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센병의 치유는 ‘따뜻한 관심’”조범연 의왕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장 [편집자 주] 경기도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의왕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단장 조범연, 이하 봉사단)이 한센병 입원환자 1000여명에게 한의약 진료를 실시해 공로패를 수상했다. 봉사단은 의왕시한의사회 산하기관으로, 회원들이 의성 허준 선생의 애민사상과 나눔 정신으로 취약계층을 돌보자는 취지로 창단했다. 현재 의왕시한의사회 회장이자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조범연 단장(신농씨한의원)으로부터 봉사단의 활동 내용과 소회를 들어봤다. Q. 봉사단을 소개한다면? 의왕시한의사회는 지난 ‘10년경부터 관내 요양원 입소 환자들을 대상으로 산발적인 의료지원을 하던 중 분회 회원들의 강한 의지와 요구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할 곳으로 2014년 8월 한센복지의원을 찾았다. 20여명의 회원 분들이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펼치며 ’나눔봉사단‘이 라는 명칭을 정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 사업으로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및 대민 의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Q. 봉사활동 및 사업 내용은? 월 2회에 걸쳐 관내 한센복지의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침구치료, 추나, 부항요법 등 한의학적인 치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센병은 유전병·불치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차별의 상처가 크다. 한센병 관련 균에 대한 치료와 관심으로 잘 돌본다면 호전될 수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가 ‘한센병 퇴치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큼 환자가 줄고 있지만 기존 환자들이 고령화가 되며 젊을 때 보다 더 심한 후유증이 나타난다. 이에 봉사단은 한센인의 사회복귀와 개선을 위해 심리적인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Q. 한센병 치료를 하며 느낀 점은? 20년 전 저소득가정을 방문해 무료진료를 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느꼈으며 의료 시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이라고 깨달았다. 특히 한센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를 주저해 질환을 키워 장기화·만성화·난치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국가나 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Q. 봉사활동에 있어 ‘한의의료’가 갖는 장점은? 한의학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뿐 아니라 그 증상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파악해 치료하려는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다. 원인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을 포함한 자세한 진료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와 심적인 안정까지 도모하게 돼 난치, 중증에 대한 치료에 용이하다. 한센병의 제일 초기 증상은 특정 부위에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전문기관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봉사에서 가장 큰 장점은 한센인들의 치료 과정에서 올 수 있는 불구의 진행이나 육체적 고통 등을 치유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Q. 취약계층 봉사 확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점은? 한센병에 대해 복지기관에서 환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 주변 취약계층이 어느 지점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워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한의 진료에 대한 요구가 있는 곳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의료인이라 하면 단순한 직업군의 하나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봉사’와 ‘나눔’이라는 기본 명제가 전제되는 직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곳이 많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나눔이라도 동참한다면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이다. -
[시선나누기-17] 가자미 선생문저온 보리한의원장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공연 현장에서 느낀 바를 에세이 형태로 쓴 ‘시선나누기’ 연재를 싣습니다. 문저온 보리한의원장은 자신의 시집 ‘치병소요록’ (治病逍遙錄)을 연극으로 표현한 ‘생존신고요’, ‘모든 사람은 아프다’ 등의 공연에서 한의사가 자침하는 역할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장 바닥에 선생은 누워 있다. 바닥이 찬데 웃통을 벗은 맨살이 바닥의 냉기에 상하지나 않을까 보는 사람은 걱정이 되는데 그는 아무렇지 않아 한다. 객석을 향해 모로 누운 그의 몸에 조명이 떨어진다. 가까운 곳 바닥에는 작은 손전등이 켜진 채 놓여 있어서 그의 얼굴을 집중해서 비춘다. 눈이 부시지 않을까? 그러나 그는 무심히 앞을 보는 것처럼 그저 눈을 뜨고 있다. 어깨가 눌린 채로 왼팔을 힘없이 늘어뜨려 얼굴 앞에 놓고 그는 숨을 쉬는 것 같기도, 쉬지 않는 것 같기도 한 자세로 누워 있다. 저 자리에서는 무엇이 보일까? 뺨을 바닥에 대고 그는 누워 있다. 내가 거기 다가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와 나란히 눕지 않는 이상 나는 지금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눈이 부셔서 그는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것일까? 객석 끝자리에 관객처럼 앉아서 나는 공연의 시작을 기다린다. 나는 마치 객석에 앉은 관객처럼 무대 바닥의 그를 본다. 휑한 무대에 야윈 육체가 널브러지듯 놓여 있다. 꼭 아름답다고만은 할 수 없는 장면이다. 더군다나 그는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고요한 정지 상태를 지켜보아야 하는 오 분 십 분이 지난다. 나는 출연자의 시선과 관객의 시선을 뒤섞어 그를 바라본다. 선생은 어떤 날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관객들이 들어선다. 팸플릿을 든 관객들이 출입문으로 들어와 무대 바닥을 딛고 지나 자리에 앉는다. 극장의 구조가 객석 계단이 안쪽에 있는 모양새여서 뒷자리로 가서 앉으려는 사람들도 무대를 걸어 지나가야 하는 구조다. 그 걸어 지나가는 자리에 선생은 누워 있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들어서자마자 대면하는 무대의 배우 때문에 흠칫 놀란다. 어떤 이들은 눈을 떼지 않고 무대를 지켜보며 몇 걸음을 걷는다. 어떤 사람들은 못 본 척 자리를 찾아 빠르게 들어간다.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다는 듯 여유롭게 움직인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할까? ‘뭐야? 벌써 시작한 거야? 저 사람이 배우인가?’, ‘어색하네. 뭘 하려는 거지? 뭘 하고는 있는 건가?’, ‘저이가 배우인가 봐. 이런 게 연극이지.’ 객석에 자리를 잡고 앉고, 무대의 불이 꺼지고, 정적이 찾아들고, 몸과 마음이 준비된 다음에, 무대에 조명과 함께 나타나는 배우. 이런 전형적인 예비도 없이 들어서자마자 맞닥뜨리는 어떤 날것을 선생은 보여주고 싶었을까? 그는 저기 누워서 들어서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까? 그들의 표정이나 걸음걸이가 선생에게는 보일까?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었을까?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관객 입장이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다. 같은 자세로 누워 있는 것도 몸이 뻣뻣해지는 일일 텐데, 눈에 손전등 불빛을 쬐고 찬 바닥에 누운 배우의 나이 든 몸이 점점 더 걱정된다. 출입구 쪽에서 스태프가 양해를 구한다는 말을 큰 소리로 전한다. “비가 와서 예약하신 분들 도착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10분만 더 기다렸다가 공연을 시작해도 될까요?” 관객들은 착하기도 하지. 다들 낮은 소리로 그러자고 답을 해준다. 마침내 10분이 지나고, 서둘러 들어온 관객 몇이 무대 앞을 지나고, 불이 꺼진다. 선생의 몸을 비추던 조명과 얼굴을 환히 밝히던 손전등도 꺼진다. 선생은 단 한 번의 움직임도 대사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극은 이제 시작이지만, 극은 이미 거기 시작되어 있었다. 선생은 마치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는 물건처럼 자기 자신을 전시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물들이 그러하듯이 선생은 선생의 말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혼잣말처럼, 객석을 향해. 10분, 20분의 시간을 무대를 보며 앉아있던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었을까? 낯설고 어색한 시공간을 이렇게 무심히 던져주는 것도 연극이 하는 일 중의 하나일 것 같았다. 아프다는 건 이런 거구나! 전체 일정이 모두 끝난 뒤 나는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해서 여쭈었다. “언젠가 길을 가는데 말이야, 여기 근처 천변을 걸었던 날이야. 밤늦게 숙소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때가 자정이 넘었지, 아마. 그날따라 공연 준비가 안 풀려서 무지 힘든 날이었어. 연출이랑 스태프들... 우리끼리 연습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는 게 많거든요. 그게 다 잘해 보려고 그러는 거지만. 횟집 앞을 지나는데, 영업을 마치고 불이 다 꺼졌어. 거기 수족관이 있잖아. 파란색 형광 불빛이 환히 비치는 수족관인데, 그 안에 가자미 한 마리가 엎드려 있는 거야. 가자민지 넙친지 아무튼. 딱 한 마리가 있었어. 이놈이 죽었나? 하고 보니까 아가미를 아주 조금 움직여. 음, 살았구나. 내가 저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저도 나를 가만히 보는 거야. 둘이 눈이 마주쳤으니 뗄 수가 없잖아.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일부러 이쪽으로 한 걸음을 움직였어. 그랬더니 걔도 눈동자를 탁, 움직이는 거야. 아, 너 살아 있구나! 죽기 직전이 아니고, 살아 있구나! 아프다는 건 이런 거구나!” 선생은 풀리지 않던 무언가를 그렇게 풀었나 보다. ‘모든 사람은 아프다’의 ‘아프다’를 그렇게 몸에 받아들였나 보다. 상심하고 아픈 날의 선생을 스스로 그렇게 해석했나 보다. 그 장면을 꼭 넣어야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선생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배우는 그 장면을 ‘가자미 퍼포먼스’라고 불렀다. -
어? 이건 뭐지?- 사진으로 보는 이비인후 질환 <16>정현아 교수 대전대 한의과대학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학술이사 최근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목이 아파서 내원하는 환자들이 부쩍이나 늘고 있다. 며칠 전에 45세 여자 환자가 목이 건조하면서 아프고, 말을 조금만 하면 두통까지 생기면서 쉰 목소리도 심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내원했다. 사실 쉰 목소리는 간호사라는 직업과 아들 셋의 엄마로 오래 전부터 약간은 있던 상태였다. 내원 3일 전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성대에 물혹이 보이지만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니 한달 정도 기다려 보자는 소견을 듣고, 3일분의 진통제와 소염제를 복용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이 계속 불편감이 커 한방병원으로 왔다는 것이다. 진료시 ‘목이 아프다’라고 하면 살펴봐야 할 부위는 △구인두 △구개편도 △후두 △성대이다. 우선 구인두의 염증을 확인하려면 펜라이트와 설압자가 필요하다. 환자의 구인두는 마치 짚신을 만들 때 짚으로 새끼를 꼬아놓은 듯 또는 자갈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 듯 울퉁불퉁하게 인두과립이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발적과 종창이 있어 인두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편도의 상태를 보는데, 구개편도는 구인두를 보면서 구개궁의 양 측면을 좀 더 살펴보면 된다. 대부분은 별다른 방법 없이 한눈에 관찰이 되지만, 다만 환자에 따라서는 전구개궁이 구개편도를 가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 아래 사진과 같이 설압자 2개를 이용해 구개궁을 밀면서 편도를 노출시켜야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 요즘과 같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시기에는 편도선염이 자주 발생한다. 편도선염은 원인에 따라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나누어지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편도의 상태 확인과 더불어 증상을 통해 감별이 가능하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편도에선는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아, 다음으로 후두를 살펴봤다. 후두는 후두내시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데, 필자의 경우 외래에 구비돼 있는 것은 강직형 후두경으로 환자의 혀를 잡고 보는 방법이다. 사용방법은 비내시경과 동일하며, 후두경을 넣고 보면 되지만 환자가 두려움으로 인해 혀에 힘을 주고 있을 때는 혀뿌리가 구인두를 막아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 환자 본인이 스스로 혀를 잡는 방법이 더 수월하다. 이렇게 하여 보이는 곳은 후인두와 성대, 피열연골, 식도 입구이다. 염증이 후인두와 성대 주위까지 번져 있는지 발적과 부종, 분비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된다. 아래의 사진처럼 후두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림프과립이 부어 있거나 가래와 같은 분비물이 고여 있는 경우, 또한 피열연골이나 후두개 같은 주위조직이 부어 있는 모습이 각 상황에 따라 보이게 된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매끈하고 대칭이여할 양측 성대 중 우측 전 1/3부위에서 성대 폴립이 보인다. 그렇다면 성대 폴립이 보인다고 한의치료가 어려운 것일까?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목구멍 뒤쪽의 통증이나 건조감, 또한 오후가 되면 기운이 없어 말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짜증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은 물혹만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폴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목에서 더 쉰소리가 나고 발성피로감이 있지만 한달 동안 폴립이 줄어들기만 기다리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는 종합하면 성대 폴립을 가진 상태에서 급성 인후염이 최근 심하게 발생한 것으로, 급성적인 상태만 치료해도 목소리를 포함한 많은 증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두염을 치료하기 위해 은교산과 연교패독산 보험제제를 같이 복용토록 했고, 천돌혈에 소염약침과 침 치료를 병행했으며, 침 치료 후에는 전자뜸을 목에 올려놓고 10분간 유지했다. 목 질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인후부는 상화를 가진 곳이면서 족소음신경이 순환하는 곳으로, 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곳이지만 발산을 과다하게 하거나 찬약을 장기간 쓰는 것보다는 사혈을 해주거나 만성기로 접어들수록 목을 내외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목수건을 항시 하도록 하고, 쉽게 마시는 냉수나 음료수를 중단하게 하며, 배에 꿀을 넣어 끓여 따뜻하게 수시로 마시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폴립을 가라앉히기 위해 갑자기 소리를 지르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배에 힘을 주고 발성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일주일 3회 치료로 목의 통증은 vas 5로 아래로 줄어들고, 두통 및 목 주위의 모든 불편감은 소실됐다. 쉰 목소리도 기존의 약간 허스키한 상태 정도로 호전됐으며, 걱정이 많았던 폴립은 지속적으로 관찰키로 했다. 만성 인후염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목수건이나 목도리를 빼지 못하고 만성 통증과 불편감에 시달리면서 생활하시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한의치료는 증상 개선은 물론 만성 인후염으로의 이행을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 3가지는?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안녕하세요? 이번달부터 한의신문에서 새로 세무칼럼을 맡게 된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칼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제가 작성하는 칼럼의 방향과 목표로서, 한의원 개원을 고민하고 계신 봉직의부터 현재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으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정보와 인사이트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첫 번째 칼럼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 3가지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한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금액>이라는 성적표를 받는 중요한 ‘시험’이다. 매년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또는 더 적게 낼 수도 있는 것이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세액계산 흐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표처럼 <종합소득금액>이란 한 해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말하는데, 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중에서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자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의 개념이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경우 매출 대비 적정수준의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것인지, '소득률'의 기준에 있어 타 사업자 대비 너무 적게 신고하거나, 너무 높게 신고되는 것은 아닌지 등과 같이 적정수준의 소득금액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세액공제 감면과 가산세를 고려해서,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 최근에는 200여가지의 조세특례가 있어, 세제혜택에 따라 최대 100%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개인별로 적용가능한 세액공제 감면이 모두 적용돼 더 낸 세금이 없도록 하는 최선의 절세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결과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변경된다. 상용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대상 근무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대표(원장)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고, 이 경우 먼저 최초의 직원 보수와 동일하게 매월의 기준보수월액에 따라 신고한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게 된다. 1)보수월액 건강보험료(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가입자 3.495%+사용자 3.4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2)국민연금보험료: 보수월액 X 9%(가입자 4.5% + 사용자 4.5%)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에는 매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수월액이 변경될 뿐 아니라, 추가로 정산분에 상당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매월 7월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된다. 소득월액보험료(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99%) 1(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2(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따라서, 소득금액에 따라 정산보험료가 추가되거나, 정산 및 환급이 되어 세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부담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청약 등 제도에서 소득증빙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부르는 DSR이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출규제의 지표가 되며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지표인데,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기 만큼 소득관리가 중요하다. •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따라서, 부동산 구입이나 대출, 청약계획이 있다면, 연간 소득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
한의혜민대상 심사위, 2022년 대상 후보 심의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황병천)는 17일 회의를 개최, 올 한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2022년도 한의혜민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에 나섰다. 황병천 위원장은 “전국 시도지부는 물론 한의계 외부에서도 한의혜민대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훌륭한 업적을 쌓은 많은 후보들이 자천, 타천으로 추천됐다”면서 “후보 접수에 응모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까지 마감된 각 후보자들의 활동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뒤 영예의 대상자를 비롯 여러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심사위원회는 오는 12월13일(화)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볼룸A에서 개최 예정인 ‘2022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주최 대한한의사협회, 주관 한의신문사, 후원 AJ탕전원)에서 영예의 대상자를 비롯해 각 부문 수상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2022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은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4주년·한의신문 창간 55주년 기념식과 함께 개최돼 한의사협회와 한의신문이 걸어온 지난 세월을 반추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은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 제고 및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의혜민대상’이란 상의 명칭은 고려시대 서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설치한 의료기관이었던 혜민국(惠民局→조선시대에 이르러 ‘혜민서’(惠民署)로 개칭)처럼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학의 육성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인물을 찾아내 시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장흥군, 한의약·생물산업 발전 위한 협의회 구성 추진장흥군이 지난 15일 한의약과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장흥 생물산업 통합 협의회’ 구성 관련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비임상시험센터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장흥버섯산업연구원 등 4곳으로 구성되며, 이날 논의된 협의체 구성 및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 MOU를 체결하고, 추후 각 기관 및 행정 팀장급과 실무 담당자들을 포함시킨 실무위원회도 추가 구성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갖춘 지역 연구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특색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협의체가 각 연구기관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공동연구 및 정책 개발, 기술자문, 협력사업 발굴 등을 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바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장흥군과 협업해 국비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석훈 장흥부군수는 “장흥 생물산업 통합 협의체가 장흥군-연구기관-병원간 소통과 협력의 가교가 될 것”이라며 “연구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바로 내년 시범사업을 발굴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비대면 진료 만족도, 디지털헬스 역량 따라 달라”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영옥 기획이사·이하 진흥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시적 비대면 전화상담 및 처방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환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 만족도 및 디지털헬스 역량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국민(환자) 1707명이 참여했으며, △비대면 진료 인지율 △이용매체 △선택이유 △만족도 △활용의향 △디지털헬스 역량 수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중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9.1%였지만,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교육·홍보 경험은 82.8%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다수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위해 음성·화상전화를 이용(71.7%)했고, 5분 이내의 상담·진료(88.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성(34.0%)과 함께 코로나 격리(34.0%)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비대면 진료 만족도에서는 경험자 중 62.3%는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87.9%는 향후 활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경향은 의료기관(의원급)과의 거리가 멀수록, 의료기관 방문빈도가 잦을수록, 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활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대면 진료 경험 환자의 13.4%는 비대면 진료시 증상 등의 설명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응답했으며, 설명의 어려움은 연령·학력·지역과는 무관했고, 여성보다 남성이, 진료 질환이 만성질환일 때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비대면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로는 가정용·휴대용 건강모니터링 개발·보급(33.7%), 환자·의사간 실시간 의료정보 제공·활용(24.8%), 온라인 예약·수납(13.9%)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디지털헬스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10개 문항(5점 만점, Cronbach-α=0.91)에 대해 자가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해 나의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다’와 ‘유익한 건강정보를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3.65점과 3.64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난데 반해 ‘건강정보가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지 판단할 수 있다’와 ‘내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질병과 건강 관리를 위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가 3.33점과 3.39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대체로 여성은 건강정보 탐색 역량이, 남성은 건강정보 신뢰성에 대한 판단과 건강관리도구 활용 역량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디지털헬스 역량은 연령이 낮을수록, 읍면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대졸 이상 학력에서, 만성질환이 없는 환자 및 여성이 스스로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밖에 디지털헬스 역량 수준(평균 3.5점 이상과 미만 그룹)에 따라 비대면 진료 경험을 분석해본 결과, 디지털헬스 역량이 높은 그룹에서 비대면 진료시 설명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느꼈고, 상담 시간과 정보의 충족도, 진료 만족도, 향후 활용 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헬스 역량이 비대면 진료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디지털헬스 역량이 높은 그룹에서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서비스, 건강정보활용서비스, 온라인 예약·수납 등 병원서비스,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디지털헬스 역량이 디지털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디지털헬스케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국민(환자)의 디지털헬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간호법 계류 184일···“법사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 부의해야"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84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을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개정된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한 간호법 제정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마련된 조정안을 토대로 입법절차가 진행됐음에도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유보하자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법 제86조는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남용과 월권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점 △60일간 이유 없는 심사 미완료 시 본회의 부의 요구 절차진행이 가능한 점 등을 담고 있다.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힌 간호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정기국회 내 국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의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입법과정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기에 국회 법사위는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유보할 이유가 없다”며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184일째(16일 기준) 이유 없이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 추진이 이뤄질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간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후 이의가 없다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또, 김원일 활동가는 “2017년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뒤 가결됐다”며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돌봄 전달체계를 정립하는 법안으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도 법사위의 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 상임위에서 오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다루는 관점과 별개로 지연되는 것을 논의하는 이례적인 토론회”라며 “간호법은 사회적 합의와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약속한 정치적 합의까지 이뤄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으로 제정에 합의하고 약속했는데 왜 아직 안 되는지 답답하다”며 “끝까지 노력해 답을 찾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위원회다.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 이해관계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법사위에서 다시 시작단계로 되돌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법사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상임위로 가져와 하는 마지막 수단이 남아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분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간호사분들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은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시킬 방안을 찾고 있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둡고 가장 춥다. 그러나 곧 동이 튼다. 간호사분들에게도 곧 그날이 올 것”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간호 수준이 높아지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간호법이 법사위에 회부된 후 이유 없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YMCA 신종원 이사는 “합당한 이유 없이 상정조차 하지 않아 심사 미완료 상태인 간호법 제정 입법 건은 국회의 직무유기, 자기부정에 해당하지만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는 태업행위에 대해 우회하는 방법 외 직접적인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 권한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합당한 이유 없이 상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도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을 상정조차 않고 체계·자구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자 상정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정치적 악용행위”라며 “간호법은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모든 정당과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민생법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은 “국회 법사위는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을 즉각 상정해 체계·자구 심사를 시작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회부해 달라”며 “더 이상 명분 없는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심의단계만 남았다.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행정부 소속으로 최대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
한약재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성 통증 효과 ‘확인’가천대학교 한의예과 이동헌·조희근 교수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성 통증에 효과가 있는 유망한 한약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약학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Pharmacological research’(IF: 10.334) 11월호에 게재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연구로 창의성을 인정받아 생물학연구정보센터(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도 선정됐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행성의 만성 염증에 기인한 관절 파괴와 전신 합병증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DMARDs(질병조절항류마티스제)로 과거에 비해 관리가 개선됐지만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도 많아 효과가 높고 안전한 천연물의 탐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그동안 학술지에 출간된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 한약 경구투여 단독요법 임상 데이터를 수집해 199종의 소재가 염증성 통증의 억제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층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기반해 각 처방 내 핵심 약리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연물을 발굴했으며,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소재들이 류마티스 환자의 염증성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 후보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유용한 가설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의학기반 한의치료기술에 대한 뇌졸중의 예후 진단용 생체 지표 모니터링 센서 및 시스템 구축’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출연한 ‘한약제제 품질평가 기술개발 연구’ 과제의 유용한 방법론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진은 향후 소재 연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이를 최적화된 약물 탐색 및 효능평가 플랫폼으로 응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헌·조희근 교수는 그동안 약리학과 정보학 기반 통합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높은 효과가 예측되는 소재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연구성과는 향후 유망한 천연물 탐색 연구의 방향성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중증 외 외래진료에도 확대 추진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이용했을 때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소득하위 50%인 저소득층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현행법 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질환 입원환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 등에 한해서 이뤄진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이 되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급받게 된다. 강기윤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모든 질환에 대해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