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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 한의약 정책 전문저널 ‘한의정책’ 제10권 제1호 발간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 한의정책팀이 침 연구・산업・제도 동향을 다룬 ‘한의정책’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한의학연은 매해 2회씩 한의약 정책 수립자와 연구자가 정책 동향과 통계자료를 효과적으로 파악, 분석할 수 있도록 한의정책을 발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의학연 주요사업의 하나로 수행 중인 한의정책은 2012년 1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7회 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침 치료에 대한 연구・산업・제도별 현황과 전문가 기고문 등을 수록했다. 침의 주요 동향을 다룬 '정책 아젠다'에서는 △침 연구의 역사 △국내외 침술 건강보험 제도 △국내외 한의 침 산업・연구 동향 △침구경락 국가 R&D 투자 현황 분석 등을 담았다. 침 치료의 역할을 소개하는 '이슈브리프'에서는 △약물중독에서 침의 양방향 치료 작용 △전기침치료 및 의료기기의 미래 △침 치료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연구 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 밖에 '정책 돋보기'와 '현장의 소리' 코너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연구센터 설립 추진 준비 및 침구경락 연구 사례를 담고 있다. 이진용 원장은 “이번 한의정책 발간이 국내 침 연구 발전 및 정책 개선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의정책 저널이 한의약 분야 정책・전략 수립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정책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출판물-한의정책저널)나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 홈페이지(policy.kiom.re.kr, 정책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 제한 강력 규탄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은 30일 협회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긴급 이사회를 개최,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 노희목 회장은 “주말이고, 하계휴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무리한 행정예고로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한 현안 분석을 통해 자동차 사고 환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상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를 통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4주 경과 후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한의진료 행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경상 환자의 4주 경과 후의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행정예고를 했다”면서 “자동차사고 손해에 따른 진료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기에 상해질환이 진단 주수만큼 치료를 한다고 치료가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상 환자라고 해도 치유기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며, 경상환자의 진단주수는 1~3주일뿐이고, 아무리 경상환자라고 해도 1~3주 만에 완치시키는 어렵다”면서 “이것은 교통사고 아닌 건강보험에 적용해 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온다. 만약 허리를 삐었는데, 4주가 되어 낫지 않았지만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러한 행정예고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인데,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운용 실적의 악화를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만회해서 안 된다”면서 “손해보험회사의 손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이자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회는 또 “한의 진료가 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상병명을 사용함에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한의사에게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해진료를 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의사에게 아직도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회는 특히 △국토부는 이번 고시의 시행을 즉각 보류하고 피해 받은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즉각 수정하고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진단서 발급의 의무가 있는 한의사에게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을 즉각 보장하라! 등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
강기윤 의원 “코로나 무증상자도 RAT 무료 시행”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 또한 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정부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왔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 올해 2월 이후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와 RAT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RAT의 경우 △유증상자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확인된 자 등은 검사비 무료에 진찰비만 부담하고 있는 반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 3만원에서 5만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코로나 검사를 회피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강 의원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다시금 10만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방역체계에서 국민들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제도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판단 하에 신속항원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협의했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제출용 음성확인서나 해외여행용 등 개인 사정에 다른 검사 등은 이전처럼 비급여 적용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유행 이후 청소년 식생활·비만 ‘악화’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이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코로나19 유행 전·후 청소년의 건강행태 변화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를 ‘국민건강통계플러스’ 현안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청소년의 흡연·음주는 개선됐지만, 식생활과 비만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재 흡연율과 음주율은 감소했으며, 유행이 지속된 ‘21년은 ‘20년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아침식사 결식률은 지속 증가하고, 과일섭취율은 감소하는 등 식생활 지표는 유행 전·후로 나빠졌으며, 비만율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더욱 증가했다. 특히 성별·학교급별 건강행태 변화를 살펴보면 흡연·음주 지표는 남자 고등학생(흡연율 -4.1%p, 음주율 -7.4%p)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식생활 지표는 남녀 중·고등학생에서 모두 나빠졌으며, 신체활동 지표는 유행 전·후로 남자 중학생에서 감소했지만 유행이 지속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비만율은 남학생(중 4.4%p, 고 2.7%p)에서 유행 전·후 증가폭이 컸으며, 유행 1∼2년차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우울감 경험률의 경우에는 유행이 지속되면서 중학생(남 3.9%p, 여 2.0%p)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유행 전·후 청소년의 비만, 우울감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불규칙한 아침식사 △스트레스 인지 △신체활동 미실천(남학생)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비만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우울감 경험 관련 요인은 남녀 학생 모두 △현재 흡연 △현재 음주 △불규칙한 아침식사 △스트레스 인지였다. 이와 관련 백경란 청장은 “이번에 발간된 현안보고서는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청소년의 건강행태 변화와 관련 요인을 분석한 매우 의미있는 자료”라며 “감염병 유행시 근거 기반의 학생건강증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 생산과 심층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층분석 결과가 수록된 ‘국민건강통계플러스’ 현안보고서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원광대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 2022 한의학 연수 실시원광대학교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가 지난 18~27일 원불교 자매대학인 미국 필라델피아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강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2022 한의학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한의학에 대한 소개는 물론 △세계 전통의학 중 한의학의 위치 △원광대 한의과대학 역사 △초음파를 활용한 경혈 자침 시연 △한의학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 강연 △사상의학 워크숍 △두면부 및 경항부 진찰 실습 △원광대병원 재활치료센터 견학 △이리보화당한의원의 클리닉 탐방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를 총괄한 홍지성 연구교수는 "해외에 나가보면 국내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의학의 장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며 "짧은 연수지만 중의학 기초를 배운 연수생이 미국에 돌아가서 한의학 전도사로 활동하는 것이 이번 연수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 전공체험 외에도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와 미륵사지, 김제 금산사, 전주 한옥마을 등 전라북도의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원불교영산성지, 서울 창덕궁과 약령시박물관 방문 등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한국 문화까지 체득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26일 수료식에 이은 토론에서는 여름 단기연수 프로그램 외에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미국 내 침구사 보수교육과 박사과정도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에서 기획한 온·오프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수를 주관한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장 강연석 교수는 "지난 2016~2019년 네 차례 진행한 단기연수는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했다"며 "그 사이 원광대 연수 프로그램이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학생의 NCCAOM 침구사 면허시험 인정학점으로 포함돼 제도적으로 성장하고, 재정적으로도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설립된 원광대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 '한의약 해외연수·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 강의 외에도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연수를 시작으로 베트남전통의약대학, 태국 마히돌대학 시리랏병원 태국전통의학센터, 프랑스 FLETC 침구학교 등에서 현장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
우석대 한의대, 순창군서 한의의료봉사 진행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송범용)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의료 봉사를 진행했다. 한의과대학 교수와 재학생 20여 명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순창군 팔덕면과 구림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침·뜸·부항 등을 이용한 진료와 함께 건강관리 상담 및 치매 예방·개선 교육 등을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치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 관절질환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웠다”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친절하게 상담과 진료에 정성을 쏟은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범용 학장은 “매년 진행해오던 한의의료 봉사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중단돼 매우 아쉬웠는데, 이번에 재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한의의료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봉사에 참여한 김민경 학생(한의학과 3년)도 “지역의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석대 한의과대학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정읍시 칠보면에서도 지역 어르신 대상 한의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방법 등 구체화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과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리베이트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제품명 △처분대상 업종명·업체명·소재지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을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이와 함께 GMP(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이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제출자료 목록 △조사 근거법령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행정처분, 벌칙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명문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협, 장수군 어르신 대상 맞춤형 한의의료 지원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이하 재단)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단 피닉스(회장 박찬호)·무궁화신협(이사장 송성수)과 함께 전북 장수군 장계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총 7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지역민 약 1000여 명을 진료한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침구과, 외과, 보안간호과, 주민과 등 총 8개 파트에서 침·부항·뜸 치료를 비롯해 외용치료, 치매 및 불면증 치료, 테이핑 요법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김윤식 이사장은 “신협은 농촌과 상생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내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성수 이사장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료봉사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장수군 주민을 위한 지역연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박찬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봉사활동이 재개된 만큼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도서·산간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계와 동계 연 2회 한의의료봉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12개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1만1173명에게 혜택을 제공했으며, 경희대 의료봉사단 및 신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총 60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
한의약진흥원·장흥통합의료병원, 공동연구 천연염색제품 기탁장흥군은 지난 27일 장흥통합의료병원과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를 보인 자소엽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제품 3종과 코로나 방역마스크(72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천연염색제품은 ‘정남진 한약재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장흥통합의료병원 난치질환통합치료연구소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장흥군의 자소엽 염료를 활용해 공동연구 개발한 제품이다. 이번 기탁된 물품은 △아동 티셔츠 90장 △성인남녀 양말 120컬레 △잠옷바지 30장 △KF94 마스크 500장이며, 장흥군 관내 아토피 및 소양증 증상이 있는 아동 및 어르신들에게 도움를 주고자 마련됐다. 정남진 한약재산업 육성사업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 매년 장흥군 한약재를 이용해 치매, 당뇨, 변비, 아토피, 당뇨 및 항암제 양약치료제 부작용 질환 등에 대한 유효성 평가 및 임상검증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역 기업체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 한약재 육성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한약재산업 육성사업은 ‘자소엽 추출물로 염색된 항아토피 활성 섬유 및 이의 제조 방법’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며, 한국염색가공학회 ‘자소엽 추출물 염색 의류가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논문 발표를 통해 장려상을 수상해 장흥군 한약재 효과의 우수성을 입증키도 했다. 이와 관련 장흥통합의료병원 이정한 병원장은 “장흥에서의 작은 연구가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文케어 감사 결과 "의료계 손실보상 과다·심사 부실"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일부 급여화된 항목의 부실 심사와 관리를 비롯해 재정전망 추계 부실 등 총 34건의 부적절 사항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우선 감사원은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2010년 34조 원에서 2020년 73.7조 원으로 최근 10년간 2.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험료율 인상 등 건강보험 수입 증가는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의료계 손실 보상 과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급여항목을 확대하면서 의료계에 보상하는 금액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8개 초음파 및 3개 MRI 등 11개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진료수익 감소를 예상, 연 1907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이 계산을 토대로 손실보상을 한 후 실제 급여화 규모를 보고 사후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했지만,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뇌 MRI의 경우 진료 빈도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진료수익이 2017년 4272억원에서 2019년 7648억원으로 7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복지부는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지 않은 채 보상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또 뇌와 두경부 등 2개 항목에 대한 MRI를 급여화하면서 일부 검사는 비급여로 존치되는데도 전체가 급여화한 것으로 가정해 보상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2개 대학병원을 표본으로 보상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1억원만큼 과다 손실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복지부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관련 손실보상 규모를 산정할 때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이해관계단체인 학회의 자료를 반영해 과다하게 손실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MRI·초음파 전문심사없이 전산심사 감사원은 또 복지부가 2018년 급여화한 초음파·MRI에 대해 전문심사 제외방침을 심평원에 통보, 실제 4월부터 전문심사에서 제외한 된 것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당초 MRI·초음파를 급여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예비급여' 형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게다가 현 심평원의 전산시스템이 미비해 급여기준 준수 여부가 모두 점검되지 않는데도 전문심사없이 전산심사만 실시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5개 초음파(2018년 4월∼작년 3월)와 뇌 MRI(2018년 10월∼2020년 3월)로 표본 점검한 결과 급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606억원 규모가 조정 없이 심사 완료됐다고 밝혔다. ◇재정관리 외부 통제 강화 필요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건강보험은 건보공단의 회계로 운영되고 복지부 소속 심의의결기구인 심평원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데 분석결과, 재정투입 안건의 대부분을 건정심 의결없이 복지부 주도로 결정해 현행 통제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 다른 사회보험이 예산·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과 달리 건강보험은 복지부가 예·결산까지 수행하는 등 지출 총액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지원금을 수입에 포함해 재정적자 현황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건보 재정이 국가재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질적 국가재정 및 보건복지 분야 지출규모가 과소추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2020년 건강보험 재정수지에서 적자 보전 성격의 정부지원금 9조2000억원을 수입에서 제외하면 건보 적자는 3531억원에서 9조5814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복지부가 2019년 5월에 건강보험 재정 전망 결과를 한차례 공개했지만 전망 방법 등은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추계를 방해, 오류가 있어도 내외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복지부는 29일 "급여화 이후 진료 빈도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 사후조치와 관련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2020년 4월 불필요한 검사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통, 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조정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의료계 수익 변화 등을 분석해 추가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급여확대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전문심사 실시 등 조치를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심평원과 협력해 면밀한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정전망과 관련해서는 "재정전망 시 일부 항목이 중복‧누락되는 등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은 즉시 반영해 전망방법을 개선했다"며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장기 재정전망은 특정 연도의 국고지원율을 가정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전망으로 인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