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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한의대, 진천군서 한의 의료봉사 활동[한의신문] 우석대학교 한의학과가 오는 22일부터 3일간 진천군 노인복지관에서 한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한의 의료봉사는 지난해 우석대학교가 진천군, 진천군 노인복지관,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 간 체결된 의료봉사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다. 의료봉사에는 한의학과 교수 8명을 비롯해 학생 45명 등이 참여해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석대 관계자는 “진천군과 좋은 인연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바를 현장에 적용하며 실무와 봉사 능력을 키울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 충분한 치료기간 보장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지난달 20일 정부 당국은 국내 자동차보험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이번 개정안에서 정작 피해자인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운을 뗐다. 송 이사는 이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사안을 두고 해법을 모색해 왔으며, 소비자, 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보험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어디에도 의료계는 없었으며, 거의 유일한 의학적 근거는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교부 지침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이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일반적인 외상과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통사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만큼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신체적 손상뿐 아닌 심리적 스트레스가 함께 나타나고, 단순한 외상처럼 보여도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치료·관리와 함께 세심하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이사는 “연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편타성 손상 환자의 55%가 신경 기계적 민감성을 보였고, 47%는 정량적 감각 검사에서 감각과민을 나타냈다”며 “또한 급성 편타성 손상 환자의 65%가 신경병증성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후 6개월 후에도 32%의 환자에게서 증상이 지속됐다”며 교통사고 환자의 신경병리학적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 이사는 자동차사고 시 골절 등 중증 손상이 없어도 만성 통증 및 장애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과 검사 지표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임상 증상들을 각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명하는 한편 교통사고 후 심리적 요인이 통증의 만성화와 장애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함께 공유했다. 특히 피해자의 94%에 이르는 상해 등급 12∼14등급의 교통사고 피해자를 ‘경상환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송 이사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 외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판단이며, 경미한 사고라도 환자에 따라 장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며 “차량 파손 정도나 초기 진단 등 외부 지표만으로 일정 치료 기간 후 사고 종결을 종용하는 현행 보험처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송 이사는 또 “개별 환자의 상황에 맞게 충분한 치료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외상 정도만을 근거로 일률적인 치료 제한을 두기보다는 의학적 소견과 환자 개별 상황에 기반한 유연한 보장 정책을 펴야 한다”며 “그래야만 경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환자들도 필요하면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도모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만성 통증으로의 이행을 막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는 자신의 교통사고 및 치료, 이와 관련한 보험회사와의 소송 경험을 토로하면서, 통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환자들이 다수 있다는 점과 경미해 보이는 사고로도 중상을 입는 환자들의 사례가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손 활동가는 이번 개정안이 손해보험사의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8주 이상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손해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은 의료비용을 포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시도”라며 “자배법의 ‘피해자 보호’라는 제정 목적이 사실상 손해보험사 주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손 활동가는 손해보험사 적자 주장의 허구성 및 손해배상금 축소의 불합리성 및 자동차보험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금 지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더불어 손 활동가는 피해자 권익 보장이라는 자배법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손해보험사 주주 이익의 부당한 추구를 막기 위해 △법원 판결 금액에 준하는 손해배상 보장 △투명한 보험 통계 관리 △법규 전면 재검토 및 용어 개정 △심의 기구의 역할 재정립 및 감시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에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은 “국토부는 향후 공청회, 대국민 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수정안을 제기해 준다면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귀 기울일 것이며, 자동차보험 개정안이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 학계 및 보험업계, 언론계 등이 참여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영석 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결국 이번 사안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특히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한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지만 치료 기간과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사례들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찬성한다”며 “과잉진료 및 부정수급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통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실장은 “한 해 동안 100대가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15% 정도가 사고를 내며 85% 정도는 무사고”라며 “이러한 85%의 무사고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는 “결론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부정수급이나 과잉진료를 걸러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의료인의 결정을 통해 치료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부정수급 및 과잉진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시스템에 의해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배법 개정안, 보험회사 이익 우선시<br/>“환자 기본권 보장해야”[한의신문]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자배법의 취지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 및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이번 자배법 개정안에 포함된 12∼14등급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기 치료 분쟁 심의 기구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환자들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 이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위원회와 진흥원은 구성 상 의료 전문가의 비중이 크지 않고 본래 업무에 의료적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적 판단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12∼14등급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태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데도 불구, 이들을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해 전혀 다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권 등 기본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치료기간 결정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자배법 개정안 제6조의4에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 통지 시 ‘지급의사의 유효기간’을 포함했다”며 “이 규정은 보험회사가 환자의 치료 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는 상위법의 법적 근거도 없이 환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회사 정한 지급의사 유효 기간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볼 때 이번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배법’이 제정됐는데, 하위법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치료기간을 환자의 이해관계 반대편에 있는 보험회사가 결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자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적법절차의 원칙’도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 김 변호사는 “보험사는 의료전문기관이 아니며 이해관계 당사자인데 일방적으로 치료 기간을 결정한다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하는 공정한 심판자가 될 수 없다”며 “더불어 7일이라는 짧은 이의제기 기간은 치료 중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기간이라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
한평원, 이사회 개최…신임 이사 선임·정관 개정안 등 논의[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17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를 선임하는 한편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객관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관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학 교육의 시대적 역할을 강조하며 조직의 자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윤성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등 혼란스러운 상황과 통합돌봄 등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한의학 교육에도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한평원 및 구성원들의 의지와 결의를 모아 이 시대의 사명인 한의대 교육의 혁신과 더불어 한의계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 △원무 경과 보고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운영분담금 약정액 증액의 건 △대한한방병원협회 운영분담금 약정액 조정 요청에 대한 논의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임원 선임의 건이 상정·논의됐다. 한평원은 대한한방병원협회 및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추천에 따라 정희재 선임직 이사를 당연직 이사로, 남상수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와 이병욱 동국대 한의대 교수를 한평원 선임직 이사에 각각 선임키로 했으며,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임기(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어 상정된 대한한의사협회의 운영분담금 연간 약정액 증액의 건은 부결됐으며, 대한한방병원협회의 연간 약정액은 2026년도부터 조정키로 했다. 또한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제고와 사업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이사회 구성 확대와 구성원의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도 상정됐지만, 추후 추가 논의를 통해 내년도 이사회 구성 전 이사회 구성 비율을 정해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육태한 원장, 윤성찬 이사장을 비롯해 김경한·김석희·김지호·송호섭·이만희·이은용·정희재 이사, 양갑식 감사 등이 참석했다. -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의신문]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부터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용인특례시한의사회(회장 조상원)와 용인시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은 관내 거주 13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협약 한의원에서 침 치료, 한의물리요법, 한약 투여 등을 지원(최대 50만원 상당)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정부24 내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모집되는 지원 범위는 대상자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중위권 소득 12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30%가 발생한다. -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통·외로움 달래는 ‘따뜻한 손길’[한의신문] 울산시 북구한의사회(회장 배덕한)는 17일 ‘2025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 의료봉사’ 상반기 결산모임을 갖고, 그동안 진행된 의료봉사 결과를 공유한데 이어 하반기 의료봉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정양수 봉사단장(새날한의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주말마다 수고해 주고 있는 모든 봉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울산 지역의 특성상 많은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한의봉사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외로움과 고통을 달래줄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은 “한의진료를 통해 의료적 차원에서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자 모여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울산시한의사회는 한의봉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의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반기 평가에서는 통역과 챠트 기록 등 진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다만 환자가 많을 때는 혼자서 진료하기 어려움이 뒷따르는 만큼 회원들의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봉사단에는 김규영·김정민·김현진·박정욱·박종흠·박창우·배덕한·안철우·이경종·이수홍·이찬석·장명규·정수형·정승우·정양수·조재훈·황명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
“환자안전, 당신의 실천이 모범이 됩니다!”[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은 2025년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환류정보를 활용해 예방 활동을 수행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키 위하여 마련됐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23년과 ‘24년 두 차례에 거쳐 공모전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 공모전도 대한환자안전학회와 협력하여 제21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함으로써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사례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보건의료기관은 오는 8월29일까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수상작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발표되고, 수상기관에는 인증원장상과 함께 소정의 환자안전활동 지원금이 수여된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이전 공모전을 통해 환자안전 환류정보가 현장의 창의적인 실천과 만나 의미 있는 환자안전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환류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의료현장의 환자안전 수준이 함께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보건의료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병(未病)’ 개념 기반한 건강불편 해소 복지정책 제안[한의신문] 이채명 경기도의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병(未病)’ 개념을 복지정책에 반영, 어르신들의 건강 불편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공공복지로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여기저기 불편해지기 마련이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참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제는 ‘병은 아니지만 불편한 상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즉 기존의 건강정책이 주로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이 의원의 제안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르신의 일상 속 반복되는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수면장애, 소화불량, 만성통증 등 반복되는 불편 증상에 대해 한의약적 케어·운동·영양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안복지 바우처’의 도입 △복지관, 경로당 등에 한의사·간호사·운동처방사 등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일상 속 불편을 관리해주는 ‘찾아가는 생활건강상담실’ 운영 △질병 이전 단계에서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건강불편 해소 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채명 의원은 “이번에 제안한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향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복지국 등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형 미병 복지정책’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시범사업 추진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까지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만 공공의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미병 상태에 있는 분들도 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복지를 실현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제시, ‘의료·돌봄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본격화[한의신문]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7일 김제시청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을 개최, 시의 의료·돌봄 통합지원시스템을 본격화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제시한의사회 김제시약사회를 비롯 가족사랑요양병원, 김제속편한내과, 우리정형외과, 원평연합의원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함께 구현키로 했다. 시는 특히 내년 3월 27일부터 발효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 통합지원협의체를 선제적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협의체는 향후 정례 회의와 실무조직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자원 연계, 서비스 조정 등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김제형 의료돌봄 모델을 체계화해 전국 확산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성주 시장은 “이번 협약과 협의체 출범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의료·돌봄 연계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이번 통합돌봄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제2차 이사회 개최(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