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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네이버(앱) 전자문서 통한 전자고지·납부서비스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상으로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전자고지 서비스는 납부자의 신청에 의해 △이메일 △모바일 알림톡 △건보공단 홈페이지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제공해 왔는데, 11월분 보험료부터는 본격적으로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추가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장했다. 현행 보험료 납부 채널은 △The건강보험(앱) △모바일지로(앱) △가상계좌 △QR코드(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이 있으며, 추가로 네이버(앱)에서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아울러 네이버(앱) 이용시에는 실명회원 가입이 필요하고, 고지서가 도착하면 수신동의를 체크해야만 열람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부과자 중 전자고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건보공단 The건강보험(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고객센터(1577-1000)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내방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에 이어 개인사업장(법인 제외)도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2023년도에 추가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디지털고지·납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국민 편의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 파킨슨병의 운동성·비운동성 증상 관리에 ‘효과적’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는 지난 20일 강동경희대병원 별관 차후영홀에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 한의학과 서양의학, 기초와 임상을 포괄해 통합의학적으로 접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박성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해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통합뇌질환학회는 파킨슨병을 비롯한 다양한 뇌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담당할 통합의학적 치료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침과 한약의 파킨슨병 치료 기전: 장-뇌 축을 중심으로(김승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별 치매 발병의 감수성 차이(정용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신경조절술(박창규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한의치료의 뇌과학적 기전 연구(김형준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파킨슨병 관리에서 약침의 활용-통증과 자세이상을 중심으로(박성욱 회장)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파킨슨병, 장에서 시작된다는 이론 ‘주목’ 이날 김승태 교수는 발표를 통해 “최근 서양의학에서는 파킨슨병의 발병이 뇌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뇌-장 연결축 이론이 주목받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이러한 개념들은 오래 전부터 파킨슨병을 대할 때 뇌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와의 관계성을 살피면서 진료해 왔던 한의학적 치료·관리법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진행했던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소개한 김 교수는 “침과 한약은 염증 및 알파시누클레인의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뇌 안의 도파민성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운동증상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라며 “더불어 대장의 염증 및 밀착면접의 파괴를 억제함으로써 파킨슨병의 발병 및 변비 등과 같은 비운동성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용 교수는 퇴행성 뇌질환도 다른 질병과 같이 원인과 증상, 진행 속도 등이 개인별로 다양하게 차이가 남에도 동일하게 평균적인 치료가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치매에 걸리게 되는 위험도의 차이를 결정하는 뇌 인지 예비능과 유전적 다형성에 대해 진행한 최신 연구결과들을 공유했으며, 박창규 교수는 뇌심부 자극술과 같은 신경조절술과 감마나이프·초음파를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수술요법 등도 함께 소개했다. 침 치료 기전, 뇌과학적으로 ‘확인’ 이와 함께 김형준 책임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한의치료가 분명 임상에서 많은 치료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기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신뢰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하버드 의대와 공동연구를 진행한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침 치료 효과를 비롯해 만성요통에 대한 연구 등의 결과물들을 통해 침 치료의 기전을 뇌과학적으로 확인한 연구성과들에 대해 설명했다. 박성욱 회장은 파킨슨병의 다양한 증상 중 서양의학에 비해 한의학적 관리가 특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통증’과 ‘자세이상’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법 및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침요법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박 회장은 “통증과 자세이상은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인 ‘경직’과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증상들”이라며 “더욱이 현재 서양의학적 치료는 △약효 소멸 현상 △약효 지연 현상 △이상운동증 등의 한계로 인해 서구에서도 보완대체의학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은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은 물론 비운동 증상까지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의 통증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오랜 유병기간과 높은 유병률로 인해 삶의 질의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만큼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가 돼야 할 부분”이라며 “더불어 자세이상의 경우에는 외견상의 문제뿐 아니라 통증·호흡곤란 및 삼킴장애 유발, 낙상 등과 연계되어 환자들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증상”이라고 말했다. 아시혈 치료, 통증 및 자세이상 개선에 ‘효과’ 이어 박 회장은 임상에서 통증과 자세이상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약침요법에 대해 자신의 임상경험 소개와 더불어 노하우도 공개했다. 박 회장은 “약침요법은 경혈이나 체표의 특정 반응점에 조제된 약침액을 주입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침의 물리적인 자극에 화학적인 자극인 약침액의 약리작용이 동시에 작용하게 해 경혈에 대한 치료효과를 강화하고, 그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치료방법”이라며 “약침요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우선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데 통증과 자세이상의 관리를 위해서는 ‘아시혈’을 치료대상으로 하여 적절한 약침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혈은 △눌렀을 때 통증을 호소하는 압통점이 있다 △압통과 함께 조직이 뭉쳐져 있는 경결을 확인할 수 있다 △정해진 자리가 없는 유동적 혈자리 △같은 환자라도 치료시마다 압통과 경결을 확인한 후 시행해야 한다 △통증이 있는 곳 주변, 경혈 주변, 관절 주변에 주로 생긴다 △근육이나 근막 조직 내에 단단하게 굳은 경결점으로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시혈에 영향을 받는 주변 근육들 또한 긴장도가 증가돼 있다 등과 같은 아시혈에 대한 특징을 소개하는 한편 아시혈에 약침치료를 시행하면 아시혈의 경결이 해소되면서 주변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 함께 개선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직’이 감소되고 통증과 자세이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박 회장은 “파킨슨병에 대한 완전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의 최우선 목표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한의약적 치료는 파킨슨병 환자의 경직과 서동증, 자세이상 같은 운동 증상은 물론 통증,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등과 같은 비운동 증상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만큼 향후 한의약이 보다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 ‘선정’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올바른 시정 개선방안을 마련한 윤영희 시의원을 ‘최우수 의원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영희 의원은 고양정신병원에서 실시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 올해 2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환자들이 병원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위험물보관 창고가 상시 화재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창고 옆에서 흡연하고 있는 문제, 가스실 내 환기 불량으로 인해 폭발 위험 노출되는 문제 등을 지적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키도 했다. 이번에 최우수 의원상으로 선정된 윤 의원에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작한 최우수의원 상패와 함께 쌀 20kg 1포를 부상품으로 수여했다. 이와 관련 강석주 위원장은 “상임위 자체로 선정한 최우수 의원상은 서울시의회에서는 처음 시상한 것으로, 의원들이 좀 더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토록 해 복지정책 향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시민 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대한한의사협회 방문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제2차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를 방문, 보건의약단체 현안 공유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취임 인사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 현안을 청취코자 한의협을 방문한 박 차관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한·의 협진 활성화 등을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과제로 반영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더불어 한·의 협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자락관법 급여기준 확대, 온냉경락요법 급여기준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그동안 진행돼온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복지부의 사업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이날 홍주의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 △한의물리요법(ICT, TENS 등)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현황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홍 회장은 “정부에서는 지난 ‘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추나요법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 등을 우려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며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실제 재정추계를 보면 정부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급여 도입시 2년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급여기준, 수가조정 등 제도 보완 추진을 예고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현행 50% 또는 80%를 환자가 부담하는 비정상적인 본인부담률을 한의원 30%·한방병원 40% 등으로 정상화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수진자당 연간 20회의 제한 역시 25∼30회 또는 제한 삭제 등과 같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20년 11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임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한의사 회원들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홍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한약재 원산지 표기, 약재비 감모율 미반영,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일선 한의원의 부담 과다 등의 이유로, 한의사 회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시범사업이 추진된 만큼 앞으로 단순한 미봉책이 아니라 임상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약재 원산지 표기 삭제, 현실적인 수가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관련 홍주의 회장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경우 동일한 기기 및 질환에 적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로, 한의과에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급여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같은 건강보험 적용의 형평성 문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및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간섭파치료기, 고주파치료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특수요양비에서도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의료비 절감 및 한의의료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ICT, TENS 등과 같은 다빈도 한의물리요법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계의 의견을 심도깊게 청취한 박민수 차관은 “국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의료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 건강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정부에서는 한의계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장 의견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전라북도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통과전라북도의회가 21일 열린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용태 의원(진안)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서는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의 계획 수립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전북 지역 내 한의약 인력을 양성하여 도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약용 재료 생산이 확대되어 한의산업 육성을 현안으로 가진 도내 지역들의 체계적 지원과 개발이 이어져 지역경제 성장에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한의약 육성 조례’는 20일 이내로 공포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은 “전북은 진안을 비롯한 동부 산악권 지역 대부분이 약용식물 재배지로써 완벽한 조건이기에 전북의 약용식물에 대한 품질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를 활용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한의산업 추진에 대해서는 미비하거나 없는 상태”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전 의원은 “한의약 육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북에서 한방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한약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의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애인 건강돌봄 위한 개선방안 간담회 -
간호법 제정 범국민운동본부 궐기대회 -
제1회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성료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하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JIBS(이용탁 사장)이 공동 주관한 ‘제1회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박람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박람회는 ‘건강한 한의약, 웰니스 제주로 힐링하다’를 주제로 희귀생약전시(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와 동의보감 전시(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 한의진료체험(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등 다양한 한의약 관련 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19일 개최된 개회식에서는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오진택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동주관사인 JIBS 이용탁 사장의 환영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도민과 관광객을 위해 제주의 특화 자원 및 자연 환경과의 연계를 통해 한의약의 본질인 ‘건강 회복’과 웰니스를 통한 ‘심리적 치유’라는 가치를 함께 체험할 수 있게 구성했다. 제주 웰니스 인증 기업이 참여한, 웰니스 홍보관 및 관람객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웰니스 투어 프로그램, 숲 치유와 AI 형상진단 관련 특별 강좌와 제주도 내 판매 유통 업체들이 참여를 통해 다양한 제주 먹거리를 선보였으며, 김승현 시인의 “진피”를 소재로 한 시 낭송 및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박람회 기간 동안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여 전시 관람 및 한의진료 체험, 웰니스 투어, 문화예술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체험하고 한의약과 웰니스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진료 부스를 마련, 한의난임 지원 및 출산첩약 지원 사업 홍보, 코로나 후유증 치료, 추나요법 등에 대해 홍보하고 도내 한의사 회원들이 이틀 동안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 자원과 관광 웰니스 자원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자원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인 제주형 한의웰니스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 내 관계기관은 물론 전문가, 관련 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한의약 산업과 웰니스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양방 실손보험 범죄행태 ‘심각’…철저한 현지실사 시행 ‘촉구’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이하 브랜드위)는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방 실손보험의 범죄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다 철저한 현지실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최근 모 언론사는 보도를 통해 서울의 한 양방병원에서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양방병원 원장은 브로커를 고용해 하지정맥류 수술 환자를 데려오면 인당 48만3500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실제로 브로커는 100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대가로 4835만원을 받았다. 또한 해당 양방병원장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91건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부풀려 발급했고, 무려 49억6600만원이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방의 실손보험 관련 범죄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환자들의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킨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게 한 서울 강남의 모 성형수술 전문 병원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으며, 얼마 전에는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 2명이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6000여명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와 백내장 수술 확인서 등을 써주고 1540억원대의 보험료를 타내도록 한 범법행위가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같은 양의계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일상으로 스며든 보험사기,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실손보험 보험사기 주요 유형과 적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브랜드위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아직도 포털사이트에서는 ‘실손보험’, ‘실손보험 사기’를 검색하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수많은 기사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내년도에는 실손보험료의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암울한 기사만 가득한 것이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브랜드위는 “양의계는 한의약 말살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수억원의 예산까지 사용하는 조직을 내세워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삼가고, 본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인 실손보험에 대한 내부자정부터 나서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지금까지 드러난 실손보험과 관련된 양의계 내부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국민과 보건의료계에 진솔한 사죄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깨닫기 바라며, 혹여라도 양의계의 부도덕한 실손보험 행각을 감추려는 의도로 한의약 폄훼라는 후안무치 행태를 지속한다면 돌아가는 것은 국민과 여론의 매서운 비난과 질타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특히 브랜드위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양의계의 도덕 불감증이 말끔히 해소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강도 높은 실사를 거듭 촉구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생명보호를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실손보험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 날까지 감시자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병·의원 골프 접대행위에 과징금 2억4천만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경동제약㈜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경동제약㈜는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키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적용,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위에서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오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