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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해 협약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이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큰사랑요양병원과 어르신 맞춤형 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의료서비스 지원 협약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 서로의 힘을 모으는데 뜻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천안한방병원과 큰사랑요양병원은 협진 의료봉사활동은 물론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 천안한방병원장은 “앞으로도 의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금동인 큰사랑요양병원장은 “천안한방병원과 협진하는 의료봉사활동은 특히 어르신들의 일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사의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개선”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4, 25일 양일간 개최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 제한 개선,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감염병 체제에서의 한의약 역할 제고, 의료용 식품 관련 법률 개정, 주요 의권 소송 대처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의사의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36명에 의해 발의돼 있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 현황이 소개됐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 3월 전국의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여론이 84.8%로 나타난데 이어 의료비 부담 감소(75.3%), 환자 시간 절약(79.7%), 환자불편 개선(83.9%), 의료서비스 발전(84.1%) 등의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확대위한 실습 교육 추진 중앙회는 이 같은 여론을 근거로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의료기기특별위원회 산하 학술소위원회를 가동해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확대를 위한 실습 교육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 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해서는 공급과잉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따라 한의과대학의 정원 감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즈음에는 1300~1700여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2000년 대비 2030년 인구증가는 111%인 반면에 한의사 수의 증가는 372%로 전망돼 한의사가 과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사는 타직종 대비 연평균 증가속도가 가장 높았으며(한의사3.8%, 의사3.1%, 치과의사2.9%), 비활동 인력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건복지부에 정원감축을 주 내용으로 한 입학정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권덕철 전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정원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중앙회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의대 입학정원의 축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호섭 한의협 부회장>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 범정부 협의체 구성 제안 특히 한의대 입학정원의 축소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해 줄 것도 제안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한의인력의 공급과잉은 정부의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활용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의사들의 활발한 보건의료 정책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치료 등에 대한 의권 확보 및 국가 감염병 대처를 위한 제도 참여 방안도 세부적으로 논의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자체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등에서 한의사들이 검체 채취를 비롯 역학 조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염병 환자를 신고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에서는 한의사가 배제돼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주사 처치 등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올 4월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의 권리와 의무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감염병 진단의 권리와 의무 확보위한 소송 제기 중앙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가칭)환자 임상증례 축적 및 축적된 자료 기반의 학술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7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법률안의 제정 목적은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와 전문 의료용식품의 건강보험 적용에 있다. 하지만 전문 의료용식품 정의를 ‘의사의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의료용식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재 의료용식품을 처방하고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한의사의 행위가 배제돼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인하여 한약을 주원료로 만든 각종 건기식의 처방 권한이 양의사들에 의해 독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용식품 관련 법안에 한의사 참여 명확화 추진 이에 중앙회는 전혜숙 의원실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현재 ‘한의사’의 행위가 반영되어야 함을 전달하였다. 또한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한의사가 반드시 포함돼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 한다는 부분도 논의하였고 향후 포럼을 통해 보다 많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에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내용 중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별 제조·가공 기준의 전문가 범위에 ‘한의사’가 포함된 의미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의권 관련 주요 소송에 대한 경과보고 및 대처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 양의사 불법침 시술 등 주요 의권 소송 철저 대처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소송들로는 △의료법 위반 소송(양의사의 불법침 시술,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의 전문의약품(리도카인) 사용 등)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약침 시술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한의계의 의권 확보를 위한 각종 소송에 법무법인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회원 개개인의 소송도 전체 한의계의 의권과 밀접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중증 응급환자 절반 이상 ‘골든타임’ 놓져”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적정 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건수가 전체 80만7131건 중 42만410건(5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8% △2019년 50.7% △2020년 51.7% △2021년 53.9% △2022년 55.3%으로 적정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 적정시간 내 미도착 비율은 △광주(61.4%)가 가장 높았고, △강원(59.7%) △대구(59.4%) △대전(55.9%) △전북(54.5%) △서울(53.7%) △경남(52.1%) △부산(52.1%) △세종(51.9%) △충남(51.7%) △경기(51.0%) △전남(49.8%) △울산(49.1%) △경북(48.0%) △충북(44.2%) △제주(44.0%) △인천(43.0%) 등의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중증외상(53.4%) △심근경색(53.2%) △허혈성 뇌졸중(49.2%) 순이었다. 한편 현재 응급환자 골든타임은 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허혈성 뇌졸중 3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매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세임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 중 일부 예산은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중증외상환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채용 미달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30∼90억원이 불용됐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 지원 의료기관의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미지정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6∼17억원이 불용됐다. 최연숙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들은 1분 1초에 따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 신속한 이송·진료가 중요한데 절반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간 내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별 적정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촘촘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이송·진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꼭 이뤄 내겠습니다, 꼭 막아 내겠습니다”‘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대회’가 지난 24, 25일 이틀간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 한의계의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박재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대표위원의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후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요 정책 발표 및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한의협 안덕근·한창연 보험이사는 △한방 검사료 산정지침 개선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 개선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3차 상대가치 개편 경과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경과 및 대응 방안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보험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현행 한방검사료는 산정지침에 따라 치료기간 중 총 2회(최초 진단시 및 최종 치료 여부 확인시)만 인정하는 상황으로, 검사 시행 횟수 제한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 경과와 효과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한의치료에서는 진단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한의의료기기 사용률이 저조하고, 한의의료기기를 이용한 빅데이터 구축 및 진단정보의 활용 역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한의사의 임상적 필요성 판단에 따라 한방검사 실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개선에 나서고 있다. 또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2018년 제도 개선 이후 인건비 등 비용 상승, 대외환경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유지돼 일선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와 의료기관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의의료기관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개편과정에서 공급자 유형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방 시술료·처치료와 관련 의료행위 시행 부위는 진료-치료 과정에서 상대가치의 평가가 각기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체 부위 구분은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술료·처치료의 ‘주’사항을 기존 건강보험체계 내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즉 현행 기준에서 신체 구분을 의과의 경우에는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 등 7부위로 나누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 등 5부위로 나누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급여 적용 당시 재정 추계치를 고려해 높은 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1년 실제 소요재정은 565억여원으로 예상액의 47.4∼5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다수의 급여행위보다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 본인부담률 인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20회를 초과해 시술받을 필요가 있는 일부 중증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수진자당 횟수 제한 완화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무원칙한 자동차보험 기준 개정을 꼭 막아 내겠다는 취지 아래 그동안 진행됐던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항의방문 및 1인시위, 집회 등의 경과와 함께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등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범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개정방안’과 관련한 진행과정도 함께 공유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제44대 한의협 집행부는 실사구시·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집행부로, 우선 재임기간 중 실현가능한 정책과 함께 한의협 집행진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한 정책,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및 실손보험 적용 등과 같은 한의학의 미래 및 일선 경영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모든 임원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10개 잘못될 것을 5개로 줄였다고 해서 회원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44대 집행진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동안 내부적인 홍보에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회원 혹은 지부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계 역량 강화 위한 제도권과의 접점 확대 방안은?지난 24일~25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에서는 한의사 의권 신장을 위한 파트별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한의협은 배제된 정부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의약품 처방 강화로 새로운 시장 확대, 자동차보험 청구의 한의맥 연동 등 회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봤다. ◇장애인주치의 장애인주치의제도는 지난 2018년 1단계 시범사업이 의과만 대상으로 시행, 지난 2020년 2단계 시범사업에는 치과가 포함됐고 현재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나 의료인과 장애인의 참여가 저조한데도 한의과는 여전히 배제된 상태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건강, 주장애) 모델 연구를 지난 3월 완료했고,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애인 단체(9개소) 간담회를 6월에 개최했으며, 9월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여, 한의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건강, 주장애)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6월 개정돼 공립요양병원을 운영 위탁할 수 있는 자격 및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 상태다. 이에 한의협은 치매국가책임제 한의 참여를 위한 보건복지부-협회-관련학회 간담회를 지난 7월 개최했으며 치매안심병원 한의 인력 진료매뉴얼(안), 치매안심센터 한의 참여 근거를 구축해 왔다. 내달에는 경희대가 치매안심주치의 한의사를 위한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에 한의 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특수교육법에 따라 시행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에 지난 2012년도부터 10년간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물리치료를 수행해 왔으나 교육부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한의사 참여가 배제되기 시작했다. 이에 한의협은 특수교육 대상자 및 관련 장애인단체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학교 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면담 등도 추진했다. 해외에서는 자폐 및 정서, 행동장애 등의 증상에 대해 비약물요법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연요법인 한의약의 경우 부작용이 적어 장애 영유아의 증상치료에 강점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치료 효율성 담보, 한의의료의 발전 등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의협은 국립소방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요청하고 서울시 내 국립한방병원 설치도 추진했다. 해당 내용은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 제안으로 포함됐다. ◇전문의약품 처방 활성화 최근 한약제제 품목 취소가 증가하고 의료법·약사법의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규정된 전문의약품 처방 권한에 한의사가 누락된 상황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상의학 제제 품목의 지속적 생산 유지가 요구됨에 따라 전문의약품 처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생약이 포함된 다양한 제제 사용 운동을 단계별로 추진, 사상처방 한약제제, 비급여제제 처방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한약(생약) 함유 복합제’ 사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를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기존 소수의 제제 생산 제약사 외에 타 제약사들의 제제 생산의지를 촉구시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권역별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자보 청구 한의맥 연동 회원들의 자동차보험 청구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도 추진된다. 지난 2021년 10월 심평원과 ‘ICT 기반 업무혁신 협약’을 체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제공해 접근성 및 활용 빈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및 조회 서비스’를 2021년 12월에 지급보증 한도 등의 정보가 실시간 조회가 되도록 한의맥과 연동 완료해 업무시간 단축과 오류를 방지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첩약처방내역 등록/조회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1차(2021.12.) 첩약처방내역 등록/조회서비스를 개시했고, 2차(2022.8.) 한의맥과 연동 개발하여 시범 적용 중이다. 자보 첩약 처방 시 해당 내역을 조회/등록해 타기관과의 중복처방을 방지, 심사 조정 예방의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계획으로는 타 차트회사에 해당 서비스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서비스 개발 가이드 제공과 유선 자문 등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
“응급환자 구호는 당연한 의료인의 책무”[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9월7일 김포발 부산행 에어부산 기내에서 의식이 없는 여학생에게 응급처치를 통해 도움을 준 박혜웅 한의사로부터 그날의 자세한 상황과 함께 한의사의 응급상황 대처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박혜웅 원장은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08학번으로,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활동하다가 지금은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Q. 기내에서 갑작스럽게 환자가 발생했다고 들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안전벨트 지시등이 꺼진 후, 승객들이 짐을 꺼내며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줄을 서고 있을 때였다. 한 중년 여성이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라며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 뒤를 돌아봤더니, 여학생으로 보이는 한 승객이 축 늘어져 한 중년 여성에게 안겨있었다. 승무원들이 환자를 수차례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고, 이내 기내에 의료인이 있으면 도와달라는 방송이 울렸다. Q. 당시 환자 상태는? 우선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호흡과 맥박은 잘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눈을 뜨지 못하고 불러도 반응하지 못하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Q. 진행했던 응급처치는? 의식소실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뇌로 향하는 혈액을 늘리기 위해 환자를 눕히고, 여성 승무원으로 하여금 꽉 끼이는 속옷과 바지를 풀게 했다. 다리를 객실의자에 올려두고 안정을 취하게 하는 한편 인영맥을 촉지하며 혹여나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지를 계속 확인했다. 이윽고 환자가 서서히 눈을 떴다 감았다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왔고, 부르는 말에 작게나마 대답하는 상황이 됐다. 환자는 이곳이 비행기 기내임을 인지하며, 자신이 이름과 나이를 말할 수 있었지만 춥고 몸이 떨린다 호소하며 땀을 흘렸다. 혹시 저혈당을 의심해 승무원들에게 부탁해 사탕을 구해 환자 설하에 물렸다. 그러는 사이 신속하게 공항 내 119대원들께서 도착했고,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이송했다. 그 이후 환자가 눈을 완전히 개안하고, 일상적인 문답이 가능한 모습을 보였다. Q. 당시 기내 내부 사정은? 승무원들도 응급환자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받았겠지만, 실제상황은 처음 겪다 보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유지되고 있는데 제세동기를 가져다줘 ‘아무래도 의료인이 필요하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치료와 처치를 했다기보다는 ‘남은 기내 승객을 어떻게 하기시킬 것인지’나 ‘쓰러진 환자를 원활히 전원시키는 문제’, ‘보호자에 대한 연락’ 등을 지시하며 상황을 통제토록 도와드린 것이 기내 상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이후 항공기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긴 편지와 함께 항공기 모형을 보내줬다. 항공기 모형은 평소 갖고 싶었던 것이라서 기분이 좋았고, 조카들에게도 자랑할 거리가 생긴 것 같아 기뻤다. 무엇보다 환자가 응급상황을 벗어나 회복된 것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한 심정이다. Q. 한의학을 응급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한의학에는 응급혈 자침치료나 십선혈 자락과 같은 침구요법적 응급치료법이 있지만, 한의사라고 해서 침을 늘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 데다 기내에 반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학부 때 배웠던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부터 차근차근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응급환자 구호는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쑥스럽고 유난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망설인 부분도 있다. 하지만 요즘 세간에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잡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떠올라 용기를 내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 심지어 최근에는 비행기 기내 응급상황에 한의사는 나서지 못한다는 조롱에 가까운 밈(meme)을 보면서 마음 아팠던 것이 생각났다. 우리 한의사도 훈련된 의료인으로서 위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로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어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턱관절 장애 치료에 추나요법 유효성 규명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이남우 한의사 연구팀이 턱관절 장애에 대한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과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턱관절의 기능과 통증,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Alternative Therapies in Health and Medicine (IF=1.804)’에 최근 게재됐다. 턱관절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대화를 할 때, 심지어 숨을 쉴 때조차 움직이는 부위로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턱관절 장애 환자 수는 47만명에 이르며 이는 2016년 대비 25.25%나 증가한 숫자다. 문제는 아직까지 턱관절 장애의 발병 기전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비침습적이고 보존적인 치료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추나요법과 물리치료, 보조기 착용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유효성과 경제성을 인정받아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은 턱관절 장애 환자에게도 빈도 높게 처방되는 치료법 중 하나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관절과 인대, 근육을 밀고 당기며 정렬을 바로잡는 치료법으로 틀어진 턱관절을 교정하고 운동 범위를 늘리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이에 연구팀은 추나요법을 받은 성인 턱관절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 강도와 기능장애 수준, 삶의 질을 연구한 무작위대조임상시험(RCT) 논문 총 12편을 분석했다. 개별 연구 간의 표준화된 비교를 위해 추나요법 치료군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과의 평균차(Mean Difference)와 상대위험도(Relative Risk)를 분석해 얼마만큼 효과를 보이는지 측정했다. 먼저 연구팀은 추나요법 치료군과 물리치료, 초음파치료 등을 포함하는 의과 통상치료군으로 대상을 나눠 살펴봤다. 추나요법군을 중심으로 의과 통상치료군과 유효율을 메타분석한 결과 상대위험도는 1.15(95% 신뢰구간 1.05, 1.27)로 추나요법군이 의과 통상치료군보다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 유효율은 관절의 운동 정도, 입을 벌릴 수 있는 개구량, 저작기능 등을 4단계로 나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를 말한다. 특히 추나요법은 다른 치료법과 병행될 경우 더욱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다. 추나요법 및 의과 통상치료 병행군을 의과 통상치료군과 비교했을 때 유효율이 1.28(95% 신뢰구간 1.08, 1.52)로 더 높았으며, 추나요법을 침∙뜸 등 한의과 통상치료와 함께 실시한 경우도 한의과 통상치료만을 진행한 환자에 비해 높은 유효율(1.21, 95% 신뢰구간 1.10, 1.32)을 보였다. 또한 통증 정도를 나타내는 시각통증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분석 결과에서도 평균차는 -1.17(95% 신뢰구간 -1.71, -0.64)로 추나요법군의 통증 개선 효과가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VAS는 숫자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균차가 음의 값으로 나온다는 것은 추나요법의 통증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수기로 근육과 뼈를 다루는 치료 방식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추나요법이 기능 개선과 통증 완화 면에서 의과 통상치료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팀은 치료 전후 삶의 질에 대해서도 평가 측정을 진행했다. 삶의 질 평가 지표인 EQVAS(EuroQol VAS)와 SF-12 PCS(Short Form-12 Health Survey Physical Component Score) 척도가 사용됐으며 메타분석 결과 각각 평균차 13.35(95% 신뢰구간 5.33, 21.37), 4.59(95% 신뢰구간 1.75, 7.43)로 추나요법군의 삶의 질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남우 자생한방병원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턱관절 장애에 대한 추나요법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대규모 연구 또한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계 역량 대폭 강화해 한의약 육성 박차한의계의 역량을 대폭 강화해 한의약 육성 및 권익 신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4일과 25일 양일간 그랜드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중앙회·시도지부 임원을 비롯한 총회 의장단과 정관심의·예결산분과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를 개최해 중앙회와 지부 임원 간의 한의계 주요 현안 공유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상보 지속 게재> 특히 홍주의 회장은 이날 대회와 관련 “지금까지 1년 6개월의 시간동안 저희 제44대 집행부는 비록 한의계를 둘러싼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형국이지만 회원 여러분의 의권을 확대하고 한의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회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한의사의 의권 신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를 정착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한의계의 오래된 숙원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한의계의 발전과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바람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는 동영상 축사 메시지를 보내와 한의사협회의 임원 역량 강화대회를 축하했다. 이와 관련 김영환 지사는 "이제 코로나19 정점을 넘어 평온한 일상으로 넘어갈 날이 멀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총력을 다해주신 한의사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행사는 전국 한의사 임원진들이 참석한 뜻깊은 행사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강기윤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강훈식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혜숙·남인순·김민석·한정애·최재형·백종헌·고영인·서영석·김원이·최영희·서정숙·최연숙·이종성·신현영·강은미 의원과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등이 한의약 육성을 기원하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와 관련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의학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자랑스러운 자산이기에 그 소중한 자산을 앞으로 더욱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국민 건강을 위한 인술 역시 널리 펼쳐주시길 바란다”면서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장을 찾은 정우택·변재일·이명수·도종환·엄태영·이장섭 국회의원과 최철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비서관, 최현호 충청북도 정무특보, 조덕진 행정안전부 실장, 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등도 축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가 한의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한의약 육성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박인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끌고, 위기에 몰린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힘겨웠던 상황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됐다”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한분 한분이 세종대왕이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생각아래 국민을 위하여, 한의학을 위하여, 한의학적 진료를 하는 한의사를 위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임원 역량 강화 대회에서는 박재현 대표위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를 주제로 특강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박재현 대표위원은 진찰료, 검사료, 한의시술 및 처치료, 변증기술료, 침·구·부항의 3술 동시 시술, 한약제제 투약,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자락관법, 온냉경락요법, 입원료 등 한의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에 따른 심사사례를 상세히 소개한데 이어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등 실질적인 현장 조사 방법도 설명했다. 또한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차별을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기 발의된 개정 법률안 현황과 더불어 △치료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이승언 부회장은 ‘약침 급여화 경과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약침술(약침액) 주요 경과, 자동차보험 약침술(약침액) 산정 경과, 약침 급여화 방향 등을 소개했다. 계속된 행사에서는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각 그룹별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이튿날인 25일에는 그룹별 논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숱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았다. 특히 이번 행사와 관련 이병직 시도지부장협의회장은 "중앙회와 시도지부는 짝사랑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헤어진 연인의 관계일 수도 있으나 서로서로가 밀어주고, 적당한 견제가 이뤄진다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미래를 스스로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을 때 한의학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정구 충북한의사회장은 "중앙회 주최 행사지만 개최 장소가 충북지역이다 보니 지부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으나 좀 미숙한 점도 있는 것에 대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충북지역에서 한의계의 행사가 또 다시 펼쳐진다면 더 나은 준비로 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주의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앙회가 개최한 최초의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로서 시도지부 임원분들께 중앙회의 회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고, 검증받고, 노선상에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방향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면서 "앞으로 중앙회 임원이 직접 전국 시도지부를 방문에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가감없이 청취하는 기회를 많이 갖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주말동안 소중한 시간을 내주어 함께 호흡하며 미래 한의학을 위해 고민하고, 질책하여 주시고, 의견 제시를 하여 주신 시도지부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가다듬어 한의약의 새로운 도약을 일궈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의계의 주요 현안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 분야는 △한의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전문의료용식품 △진단의료기기 사용 제한 개선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감염병 사태서 한의의료 참여 △전문의약품 처방 활성화 △한의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의검사료 산정지침 개선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정부제도 참여 추진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 개선 △3차 상대가치 개편 경과 △주요 의권관련 소송 대처 △심평원 자보 청구 한의맥 연동 서비스 안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이다. -
‘경북·영덕 Hi-Wellness 체험 페스타 2022’ 행사 지원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4일 그랜드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제2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경북·영덕 Hi-Wellness 체험 페스타 2022’ 행사에 참여하는 경북한의사회의 한의약 체험부스 운영비 지원과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의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예비비를 승인했다. 한의학·아유르베다 상호 교류를 위한 ‘경북·영덕 Hi-Wellness 체험 페스타 2022’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영덕군 창수면 소재 인문힐링센터 여명에서 개최된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경북한의사회 회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한의의료의 진단과 치료를 경험하고 몸과 마음을 가꾸는 방법을 체험하는 한의학 체험 프로그램과 인도 자연의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과 관리법을 경험하는 아유르베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통 요가 및 명상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가&명상 프로그램과 건강관리를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고 체험하는 웰니스라이프 코칭과 음악, 뮤지컬, 무용, 미디어아트, 풍등체험 등 우리나라와 인도의 전통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은 “진단, 치료, 섭생, 뷰티, 한의약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스를 운영해 한의의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의학이 국민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또 이달 초 발생했던 슈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상당수 한의의료기관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소정의 지원비 마련을 위한 예비비도 승인했다. -
한의협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