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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따른 사망 시 부검 소견서 제출 생략질병관리청(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3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예방접종에 따른 사망으로 일시보상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사망 진단서, 부검 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부검 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숨진 사례처럼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인과관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기존과 같이 부검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신건강 전 주기 연구개발에 10년내 1000억 투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 전 주기(예측·진단·조기개입·치료·회복)에 걸친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해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회’를 구성,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과 정신건강 연구개발(R&D)의 사업기획 및 투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총괄기획위원회는 민·관 합동협의체로서, 정신과 전문의, 뇌과학 전문가, 정보통신 융합기술 전문가, 심리학 전문가, 관련 산업체, 보건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가 맡는다. 그간 정신건강 분야 연구개발사업은 연간 5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돼,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신건강 분야는 생물학적·임상적 지표가 부족해 융합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유전체 기술 활성화 등의 최근 세계적 기술개발 추세와 융합하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에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선도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연구개발에 주의를 기울여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6~10%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0.79%(‘21년 기준)에 불과해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정신건강 기술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추진은 지난 1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으로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향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건강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고, 정신건강 기술 개발의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신건강 전 주기에 걸쳐 투자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미래유망 선도형 기술을 적극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 사업은 향후 10년 안에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대규모 사업으로 기획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신질환 원인 규명, 진단의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표현형(digital phenotyping) 기술, 정보통신 융합 중재·치료기술 등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기술을 발굴, 세계적 수준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주요국과 같이 우리도 정신건강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늦지 않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니라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의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연구개발사업 기획과 관련, 정부도 혁신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
“성공적인 한의약 세계화 사업에 작은 보탬됐으면”경희대학교가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최준영 의장(화인한의원장·사진)이 세계화 사업에 써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최 의장은 “우연한 기회에 경희대에서 한의약진흥원과 함께 한의약 세계확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사업은 한의학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은사인 경희대 한의대 이재동 학장과 의논해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준영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한의학 세계화 사업에 대한 견해는?“지금 한의약은 그 학문적인 깊이와 임상적인 효용성에 비한다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다양한 연구와 임상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의약 세계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해외에서 한의약의 가치가 인정돼 위상이 높아진다면, 자연스레 국내에서도 한의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한의약 세계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있다.” Q. 개원가에서 바라보는 한의약 세계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한의약 세계화는 사실 일선 임상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나서 추진해 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대학에서 앞장서 진행하면서 점차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일선 개원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간다면 더욱 사업의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향후 개원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다양한 통로를 통해 공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얼마 되지 않는 기부인데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되니 부끄러운 마음도 있다.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분야나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의사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나가야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결국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공유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일선 개원가에서 열심히 임상에 매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과 더불어 이번과 같이 기회가 된다면 작은 기부를 통해 대학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지원, 한의약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후학들이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 이룰 수 있도록 최선”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희대학교가 '한의약 미국진출 지원센터 운영' 및 '한의약 해외연수·교육지원 사업' 등 2가지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한의약 미국진출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미국 현지병원 내 한의과 개설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한의약 미국진출 지원센터’를 구성·운영을 통해 미국 현지에 직접 한의진료실을 개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 전문인력 및 한약제제 등 한의약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한의약 해외교육의 경우에는 파트너 기관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얼바인(이하 UCI) 의대생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이론·임상에 한의약 해외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임상연수는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외국 의료인들에게 한의약 임상 연수과정을 운영해 여러 국가에 한의약 진출의 협력 거점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상훈 경희대학교 국제한의학교육원장은 “현재 온라인 임상연수·해외교육을 위한 강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상연수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외국 의료인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실기 중심의 임상교육을 진행한 반면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모든 교육이 온라인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해외 진출 지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들이 진출 대상국가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에 실제 해외 진출한 한의사 회원들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마련,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강연 및 대담 형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될 계획”이라며 “미국 진출사업 대상기관과의 협의 역시 온라인 회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현장 방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 진출의 주된 대상인 UCI의 경우 이미 지난해 경희대 한의과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희대에서 제작한 영상강의를 UCI 강의 플랫폼에서 진행한 바 있으며, UCI측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올해에도 한의학 교육을 연장키로 했으며, 미국 현지 병원에 진료실 개설도 조만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한의약 미국진출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수십년간 ‘한의학의 세계화’를 외치며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외국 의료기관에 한의학진료실을 개설하는 것은 열정과 네트워크만으로는 이뤄내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원장은 “한의학 세계화는 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공간 사용 비용, 현지 수요에 맞는 진료모델 개발도 중요하고, 경영적 측면에서도 비전이 확실해야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전략과 적극적인 투자가 반드시 결합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진출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투자가 없는 한의학 세계화 추진은 구호일 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전통의학을 이어오고 있는 국가는 없다”며 “후학들이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관계 기관,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한의학 해외 진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응원해 준다면 한의학이 더 높이 뛰어올라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 네트워크를 최대한 결집하고 활용해 해외에 한의학이 도약하는 거점을 만들어 여러 답답한 현실에서 고민하는 후배와 제작들에게 더 넓은 길을 보여주며 열어주고 싶은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 가릴 수 없다”정부가 지난 12일 “국민 3700만명, 9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받았다”는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같은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눈가리고 아웅식 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를 가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논평에서 “문재인케어로 불리며 문재인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추켜세워졌지만,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 ‘17년 62.7%였던 보장률이 ‘19년 64.2%로 1.5%p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라며 “그래서인지 정부는 애초 목표였던 70% 보장률 달성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운동본부는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1인당 연평균 8만2880원의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마저도 △난임시술 △아동 충치치료 △중증 치매에서 체감도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고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157 명만 보장성 강화를 체감할 정도였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 또한 운동본부는 낮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이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 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으로 성과를 냈다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 이는 정부에 유리하게 보험료 인상률 산정 기간을 정한 꼼수의 결과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문재인정부 이전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11%에 불과했지만, 문재인정부 하에서는 2.91%로 이전 5년의 2.5배 이상이 됐다”며 “보장률 1.5%p 향상을 위해 보험료는 그 전 5년의 2.5배 이상의 비율로 인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법정 의무지원금의 경우에도 ‘11∼‘16년 동안 최소 74.6%에서 최대 80.6%에 이르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17년 67.8%, ‘18년 66%, ‘19년 66.2%, ‘20년 70.1%로 그전 정부보다 훨씬 낮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만큼을 부담하고 이중 얼마를 투자해 얼마의 성과를 거뒀는지, 또는 못 거뒀는지 그 원인을 정직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고 민간의료가 지배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민들이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운동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이 G20 국가들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법정기준에 맞게 올려야 한다”며 “또한 17조4000억원의 과도한 재정 준비금을 쌓아 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상병수당을 즉각 실시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는 한편 앞으로 2000명, 5000명이 넘는 확진자에 대응할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대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마취 업무 간호사 위임은 불법 주장에 마취간호사회, "시대착오적”마취진료를 간호사가 맡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마취통증의학회의 주장에 마취간호사회가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마취간호사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마취전문 간호사는 의사 등의 지도에 따라 마취를 할 수 있고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된 내용”이라며 “그런데도 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입장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이에 “의사가 아닌 자가 마취진료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며 “이런 불법 의료행위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적정하게 배치해야만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취 관련 불법 진료행위는 의사가 마취전문 간호사에 대한 지도 업무를 포기하고 마취진료 자체를 위임하는 경우에 발생한다”며 “그 책임은 마취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윤리적인 문제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도 진료거부를 한 의사단체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 마취간호사는 고위험 의료행위인 마취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마취간호사회는 “대법원 판례도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라는 것을 인정했듯 마취전문간호사는 한국전쟁부터 70여년 간 유지된 제도”라며 “마취전문 간호사의 전문성은 역사적·제도적 맥락에서 검증된 만큼 일부 의사 직역의 자의적 주장으로 함부로 무시되고 간과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입법예고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했을 뿐 아니라 불법진료행위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마취간호사회는 환자안전을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모든 행태와 입법예고에 대한 허위 주장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마취 업무를 ‘의사·치과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들도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등 각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렉키로나주가 정맥주사제로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제약사 및 연구소들이 국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속도를 내며 관련 특허 출원도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출원돼 지난 6월까지 총 302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총 13건으로,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특허 1건 △임상 진행 중인 특허 2건 △임상 종료된 특허 1건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를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가 66건, 대학이 55건, 개인이 30건, 외국인이 4건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이 전체 출원 중 48.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정부기관 및 연구소 21%, 대학 18% 등 순이었다. 외국인 특허의 경우에는 국제출원 후 31개월 내 국내 출원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아직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내 출원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유효성분에 따라 화합물, 항체의약품, 천연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각각 100건, 69건, 69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뿐 아니라 단기간 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의약품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으로 정부기관 및 연구소, 대학, 기업의 특허출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이 전체의 25.8%(7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가동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 특허 출원이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글로벌 제약사들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한창인 가운데 미국 FDA는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 제넨텍, GSK의 정맥주사제와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 등 총 11개 치료제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고, 그중 렘데시비르만 정식으로 허가했다. 미국 머크(MSD)사는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연내 FDA 긴급사용승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미플루를 개발했던 로슈도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화이자도 경구용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곽희찬 심사관은 “과거 신종플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하다”며 “국내외 제약사들도 신물질 개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허 발명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할 수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의약품은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꼼꼼한 사후 절차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좌골신경통 (Sciatica)[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
자궁의 평활근종 (Leiomyoma of uterus)[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211)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李馨益(조선 인조년간)은 조선 침구술의 전통을 잇는 鍼灸專門醫의 한사람이었다. 그는 충청도 대흥 출신으로 인조 10년(1632년)에 內醫院의 추천으로 서울에 초청되어, 인조의 질병을 침구술로 치료했다. 그는 번침술(燔鍼術)을 사용했는데, 이 기술은 그 당시의 鍼灸醫들이 많이 사용한 방법은 아니었기에 당시의 朝士들 중에 이 기술은 邪術이라 하여 수차례에 걸쳐 그 죄를 묻고자 하였으나, 인조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계속 그 요법으로 인조의 질병을 다스렸다. 이형익의 치료 기록 가운데 『承政院日記』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다. “○藥房都提調 金瑬, 提調 崔鳴吉, 副提調 李景憲 등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臣等이 入侍한 醫官들의 말을 들어보니 임금께서 中氣가 極虛하여 駝酪粥을 계속해서 드시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春間에 傳敎를 停止하였기에 내일부터 다시 올리고자 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이에 알겠다고 대답했다(『承政院日記』 1633년 인조 11년 10월 5일). ○午時에 임금께서 養和堂에서 침을 맞았다. 藥房提調 崔鳴吉이 閤門 밖에서 承旨 李景憲, 編修官 柳昌文, 假注書 尹瀁, 記事官 兪榥이 窓外에서 入侍하였다. 御醫 申得一, 鍼醫 李馨益, 柳連이 入侍하여 執鍼하였다. 李馨益은 間使左右二穴, 人中一穴, 手大指端(일곱글자 빠짐) 大淵二穴, 申脈二穴, 風(몇글자 빠짐), 承漿一穴, 大陵二穴, 上星一穴, 曲池二穴, 內庭二穴 등에 침을 놓았다. 申得一이 내일에 또 계속 침을 맞으시겠냐고 묻자 임금께서 하루 사이를 두고 맞겠다고 말씀하셨다(『承政院日記』 1633년 인조 11년 10월 6일).” 위의 기록은 1633년 10월 6일 인조11년 인조에게 침 치료를 했던 치료 내용을 적은 것이다. 李馨益은 번침술이라는 치료법으로 당시 유명했던 침구전문 어의였지만 위에 그가 사용한 혈자리에 번침술을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용된 치료혈만 가지고 본다면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글자가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몇 개의 혈자리가 누락되어 있지만 사용하고 있는 혈자리는 間使, 人中, 大淵, 申脈, 風府, 承漿, 大陵, 上星, 曲池, 內庭 등이었다. 여기에 나오는 혈자리는 대체로 十三鬼穴에 속하는 것들이 많다. 十三鬼穴은 人中(鬼宮), 少商(鬼信), 隱白(鬼壘), 大陵(鬼心), 申脈(鬼路), 風府(鬼枕), 頰車(鬼床), 承漿(鬼市), 勞宮(鬼窟), 上星(鬼堂), 會陰(鬼藏), 曲池(鬼腿), 海泉(鬼封) 등이다. 이 13개의 혈자리 가운데 7개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 덧붙인 間使, 太淵, 內庭 등도 정신계통의 질환을 주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인조는 이 시기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어떤 치료혈자리를 사용했는가는 해당 의사가 환자를 어떤 병으로 진단하였는가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위의 침구처방은 인조의 질병의 진단의 결과로서 결정된 치료법이므로 이 치료혈의 조합인 침구처방은 인조의 진단명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즉 이형익은 인조를 정신적 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十三鬼穴은 癲狂 등의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 13개의 침혈로 구성된 침처방이다. 『千金要方』에 나오는데, 침자할 때 혈자리의 이름에 鬼란 글자를 붙여서 혈자리의 숫자가 13개이므로 십삼귀혈이라고 하였다. 『東醫寶鑑』 雜病篇, 邪祟門에도 ‘百邪所病鍼有十三穴’이라는 제목으로 十三鬼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李馨益이 『東醫寶鑑』의 침구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