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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과 처치를 외면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몰지각한 방역 행태를 규탄한다! 중수본은 지난 21일 한의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하고서는 단 몇 시간만에 참여가 불가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의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해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법률적, 역사적, 학술적, 사회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확진 판정조차 불가하다는 중수본의 행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방역당국은 그 어떤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 설명도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만 오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법적 의료인인 한의사의 정당한 참여를 제한하여 온 방역당국의 편파 행정에 대해 전국의 2만7천 한의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감염병 팬더믹이라는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매일 수십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로 인해 의료체계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한의사들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과연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7천 한의사 일동은 방역당국이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결정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둘째,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라. 셋째, 한의사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확진자의 치료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다. 2022. 3. 27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즉각 실행”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27일 줌과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한의사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가 2년이 넘어가면서 한의학과 한의사, 한의원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코로나19 전과 후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이번 총회는 현 시점에서 우리 한의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줄 수 있는 ‘새로운 시대철학’을 제시하는 총회, 미래 한의약의 발전방향을 답해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비전’을 보여주는 총회, 한의계의 숱한 과제가 산적한 현 시점에서 집행부와 힘을 합쳐 전 회원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소소하지만 회원들에게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변화가 있었고, 올해는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인하 및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에 대해 한의사가 배제되고 있는 부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 등 회원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김우기 한의약정책과장 대독)를 통해 “정부에서는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약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에도 추나요법 급여기준, 원외탕전실 인증제 및 한의약 R&D가 한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개선 등과 같은 실제 정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의약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사업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한의약 분야 정책과제들과 진료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비롯한 인사들이 동영상 축사를 통해 정기대의원총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향후 한의학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협의 영문·한문 명칭 및 중앙이사회에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 및 회비 납부 등 회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정관시행세칙 개정(안)과 더불어 회장 선거시 정견발표회를 5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축소하고 정견발표회 외에 2회 이상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대한 개정(안)은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단, 과반 이상 회원의 지지를 받는 회장의 대표성 확보, 강력한 업무 추진을 할 동력을 위한 결선투표를 도입한다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의 개정(안)은 부결됐다. 또한 명예회장 추대의 건에서는 故김필건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결했으며, ‘중앙윤리위원 탄핵의 건’ 및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목적비 △기금 △연구과제 △별정계좌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가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에 따른 예산 112억6611여 만원을 확정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최정신 대의원의 긴급발의로 성명서를 채택,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처치를 배제하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몰지각한 방역 공백을 규탄하는 한편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한의사들이 코로나19 진단은 물론 확진자의 치료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성명서에서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법률적·역사적·학술적·사회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확진 판정조차 불가하다고 하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행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법적 의료인인 한의사의 정당한 참여를 제한해온 방역당국의 편파 행정에 대해 전국 2만7천 한의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매일 쏟아지는 수십만의 신규 확진자로 인해 의료체계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한의사들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과연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이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결정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재차 밝히며, 국민들의 건강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 △한의사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확진자의 치료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을 천명했다. -
식약처, 오는 30일 한약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한약 등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설명회가 개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한약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오는 30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한약 등 법령·고시 제·개정 사항 △한약 등 안전관리 체계 △한약 등 허가(심고) 심사·보완 사례 △한약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는 온나라이음(http://vc.on-nara.go.kr)에서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
제38기 전한련 이민기 의장·박병진 부의장 당선제38기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연합(전한련) 의장·부의장에 이민기 부산대 한의전 학생(본과 2년)과 박병진 대전대 한의대 학생(본과 2년)이 각각 당선됐다. 전한련은 지난달 24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전한대회에서 제38기 의장·부의장 투표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54표 득표로 당선된 이민기 신임 의장은 △경희대 전한련 재가입 및 합의안 이행 △한의과대학 소개 카드뉴스 제작 △전한련 회원 일련 번호 부여 및 회원 카드 배부 △전한련 학술제 개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민기 의장은 “전한련 38기 상임위원회는 ‘理本 다시, 매듭’이라는 기조 하에 다시 한 번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근본을 다스리고 전국 한의대학생들의 결속력을 높여 내부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성심성의껏 봉사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장은 이어 “37기 의장과 상임위원들이 진행한 많은 사업을 이어받아서 올 해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의학교육 평가 인증에 대한 이해 공유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 이하 한평원)이 지난 26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2022년 KASS2022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편람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설명회’를 개최,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이하 KAS2022)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자체평가보고서 등 각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부분 등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는 △평가인증 개요(조학준 단장) △평가인증 절차(서형식 부단장) △평가기준 및 보고서 작성(윤대환 모니터링평가위원장) △평가기준 및 보고서 작성(윤현민 본평가위원장)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학준 단장은 발표를 통해 평가인증 시행 근거와 KAS2022 평가인증의 주요 특징, 한의학평가체계 기준을 제시한 뒤 한의학 기초, 기초한의학, 의생명과학 등 생소할 수 있는 편람 내 용어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 단장은 “1·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은 각각 한의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량 중심 한의학교육으로 전환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KAS2022는 9개 영역·32개 부문을 통해 역량 중심 한의학교육의 시행 성과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서형식 부단장은 평가인증의 평가기준과 판정 조건, 평가인증 결과 공개 등 평가인증 절차를 소개하고 평가인증 결과 이후 모니터링평가, 재평가 등에 대해 안내했다. 판정조건의 경우 6년 인증은 필수 기준 12개 항목, 기본기준 56개 항목을 만족하고 우수기준 6개 항목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4년 인증은 별도의 우수기준 충족 없이 필수 기준 12개 항목, 기본기준 56개 항목을 충족하면 된다. 조건부 인증에 해당하는 2년 인증은 필수 기준 12개 항목, 기본기준 항목 절반 이상을 만족하면 부여받는다. 윤대환 모니터링평가위원장·윤현민 본평가위원장은 △사명과 성과 △교육프로그램 △학생 평가 △교수 △교육 자원 △교육프로그램 평가 △대학 운영체계 △지속적 개선 등 9개 영역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시 참고해야 할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를 제시했다. 윤대환 위원장은 두 번째 영역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 “한의대는 교육과정을 통해 분석적, 비판적 사고를 포함한 과학적 방법의 원칙과 의학연구 방법, 근거중심 의학 등을 교육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업계획서 등 교육과정 계획서와 관련 교육 실적을 근거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수활동과 교수 개발’ 부문을 언급한 윤현민 위원장은 “한의대는 교수가 전체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수법 개발 정책이나 교육활동 연수 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가천대·동국대·원광대 등 2021년 본평가인증을 통과한 대학에 대한 수여식이 진행됐다. -
한의협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
與野 복지위원 “공정한 의료체계 구축” 한목소리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비대면 축사 영상을 통해 ‘특정 직역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한의약은 우리 민족의 태동부터 국민 건강을 돌보고 현대 치료법을 개발, 임상에 새롭게 활용해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일본에서 1년 정도 살아보니 대조가 되는 것 같다"며 "한의계가 가진 문제를 국민의힘과 같이 공유하길 바라며 한의협 노력에 응원을 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지만 모든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진료를 받으려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며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균형 잡힌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입법으로 최대한 뒷받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종성 의원은 “한의학은 우리민족 고유의 의학으로 의료기술이 고도화되기 한참 이전부터 선조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 왔으며 선조들의 의학에 대한 경험과 지식, 지혜가 녹아있는 자랑스러운 세계 유산”이라며 “국회 역시 한의사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의 시각에서 의미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한의약은 과학기술을 접목한 현대화된 치료법 개발로 발전을 거듭하며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 할 현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한의사에 대한 차별이 개선돼야 하고 한의학이 의료의 한 축으로서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 연구가 활발한 분야가 성공하는 시대, 분야별 장벽을 허물어 한의학이 다른 분야와 잘 융합해 상생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측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한의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의사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여건 조성에 애써왔다"며 "20대 대선에서 비록 뜻을 이루진 못했지만 함께 해준 한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은 "한의학은 삶을 치유하는 인술로 국회에서도 한의학의 순수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만큼 한의학이 국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강선우 의원은 "국회도 전통의약인 한의약의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더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한의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의협과 함께 한의약 역할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한의약은 대중의 확장성이 뛰어난 만큼 주요 곳곳에서 저변을 확대해 촘촘한 일차의료 중심의 한의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과제 중 하나가 예방관리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인데 한의약이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 제도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영석 의원은 “복지위에서 활동하며 가장 노력했던 점은 70년 된 낡은 의료법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다”며 “어느 한 직역에 치우치는 게 아닌, 공정하게 모든 직역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최대로 활용할 때 국민 건강과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순간에도 한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왔다”며 “한의약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복지위원으로서 산업육성, 한의약 공공의료 등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현영 의원은 “국회는 물론 의료계도 존중과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각자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때론 경쟁도, 협력도 필요하다. 공감하는 보건의료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평원 KAS2022 편람 설명회 -
동국한의대 2022년도 총동창회•정기총회 -
“산재보험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세요∼”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 산재보험의 홍보 및 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산재보험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세요’라는 제하의 이번 리플릿에는 △산재보험이란? △한의원에서도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전국 모든 한의원에서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한의원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한의치료 효과가 있나요? 등 한의 산재보험과 관련된 치료 대상 및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 사무실·공장·건설현장·식당 등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는 물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산재보험 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데, ‘20년 기준으로 전국 1030개 한의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치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협조를 받아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한약(첩약), 침, 뜸 등의 한의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 등도 받을 수 있어 산재로 인한 증상 및 후유증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단 산재보험 보상 범위 이외의 치료시에는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수급자 중 많은 환자가 근골격계, 심뇌혈관계 질환자인데, 이 같은 질환에 한의치료의 우수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돼 왔다. 실제 산재보험과 환자의 질병 구성비율이 유사한 한의 자동차보험 환자 대상 조사 결과 94.9%가 한의치료 후 증상이 개선됐다고 답하는 한편 한의치료 후 만족도 또한 91.5%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의협 보험정책팀에서는 산재보험 지정 한의의료기관(지정 예정 포함)의 이메일을 통한 개별 신청으로 1개 기관당 최대 1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배포 이외에도 리플릿 이미지를 한의협 홈페이지 및 빅하드에 게재해 산재보험 지정 한의의료기관들이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업무상 질병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심뇌혈관계 질환의 경우 이미 한의치료의 효과는 입증돼 있으며, 높은 치료효과로 인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적은 만큼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이 적극 활용, 한의치료를 통해 일터로의 빠른 복귀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