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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회장, 국토부에 ‘진단서 반복 의무화’ 우려 전달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진행된 면담에서 홍주의 회장은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른 ‘염좌’의 고정기간은 3주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환자 상태와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각 상병별로 일률적인 기간에 한해 진료를 보장한다면 ‘환자의 원상회복’은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보다 제한적인 치료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시점까지 공백 기간에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홍 회장은 “만약 공백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지출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인지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 요청에 따른 추가적인 환자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주 이후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의 삭감시킬 것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국토부 측에 전달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보험체계 및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진단서 발급 비용과 관련해 “4주 경과 후에도 진료를 받기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상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진단서 발급 의무화로 인해 환자 불편이 초래된 상황에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환자의 내원 의지 저하에 따른 치료공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 개선 연구'와 관련해 “해당 연구책임자가 그간 진행된 중간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지난달 28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환자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치료행위를 대상으로 첩약과 약침에 대한 제한적 기준 도입 의견을 추가했다”며 "임상적, 학문적 근거 없이 제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진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치료행위와 관련된 기준 변경은 합리적 토의와 수가 연구 등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인천 남동구,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진료' 재개인천 남동구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이동진료' 사업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남동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보건소 전담 한의사와 간호사가 지역 내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침술과 부항, 혈압, 혈당 체크 등 기초 검사부터 건강 상담, 만성질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동구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25차례에 걸쳐 4394명을 진료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고 전했다. 2년여 만에 재개되는 이번 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퇴행성·만성질환 관리에 특히 주력하고, 고관절 강화 운동 프로그램 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은행 남동구보건소장은 "경로당 맞춤형 한의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은 물론 구민이 편안한 남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동구는 남동구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들이 경로당과 1:1 매칭을 통해 경로당을 찾아가는 ‘한의 주치의’ 사업도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다. -
한의약진흥원, TF바이오와 업무협약 체결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한의약인프라본부(본부장 조현우)가 (주)TF바이오(대표 최은일)와 한약재별 스마트팜 적용 재배법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약재 안전성 평가 및 유효성분 분석 △온실 자원 생육조사와 생산단가 분석 △유통망 확대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용 한약재 생산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약재 대체 방안 마련 △조직배양으로 인공재배가 불가능한 한약재의 생산 프로토콜 개발 등의 목표를 실현하고, 식용자원에만 국한된 스마트팜 재배의 한계점을 극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의약인프라본부는 지역 특화 한약자원 발굴과 시범 재배를 통한 소득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남 장흥군에 승마 등 고소득 약용작물에 대한 적응성 연구를 수행해 왔다. 최은일 대표는 “안전한 한약재 생산과 공급을 위한 스마트팜 프로토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현우 본부장은 “공공기관과 기업, 지역 간 상생협약을 통한 한약재 스마트팜 프로토콜 개발은 한의약 산업 육성·발전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운용 주체”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주체에 한의사 포함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홍주의 한의협 회장, 황만기 부회장은 법률 개정안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현안을, 정책 개선안으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현안을 인재근 의원에게 전달했다. 먼저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해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지난 2018년 관련 법안의 시행령을 의료인 간 차별 조항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해소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해 의료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중복 방문에 따른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는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을 요청했다. -
한의협,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담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인 한의사 역시 신고의무자다. 한의사를 포함한 신고의무자들은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발한 교육자료에는 관계 법령에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가 포함됐으며,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50분)과 프리젠테이션 2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 및 해당 기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총 76개소에 지난 7월 배포하였으며, 동영상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 등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
충북 한의사 회원 복지 증진에 앞장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가 3일 인테리어 업체 ‘LX 지인’과 협약을 맺고 충북 회원들에게 인테리어 관련 할인 행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 30일까지 충북 회원 본인과 직계가족에게 △창호·주방·붙박이장·신발장·욕실·도어·벽지·바닥재 최대 15% 할인 △1000만원 이상 계약자 대상 30만원 상당 도어락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충청북도한의사회 사무국을 통해 한의사 회원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LX 하우시스 커머셜 상담센터(1600-0122)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구 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한의사 회원 분들을 포함한 직계 가족 분들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복지를 마련했다”며 “충청북도한의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북 지역 회원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자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 철회하라”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3일 강원도 원주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앞에서 “환자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을 철회하라”며 단체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는 교통사고 환자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련 근거 없이 자행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를 비판하고,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한 국토교통부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박성우 회장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본 권리가 고려되지 않은 심평원과 국토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날 투쟁을 시작으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 및 치료권을 위해 싸울 것이며, 이런 우리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탄대회는 일회성이 아닌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이후 삭발식 및 단식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명균 회장 역시 “한의사의 진단권을 무시한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 및 국토부의 행정예고와 같은 비논리적 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며 “국민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와 경제적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는 심평원이 앞장서는 건강보험 재정손실’, ‘자보센터 탁상행정 환자원성 안들리냐’, ‘자동차 반파사고 4주치료 웬 말이냐’와 같은 시위 구호가 적힌 머리띠, 어깨띠, 피켓과 함께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 개선 및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자동차사고 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등 자동차 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개악됐다는 입장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일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게 하겠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진단서의 비용 또한 피해자에게 부담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의료만족도가 높은 한의진료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본권 및 치료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여기에 불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 문제와 함께 추가 치료 비용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직접 부담 가능성도 높아졌다.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심평원은 손해보험사 등의 수익 극대화 파수꾼이 되어 피해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한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고, 고통 속에 양질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주도하고 있어 손해보험사의 대변인을 자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임상한의사와 데이터 연구자의 협력 연구 ‘추진’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채윤병 교수팀은 기능성 위장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침 치료시 가장 효과적인 경혈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향적 관찰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근거합성 분야로 선정된 이번 연구는 한의원을 기반으로 임상현장에서 실제 수행되는 침 치료의 데이터와 환자의 임상정보를 수집해 진행되는 등 임상한의사와 데이터 연구자의 협력 연구로 진행된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기능성위장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평소 진료하는 방식 그대로 진료를 진행하면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변증 정보와 침 치료정보, 환자의 증상 호전도 등의 임상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연구프로젝트는 인공지능한의학회의 주요 사업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의원에는 인공지능한의학회 협력한의원 인증서가 발급되고, 기여도에 따라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채윤병 교수는 “이번 연구는 로컬 한의원 단위의 real world data (실사용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임상현장의 정보를 통해, 향후 환자 맞춤형으로 최적화된 침 치료 방식을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새로운 한의학을 위해서는 임상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협력 한의원으로 이번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싶은 한의원은 오는 31일까지 인공지능한의학회 사무국(aimskhu@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
암 환자 불면증, 한약 치료 효과 ‘확인’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윤성우 교수(사진)·윤지현 전문수련의 연구팀은 메타분석연구를 통해 암 환자의 불면증에 대한 한약 치료 효과 및 안전성을 밝혀내고, 관련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gy’(IF 5.81)에 게재했다. 윤성우 교수팀은 암 환자에서 한약 치료의 불면증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영어권 국가, 중국 등을 포함한 9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020년 11월까지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색해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총 952개의 논문이 검색돼 최종적으로 14개의 논문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 10개의 논문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약 치료가 수면의 질, 잠복기, 수면 시간 등을 평가한 피츠버그 지수(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에서 개선 효과가 있고(MD -2.25, 95% CI -3.46 to -1.05; p<0.001), 졸피뎀·에스타졸람·디아제팜 등의 수면제를 이용한 연구 8건과도 비교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RR 1.26, 95% CI 1.07∼1.48, p = 0.005)이 있었다. 연구에서 사용된 한약 치료에는 산조인(酸棗仁)을 주약으로 한 처방이 가장 많았으며, ‘가미귀비탕’(加味歸脾湯), ‘천왕보심단’(天王補心丹), ‘고본안신탕’(固本安神湯) 등이 주로 활용됐다. 이는 산조인의 유효성분이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가바 수용체(GABA receptor)에 작용해 수면 및 진정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된 선행 비임상 연구 결과와도 부합되는 결과다. 불면증은 암 환자의 60%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으로 피로, 정신건강 악화와 면역력 저하를 유발해 삶의 질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의 표준 암 치료를 지연시켜 생존 기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약물치료와 비약물적 치료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성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는 불면증에 대해 한약의 효과를 평가한 첫 연구로 그 의의가 있으며, 암 환자의 불면증에 대해 한약 치료가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한 안전한 치료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실제 임상에 있어서 산조인을 주요 약재로 하는 한약인 가미귀비탕이나 천왕보심단 등을 암 환자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한의암치료 관련 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력병원으로 폐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중 하나 이상의 암종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암치료의 삶의 질과 암 증상 개선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한 관찰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문의: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 010-2302-7235, 02-440-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