습의 경우에는 코막힘이 심한가? 콧물이 심한가?로, 또한 한열은 묽은 콧물이 잦은가? 끈적한 콧물이 잦은가? 등의 증상으로 변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알레르기 비염의 변증을 △화열(火熱) △肺氣虛寒 △肺脾氣虛 △腎元虧虛로 제시하며, 각 변증에 따른 증상 및 처방을 공유하는 한편 청체·탁체·농체·코막힘·재채기·코가려움증·비강건조 등 증상에 따라 가감하는 한약재도 함께 공유했다. 골관절염, 치료 후에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 어려워 이어진 학술대회 2부에선 ‘근골격계·면역반응 최신 치료 전략’을 주제로 △근골격계 염증질환의 현대의학적 치료 동향과 한의학적 접근(양웅모 경희대 한의대 교수) △관절염 타겟 약침요법 플렉사(FLEXA) 임상 적용 전략(남동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이 발표됐다. 양웅모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골관절염은 연골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파괴되면서 발생한다”면서 “특히 골관절염은 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수 없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양 교수는 또 “현재 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NSAIDs, 국소외용제, 관절내 주사제,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기존 치료법들의 광범위한 부작용과 위험성으로 인해 관절 손상에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을 이용한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교수는 “대한융합한의학회는 한의학과 현대과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술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학회에서 진행된 연구개발의 성과들이 실제 임상가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학회에서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용 약침제제인 플렉사(FLEXA)의 치료효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남동우 교수는 “약침치료란 침 자극과 약물을 결합시킨 것으로, 이는 경락학설에 의거해 선용된 약물을 유관 부위, 압통점 혹은 체표에 촉진으로 나타나는 양성 반응점에 주입함으로써 생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병리생태를 개선키셔 질병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는 치료법”이라며 “장점으로는 자침과 약물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롯해 적응증이 광범위하고 치료효과가 신속하며 시술방법이 간편하고 응급환자나 침을 무서워하는 소아환자 등에게 시술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이어 한의 임상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봉독약침과 자하거약침에 대한 작용기전 및 약리학적 작용 등을 설명한 데 이어 최근 경희대 한방병원에 도입한 플렉사(FLEXA)의 활용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료기기 특별세션’ 운영을 통해 △3차원 맥영상 검사기(강희정 대요메디 대표) △디지털 자동약침 주사기 ‘아이젝’(염현철 메디허브 대표)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전시부스 운영을 통해 최신 의료기기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
(사)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 창립총회 개최[한의신문] (사)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창립(설립발기인)총회를 개최, 한의약 및 융합의약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회장으로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한편 △부회장: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사무국장: 김동희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감사: 채주엽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고문: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이사: 이용세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임원진을 선임했다. 이영찬 초대 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많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R&D 확충 등 예산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의 창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협회 창립을 계기로 한의학을 비롯한 융합의학의 보다 체계적인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기술사업화 투자가 양의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향후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한의학 및 융합의약의 기술사업화 부분에도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어떠한 기술들을 융합시켜 사업화를 추진하면 좋을지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가면서 새로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K-한의약 기술사업화 인프라 ‘부족’ 이어진 총회에서는 △정관 심의의 건 △출연재산 채택의 건 △설립취지 채택의 건 △설립 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 결정의 건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 △사무소 설치의 건 △법인 조직 및 기구결정의 건 등의 안건들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이날 채택된 설립취지서에는 협회의 창립 취지를 비롯해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설립취지서에 따르면 최근 COVID-19 팬데믹 이후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전통의약을 포함한 통합·융합의약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K-한의약은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이지만, 아직까지 우수한 관련 기술의 발굴 및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앞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병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한의약 및 융합의약 분야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적 비즈니스 교류의 장 ‘창출’ 더불어 기술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가칭)융합의학 기술은행’과 같은 장기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대한민국 융합의약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24년부터 서울시한의사회가 주최하고 있는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를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 K-한의약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의 수출 증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협회가 추진할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융합의약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외 우수한 관련 기술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기술이 필요한 기업과 기관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잠재력 있는 관련 기술을 발굴해 △기술 평가 △지식재산권(IP) 확보 △기술 금융 및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바이오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즈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융합의약 기술코디네이터 자격과정 개발·운영 더불어 융합의약 분야의 기술과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겸비한 융합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협회 고유의 ‘(가칭)융합의약 기술코디네이터’ 자격과정을 개발·운영, △R&D 기획 및 관리 △의료 분야 특화 기술가치평가 및 시장성 분석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국내외 인허가 및 인증 절차 △헬스케어 산업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전 주기에 걸친 전문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K-융합의학 토대 마련 한편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지난해 한의약 기술사업화 촉진과 산업 혁신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담아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를 발족·운영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협회의 창립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 이번에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K-MEX를 처음 기획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1·2회 박람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했으며, 한의사 회원들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번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 창립도 앞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K-융합의약이 뻗어나가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항기·맥진기 국제 표준화 작업 순항[한의신문] 부항기, 맥진기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이 한걸음 더 나아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연구원) 국제표준기획팀(팀장 이유정)은 제28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전통의학기술위원회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TC 249/SC 1/WG 4)를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사우디 등 6개국 약 44명의 전통의학 의료기기 국제표준 전문가들이 참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회의 1일차에는 전통의학기술위원회(TC 249) 의료기기 작업반(SC 1)에서 개발 중인 5건의 국제 표준안을 논의했고, 2일차에서는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주요국의 의료기기 규제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제안해 출판된 2건, 공기배출형 부항기(ISO 19611)와 맥진기 일반요구사항(ISO 18615-1)에 대한 개정안이 질의단계(Draft International Standard, DIS)를 거쳐 최종국제표준안 단계(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DIS)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후 최종 투표 과정 등을 거쳐 국제표준으로 공식 결정된다. 전통의학기술위원회 의료기기 작업반(TC 249/SC 1/WG 4)의 의장을 맡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는 “두 개정안의 국제표준개발을 통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널리 사용하는 부항기와 맥진기의 품질 및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유정 팀장은 “이번 제28차 ISO/TC 249/SC 1/WG 4 서울 회의를 통해 한국이 작업반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네트워크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ISO)분야 국가표준 제·개정 등 표준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