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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방지위, ‘도핑방지 위한 한약제제 분석 연구’ 추진[한의신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가 운동선수들의 도핑 노출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핑방지를 위한 한약제제 분석 연구’에 나선다. 이와 관련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8일 ‘도핑방지를 위한 한약제제 분석 연구’를 입찰에 부쳤으며, 18일 가격입찰 개시와 19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 20일 가격입찰 마감 등의 과정을 거쳐 올 12월 29일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금액은 총 9200만 원이다. 이 연구 용역은 운동선수가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한 형태인 한의약 관련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한약재 복용과 관련한 도핑 노출에 따른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된다. 또한 선행 연구됐던 <도핑방지를 위한 한약재 연구(2024)>에서 단일 한약재 분석 결과, 일부 금지약물 유사 성분의 혼입 가능성도 확인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연구 사업이기도 하다. 다만, 실제 도핑방지규정 위반 사례는 원재료보다 한약제제를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추출·가공 과정에서 그 성분이 변하거나 새로운 대사체가 생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수들이 실제 섭취하는 형태인 한약제제 대상 임상시험 및 분석을 통해 한약재 간의 상호작용 규명 및 보다 실질적인 도핑방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제 복용 조건에 기반한 임상시험을 통해 금지성분이 체내 검출 가능성 평가 △금지약물의 대사체 및 유사 화합물의 다층적 정량·정성 분석 수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이 같은 연구가 수행되면 운동선수의 안전한 한약재 사용 기반 자료 마련과 더불어 실질적인 한약재 관련 도핑방지 지식 제공을 통한 비의도적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다빈도 한약 선정 검토 및 IRB 승인, 임상시험 설계 및 실시, 한약제제 섭취 시료분석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선정되는 시험 대상 한약제제는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56종, 선수 다빈도 사용 한약재 또는 금지성분 검출 가능성이 높은 한약제제 중 5~8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의사들의 운동선수 다빈도 처방 한약제제(2024 한약재 실태조사 결과)는 보증익기탕, 공진단, 십전대보탕, 당귀수산, 쌍화탕, 육미지황탕, 귀비탕, 작약감초탕, 오적산, 보양성장탕, 사물탕, 경옥고, 우황청심환, 독활기생탕, 마행의감탕, 방풍통성산, 갈근탕, 소풍활혈탕, 총명탕, 팔물탕, 계지복령환, 반하백출천마탕, 오령산, 이진탕, 대방풍탕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이 연구 성과 논문이 종료되는 대로 18개월 이내에 SCI급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해 연구의 공신력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 유일의 스포츠 도핑방지 전담 국가기구로서 2006년 11월에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 선임돼 세계도핑방지규약, 국제표준 등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선진 국가도핑방지기구로 세계도핑방지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
[자막뉴스]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핵심은 '진료 지속성'장애인들이 한의진료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되며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자막뉴스] '자배법 개정안'에 소비자 반발 확산 "환자 회복·정보 침해"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권익 침해와 치료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의사(醫師)·의료계(醫療界)’ 양의사들의 전유물 아니다![한의신문]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80년전 우리는 마침내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고 주권을 회복했다는 기쁨에 감격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계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의료체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는 법과 제도적인 부분은 물론 ‘의사’, ‘의료계’와 같은 관련 명칭에서도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일제 강점기 이전 의사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한 대한제국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官報) 내부령 제27호 의사규칙(광무 4년·1900년)에서 ‘의사’를 설명한 내용을 보더라도 한의사와 양의사를 모두 의사로 통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당시 활동했던 대표적인 한의사가 바로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훗날 의생면허 6번)이며,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관립의학교가 지석영 선생의 청원으로 설립,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재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협은 “그러나 경술국치 이후, 일제의 본격적인 민족 탄압이 시작되면서 우리 민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한의학과 한의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억압이 시작됐다”며 “일제는 광제원에서 한의를 모두 쫒아내고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와 기구에서 한의를 모두 제외시켜 버렸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더 나아가 한의학을 말살하기 위해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1913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의생규칙을 공포해 대한제국 시기 의사로 칭해졌던 한의사들을 의생(醫生)으로 격하하는 만행을 저지렀다”며 “1944년에는 조선총독부제령 제31호 ‘조선의료령’을 통해 그나마 존치했던 한의사(의생) 양성제도를 폐지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반면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제는 양의학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식하게 되며, 아울러 양의사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양의사와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를 수립, 시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의사였던 한의사들은 핍박과 억압을 받게 되며, 양의사들은 자연스럽게 기득권층으로 부상하고 ‘의사=양의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 퍼지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면허를 얻어 의술과 약으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사람’으로, ‘양의사’는 ‘서양의 의술을 전공한 의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의사는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를 뜻한다. 따라서,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라고 구별해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료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이며, ‘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를 일컫는 ‘의료계’는 당연히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모두가 활동하는 영역을 지칭한다. 그럼에도 양의계에서는 ‘의료계’가 자신들만을 호칭하는 용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양의계만의 의견이거나, 양의계에 국한된 내용에 ‘의료계’라는 단어를 오용함으로써 마치 모든 의료인들의 의견이거나 모든 의료인들이 관련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가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한의협은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일제의 잔재가 기생충처럼 숨어 있으며, 이는 보건의약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이제부터라도 ‘한의사와 양의사’, ‘한의계와 양의계’, ‘의료계’ 등 바른 용어 정립과 사용을 통해 보건의약분야의 진정한 광복을 맞이해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 여론형성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양의계의 반성과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 “마약 없는 일상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한의신문] 정부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 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마약류 퇴치를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해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한 바 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서는 필로폰 2.5kg 밀수 사범을 검거했고,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kg·케타민 45kg를 압수했다. 또한 경찰청은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온라인 마약 거래에 나선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으며, 식약처는 마약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오남용 의심기관 68개소를 점검해 23개소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정부는 이 같은 부처 간 협력 경험을 살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키로 했으며,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의한방촌-코리아융합회, 한의웰니스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한의신문] 경산시와 대구한의대학교의 관학협력을 기반으로 한의문화 저변 확대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공익 체험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이 지난달 28일 경산동의한방촌 체험교육장에서 (사)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 코리아융합회(회장 금선교)와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회원사 대상 한의웰니스 문화체험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대학 가족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산업 발전 협력 △‘한의웰니스 2025 경주 APEC’ 특별체험 및 직무연수 우대 △글로컬 웰니스 건강최고위과정 입학 지원 △지역사회 한의웰니스 콘텐츠 개발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MOU 체결 후 이어진 특강에서 최용구 촌장은 “대구·경북 소멸 위기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 변화에 맞는 창발경영이 필요하다”며 ‘근대화·산업화 성공과 글로컬 웰니스 창발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금선교 회장은 “동의한방촌은 대구한의대학교의 한의약 특성화 전문 인적 자원이 투입된 대한민국 대표 한의약 체험시설”이라며 “2025 경주APEC 특별 체험시설로서 경산과 대구·경북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돌봄 제공 종사자 처우 개선 목표로 수가 운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 12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여건 및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가 운영방향과 관련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수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지출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 및 준비금을 유지하는 쪽으로 재정 운영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수원 나눔봉사단 자휼, 광복80주년 독립유공자 위한 경옥고 기탁[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자휼(단장 이현수)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옥고 400세트(총 4000환)를 광복회 수원시지회(지회장 문광주)에 기탁했다. 광복회는 우리나라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보훈단체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 정기를 선양하고자 지난 1965년에 설립됐다. 12일 진행된 기탁식은 수원특례시한의사회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한 것으로, 경옥고는 관내 독립유공자 199명에게 전달된다. 정진용 수원특례시한의사회장은 “창단 4년째를 맞은 나눔봉사단은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후원 활동을 이어왔다”며 “이번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공자분들을 위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광복회 수원시지회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단장은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회 수원시지회와 함께 199분의 독립유공자분들께 작은 정성이지만 건강을 위해 경옥고를 후원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광복회 수원시지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눔봉사단이 독립유공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며, 특히 대부분이 고령이신 만큼 한의진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광주 지회장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수원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들을 위해 경옥고를 후원해 주신 봉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독립유공자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종로구한의사회,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생맥산’ 기탁[한의신문] 서울특별시 종로구한의사회(회장 이승환·이하 종로구분회)는 12일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웅스님)에 생맥산을 전달했다. 종로구분회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의 일환인 이번 기탁은 최근 개소한 ‘복지정보센터’를 응원하고,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돕고자 진행된 것으로, 이날 총 200만원 상당의 생맥산 300팩이 전달됐다. 탑골공원 인근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로, 최근 ‘복지정보센터’를 정식 개소하고 종로구치매안심센터, 서울AI재단 등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의 복지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문 상담사와 ‘탑골복지활동가’가 상주하며 △공공 무료급식 이용 안내 △거주지 인근 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기초생활·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기탁된 생맥산은 상담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생맥산(生脈散)은 인삼, 맥문동, 오미자를 주재료로 하는 한약으로, 원기 회복과 진액 보충에 효과가 있어 여름철 기운이 없고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 갈증 등에 효과적이다. 이승환 회장은 “무더위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이번 생맥산 기탁이 작게나마 힘이 되고, 활기찬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종로구분회는 지역사회의 건강지킴이로서 어르신 복지 향상과 한의약을 통한 건강 증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웅 스님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이번 기탁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의계와 함께 어르신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종로구분회와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한의약을 통한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
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 개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서울 중구 소재 T타워에서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이하 추계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후 개최한 첫 회의로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4월 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추계위는 위원장에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뽑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한 달에 2회, 격주를 기본으로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키로 결정했으며, 차기 회의는 오는 29일 개최 예정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기존 수급추계 주요 연구 및 보고서들의 추계방법론에 대해 검토하고 정리키로 했다. 오늘 열린 1차 회의록 등은 향후 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김태현 위원장은 “추계위원회가 많은 관심을 받는만틈 일단 지역별, 전문 과목별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요구되는지 잘 추계한 뒤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지 고민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계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계위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됐다. 공급자 단체 위원으로는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김현철 교수(연세의대),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선희 교수(이화의대), 이상규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장, 장성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등 5명과 계봉오 교수(국민대, 사회학과), 정재훈 조교수(고대의대), 지영건 교수(차의대) 등 8명이다. 한편 이에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면서“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