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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 3가지는?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안녕하세요? 이번달부터 한의신문에서 새로 세무칼럼을 맡게 된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칼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제가 작성하는 칼럼의 방향과 목표로서, 한의원 개원을 고민하고 계신 봉직의부터 현재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으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정보와 인사이트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첫 번째 칼럼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 3가지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한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금액>이라는 성적표를 받는 중요한 ‘시험’이다. 매년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또는 더 적게 낼 수도 있는 것이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세액계산 흐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표처럼 <종합소득금액>이란 한 해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말하는데, 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중에서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자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의 개념이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경우 매출 대비 적정수준의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것인지, '소득률'의 기준에 있어 타 사업자 대비 너무 적게 신고하거나, 너무 높게 신고되는 것은 아닌지 등과 같이 적정수준의 소득금액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세액공제 감면과 가산세를 고려해서,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 최근에는 200여가지의 조세특례가 있어, 세제혜택에 따라 최대 100%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개인별로 적용가능한 세액공제 감면이 모두 적용돼 더 낸 세금이 없도록 하는 최선의 절세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결과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변경된다. 상용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대상 근무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대표(원장)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고, 이 경우 먼저 최초의 직원 보수와 동일하게 매월의 기준보수월액에 따라 신고한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게 된다. 1)보수월액 건강보험료(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가입자 3.495%+사용자 3.4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2)국민연금보험료: 보수월액 X 9%(가입자 4.5% + 사용자 4.5%)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에는 매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수월액이 변경될 뿐 아니라, 추가로 정산분에 상당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매월 7월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된다. 소득월액보험료(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99%) 1(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2(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따라서, 소득금액에 따라 정산보험료가 추가되거나, 정산 및 환급이 되어 세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부담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청약 등 제도에서 소득증빙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부르는 DSR이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출규제의 지표가 되며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지표인데,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기 만큼 소득관리가 중요하다. •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따라서, 부동산 구입이나 대출, 청약계획이 있다면, 연간 소득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
한의혜민대상 심사위, 2022년 대상 후보 심의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황병천)는 17일 회의를 개최, 올 한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2022년도 한의혜민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에 나섰다. 황병천 위원장은 “전국 시도지부는 물론 한의계 외부에서도 한의혜민대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훌륭한 업적을 쌓은 많은 후보들이 자천, 타천으로 추천됐다”면서 “후보 접수에 응모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까지 마감된 각 후보자들의 활동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뒤 영예의 대상자를 비롯 여러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심사위원회는 오는 12월13일(화)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볼룸A에서 개최 예정인 ‘2022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주최 대한한의사협회, 주관 한의신문사, 후원 AJ탕전원)에서 영예의 대상자를 비롯해 각 부문 수상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2022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은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4주년·한의신문 창간 55주년 기념식과 함께 개최돼 한의사협회와 한의신문이 걸어온 지난 세월을 반추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은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 제고 및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의혜민대상’이란 상의 명칭은 고려시대 서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설치한 의료기관이었던 혜민국(惠民局→조선시대에 이르러 ‘혜민서’(惠民署)로 개칭)처럼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학의 육성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인물을 찾아내 시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장흥군, 한의약·생물산업 발전 위한 협의회 구성 추진장흥군이 지난 15일 한의약과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장흥 생물산업 통합 협의회’ 구성 관련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비임상시험센터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장흥버섯산업연구원 등 4곳으로 구성되며, 이날 논의된 협의체 구성 및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 MOU를 체결하고, 추후 각 기관 및 행정 팀장급과 실무 담당자들을 포함시킨 실무위원회도 추가 구성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갖춘 지역 연구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특색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협의체가 각 연구기관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공동연구 및 정책 개발, 기술자문, 협력사업 발굴 등을 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바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장흥군과 협업해 국비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석훈 장흥부군수는 “장흥 생물산업 통합 협의체가 장흥군-연구기관-병원간 소통과 협력의 가교가 될 것”이라며 “연구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바로 내년 시범사업을 발굴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비대면 진료 만족도, 디지털헬스 역량 따라 달라”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영옥 기획이사·이하 진흥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시적 비대면 전화상담 및 처방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환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 만족도 및 디지털헬스 역량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국민(환자) 1707명이 참여했으며, △비대면 진료 인지율 △이용매체 △선택이유 △만족도 △활용의향 △디지털헬스 역량 수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중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9.1%였지만,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교육·홍보 경험은 82.8%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다수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위해 음성·화상전화를 이용(71.7%)했고, 5분 이내의 상담·진료(88.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성(34.0%)과 함께 코로나 격리(34.0%)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비대면 진료 만족도에서는 경험자 중 62.3%는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87.9%는 향후 활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경향은 의료기관(의원급)과의 거리가 멀수록, 의료기관 방문빈도가 잦을수록, 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활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대면 진료 경험 환자의 13.4%는 비대면 진료시 증상 등의 설명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응답했으며, 설명의 어려움은 연령·학력·지역과는 무관했고, 여성보다 남성이, 진료 질환이 만성질환일 때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비대면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로는 가정용·휴대용 건강모니터링 개발·보급(33.7%), 환자·의사간 실시간 의료정보 제공·활용(24.8%), 온라인 예약·수납(13.9%)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디지털헬스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10개 문항(5점 만점, Cronbach-α=0.91)에 대해 자가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해 나의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다’와 ‘유익한 건강정보를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3.65점과 3.64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난데 반해 ‘건강정보가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지 판단할 수 있다’와 ‘내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질병과 건강 관리를 위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가 3.33점과 3.39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대체로 여성은 건강정보 탐색 역량이, 남성은 건강정보 신뢰성에 대한 판단과 건강관리도구 활용 역량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디지털헬스 역량은 연령이 낮을수록, 읍면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대졸 이상 학력에서, 만성질환이 없는 환자 및 여성이 스스로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밖에 디지털헬스 역량 수준(평균 3.5점 이상과 미만 그룹)에 따라 비대면 진료 경험을 분석해본 결과, 디지털헬스 역량이 높은 그룹에서 비대면 진료시 설명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느꼈고, 상담 시간과 정보의 충족도, 진료 만족도, 향후 활용 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헬스 역량이 비대면 진료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디지털헬스 역량이 높은 그룹에서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서비스, 건강정보활용서비스, 온라인 예약·수납 등 병원서비스,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디지털헬스 역량이 디지털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디지털헬스케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국민(환자)의 디지털헬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간호법 계류 184일···“법사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 부의해야"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84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을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개정된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한 간호법 제정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마련된 조정안을 토대로 입법절차가 진행됐음에도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유보하자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법 제86조는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남용과 월권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점 △60일간 이유 없는 심사 미완료 시 본회의 부의 요구 절차진행이 가능한 점 등을 담고 있다.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힌 간호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정기국회 내 국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의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입법과정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기에 국회 법사위는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유보할 이유가 없다”며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184일째(16일 기준) 이유 없이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 추진이 이뤄질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간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후 이의가 없다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또, 김원일 활동가는 “2017년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뒤 가결됐다”며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돌봄 전달체계를 정립하는 법안으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도 법사위의 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 상임위에서 오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다루는 관점과 별개로 지연되는 것을 논의하는 이례적인 토론회”라며 “간호법은 사회적 합의와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약속한 정치적 합의까지 이뤄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으로 제정에 합의하고 약속했는데 왜 아직 안 되는지 답답하다”며 “끝까지 노력해 답을 찾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위원회다.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 이해관계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법사위에서 다시 시작단계로 되돌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법사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상임위로 가져와 하는 마지막 수단이 남아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분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간호사분들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은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시킬 방안을 찾고 있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둡고 가장 춥다. 그러나 곧 동이 튼다. 간호사분들에게도 곧 그날이 올 것”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간호 수준이 높아지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간호법이 법사위에 회부된 후 이유 없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YMCA 신종원 이사는 “합당한 이유 없이 상정조차 하지 않아 심사 미완료 상태인 간호법 제정 입법 건은 국회의 직무유기, 자기부정에 해당하지만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는 태업행위에 대해 우회하는 방법 외 직접적인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 권한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합당한 이유 없이 상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도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을 상정조차 않고 체계·자구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자 상정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정치적 악용행위”라며 “간호법은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모든 정당과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민생법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은 “국회 법사위는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을 즉각 상정해 체계·자구 심사를 시작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회부해 달라”며 “더 이상 명분 없는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심의단계만 남았다.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행정부 소속으로 최대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
한약재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성 통증 효과 ‘확인’가천대학교 한의예과 이동헌·조희근 교수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성 통증에 효과가 있는 유망한 한약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약학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Pharmacological research’(IF: 10.334) 11월호에 게재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연구로 창의성을 인정받아 생물학연구정보센터(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도 선정됐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행성의 만성 염증에 기인한 관절 파괴와 전신 합병증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DMARDs(질병조절항류마티스제)로 과거에 비해 관리가 개선됐지만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도 많아 효과가 높고 안전한 천연물의 탐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그동안 학술지에 출간된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 한약 경구투여 단독요법 임상 데이터를 수집해 199종의 소재가 염증성 통증의 억제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층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기반해 각 처방 내 핵심 약리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연물을 발굴했으며,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소재들이 류마티스 환자의 염증성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 후보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유용한 가설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의학기반 한의치료기술에 대한 뇌졸중의 예후 진단용 생체 지표 모니터링 센서 및 시스템 구축’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출연한 ‘한약제제 품질평가 기술개발 연구’ 과제의 유용한 방법론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진은 향후 소재 연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이를 최적화된 약물 탐색 및 효능평가 플랫폼으로 응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헌·조희근 교수는 그동안 약리학과 정보학 기반 통합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높은 효과가 예측되는 소재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연구성과는 향후 유망한 천연물 탐색 연구의 방향성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중증 외 외래진료에도 확대 추진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이용했을 때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소득하위 50%인 저소득층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현행법 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질환 입원환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 등에 한해서 이뤄진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이 되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급받게 된다. 강기윤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모든 질환에 대해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생의료재단, 충북 영동군 농민 대상 의료봉사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16일 충청북도 영동군을 찾아 고령 농민 150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의 의료봉사에는 강남·대전·분당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영동군 황간면에 위치한 황간초등학교에 임시진료소를 열고 문진 및 건강상담을 진행한 뒤 침치료와 한약 처방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달 기준 19.7%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영동군은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상황이다. 이에 자생의료재단은 근골격계 질환이 악화되기 쉬운 겨울을 맞아 전국 곳곳의 농촌 지역을 방문해 고령 농민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이날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한 농민은 “의료진의 세심한 진료 덕분에 그동안 참고 지냈던 통증이 많이 개선됐다”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내년 농사를 위해 겨울철에도 영농 준비로 바쁜 농민들의 건강관리에 이번 의료봉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연말을 앞두고 농민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시게끔 앞으로 찾아가는 의료봉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조은한방병원, 송산3동 주민자치회와 업무협약우리조은한방병원(대표원장 양재훈)과 의정부시 송산3동 주민자치회(회장 임용혁)는 지난 15일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공용회의실에서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재훈 대표원장과 류윤미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임용혁 송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연간 1회, 협력을 통한 농촌 의료봉사활동 실시 △자원봉사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연계 활동 모색 등이다. 양재훈 병원장은 “송산3동 주민 모두를 한 가족처럼 안전, 봉사, 친절을 슬로건으로 전 의료진이 신의와 성실을 다해 진료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임용혁 회장은 “진심을 담아 송산3동 주민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조은한방병원과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과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붉가시나무 추출물서 신경염증 억제 효과 확인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기술응용센터 고영훈 박사팀(1저자 김재광 박사)이 붉가시나무 추출물에서 신경염증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전문학술지인 ‘Antioxidants’(IF 7.675, JCR 상위 5% 이내)에 ‘Quercus acuta Thunb. Suppresses LPS-Induced Neuro inflammation in BV2 Microglial Cells via Regulating MAPK/NF-κB and Nrf2/HO-1 Pathway’란 제하로 지난 9월20일 게재됐다.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는 전라남도, 제주도 등 남해안 지역에 자생하는 참나무류로, 의약품 등 기능성 소재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산림자원이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육지가 점차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구팀에서는 ‘21년 연구를 통해 붉가시나무 추출물의 HSV-1(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규명한 바 있으며(1저자 김부윤 박사), 이번 연구에서는 붉가시나무 추출물을 활용해 활성화된 BV2 미세아교세포에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감소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를 통한 항염증 효과 △염증 매개 신호전달 분자의 활성화 억제를 확인했다. 뇌의 미세아교세포(microglia)는 뇌 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신경염증이 유발되고 신경세포가 손상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퇴행성 뇌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이번 국내 자생 붉가시나무의 신경염증 억제 효능을 규명에 이어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붉가시나무가 퇴행성 뇌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기능성 소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인 고영훈 박사는 “최근 신경염증과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등이 새로운 치매 유발 인자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약과 더불어 산림자원 등 천연물을 활용,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