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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역량 강화로 위기 타파한의약의 역사는 숱한 고난과 끝없는 위기로 점철돼 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생존하며 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그때마다 모든 한의인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슬기롭게 난국을 극복해 왔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의학에 대한 극악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전통의학의 명맥을 이어왔으며, 약사들의 한약 침탈 기도에서 야기된 한약분쟁에서도 한의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삭발 및 가두 투쟁을 벌이며 한의약을 수호해왔다. 그럼에도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의계를 둘러싼 녹록치 않은 의료 환경이 위기의 본질이다. 무엇보다 한의약 보장성이 턱없이 빈약하다 보니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곧바로 국민의 한의약 외면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났듯 한의사의 연평균 보수는 의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한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의사, 치과의사 등 여타 의료인력 중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93조4984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67% 증가했으나 한의원의 경우는 2조5371억 원으로 2.88% 증가하는데 그쳤고, 내원일수는 90,374천일에 89,301천일로 1.19% 감소했다. 이전의 위기가 외부 세력의 공격에 따른 위기라면 최근의 위기는 제도와 정책의 소외로부터 불거져 나왔기에 단기간에 해결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때에 지난달 24, 25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는 현재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전국의 임원들이 머리를 맞댄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토론 주제로 제기됐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차별을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치료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한의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감염병 창궐 시 한의약의 역할 확대 등은 한의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한의계의 주요 문제점들을 모두 끄집어내어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상당한 공감대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한의약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인가에 달렸다. -
“한의사가 암 환자를 어떻게 봐?”김은혜 임상교수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저자 [편집자 주] 화가 베이먼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죽는다고 믿던 이웃을 위해 나뭇가지에 직접 잎새를 그렸다. 이웃은 이 잎새를 보며 생의 의지를 다잡았다. 오 헨리의 소설 ‘마지막 잎새’ 이야기다. 본란에서는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 암 환자에게 한의사로서 희망을 주고자 한 김은혜 임상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원고를 싣는다. 연이 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직업이 한의사라고 말을 했을 때 의아해 보이는 듯한 표정을 읽은 적이 종종 있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한의사에 대한 매체들이 많았음에도 2000년대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지금은 누군가의 지인이 ‘한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이 익숙하지 않다는 분위기를 느끼곤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덧붙이며 ‘암 환자를 보는’ 한의사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의아한 ‘듯’한 표정은 바로 명백한 궁금증을 띄는 얼굴로 바뀐다. “한의사가 암 환자를 어떻게 봐?” 다양한 의미가 담긴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의대와 마찬가지로 한의대도 6년 동안 다니며, 인턴 레지던트라는 수련 제도가 있고, 전문의 즉 분과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한의계 종사자가 아니면, 심지어 같은 의료인조차도 모르는 현실에서 저 반문을 무겁지 않게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때때로 문장 속에 가득 담긴 불신이 느껴질 때는 씁쓸한 감정이 밀려온다. 지금이야 그 씁쓸함이 몇 년 동안 쌓여오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동기가 되어 알을 깨고 세상에 이런 역할을 하는 한의사가 있음을 외치고 다니는 힘을 주지만, 과거에는 몇 번의 불신으로 내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했다. ◇한의사의 전문성 회복과 신뢰회복 중요 한의사가 암 환자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을 ‘한의사가 암 환자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뜻으로 해석했을 때, 암 환자가 투병하는 모습을 몇 달만이라도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호하게라도 필요성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그 필요성이 한의사(한의학)가 혼자 힘으로 암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여담으로 간곡히 요청하건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도 병원 가운을 입고 암 환자에게 이런 희망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악용해서 최대의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의 행태에 피해를 받고 찾아오는 암 환자들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앞서 ‘2000년대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로 축약한 내외부적인 분란들을 지금에서 다시 이을 수 있는 방법은 한의사의 전문성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뿐이라고 생각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적어도 21세기에도 여전히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암이라는 질환만큼은 한의사들 또한 진심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 다시 원래의 글로 돌아가, 암 환자를 도울 수 있는 한의사의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의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한 가지는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 등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공인’된 표준 암 치료의 체계이며, 다른 한 가지는 암 환자에게 있어 ‘치료’라는 개념이 ‘종양의 완전 소실’로 일관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전자부터 말하자면 평균 1~3일 소요되는 표준 암 치료만큼이나 그 다음 주기의 치료를 준비하는 평균 2~3주의 기간 또한 암 치료를 견디는 데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가진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체계상 준비 기간으로 설명한 그 2~3주의 시간까지 의료진이 암 환자에게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 결국은 표준 암 치료와 관련된 필수 의료인력 부족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며, 이는 암에 있어 한의사가 비록 필수 의료인력은 아니나 전문성을 인정받은 한의사라면 그 바통을 이어받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암 요양병원의 명칭으로 한의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인들이 표준 암 치료의 보완지지 요법으로서 관련 의학적·한의학적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암 환자의 ‘치료’에 대한 정의로 이어가자면 상술한 난치병의 치료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가장 쉬운 사례로 신약 항암제가 보험급여에 등재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된다. 표준 암 치료를 받지 않은 4기 췌장암의 기대여명은 약 6개월로 보고된다. 이 때 현재 공인되고 있는 항암제로 치료받으면 기대여명은 약 11개월로 연장된다. 그러던 중 모든 임상시험을 통과하여 새롭게 발표된 신약 항암제의 기대 효과는 약 13개월로 보고되었으며 그 해 해당 약은 표준 권고치료로 등재된다. ◇암 치료 영역서 한의사의 역할 존재 이런 과정에서 혹자는 말한다. “6개월 사나, 13개월 사나 어차피 죽으니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러나 또 다른 이는 말한다. “그렇다고 선고받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앞으로 6개월을 죽을 날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두 대사는 모두 내가 직접 각기 다른 암 환자에게서 들었던 말이다. 이 경우에서 암 치료의 목적은 ‘생존기간 연장’으로 정립된다. 다른 경우에서의 치료 목적으로는 ‘삶의 질 완화’와 ‘신체적 고통이 없는 임종 준비’가 있으며, 물론 종양 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관해(또는 완치)’ 또한 일부의 경우에서 적용되는 암 치료의 목적이다. 따라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암이 여전히 난치병이기에 병의 소실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삶의 질 완화’와 ‘신체적 고통이 없는 임종 준비’의 영역에서는 한의사와 한의학이 표준 치료의 도움을 받아 높은 효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바로 암 환자에게 우리가 신뢰를 보여야 할 한의사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서술한 개념들이 이미 한의암치료에 대한 논문과 표준 권고 지침에 높은 수준의 자료를 레퍼런스로 상세히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요즘 실태를 보면 약간은 생소한 이 진료 개념이 글과 임상 사이에서 큰 괴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에 더욱, 곳곳에서 암 환자에게 한의사와 한의학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막막한 길을 앞두고 있는 암 환자분들에게는 당신들의 손길을 언제든지 잡을 준비가 된 의료인이 있다는 것을 알리며, 그 의료인들 또한 보다 건강한 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전하고 싶다. -
전국 특수 의료장비 43% 노화...‘심각’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특수의료장비의 43%가 10년 이상 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료장비의 23%도 10년 이상 노화됐으며,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의료 장비도 15%로 집계되며 정부의 의료장비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후·중고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의료기관의 전체 의료장비 102만9715대 중 28만8471대(28%)가 10년 이상된 노후장비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의료 장비 수량만 6만3950대에 달했다.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장비도 15만4517대로 15%로 나타났다.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Mammo(유방촬영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경우는 노후도가 더욱 심했다. 전체 특수의료장비 7722대 중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3288대(42.6%)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고로 들여온 특수의료장비는 2075대(26.9%)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지역별 현황에서 대구·경북이 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노후화가 가장 심각했는데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제조 연한이 15년 이상인 노후 진방장비는 지역 전체의 1014대(21.63%), 793대(21.25%)로 나타났다. 노후 의료 장비는 진료 정확성이 떨어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의료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의료기기법령에서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의료당국도 장비 대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는 게 조명희 의원실의 지적이다. 조명희 의원은 “노후 의료장비를 사용해 진단이나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진료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료당국의 관리부실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내구연한에 관한 법적기준 마련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홍주의 회장, 성일종 국힘 정책위의장에 한의계 현안 전달 -
[신간] ‘스트레스성입니다:한의사가 알려주는 #신체화, #심신증’ 발간신체화·심신증은 결코 꾀병이 아니다. 심리적·정신적 문제가 몸의 기능적 이상을 나타낼 수 있고, 오래 누적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도 잘 낫지 않는다. 심지어 스트레스의 원인이 없어졌는데도 몸의 증상은 고스란히 남아 고통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대인들의 스트레성 질환과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지침서인 ‘스트레스성입니다 : 한의사가 알려주는 #신체화, #심신증’이 한의사 3명(공동집필)과 한의대생 2명(삽화)를 통해 발간됐다. ‘스트레스성’ 이라는 말은 건강 개선을 위해 자기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트레스성·신경성 또는 심신증이라 불리는 증상이 있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완화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저자진의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바쁜 현실 속 임상의들이 진료실에서 미처 다 전해주지 못한 스트레스성 질환들의 치료법과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한의학적 개념과 약재, 혈위지압 등 자가관리요법들을 본 도서에서 상세히 서술했다. 이 책은 △바닥이 뱅글뱅글 돌아요-어지럼증 △뒷목이 당겨서 손이 가요-항강 △후끈후끈! 열이 치솟아요-상열감 △귀에서 매미가 울어요-이명 △켁켁, 목에 뭔가 있는 듯 거북해요-매핵기 △물을 마셔도 마셔도 계속 갈증 나요-번갈증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두근거려요-심계정충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흉비 등 20가지 질환별 사례와 치료법에 대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했다. 권찬영 교수(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감수로 발간되는 이번 도서는 저자에 박인혜 원장(통인한의원)·송주연 원장(바를정한방병원 관악본점)·이승환 원장(통인한의원)이 참여했으며, 삽화는 경희대 한의학과 4학년 지정연·3학년 이호정 학생이 맡았다. 저자진에 따르면 신체화·심신증에는 두 종류 이상의 증상들이 섞여서 나타나는데 마음에서 시작한 병이 몸에 악영향을 주고, 힘들어진 몸 때문에 다시 스트레스가 생겨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병의 이름을 몰라도, 병의 이름이 무시무시해도’ 치료할 수 있는데 생활습관을 바꾸고 한의약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이 좀 걸릴 뿐, 좋아질 수 있다고 한다. 저자진은 “스트레스성 신체화, 심신증으로 진단받고 막막해하시는 분들께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인혜, 송주연, 이승환 글 / 맑은샘 / 14,000원 -
홍주의 회장, 성일종 국힘 정책위의장에 한의계 현안 전달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은 28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 회장은 성일종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에서 한의계 보건의료 법률 개정사항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을 전달했다. 홍주의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대 효과로는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와 중복 진찰료 2만 5860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것임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홍 회장은 “법제처는 지난 2018년 관련 법안의 시행령을 의료인 간 차별 조항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해소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홍 회장은 정책 개선 사항으로 △치료 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등의 현안도 함께 제언했다. 한의 난임치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극복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또는 지자체 사업 예산 지원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과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사업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022 K-STAR 약용작물 대상에 ‘지황 국산화’한국생약협회(회장 김광신)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주관한 약용작물산업 최초 공모전 행사인 ‘2022 K-STAR 약용작물 대상 공모전’ 시상식에서 한종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농업연구사가 ‘지황 맞춤형 원료 안정생산’을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다. 한종원 연구원은 국산 지황 생산량이 부족해 수입 지황이 많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재배에 용이한 품종을 개발해 농가 보급에 힘쓰고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사업 내용을 담은 공모작을 제출했으며, 국산화와 농가소득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종원 연구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토강, 다강, 한방애 등 3개 지황 품종을 개발, 보급했는데 토강의 경우 수량이 10a당 2110kg이 생산돼 9% 향상되고, 조수익도 10a 기준 730만1000원으로 기존보다 340만원 증가했다”며 “국산 지황의 우량종자 수급안정과 건조, 착즙 등 1차 가공을 통한 고품질 원료생산 등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품종개발 및 보급으로 약용작물 산업기반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생산부분 최우수상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천궁 생산현황’을 제시한 백두대간영농조합이 수상했다. 유통무문 최우상은 ‘약용작물을 이용해 음료시장 개척 사례’를 제출한 한다음자가 수상했으며, 산업화분야 최우수상은 ‘품종화된 약용작물의 원종·보급종 보급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관혁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원이 받았다. 약용작물 보존·계승과 발전을 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용작물의 생산 분야, 유통 분야, 산업화 분야 등 3가지 주제로 공모작을 접수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대상 1팀·최우수상 3팀·우수상 3팀 등 총 14팀의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한국생약협회 김광신 회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부가가치로 주목받는 우리 약용작물 제2의 도약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의 의료업계 등과 연계해 행사를 정례화 함으로써 생산에서 정책,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생산‧유통‧소비단체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EXCO에서 개최됐다. -
“침도요법, 세계에 한국 한의학 우수성 알리는 역할 기대”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구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는 최근 미국 LA에서 미국과 캐나다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침’(RSN Acupuncture)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부터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진행해온 대한침도의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최근 3년간 강연을 중단했지만,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이번 미국 LA 강의를 시작으로 강연을 재개하게 됐다. 이번 강의는 ‘Acupotomy Specialist Clinic Training Course’로 기존에 정침 강좌를 수강했던 미국 및 캐나다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2박3일간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됐다. 특히 캐나다·뉴욕·텍사스·시카고·버지니아·일리노이·워싱턴 등 북미 전역에서 60여명의 한의사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두면부와 어깨, 상지, 허리 등의 질환에 대한 감별 진단 방법과 침도 치료 방법에 대한 강의와 시연, 그리고 실습으로 진행됐다. 이번 강의에 참여한 ONE Acupuncture Clinic 김우실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연이은 이론 중심 비대면 강의 속에서 이번 세미나는 마침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기회였다”며 “K-Pop과 K-Drama로 세계를 향한 한국 문화의 문이 활짝 열렸다면 이제 침도로 세계를 향한 K-Med의 문을 활짝 열어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Merdian Acupuncture Clinic 송 사이먼 원장은 “유명석 원장의 근골격계 구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침법은 효과적인 침자법에 대한 자신감을 주었고 혈종과 같은 자침의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Chang’s Clinic 장수진 원장은 “한국에서 오신 유명석 원장과 교육위원들의 지도하에 임상 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하나하나 지적해주시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라며 “서양의학이 주도적인 북미에서 한의사들의 주도 아래 침도요법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안전한 한약 조제’인증 원외탕전실 견학 실시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견학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증 원외탕전실 견학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인식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뿐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 후 인증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견학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관계자를 비롯해 한의대생, 공중보건한의사 및 원외탕전실 관계자가 참여해 인증 원외탕전실 소개 및 현장투어(약제보관실, 탕전실, 환제실, 포장실 등)를 진행했다.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2018년 4월에 설립돼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에서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을 지정받은 바 있으며, 지난 7월 재인증(인증 유효기간: 2022년 7월∼2025년 7월)을 받았다.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처음 개설 단계에서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고려하여 시설부터 한약재 보관·관리, 조제 및 포장 전(全) 과정에 대해 한약조제시설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한약을 조제하기 위해 품질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품질관리본부를 두고 한약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번 견학에 참여한 우석대학교 한의과 송연우 학생은 “조제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척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또한 도솔한방병원 윈외탕전실 김산호 팀장은 “원외탕전실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적인 약재 보관, 스마트 조제 시스템 등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견학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창현 원장은 “이번 인증 원외탕전실 견학은 한약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 및 인식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1주기(2018∼2022년)가 만료됨에 따라 2주기(2022∼2025년) 인증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주기 평가인증에서는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2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및 시행 안내 등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바이럴마케팅 통한 의료광고·알선 행위는 ‘불법’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은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었다. 또한 환자체험단 모집 및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므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