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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올해 하반기 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진료하는 한의 의료기관은 진료비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문’을 28일 의료인 단체에 배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 공포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심평원 인천지원, ESG 경영 실천 다짐대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이하 인천지원)은 28일 국가·사회·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경영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ESG는 Environment(환경)·Social(사회)·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의미하며, 인천지원은 이번 다짐대회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 실천할 예정이다. ‘E(친환경)’ 활동으로는 △매주 수요일 텀블러만 사용하는 ‘수텀좋아!’ 등 Anti-Plastic 캠페인 △매월 첫째주 월요일 ‘No-paper Day’ 등 일상자원 절약 △기부 목적의 인천지원 자체 중고마켓 ‘HIRA_IN 그린마켓’ △저탄소 녹색제품 구매 등이다. 또 ‘S(사회적책임)’ 활동은 △보건의료 분야 인재를 후원하는 ‘HIRA_IN 장학회’ △연수구와 함께하는 ‘연수마을 나눔냉장고’ 봉사 △선별진료소 및 대청도 1사1촌 코로나19 방역용품 지원 등이며, ‘G(윤리경영)’ 활동은 △국민참여 열린경영위원회 개최 △마음건강 자문 힐링 강연 개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등이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ESG 경영 활동으로 ‘환경특별시 인천’에 동참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며, 인천지원의 ESG 가치 창출 활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황만기 부회장, 민화협 보건의료위원장 위촉1년 여 넘게 단절됐던 남북연락선이 재개통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황만기 부회장과 함께 28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이종걸 대표상임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의약을 통한 남북 간 민간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 이전과 같은 활발한 민간교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한의사협회는 남북 교류가 활발히 재개될 때를 대비해 남북 전통의학 학술세미나 및 의료봉사, 독립유공자 후손 한의진료, 한약자원 공동 조사 등에 나설 수 있는 만반의 채비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은 “13개월 만에 판문점 직통 전화가 연결됐고, 서해 군통신선도 복원된 만큼 평화통일을 위한 작은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의 한의학과 북의 고려의학은 남북 상호간 큰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교류 분야이기 때문에 민화협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에는 황만기 부회장이 민화협의 제12기 보건의료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황만기 위원장은 “민화협이 추구하는 가치가 민족 간 화해와 평화 통일인 만큼 남북 간 상호협력 기조아래 보건의료 분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한의약硏, 사회복지사에 월경곤란증 한의진료 지원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 지난 6월 협약을 맺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복지사들을 대상으로 9월까지 월경곤란증 한의진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2017년부터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월경곤란증 개선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송민호 원장은 “많은 여성이 월경곤란증으로 인해 불쾌한 통증, 무기력감, 과도한 긴장감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주사회복지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진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허순임 회장은 “업무가 많아 월경곤란증상이 있어도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만큼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
홍주의 회장, 민화협 이종걸 의장 면담 -
"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해 ’21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으로 구분된다. 건강예방형은 만20세~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이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 80% “디지털 헬스케어 개인건강 개선에 도움”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가 지난 6월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일반국민의 80% 이상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81.9%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이 ‘만성질환자’(66.7%)를 꼽았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 모바일 앱 61.3%·웨어러블 기기 42.8% 등 모바일 헬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가장 많았고 ‘DTC 유전자 검사’는 4.9%, ‘AI 헬스케어’는 3.4%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모바일 앱 66.7% △웨어러블 기기 70.1% △DTC 유전자 검사 51.0% △AI 헬스케어: 70.6% 등 모든 분야에서 만족한다는 답변이 높았다. 이같은 의견에도 일반국민들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각 분야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원격의료는 의료 접근성 향상을 가져오지만, 의료사고시 책임 소재 불분명이나 부정확한 진단·진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으며,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의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유전적 질환에 대한 사전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AI(인공지능)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진료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지만 환자와 정서적 교감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데이터 제공 의향도 높았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71.5%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남용·유출 등 부작용 해결’(53.6%)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의 소유권은 응답자의 77.0%가 개인에게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는 한편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밀한 진단 및 진료’(87.0%), ‘개인별 맞춤 서비스 이용’(83.7%), ‘학술·연구 목적’(75.1%)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민간 헬스케어 기업의 의료 상품·서비스 개발’(45.3%)의 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일반국민의 86.8%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요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의 장점으로는 △고령자·만성질환자 주기적인 관리(32.2%) △개인 맞춤형 의료 가능(28.2%) △시공간의 제약 없는 측정·진료 가능(23.4%) △질병의 사전예방(16.2%)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구축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과반이 디지털 헬스케어 이용시 ‘오류 및 오작동 가능성’(50.6%)이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20.9%)를 꼽았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구축(39.5%) △개인정보 보안 강화(24.4%) △기술적 불완전성 보완(22.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부금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이 지난 27일 비대면·대면 방식으로 '2021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기부금 사용 등 한평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육태한 원장, 홍주의 이사장, 송호섭 이사, 이병욱 이사, 이은용 이사, 이재동 이사, 정희재 이사, 주홍원 이사, 최도영 이사, 최성열 이사, 강연석 미래교육과정개발위원장, 임장신 감사 등이 참석했다. 육태한 원장은 인사말에서 “한평원은 최근 KAS2021 보완 작업에 착수하는 등 목표했던 평가·인증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한평원 운영의 기반은 재정 문제다. 이번 이사회가 기부금 사용, 문제은행시스템 이관 등 한평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부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2019~2020년 사업으로 진행된 학습 성과 발간 사업의 예산 지출 절차와 시기 등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했다. 또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이관 요청이 있었던 문제은행시스템의 경우 무상 이관 및 재산 등록 여부,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보고의 건에서는 △시기별 원무 △사무국 인사 현황 △예산 계획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외부용역 입찰 참가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1-2025(KAS2021) 관련 보고 △등기 및 사업자등록 기재사항 변경의 건 등을 공유했다. 시기별 원무와 관련 원광대 2주기 평가인증 결정은 한평원과 원광대가 협의한 후 운영위, 이사회에 보고됐다. -
자동차 사고 후유증부터 관절질환 최신 임상지견까지 '풍성'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대행 문규준)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2021년도 전남한의사회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자율점검 시스템 사용법 △자동차 사고 후유증 △주관절 및 수근관절질환 △의료법 등의 프로그램이 개최됐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에게는 보수교육평점 4학점이 부여됐다. 먼저 자동차 사고 후유증에서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이승훈 교수는 교통사고로 가장 잘 발생하는 편타성 손상인 WAD(Whiplash-associated disorder)를 진단 분류하는 내용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편타성 손상의 경우 ‘초기 단계(Initial position)’와 ‘견인 단계(Retraction)’, ‘신전 단계(Extension)’, ‘반동 단계(Rebound)’ 등 4단계로 나뉘어 진단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승훈 교수는 “WAD 급성기 증상의 경우 통증 및 기능 장애에 있어 대다수에서 목 통증 및 강직을 호소하게 된다”며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두통, 어깨/상지 통증, 요배부 통증, 감각 이상 및 저하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상 부위 및 기전에 따라 턱관절과 손목,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통증은 수상 직후 나타나지만 12~15시간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으며, 통증의 위치가 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WAD 만성기 증상의 특징으로는 교통 사고 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기존 통증과 기능장애가 낫지 않고, 통증이 없던 다른 부위에도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며, 불면이나 우울, 피로 등의 전신 증상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약 14~42%의 환자에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며, 약 10%는 영구적으로 증상이 남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주관절 및 수근관절 질환 편에서 상지 한의대 침구의학교실 김주희 교수는 주관절 상과염(Elbow epicondylitis) 및 수근관절 질환의 원인과 현황, 한의치료의 효과 및 근거 등에 대해 강연했다. 먼저 상과염의 전체 진료인원 3명 중 2명은 40~50대 중년층에 나타날 정도로 테니스·골프엘보로 잘 알려져 있는 질환이라 소개했으며, 수근관절 질환인 손목부위 통증 역시 근로자 유병률은 30~45%에 달할 정도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1.5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서 대구한의대 김용호 교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면허취소 후 구제방법, 의료사고 판례 및 행정처분 사례, 의료법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그는 의료사고 판례를 소개하면서 한의사의 조제, 처방상의 과실여부와 전원의무 위반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실제 한 환자가 2~3년 전부터 당뇨병치료제 등의 양약을 복용하면서 한의원을 통해 한약을 복용했는데 2개월 지난 시점에 황달증세가 나타나고 이후 간부전이 나타나 간이식 수술을 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때 재판부에서는 한의사가 이 같은 의무를 지켰는지를 따져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의 처방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손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약 복용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약, 양약 복합작용에 의한 간손상 설명의무가 있는 만큼 간기능검사를 통한 이상 유무를 살펴 한약복용을 지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021 전남 온라인 보수교육과 관련해 문규준 회장대행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에 따라 올해도 온라인 보수교육을 활용해 한의사의 전문성 제고와 전남 회원들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했다”며 “전남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양질의 한의약 미디어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충남도, 난임치료 부부에 한약 비용 지원난임치료 부부에게 한의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지난 27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 등에 따라 한의치료를 받는 난임부부에게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의 진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현행 조항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현재 충남은 도 차원에서 비급여 한약 치료비를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100만원,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의 치료를 위한 내용을 마련해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이번 기회에 한의치료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받지 못했던 난임부부가 도움을 받아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